취업 _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산 김치 수입가격 41% 폭등...3월 들어 수입량 늘듯
오늘의소식905 20-03-15 13:03
본문
나. 하도급법과의 비교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피해기업의 구제를 위해 중소기업벤처부장관에 대한 중소
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하도급법과 달리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
나 벌칙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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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상 자체가 새로운 것이라면 그 착상을 한 자가 진정한 발명자이고,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역시 그 구체화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것이 아닌
이상 발명자로 평가하여 공동발명자로 취급하되, 위 착상은 상당한 정도로 구
체적인 것이어야 하며 추상적으로 기술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성’만을 제
시한 정도로는 발명에 창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426)
422) 李素華, “專利法之發明人主義及發明人之認定”, 月旦法學教室, 163期, 2016, 34-35頁(“循此脈絡,對發明之完成
有「實質貢獻之人」,乃爲完成發明而進行精神創作之人其須就發明所欲解決之問題或達成之功效產生「構想」
(conception),並進而提出具體而可達成改構想之技術手段。”).
423) 智慧財產法院98年度民專上字第39號民事判決(“所謂「實質貢獻之人」係指為完成發明而進行精神創作之人,其須
就發明或新型所欲解決之問題或達成之功效產生構想(conception),並進而提出具體而可達成該構想之技術手段。
惟因發明係保護他人為完成發明所進行之精神創作,而非保護創作之商品化,是以使用他人所構思之具體技術手段
實際製造物品或其部分元件之人,縱然對物品之製造具有貢獻,仍難謂係共同發明人。”).
424) (“一發明專利可能是兩位或多位共同發明人所完成,其中每一位共同發明人均必須對發明之構想產生貢獻。構想是
在發明人心中,具有明確、持續一定的想法且應為完整可操作之發明,未來並可真正付諸實施,而無須過度之研究
或實驗。惟因發明係保護他人為完成發明所進行之精神創作,若僅是依他人設計規劃之細節,單純從事於將構想付
諸實施之工作,或從事熟練之技術事項而無創造行為於內之工作,抑或使用他人所構思之具體技術手段而進行實際
驗證,此等付諸實施之行為縱然幫助發明之完成,仍難謂係共同發明人。例如單純接受計畫主持人之指示,且依計
畫主持人所設計之實驗而完成實驗結果的助理,並不能稱為共同發明人;或公司品管部經理提出產品缺點,交由研
發部門改進開發新產品,則品管部經理不能稱為共同發明人;或大學之實驗室分離出一純化合物,而交由大學之貴
儀中心進行分析確認化合物之具體結構,該貴儀中心之分析人員不能稱為共同發明人;抑或公司專利部門之專利工
程師協助發明人申請專利時撰寫發明專利說明書,該專利工程師仍不能稱為共同發明人。”).
425) 陳秉訓, “論共同發明人之認定與管理”, 全國律師 19卷10期, 2015, 12頁.
426) 조영선, 「특허법」 제4판, 박영사, 2013, 226-227면 참조.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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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새롭고 구체적 착상 = 발명
- 새롭지 않은 착상 ≠ 발명
- 구체적이지 않은 착상 ≠ 발명
o 그 착상의 자명하지 않은 구체화 = 공동발명427)
- 그 착상의 자명한 구체화 ≠ 발명
<표 11> 착상과 구체화(조영선 교수 설명)
위 조영선 교수의 설명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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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서(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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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33조를 개정하여,
① 모인대상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정
당한 권리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 ②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
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는 점을 항을 신설하
여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이에 따라 정비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무권리자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요건 특례 규정을 두고, 무권리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비공지 모인대상발명을 진보성 판단의 선행기술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
인데, 무권리자 출원 특허에 대해서는 ① 모인대상발명만을 근거로 진보성 판단을 허
용하는 방안과 ② 모인대상발명 단독으로 또는 모인대상발명과 다른 공지 선행기술의
조합을 근거로 진보성 판단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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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질적 동일성’의 의미
특허법상 동일성이 문제되는 장면은 신규성 판단, 선출원 판단, 확대된 선출원 판
단, 분할출원 적법성 판단, 우선권 주장 인정 여부 판단, 모인출원 여부 판단 등 다양
하다. 종래 실무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신규성, 선출원, 확대된 선출원 판단에
서의 ‘실질적 동일성’ 판단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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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발명 6의 발명자는 원고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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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권창환, 앞의 평석, 23-24면.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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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될 수 없고 모인자의 단독발명으로 취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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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갑의 지분율 = (0.7 × 0.5) + (0.2 × 0.3) + (0.1 × 0.3) = 44%
o 을의 지분율 = (0.7 × 0.3) + (0.2 × 0.6) + (0.1 × 0.1) = 34%
o 병의 지분율 = (0.7 × 0.2) + (0.2 × 0.1) + (0.1 × 0.6) = 22%
혹자는 공동발명자를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청구항 차트를 관리할 것으로 제
안하는데,702) 그 청구항 차트가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구분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그 제안이 필자의 제안과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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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CAFC)의 판단
항소심에서 P&G는, Lawson 특허발명은 Buell, Blevins 및 Lawson의 공동발명이
며 Buell의 발명일이 1979년 3월 및 1982년 2월이므로 Lawson 특허가 Enloe 특허(발
명일이 1982년 봄)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였다.839) 특히 1984년 제116조 개정에 의해
838) Kimberly–Clark Corp. v. The Proctor & Gamble Distrib. Co., 973 F.2d 911 (Fed. Cir. 1992).
839) Id. at 915 (“P & G argues that the district court erred in holding that P & G was not entitled to
priority. In particular, P & G urges that the invention of the Lawson patent was jointly made by Buell,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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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에 있어서 상호협력(collaboration) 요건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서로 상대의 연
구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동발명자로 될 수 있다는 것이 P&G의 주장이었
다.840)
연방관할항소법원(CAFC)은, ① 구 특허법 제116조에서는 발명이 둘 이상의 자에
의해 공동으로(jointly)으로 이루어진 경우 공동출원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동
으로(jointly)’의 의미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았지만, 판례는 복수의 자가 협
력하여야(collaborate) ‘공동으로(jointly)’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었고,841) ②
1984년 특허법 개정 시 제116조 제1문은 그대로 둔 채, (i) 발명자들이 물리적으로 함
께 혹은 동시에 일하지 않았다거나, (ii) 각자가 같은 유형 혹은 정도의 기여를 하지
않았다거나, (iii) 각자가 특허의 모든 청구항에 기여를 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그들은
공동으로 출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2문에 추가되었는데, 위와 같은 개정이 공동발
명 인정에 있어 협력관계 요건 요부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지 않으며,842) ③ 1984년 개
정 시 함께 개정된 제103조도 제116조 협력 요건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843) 결국 공동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호협력(collaboration) 요건이 필요하다
Blevins, and Lawson, satisfying the joint inventor requirements of 35 U.S.C. § 116; through error without
any deceptive intention, see 35 U.S.C. §256, Buell and Blevins were not named as co-inventors along with
Lawson. P & G argues that if the district court had corrected the inventorship of the Lawson patent, P &
G would then have been given the benefit of the date of Buell's work in March 1979 and February 1982.
The Lawson patent would thus have priority over K–C's Enloe patent, which is based on work
performed in the spring of 1982.”).
840) Id. (“P & G argues that the 1984 amendment to section 116 defines inventorship more broadly to
eliminate any collaboration requirement; it argues that two or more people can be joint inventors even if
they know nothing of each others' work.”).
841) Id. at 916 (“It is undisputed that this language required some form of collaboration in order that an
‘invention’ be ‘made by two or more persons jointly.’ The courts had also made clear that an invention
can be made ‘jointly’ under Section 116 only if two or more persons collaborate in it. See, e.g., Shields v.
Halliburton Co., 667 F.2d 1232, 1236–37, 216 USPQ 1066, 1069–70 (5th Cir.1982); Monsanto Co. v. Kamp,
269 F.Supp. 818, 824, 154 USPQ 259, 262 (D.D.C.1967).”).
842) Id. at 916-917 (“The “Section by Section Analysis” in the Congressional Record indicates that Congress
intended to codify the principles of Monsanto: Subsection (a) of section 105 amends section 116 of the
patent law to allow inventors to apply for a patent jointly even though (i) they did not physically work
together or at the same time, (ii) each did not make the same type or amount of contribution, or (iii)
each did not make a contribution to the subject matter of every claim of the patent. Items (i) and (ii)
adopt the rationale of decisions such as Monsanto [ ]. Accord Senate Comm. on the Judiciary, Patent Law
Amendments of 1984, S.Rep. No. 98–663, 98th Cong., 2d Sess., p. 8 (1984); see also 1 Donald S. Chisum,
Patents 2–13 (“There is no evidence that Congress intended to discard the fundamental requirement that
there be some form of collaboration between the joint inventors in the development of the final
invention.”) The court in Monsanto [ ] stated the pertinent principles as follows: . . . Monsanto clearly
contemplated collaboration, working together, even if not physically.”).
843) Id. (“Contrary to P & G's argument, the companion amendment to Section 103 does not indicate that
the collaboration requirement of Section 116 was eliminated. A purpose of the 1984 amendment to Section
103 was to overturn a line of cases under which a prior invention which was not public could be treated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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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고 있다.844)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도 K-C의 Enloe 특허가 우선한다고 보고 Lawson 특허의
일부 청구항이 무효라고 본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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