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일반 _ [공식] ‘유 퀴즈 온 더 블럭’ 측 “코로나19 여파로 길거리 아닌 스튜디오 녹화”
오늘의소식892 20-03-15 11:19
본문
다만 이 판결은 만일 고정비(Fixkosten)169와 변동 간접비(variable Gemeinkosten)가 예외
적으로 침해품에 직접 귀속될 수 있으면170 그러한 한도에서 이를 수익에서 공제하는 것
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침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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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법원도 상표법상 침해자의 이익액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과 관련
하여, “상표권자 혹은 전용사용권자로서는 침해자가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
에서 상표권 침해로 인하여 추가로 들어간 비용을 공제한 금액, 즉 침해자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다
75002 판결)
또한 대법원은 구 의장법상 침해물건의 양도수량에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의장권자가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는 규정과 관
련해서도, “여기서 말하는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침해가 없었다면 의장권자가 판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의장권자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액에서 그 증가되는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제품 단위당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
이라고 하였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다36830 판결).
라. 입증책임
⚫ 외국의 경우 침해자의 매출은 원고인 권리자가 입증을 하되, 공제 대상인
비용은 피고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를 취하는 경우가 많음. 우리나라
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입증책임을 배분할 것인지 문제됨.
미국 상표법은 침해자 이익 반환 제도와 관련하여, 원고는 침해자의 매출만 입증하면 족
130
하고, 침해자의 이익에서 비용 공제를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명문으
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미국 상표법이 성문법으로 입법화되기 이전 보통법 시절에도 이
미 적용되던 법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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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12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비)
09E12,11A06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기계)
상품의 범위
‣사업장에서 식료나 음료의
냉동, 냉각을 위해 사용하는 기계나 장치(가정용은 제외) ‣위에 준하는 냉각용 장치 및
기기
‣공업용 냉동기계기구, 냉장
고(09E12)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
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
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 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
기(11A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2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음료냉각장치(beverage cooling apparatus, 飲料冷却装置), 제빙장치 및
기계(ice machines and apparatus, 製氷用装置)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37 -
○ 거래실정
- ‘가마용 부속품(kiln furniture [supports], 炉用支持具)’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요업용 가마 등의 부속품이며, 일본에서는 공업용 노(炉)용 부속 물품으로 인식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가마용 부속품(kiln furniture [supports], 炉用支持具)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
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요업용 노(炉)(435)를 공업용 노(炉)(4355)에 속하
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가마용 부속품(kiln furniture [supports], 炉用支持具)’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
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공업용 노(爐)에 한정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반영
하여 복수의 유사군 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kiln
(벽돌 등을 굽는) 가마
窯(かま)(가마) 炉(노)
☞ Kiln Furniture
고온로용 치구
☞ 노 [furnace, 爐]
물품을 가열하거나 용해할 목적으로 일정한 공간을 둘러싸고 가열체를 장치한 것으로 가열 목적이
단순히 물체의 온도를 높이기 위한 경우에는 가열로라 하고, 고체를 도가니 등의 용기에 넣어 가열
하여 용해할 목적일 때는 융해로라 한다. 목적하는 가열온도에 따라 노체(爐體)를 만드는 내열재료
의 종류나 가열 방법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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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원고와 피고가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실시료에 해당하는
손해만을 인정하여서는 원고의 손해가 충분히 보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경
우에는 침해자의 이익을 원고의 실손해를 산정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았
다. 나아가 합리적인 실시료의 계산에서 침해자의 이익이 영향력있는 요소이므로, 합리
적인 실시료를 활용하는 맥락에서도 침해자의 이익은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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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nking water
식수, 음료수
☞ろ過
여과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한국
<비전기식 정수기 필터> <전기식 정수기 필터>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86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물의 여과 또는 청정용의 것(7436)을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7436)
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함으로써, 작동방식(전기식/비전기식)이나 용도(가정용/산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정수기에 속하는 상품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상수도용 정수장치(4171)를 정수장
치(417), 보안·환경보전 기기(41)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함으로써, 산업용의 기기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
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음료수 여과필터(filters for drinking water, 飲料水用ろ過器)’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가정용(비전기식)으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산업용과 가정용
을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한·일 양국에서 음료수 여과필터는 정수기기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며 용도(산업용/가정용)나 작동방식
(전기식/비전기식)에 관계없이 거래되고 있으므로, 거래실정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단순히 분
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일본
<비전기식 정수기 필터> <전기식 정수기 필터>
<표 79> 관련상품 - 음료수 여과필터(filters for drinking water, 飲料水用ろ過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803
(가스 그릴,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요리용 석쇠장치,
요리용 번철 장치)
09G62,19A07
(음료수 여과필터)
상품의 범위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가정
용 비전기식 식기소독기
‣요리용 석쇠장치, 요리용 그릴
들 장치, 토스터
‣위에 준하는 가정 또는 주방용
기기
‣공업용 정수장치(11류 09G62)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11류 1
9A07)
상
품
(a) 생산부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87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음료수 여과필터는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G1803), 가정용 전기식 정수기
(G390601), 상업용 정수기(G381001)에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상품이므로, 복수 유사군(G1803,
G381001, G390601)을 부여하거나, 상품명칭을 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2) 전기식 아이스박스(cool boxes, electric, 電気式クーラーボックス)
○ 한국은 G1804(아이스박스(휴대용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E12(공업용 냉동기계기구),
11A06(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
로,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의 복
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전기식 아이스박스(cool boxes, electric, 電気式クーラーボックス)’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
악됨.
속
성
및
거
래
실
정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8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음료수 여과필터(filters for drinking water, 飲料水用ろ過器)
☞ cool box(cool bag)
(휴대용) 아이스박스[아이스백]
☞ 아이스박스[ice box]
얼음과 함께 음식을 넣어 냉장할 수 있도록 만든 냉장용기로 뚜껑이 있는 상자. 예전에는 용기의
이중벽의 외부는 철판에 비닐을 씌우거나 사기를 올린 것이고 내부는 금속판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외벽 ·내벽 모두 플라스틱으로 만든다. 벽 사이의 단열재로는 발포 스티롤(styrol)이 쓰인다. 냉장재
는 보통 얼음이 사용되나 드라이아이스나 제빙실에서 미리 동결시킨 특수화학제를 사용하기도 한
다. 드라이아이스는 녹은 물이 남지 않고 저온으로 음식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상점 등에서 많
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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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취급대상은 근골격계, 특히 뼈와 관절 및 근육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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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 Form v Toy Brokers76
1. 사실관계
피고 Toy Brokers는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는 장난감을 제조하고 판매하였으며 피고들
은 장난감에 유명 캐릭터 장식품이 부착되어 이로 인해 판매가 증대되었을 것이므로
침해자 이익반환 관련 이로 인한 기여도가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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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
① 항만:철근 콘크리트제의 상자 모양의 것으로, 부양식 독(dock)이나 육상의 독에서 제작되고 해
상을 예항선(曳航船) 또는 기중기선에 의해 매달려 현장으로 운반되어 방파제 또는 중력식 구조의
계선안 본체로서 설치된다.
188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36-1637면.
189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65-16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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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데, 만약 원고가 매출 감소에 따른 일실이익이 발생
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다면 본 조항에 따른 추정을 일부 복멸시키고 손해액을 일부 감액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일본의 유력한 견해이고,
190 판례도 그러한 견해를 따르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TAG_C4TAG_C5TAG_C6TAG_C7정형외과학이란 1960년 미국의 정형외과학회에서 정의를 내렸듯이 “사지, 척추 및 부속기관의 형
태와 기능을 내과적, 외과적 및 물리학적으로 조사, 보존하고 회복시키는 의학의 한 분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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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대하여 보다 최근에는 여기서의 한계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침해자의 매출로부터 공제해야
하는 변동비는 특허권자가 아닌 침해자 기준으로 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을 특허권자가 부담한다
고 보는 침해자 기준의 한계이익설이 다수설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이
익에서 공제해야 하는 실제 변동비는 침해자를 기준으로 하고, 침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
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침해자 기준의 조이익 한계이익 임증책임 배분설도 소수설이지만 유력해졌
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