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_ [속보] 해군 “폭발사고 함정은 3함대 참수리 고속정”
오늘의소식885 20-03-15 08:39
본문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3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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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 연구
미국에서 공동발명자를 판단하는 법리가 매우 어렵고 나아가 그 법리를 진흙탕 법
리라고 평가한 판사가 있다.27) 최근까지도 미국 법원이 공동발명자 법리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1984년 미국 특허법 제116조 개정 이후 2013년까지 공
동발명자 법리를 설시한 65개 판결을 분석한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의 저자는 그 65
개 중 가장 잘 쓰여진 판결문도 여전히 공동발명자 법리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다고
평가한다.28) 그런데, 많은 발명이 2명 이상의 발명자에 의하여 창출된다. 미국에서
2010년 등록된 특허의 약 65%가 2인 이상의 공동발명자를 가졌다고 한다.29) 결국 많
은 공동발명자 관련 사건, 분쟁에서 양 당사자가 빛이 없는 암흑 속에서 행운을 빌며
싸우게 된다. 공동발명자 법리에 명확함, 빛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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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여러 슬릿 형상 분사공을 작성하여 그 분무형상을 관찰하고, 분무입경을
측정하여 데이터를 채취한 것이며 ... 그 결과를 대상 사건 신고서라고 하는 형태로 정
리하였다. ‘L1≧4.5×W’의 관계식 자체는, I에 의해서 예측되었지만, 대상 신고서 기
재의 원고의 실험결과(대상 신고서의 제21도, 제23도 기타 대상 신고서의 기재내용)에
기초해서 정해진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하면 원고는 H로부터 받은 교사를 참고로 하
고 있지만, 대상 특허발명의 구체화에 크게 공헌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서 그 공
헌은 가장 크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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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의 공헌에 관하여
I는 특허공보에서 발명자로 기재되지 않았지만, 법원은 I가 발명 성립단계에서
공지기술 제외하여 특허성이 있는 부분을 추출하고, 청구항에 기재하는 명세서 작성
을 담당하였다. 법원은 특허공보에 기재된 발명자를 진실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고, 발
명의 실체를 기초로 공동발명자를 판단하였다. 그리고 I가 대상 발명에 대하여 구체적
으로 명확하게 한 것이고, I의 공헌은 원고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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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및 피고는, 팥소 제조용 수평형 필터 스크루 프레스(餡製造用横型フィルター
スクリュープレス)를 원고가 제조하여 피고에게 공급하는 것에 관하여 평성 3년 10월
24일 제품거래계약 및 동년 10월 29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것에 기초하여 MM-1
수평형 필터 스크루 프레스 S형 2대가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납입되었다. 피고는 평성
6년 8월 2일 원고에 대하여, 상기 제품의 성능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상기 제품거래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상기 매매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수습책을 논
의하자고 제의했다. 이것을 받아 원고 및 피고 사이에 협의가 되었지만 원고는 동년
9월 27일 피고에 대해 제품으로써 정산하고 싶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그 후 원고 및
피고는 팥소 제조용 수평형 필터 스크루 프레스의 설계 개발을 재개하는 것으로 일단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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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방안 3-1은 주관적 공동(공동의 인식 또는 의사)을 결여한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로 되는 경우를 규정하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생
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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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특허법원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라 하더라도 타인이 이를 개량하거
나 변형시킨 발명에 대해서까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으
므로, 실제로 출원되어 등록된 발명이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및 제33조 제1항
본문의 각 규정에 의해서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등록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모인대상발
명과 실제로 출원되어 등록된 발명 사이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정당
한 권한 없이 무단으로 출원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
결 등 참조).”는 법리를 판시한 다음, 실질적 동일성과 모인 행위 모두 인정할 수 없으
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출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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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33조를 개정하여,
① 모인대상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정
당한 권리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 ②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
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는 점을 항을 신설하
여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이에 따라 정비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무권리자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요건 특례 규정을 두고, 무권리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비공지 모인대상발명을 진보성 판단의 선행기술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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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무권리자 출원 특허에 대해서는 ① 모인대상발명만을 근거로 진보성 판단을 허
용하는 방안과 ② 모인대상발명 단독으로 또는 모인대상발명과 다른 공지 선행기술의
조합을 근거로 진보성 판단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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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방안 1의 경우, ‘모인대상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짐을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러한 발명에 대해서는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특허를 받
을 수 있는 권리의 주체 면에서의 규율). 반면 방안 2의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
명’ 관점에서 무권리자 출원에만 적용되는 특허요건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객체 면에서의 규율).
다음으로, 방안 1의 경우 ‘모인대상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짐을 분명히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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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방안 2의 경우 해당 발명에 대해 무권리자는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됨을 규정
하고 있을 뿐, 나아가 정당한 권리자가 해당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음을 규정
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모인대상발명과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발명에 대해
서는 정당한 권리자도 무권리자도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점은, 모인
의 성립 범위와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범위를 일치시킴으로써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정당한 권
리자의 보호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고, 발명에 관여한 정당한 권리자와 무권리자 누
구에게도 귀속되지 않는 발명이 존재하게 되는 문제도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방안 2-2의 경우, 모인 출원 특허에 대해서는 모인대상발명 단독으로뿐
아니라 모인대상발명과 다른 공지 선행기술의 조합을 근거로도 진보성 판단을 허용함
으로써 모인의 성립 범위를 확대하여 기술탈취 후 모인자 명의로 특허를 받는 것을
방지한다는 소극적 측면에서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
만, 방안 1의 문제점(모인의 성립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됨)이 더 확대되는 측면도 동
시에 존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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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상 발명 2
b, d는 원고의 지시에 단순히 따른 것이며, d 및 b의 지분율을 합하면 50%이고 원
고의 지분율은 50%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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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후373 사건에서 갑이 명확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 가능한 착상을
한 후 도면까지 작성하였고, 그 도면을 을에게 전달하였는데, 을은 단순히 그 도면대
로 실물을 제작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그 착상의 세부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여 새로
운 착상으로 개선하였고, 그 새로운 착상이 청구항에 반영되었다. 그 사안에서 대법원
은 을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갑과 을의 공동발명자 관계를 인정하였다.435) 을이 갑의
착상(발명)을 구체화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그리고 더 나은 착상을 하였고 그 나은 착
상은 갑의 착상을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갑과 을은 그 새로운 착상(발명)에 대하여 공
동발명자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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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단위시간당 극히 가혹한 중노동에 종사하지 않을 수 없는 공동발명자의 지분은
그렇지 않은 자에 비해 크다.605) 그러나, 그러한 설명은 두 회사 사이의 공동연구개발
에서 결과물인 특허에 대한 지분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으나, 공동발명자
사이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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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행위에 기여해야 한다. 구항의 신규한 기술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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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
나. 2단계: 신규요소의 중요도 결정
각 신규요소의 중요도를 결정한다. 신규요소 중에도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므로 각 신규요소가 그 발명의 전체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할 수 있다.
TAG_C4TAG_C5(7)의 경우: (7) 및 (9)에 의한다. 원리·모델에의 기여의 합계이다.
TAG_C6TAG_C7우선 모인의 성립 범위를 실질적 동일성 범위로 이해하면 모인의 성립범위와 이전
청구가 인정되는 범위가 같다고 이해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인
의 성립 범위를 실질적 기여 기준으로 보고 이 범위가 진보성이 부정되는 범위까지
포섭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두 범위를 같게 볼 것인지 다르게 볼 것인지 문제될 수 있
다. 또한, 일정한 경우 모인특허를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로 볼 수 있는지도 문제
된다. 이 문제에 대한 국내 논의 상황은 ‘모인자 기여의 취급’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본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