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안산시, 단원구청에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설치 운영
오늘의소식878 20-03-15 05:26
본문
Ⅳ. 모인자 기여의 취급
모인자 기여의 취급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아직 법리가 확립되어 있
지 않고, 미국의 경우도 2011년 특허법 개정으로 제도가 변경되면서 비슷한 상황으로
보인다. 반면 독일이나 영국은 피모인자‧모인자 공동의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공유관
계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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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심결 취소)>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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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기술수단을 완성시
킨 자를 말한다. 어떤 기술수단을 발상하고, 완성시키기 위한 전 과정에 관여한 자가
1인뿐이라면 그 자만이 발명자로 되지만, 그 과정에 복수의 자가 관여한 경우에는 해
당 과정에 있어서 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창작작으로 기여한 자가 발명자로 되
며, 그와 같은 자가 복수 있는 경우에는 모두 발명자(공동발명자)로 된다. 여기에서 발
명의 특징적 부분이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중 종래기술에서는 볼 수
없는 부분 즉, 해당 발명 특유의 과제해결수단의 기초가 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특
허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발명의 실질적 가치는 종래기술에서는 달성할 수 없었던 기
술과제의 해결을 실현하기 위해, 종래기술에서 찾아볼 수 없던 특유의 기술적 사상에
기초한 해결수단을 구체적인 구성으로 사회에 개시한 점에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중 해당 발명 특유의 과제해결수단의 기초가 되는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기여한 자가 아니면 발명자라고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
다.”고 판시하고, 본건 발명의 특징적 부분을 인정한 다음, 甲7 발명은 본건 발명과 동
일한 발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801) 그 해결원리는 동일하다고 하여,802) 甲7 발명을
발명한 원고의 대표이사 X가 적어도 공동발명자라고 하였다.803)
801) 그렇다면, 갑 7 발명을 가지고 본건발명과 동일한 발명이라고까지는 평가할 수 없으므로 X가 갑 7 발명을
발명한 것을 가지고 동인이 본건발명의 특징적 부분 전부를 완성시켰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고, 본건발명의 완
성은 그 후에 Y의 관여하에 있어서 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X가 본건발명의 단독발명자라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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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小林健男론
小林健男론은 1970년대에 공동발명자 인정기준 및 공동발명자 간의 배분산정에 대
해 논의한 것이다.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이하는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
務発明」, 23頁-43頁에서 공동발명자 인정기준 및 지분율 산정방법을 요약, 정리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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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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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발명의 완성과 관련된 사건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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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단계: 특징적인 구성요소에서 원리를 추출한다.637)
影山론에 따르면 대상 특허발명의 특징적인 구성요소를 판단한 후, 특징적인 구성
요소에서 원리를 추출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리를 추출할 수 있는 경우와 원리를 추
출할 수 없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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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필자가 몇몇 증권 및 자산운용 CEO와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IP가치평가 특강에 있어 이들은 IP
가치평가 방법이 금융자산의 가치평가 방법과 거의 일치한다는 데에 동의했다. 뿐만 아니라 IP가치평가
의 핵심인 매출액과 할인율 추정에 있어서는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업무와 거의 일치한다는 것에 동조했
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분석이 질적으로 더 우수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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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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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독일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발명에 대한 창작적 기여를 한 자를 발명자로 본다.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은 문제
를 해결하는 독자적인 기여를 한 자를 발명자로 본다.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 한편
으로는 주관적 요건을 중시한다는 설명, 공동작업이 필요하다는 설명 등이 존재하는
데,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작업의 인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도 존재한다.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의 부족으로 독일에서 모인자와 피모인자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에 대한 설명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TAG_C4TAG_C5TAG_C6TAG_C7강경태, “모인출원 토론문”, 한국특허법학회 정기세미나, 2014. 10., 2면.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모인출원으로
인정되는 발명의 범위는 확대되더라도 출원일 소급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발명은 모인대상발명의 범위로 한
정이 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모인출원으로 인정되면서도 출원일 소급이 되지 않는 발명
에 대해서는 모인출원인과 모인대상발명자의 어느 누구도 그 발명자로 볼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의문의 여
지가 있다. 한편 모인출원발명으로 인정된 발명 중에서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에 해당하는 부분 즉 모인출원발
명과 모인대상발명의 공통부분으로 출원일 소급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발명의 범위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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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인의 성립 범위와 특허권 이전청구 제도
모인의 성립 범위와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권 이전청구가 인정되는 범위가 동일
할 것인지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