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최기영 장관, 우체국 마스크 판매현장 격려 방문 | 군포철쭉축제


한국사> 최기영 장관, 우체국 마스크 판매현장 격려 방문

한국사> 최기영 장관, 우체국 마스크 판매현장 격려 방문

오늘의소식      
  876   20-03-15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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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따라서 이 경우 이미 침해행위는 행해졌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 허브(hub) 차축이 설치되는 구멍 주위에 두툼하게 생긴 부분으로 휠을 부착하는 부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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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일본의 田村善之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 침해자가 무엇을 취득하였는지가 문제로 된다고 하면서, 실시에 의해 얻어지는 이익은 특허발명 외에 자본, 노력, 설비 등의 공헌 요인에 의해 획득되는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전체 이익액을 각 387 Rudolf Kraßer, “Schadensersatz fur Verletzungen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und Urheberrechten nach deutschem Recht”, GRUR Int 1980, 259, 268. 388 Rudolf Kraßer, “Schadensersatz fur Verletzungen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und Urheberrechten nach deutschem Recht”, GRUR Int 1980, 259, 268f. 389 Walter Wilburg, “Die Lehre von der ungerechtfertigte Bereicherung nach österreichischem und deutschem Recht, Graz”, 1934, S. 123f. 그는 후에 침해자의 이익 반환이 손해배상으로서가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으로서 행해져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Walter Bilburg, “Zusammenspiel der Kräfte im Aufbau des Schuldrechts”, AcP 163, 351. 390 Walter Wilburg, “Die Lehre von der ungerechtfertigte Bereicherung nach österreichischem und deutschem Recht”, Graz, Graz, 1934, S. 128, 136. 391 Heinrich Hubmann, Urher- und Verlagrecht, 6. neubear. Aufl., C. H. Beck, 1987, S. 304. 다만 이 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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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와 같이 덮기 위하여 쓰이는 포목 또는 물질. (출처 : 네이버 영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ドレープ 드레이프 <표 51> 관련상품 - 외과용 멸균 천(surgical drapes, 手術用ドレ プ)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76 - - 한국에서는 직접적인 치료 효과가 없는 보조적인 의료용품으로 판단하였으나, 일본에서는 치료목적의 의료기기로 판단하였음. 이는 양국 간의 거래실정이나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 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외과용 멸균 천(surgical drapes, 手術用ドレープ)’은 의료용 솜, 탈지면 및 반창고(G110301) 등과 유사 한 용도의 의료보조용품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3) 응급처치용 온열 팩(thermal packs for first aid purposes, 応急手当用温湿布), 응급처 치용 냉각패드(cooling pads for first aid purposes, 応急手当用冷却パッド)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응급처치용 온열 팩(thermal packs for first aid purposes, 応急手当用温湿布), 응급처치용 냉각패드 (cooling pads for first aid purposes, 応急手当用冷却パッド)’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52>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외과용 멸균 천(surgical drapes, 手術用ドレ プ)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77 - ○ 거래실정 - ‘응급처치용 온열 팩(thermal packs for first aid purposes, 応急手当用温湿布), 응급처치용 냉각패드 (cooling pads for first aid purposes, 応急手当用冷却パッド)’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골절이나 염증부위를 처치하기 위한 용품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응급처치용 온열 팩, 응급처치용 냉각패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핫팩 및 가열용 기기 (666453)를 의료용 기기(66)와 열 치료 요 법용 장치 (66645)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함으로써 의료기기로 판단하였음. ☞ 응급처치 [emergency treatment, 應急處置, Notfall Behandlung] 갑자기 발생한 외상이나 질환(이것을 응급외상, 응급질환이라고 한다)에 대해서 주로 발생한 장소, 또는 반송된 의료기관에서 최소한도의 치료를 행하는 것을 응급처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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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능한 이론적 근거의 검토 ⚫ 이와 같은 침해자 이익 반환 규정이 우리 민법상의 손해배상법, 부당이득법 또는 사무관리법리에 의하여 어떻게 지지가 되는지를 검토함.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를 한도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당이득반환에 서 반환의 대상은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로 이해되고 있음. 그리고 우리나라 민법 에는 준사무관리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침해자 이익 반환 규정이 기존의 민사법 법리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문제됨. 가. 준사무관리 독일에서 특허권 침해의 경우 침해자의 이익에 의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법원 의 법 형성(richterliche Rechtsfortbildung)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는데, 독일 판례는 이러 한 법 형성의 근거 중 하나로 이른바 준사무관리 법리를 제시하고 있다. 즉 독일의 일부 판례는, 독일 민법 제687조 제2항, 제681조, 제667조의 유추적용에 의해 침해자는 침해 행위로 취득한 것을 인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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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침해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 특허권으로 보호되는 기술 이외의 어떤 요소가 작용했는지 문제된다. 잠함(潛函)(토목건축의 기초 공사를 할 때에, 압착 공기를 보내어 지하수가 솟는 것을 막으면서, 그 속에서 작업할 수 있게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상자). 교량의 기초나 지하실 등에 사용되는 중공(中空) · 함 모양의 구조물. 함 모양 또는 통 모양으로 지 상에서 제작하고, 소정의 지지 지반까지 침하시켜서 기초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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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예를 들어 침해된 특허가 원천 특허가 아 니라 개량 특허에 불과하다거나, 특허 등록된 부품과 그렇지 않은 부품이 합쳐진 제품이 판매된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침해 제품으로 인하여 자신의 매출의 상당부분이 침해자의 매출로 우회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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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즉, 침해자의 이익을 원고의 실손해를 보다 간편하게 산정 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실손해와는 명백하게 구분되는 개 념으로 보는 것이다. 형평법상 침해자의 이익 반환과는 구분되는 원고의 실손해 개념을 인정하는 이유는 예컨대 침해자가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거나 어처구니 없이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한 경우와 같이, 형평법상 침해자의 이익을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하는데 그쳐서는 원고의 실제 손해를 충분히 전보할 수 없는 상황을 보완하기 위함이라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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