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_ [스경X미야자키] 악바리의 변신은 계속된다… 정수빈의 가치는 오른다 | 군포철쭉축제


경찰 _ [스경X미야자키] 악바리의 변신은 계속된다… 정수빈의 가치는 오른다

경찰 _ [스경X미야자키] 악바리의 변신은 계속된다… 정수빈의 가치는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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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3   20-03-1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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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26頁(“発明者の認定は、実務担当者の最も頭を悩ます問題の 1つである。ことに、職務発明において補償制度が実施されていると、発明者になるかならないかがその者の金銭 的利害に直接つながる。そればかりではない。当該研究者の能力評価や出世に影響し、さらには学位論文の基礎 になったりするので、実際問題として極めて重要である。ために、発明者の範囲を明確にしておくことは、従業 者の不平不満を避けるため、必要欠くべからざることとなる。のみならず、近時の共同研究開発などでは、多数 の者がグループとなって1つの発明の完成に参画する場合が多い。その結果、妥当な共同発明者の範囲を決めるこ とは、従来以上に重大かつ困難な問題となっている。発明者とは、さて、発明とは技術的思想の創作である。し たがって、一口でいえば少なくともこの技術的思想主要部分を創作した者をいう。そこで、その完成を単に補助 した者は発明者ではないこととなる。たとえば、用途発明のときは別として、化合物の有用性の発見者の如く、 単純なる細菌試験や動物実験に従うに過ぎなかっ。た者は、発明者たるの資格を有しないのである。”). 111)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共有が当事者の意思によって生ずる場合には、その持 分の割合もその意思、すなわち合意によって定まる場合が多い。”).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83 나) 공동연구개발에 소요된 시간의 정도 공동발명이 완성될 때까지 소요된 시간에, 장시간에 걸쳐 공동연구개발에 종사한 공동발명자는 그렇지 않은 자에 비해 발명완성에 기여한 정도가 일반적으로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연구개발의 전 과정에 관여한 공동발명자의 지분은 중도에서 관여하는 공동발명자에 비하여 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112)113) 다) 공동발명 완성할 때까지 제공한 인재, 노력 등 다소 일반적으로 공동연구개발에 투입된 인재, 노력의 다소는 공동발명에 있어서의 지 분 산정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를 이룬다. 인적요소가 발명의 완성에 기여한 정도를 무 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114) 일반론으로서 공동연구개발에 투입된 인재의 수가 많은 쪽은 그렇지 않은 쪽과 비교해서 큰 지분을 갖는다. 또한 단위시간당 극히 가혹한 중 노동에 종사하지 않을 수 없는 공동발명자의 지분은 그렇지 않은 자에 비해 크다.115) 라) 공동연구개발을 위해서 이용된 설비 내지 투하된 기재 등 유무 및 양의 대소 공동발명자가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설비를 제공하고, 112)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8頁(“共同発明の場合にも、各発明者全員の合意によりそれ ぞれの持分を決定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問題となることは、如何なる基準によって各自の持分を決定す べきかである(共同発明者の持分算定の問題)。一般に次の事項を総合的に斟酌し、当該発明に貢献した度合の 程度を算定して共同発明者各自の持分を決定すべきである。着想の提供及び具体化につき、①如何なる共同発明 者の着想が最も独創性を有したかとか、②共同研究開発の過程で共同発明者のうちの誰が解決不能と思われた問 題を適切に解決したかなどにより持分の大小を決定する一要素とする。この着想の独創性の大小という要素は、 発明が技術的思想の創作であることからいって、共同発明における持分算定のうえで最も重要かつ基本的な要素 と考えられる。共同発明が完成するにいたるまでに要した時間につき、長時間にわたり共同研究開発に従事した 共同発明者は、そうでない者に比較して発明完成に貢献した度合が一般的には大きいといえる。したがって、共 同研究開発に長時間にわたり従事した共同発明者は、そうでない者よりも持分が大きいといってよい。ことに、 発明完成の全過程に関与した共同発明者の持分は、中途から関与するにいたった共同発明者のそれに比較して大 きい、とみるのが合理的である。”). 113) 현실적으로 연구기간을 지분율에 반영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청구항 구성요소의 특징적(신규한) 부분에 기여한 바를 기준으로 하는 법리를 연구기간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 필자는 전자의 방법보다 후자의 방법을 더 선호한다. 평범한 교수의 30년의 연구가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천재인 학생의 1년의 연구가 해결할 수 있 음이 인정된다. 전세계 수많은 천재가 수백년을 걸쳐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어떤 한 천재가 (수년에 걸쳐) 쉽 게 해결하기도 한다. 그런 견지에서 연구기간은 허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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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지기술의 제공자 v. 신규요소 창출자 모든 연구원들은 ‘기존의 지식’을 활용하여 연구한다. 제로(0)에서부터 연구를 하는 자는 없고, 혹시 있다면 그 자는 지독한 바보이어서 연구계에서 곧 퇴출된다. 그 기존 의 지식을 뉴튼(Newton)은 ‘거인의 어깨’라고 칭했는데,484) 특허법에서는 ‘공지기술’ 이라고 칭한다. 어떤 공지기술을 만든 자(공지기술의 제공자)가 누구이든지, 그 공지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발명을 하는 자는 그 공지기술의 제공자와 공동발명자가 되 는 것이 아니라 단독발명자가 된다. 발명왕 에디슨이 만든 발명이 공지기술이 되고 난 후 그 공지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발명을 하는 자가 에디슨과 공동발명자로 묶일 필 요가 없다. 지금 시대에 출원인이 에디슨을 공동발명자로 기재하는 사례는 없다. 새로 480) Todd M. Martin, Pervin Taleyarkhan, Righting Inventorship Wrongs: A Multijurisdictional Overview, 10 Landslide 59, 61 (2017) (“Thirdly, the key question is whether the person's contribution had a material effect on the final invention.”). 481) Todd M. Martin, Pervin Taleyarkhan, Righting Inventorship Wrongs: A Multijurisdictional Overview, 10 Landslide 59, 61–62 (2017) (“Fourthly, it is sometimes useful to approach the issue by asking who conceived the solution to a problem, but that will not always be so because not all inventions are susceptible to a problem and solution analysis.”). 482) 특허법원 2017. 10. 12 선고 2017허806 판결. 483) 다음의 설시가 그런 해석을 충분히 가능하게 한다: “비록 디자인의 창작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조 언을 하는 등 일부 기여를 하였더라도 디자인의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인 특징 부분을 착 상하고 구체화하여 디자인을 완성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다면 창작자로 볼 수 없다.” 484) Isaac Newton (“If I have seen further than others, it is by standing upon the shoulders of giants.”).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66 운 기술이 논문으로 공개되면 그 기술은 공지기술이 된다. 그 공지기술을 활용하여 새 로운 발명을 하는 자가 그 논문의 저자와 공동발명자가 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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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분야 설명 현재 수급 정도 (5년 이내) 향후 인력 수요 (5년 이후) 매우 부족 하다 부족 하다 적절 하다 충분 하다 매우 충분 하다 매우 증가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현행 유지 감소할 것이다 매우 감소할 것이다 5 4 3 2 1 5 4 3 2 1 IP 가치 평가 사업화를 통한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 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기 위한 정성/정량 평가, 평가 모델 설계 및 운영 등 업무 IP 관리 기업, 공공기관, TLO, 협회 등의 지식 재산 관리 및 제도 운영, 글로벌 네 트워크 구축, 지식재산교육, 저작권 관리 등 업무 글로벌 IP 관리 지식재산에 기반한 국제 규약과 규범 대응, 국제 협상, 국제 관련법 적용 및 모니터링, 해외지식재산권 관리 등의 업무 IP 사업화 지식재산에 기반 하여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 련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기 획, 마케팅, 사업화 관련 업무 IP 분쟁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대응, 지식재 산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분석, 침 해 조정 등 업무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중요도 현재 수행 능력 매우 높다 높다 보통 낮다 매우 낮다 매우 높다 높다 보통 낮다 매우 낮다 5 4 3 2 1 5 4 3 2 1 IP-R&D 컨설팅 ①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② 제품 및 기술 동향 분석 ③ 아이디어 발굴 ④ 권리 확보 가능성 판단 IP 정보 조사분석 ① 기술 및 시장 동향 분석 ② 기술분류체계 수립 ③ 유효특허 선별 및 정량분석 ④ 핵심특허 선정 및 정성분석 ⑤ 특허맵 작성 및 활용 IP 권리화 ① 배경기술 이해 ② 명세서 작성 및 지원 ③ 도면 작성 및 지원 ④ 지식재산 권리화 및 지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20 -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중요도 현재 수행 능력 매우 높다 높다 보통 낮다 매우 낮다 매우 높다 높다 보통 낮다 매우 낮다 5 4 3 2 1 5 4 3 2 1 IP 전략 기획 ①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수립 ② 연구개발 전략 수립 ③ 권리화 전략 수립 ④ 사업화 연계 전략 수립 ⑤ 지식재산 위험 관리 ⑥ 연구개발 동향 분석 IP 거래 ① 거래 대상 발굴 ② 기술 마케팅 ③ 계약 조건 협상 ④ 지식재산 계약 전략 수립 ⑤ 거래 계약 체결 및 관리 ⑥ 거래 계약 이행 및 사후 관리 ⑦ 지식재산 기반 인수합병 전략 수립 IP 금융 ① 지식재산 기반 투자, 담보 관리 ② 지식재산 가치 판단 ③ 지식재산 위험성 판단 ④ 지식재산 금융상품 분석 IP 가치평가 ① 기술성 평가 ② 권리성 평가 ③ 시장성 평가 ④ 사업성 평가 IP 관리 ① 지식재산 유지 관리 ② 영업비밀 관리 ③ 연구노트 관리 ④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⑤ 직무발명제도 운영 글로벌 IP 관리 ① 국제 지식재산 관련법 적용 및 모니터링 ② 국제 규약 및 규범 대응 ③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④ 해외 지식재산권 유지 관리 ⑤ 해외 문서 작성 ⑥ 국제 통상 협상 IP 사업화 ① 지식재산 사업 기회의 발굴 및 평가 ② 사업 모델 개발 및 지식재산 사업화 계획 수립 ③ 사업화 추진 전략 수립 ④ 사업 기회의 타당성 평가 및 사업화 역량 진단 ⑤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⑥ 사업화 자금조달 전략 수립 IP 분쟁 ① 침해 조사 및 모니터링 ② 권리 범위 해석 및 침해 감정 ③ 권리 행사 전략 수립 ④ 분쟁 방어 전략 수립 ⑤ 분쟁 대응 ⑥ 분쟁 교섭 협상 ⑦ 손해배상액 산정 부 록 - 221 - Ⅳ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다음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에 대한 문항입니다. 분야별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력 양성 방안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라며(분야별 2개씩 선택), 기타 응답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양성 방안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드: A 대학 교육 B 대학원 교육 C 일반 직무교육 D OJT(현장실무교육) E 온라인 단기 인증교육(K-MOOC 등을 활용한 Nano-degree, 학점 인정) F 기타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분야별 인력 양성 방안 (각 2개 선택) A (대학) B (대학원) C (직무 교육) D (OJT) E (온라인 인증교육) F (기타) IP-R&D 컨설팅 ①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② 제품 및 기술 동향 분석 ③ 아이디어 발굴 ④ 권리 확보 가능성 판단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P 정보 조사분석 ① 기술 및 시장 동향 분석 ② 기술분류체계 수립 ③ 유효특허 선별 및 정량분석 ④ 핵심특허 선정 및 정성분석 ⑤ 특허맵 작성 및 활용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P 권리화 ① 배경기술 이해 ② 명세서 작성 및 지원 ③ 도면 작성 및 지원 ④ 지식재산 권리화 및 지원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P 전략 기획 ①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수립 ② 연구개발 전략 수립 ③ 권리화 전략 수립 ④ 사업화 연계 전략 수립 ⑤ 지식재산 위험 관리 ⑥ 연구개발 동향 분석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P 거래 ① 거래 대상 발굴 ② 기술 마케팅 ③ 계약 조건 협상 ④ 지식재산 계약 전략 수립 ⑤ 거래 계약 체결 및 관리 ⑥ 거래 계약 이행 및 사후 관리 ⑦ 지식재산 기반 인수합병 전략 수립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P 금융 ① 지식재산 기반 투자, 담보 관리 ② 지식재산 가치 판단 ③ 지식재산 위험성 판단 ④ 지식재산 금융상품 분석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P 가치평가 ① 기술성 평가 ② 권리성 평가 ③ 시장성 평가 ④ 사업성 평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P 관리 ① 지식재산 유지 관리 ② 영업비밀 관리 ③ 연구노트 관리 ④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⑤ 직무발명제도 운영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22 - Ⅴ 일반적 특성 ※ 다음 문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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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출원일 소급제도에 있어 (i) 모인으로 거절 무효되는 범위와 (ii) 출원일 소급 이 인정되는 범위를 달리 보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예들 들어, 모인대상발명(A) 을 일부 개량 변경하여 모인출원(A‘)한 경우, A‘를 모인을 이유로 거절 무효로 하면서 도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은 A‘가 아니라 A에 대해서만 소급효를 부여하자는 것이 이 러한 입장으로 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출원일 소급제도에 있어 (i) 모인으로 거절 무효되는 범위와 (ii) 출원일 소급이 인정되는 범위는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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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구체화 과정에서 창출된 두 번째 착상(발명)은 첫 착상을 근거로만 가 능하므로 그 신 착상자는 첫 착상자와 공동발명자가 될 뿐 단독발명자가 되지는 못한 다. 그러나, 만약 그 착상이 공개되어 공중의 지식이 된 후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착상을 한 자는 단독발명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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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재의 추정력을 인정한 사례 특허신고서에 기재된 발명자는 공동발명자로 추정된다는 사건을 소개한다. “가라 오케-콤팩트 디스크 및 이를 이용한 오디오 제어장치” 발명의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가 이 사건 발명의 공동발명자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원고가 실제 발명자로 추정된다 고는 할 것이다”라고 설시하였다.677) 본 사건에서 법원은 발명자의 기재에 추정력을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35 인정하면서 원고는 특허신고서에 공동발명자로 기재되지 않았고 “단지 특허출원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 작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를 이 사건 발명의 공동발명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678) 한편으로는 특허신고서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하면서도 나아가서 창작행위의 존부를 살펴 발명자 여부를 판단한 사례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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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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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대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본인이 진정한 발명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민법의 공유에 관련한 규정을 준용하여 원고들( A, B, C)과 소외 제3자 F는 대상 특허 의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 각자의 지분율은 각 25%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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