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_ [속보]부산 코로나19 확진 1명···증가세 줄어 | 군포철쭉축제


과학 _ [속보]부산 코로나19 확진 1명···증가세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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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0   20-03-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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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 공동발명자 전원이 발명자이므로 특허를 받 39) 서울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3나3189, 3196 판결. 40) 정차호·강이석·이문욱, “공동발명자 결정방법 및 공동발명자간 공헌도 산정방법”, 중앙법학 제9집 제3호, 2007, 676면(“④ 발명의 성립과정에서 착상의 제공자와 착상을 구체화한 자로 나누는 경우:-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 해서는 단순한 아이디어나 착상의 제공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문제 해결수단을 제시하여야 한다; -착상을 구체화한 한 자라 할지라도 발명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구체화된 수단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는 것이어 야 한다.”).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55 을 수 있는 권리는 공동발명자 전원에게 있다. 따라서 이 경우 그 중의 일부 의 자만이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는 없다.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 명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 중 적어도 일부에 공동발명자 각각이 기술적인 상 호 보완을 통하여 발명의 완성에 유익한 공헌을 하여야 하며,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위 설명은 공동발명자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를 요구하는데, 쟁점은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글은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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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주요국의 공동발명 성립요건 비교 미국의 경우 특허법에 공동발명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공동’의 적극적 의미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1008) ① 발명자들이 물리적으로 함께 혹은 동시에 일하 지 않았다거나, ② 각자가 같은 유형 혹은 정도의 기여를 하지 않았다거나, ③ 각자가 특허의 모든 청구항에 기여를 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공동발명이 성립할 수 있음을 부 연하는 정도의 규정이어서 ‘주관적 측면에서 공동관계 결여 시 공동발명의 인정’에 단 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미국식 정의 규정은 공동발명 정의 규정 마련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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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발명자 인정기준 발명자는 기술적 사상의 중요 부분을 창작한 자이다.110) 2)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산정 공동발명자가 그 발명의 완성에 공헌한 정도에 따라 지분율이 결정되는 것이 당연 하다.111)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해당 발명에 공헌한 정도를 산 정하여 공동발명자 각자의 지분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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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 및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증거에 근거하여 원고와 김씨가 대상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동발명자라고 판시하였 다.686) 다만, 대상 특허발명 1, 2의 “경위와 과정, 그 주요 기술적 사상, 원고와 피고의 686) 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나12203 판결(“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내지 11, 24, 30, 31, 41, 42호증, 을 제7, 10, 12, 13, 22, 25, 2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박 현근, 박종관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할 때, 원 고와 피고 김영배는 공동으로 이 사건 제1, 2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동발명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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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특허등록원부에 기재된 공동발명자 기재가 정확(유효)한 것으로 추정 하며,584)585)586)587) 특허의 유효가 추정되듯이 발명자 기재의 맞음도 추정된다.588) 나. 공동발명자를 정의하는 규정의 신설 581)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77591 판결(“기술개발에 관여한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발명자로 볼 것인지는 규범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 당사자들이 경험에 의하여 알고 있는 사실관계의 문제가 아닌 점 ...”), 582) 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 으로 추정한다.”). 583)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 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584)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82 (2013) (“For the most part, courts view incorrect inventorship claims with skepticism because inventorship on an granted patent is presumed to be correct.”). 585) Hess v. Advanced Cardiovascular Sys., Inc., 106 F.3d 976, 980 (Fed. Cir. 1997). 586) Eric Ross Cohen, Clear As Mu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veloping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the Federal Circuit, 28 Berkeley Tech. L.J. 382, 394 (2013) (“After a patent has issued, there is a heavy presumption that the inventors named in the application are the correct inventors--that is, they are true inventors, and they are the only true inventors.”). 587) Fina Oil & Chem. Co. v. Ewen, 123 F.3d 1466, 1474 (Fed. Cir. 1997) (“Dr. Razavi did not meet his burden of establishing undisputed facts to show that Dr. Ewen made no contribution to the conception of the invention ... or a contribution that was qualitatively insignificant.”); Arbitron, Inc. v. Kiefl, No. 09-CV-04013 PAC, 2010 WL 3239414, at *5 (S.D.N.Y. Aug. 13, 2010) (“Inventors named in an issued patent are presumed to be correct. Eli Lily, 376 F.3d at 1358.”). 588) Gemstar-TV Guide Int'l, Inc. v. ITC, 383 F.3d 1352, 1381 (Fed. Cir. 2004) (“Because a patent is presumed valid under 35 U.S.C. §282, there follows a presumption that the named inventors on a patent are the true and only inventors.”).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93 현행 특허법 제33조 김승군·김선정 개정방안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 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 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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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모인대상발명 A(발명자 甲)와 협의의 실질적 동일 범위는 벗어나지만 A로부 터의 변경 개량에 모인자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 발명 A2를 乙이 출원한 경 우, ① A2은 모인 출원 특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3조 위반의 거절 무효 사유가 없고, 甲과 乙의 공유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경우 발명 A2는 모인발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甲과의 공동발명 여부가 문제되지 않아 乙 단독의 권리로 되게 되는데 이러한 결론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발명 A2에 대한 실질적 기여는 乙이 아닌 甲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즉, 발명자 판단 기준 (실질적 기여)과 모인 판단 기준(협의의 실질적 동일성)을 달리 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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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발명의 구성의 완성이 중요하고 그 구성이 청구항의 구성요소로 표현되는 기 술분야에서는 ① 청구항을 기준으로 하는 원칙에 따르며, ② 청구항의 (공지요소가 아 닌) 신규요소를 구분하고, ③ 모든 청구항의 기술적 중요도를 판단하고, ④ 나아가 청 구항의 신규요소의 기술적 중요도를 판단하는 단계를 거쳐 지분율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판례들이 지분율을 산정하는 방식은 여러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여러 관련 요소들을 제시하고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과치를 책정할 뿐이어 서 산정방법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위와 같이 청구항의 신규요소를 기준으로 산정하 는 방법이 진일보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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