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_ 눈에 침범한 하얀 불청객…‘백내장’ 아닐 수도 있다?
오늘의소식889 20-03-14 16:39
본문
2. 쟁점
-이익 전부에 대하여 침해자 이익반환이 허용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
3. 판단
침해자 이익반환은 위법이익의 반환이라는 구제책이며 청구인은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
여 위법한 행위를 통해 부적절하게 얻은 이익을 박탈하고 그 이익을 원고에게 전가시
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제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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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그러나
지식재산권의 침해의 경우는 유체물의 침해와 달리 원상회복359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하
다고 지적하면서,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의 목적은 권리침해에 대
한 배상으로 상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것 또는 권리의 완전성의 침해를 적어
도 가치 측면에서 제거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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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학이란 1960년 미국의 정형외과학회에서 정의를 내렸듯이 “사지, 척추 및 부속기관의 형
태와 기능을 내과적, 외과적 및 물리학적으로 조사, 보존하고 회복시키는 의학의 한 분과”다.
☞ aspirator
흡인기(吸引器), 흡입기(吸入器), 빨개. 공동(空洞)에 들어 있는 액체나 기체를 흡인함으로써 제거하
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 -
○ 거래실정
- ‘코용 흡인기(nasal aspirators, 鼻水吸引器)’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콧물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인식되고 거래되는 것으로 파악됨(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본에서도 콧물을 빨아들이는 목적의 기기로
서 거래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코용 흡인기와 그 속성이 정확히 일치하는 상품이 검색되지 않았으나, 오존 흡
입기, 산소 흡입기(87233)를 달리 명시되지 않은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 기기(872)에 속하
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코용 세정기(鼻用洗浄器)(664641), 의료용 흡인기(医
療用吸引器)(6646)를 의료용 기기(66)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코용 흡인기(nasal aspirators, 鼻水吸引器)’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
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G110101)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보조용품
(01C01)과 동일한 유사군을 부여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음.
- 한국에서는 콧물을 제거하여 병증을 개선하는 치료목적의 기기로 판단한 반면, 일본에서는 직접적인 치
료기능 보다는 보조적인 의료용품으로 판단한 것으로 추정됨. 즉, 분류기준(용도, 기능)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한 것으로 추정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101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
01C01
(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
상품의 범위
‣사람 또는 동물의 진단/수술/치
료를 위해 주로 병의원에서 사
용하는 기계나 기구(검사 및 진
단기구)
‣진단/수술/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으나 주로 병의원에서 환자
의 처치에 사용하는 기계나 기
‣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
<표 13> 관련상품 - 코용 흡인기(nasal aspirators, 鼻水吸引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3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한국의 거래실정이나 유관 정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게시자료나 거래실정을 미루어 볼 때, 코용
흡인기는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청각 보호구 (hearing protectors, 医療用聴覚保護具)
○ 한국은 G110101(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1C04(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
마개),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청각 보호구 (hearing protectors, 医療用聴覚保護具)’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청력보호구
청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귀마개와 귀덮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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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화물[refractories, 耐火物]
고온에 견디는 물질로, 적어도 1,000 ℃ 이상 고온에서 연화(軟化)하지 않고 그 강도를 충분히 유지
하며, 화학적 작용 등에도 견딜 수 있는 재료인데, 대표적인 내화물은 내화벽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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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둘째 논거는 만일 침해행위가 없었으면 피해자가 자신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되어 있는 법적 지위를 이용하여 침해자와 동일한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다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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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이 판결은 (형평법이 아닌) 보통법상의 불법행위시 인정되는 구제 수단인 부당이득 반환
(unjust enrichment) 의 법리를 적용하여 여전히 특허권자가 침해자의 이익을 반환받도록
할 수는 없는지도 살펴보는데, 비록 부당이득 반환 법리가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영업
비밀 침해시 적용되기는 하지만 이는 성문법이 아닌 보통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
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특허침해와 같이 연방 성문법이 제정된 경우에는 보통법의 일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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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독일 특허법은 EU의 지침을 받아들이기 위해 2008년에 개정되었다. 즉 현행 특허법은
EU의 2004년 4월 29일 지식재산권 실현에 관한 지침(the EU Directive on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29 April 2004)(Directive 2004/48/EC)에 따라
개정된 것이다. 이 지침의 제13조 제1항 제1문은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그 결과로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actual prejudice)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도록 규정한다. 그
리고 같은 항 제2문 (a)
144는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일실이익
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입은 부정적인 경제적 결과, 침해자가 취득한 불법적인 이익
(unfair profits)과 같은 모든 적절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고, 또한 “적절한 사안의 경우 침
해로 인하여 권리자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와 같은 경제적인 요인 이외의 요소들도 고
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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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
177 따라서 학설은 본 조항이 일반 불법행위책임에 관
한 일본 민법 제709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상의 사실추정 규정이라
고 보는데 별로 다툼이 없다고 한다. 판례 역시 본 조항은 제재·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
이 아니라 전보 배상을 목적으로하는 것으로 본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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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실정
- ‘흙받이(mudguards, 泥よけ)’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바퀴의 회전시 노면 물질에 의한 오염을 막기 위한 부속품이며, 자동차나 자전거 용품 전문점에 의해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허브캡(hub caps, ハブキャップ)’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자동차, 오토바이, 자
전거 바퀴의 부속품으로서, 자동차나 자전거 용품 전문점에 의해 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한국 일본
<자동차용 흙받이> <자전거용 흙받이> <트럭용 흙받이> <자전거용 흙받이>
<표 177> 관련상품 - 흙받이(mudguards, 泥よけ)
<표 178> 관련상품 - 허브캡(hub caps, ハブキャップ)
☞ スポーク (스포크)
(자전거) 바퀴살.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위키백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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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vehicle wheel spokes, 自動車・二輪自動車・自転車用スポーク)’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바퀴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흙받이(머드가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허브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
음.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바퀴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
에서는 바퀴살(48818)을 자전거(48)의 부속품으로 분류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흙받이(mudguards, 泥よけ)’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
나, 한국은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용도를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자동차용으로 한정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허브캡(hub caps, ハブキャップ)’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
일하나, 한국은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용도를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반
면, 일본은 자동차용으로 한정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vehicle wheel spokes, 自動車・二輪自動車・自転車用スポーク)’에 대하
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용도를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자동차용으로 한정한 차이점
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한국 일본
<표 179> 관련상품 -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vehicle wheel spokes, 自動車・二輪自動車・自転車用スポ ク)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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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흙받이(mudguards, 泥よけ), 허브캡(hub caps, ハブキャップ),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vehicle
wheel spokes, 自動車・二輪自動車・自転車用スポーク)’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부속품으
로 주로 거래되고 있으나 바퀴가 있는 수송기계기구에 모두 적용가능한 상품이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3,G3704,G3705,G3706
(흙받이,허브캡,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
12A05,12A06
(흙받이,허브캡,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
상품의 범위
‣항공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3)
‣철도용 차량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4)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5)
‣자전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6)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12
A05)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12A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8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흙받이(mudguards, 泥よけ), 허브캡(hub caps, ハブキャップ),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vehicle wheel spokes, 自動車・二輪自動車・自転車用スポ ク)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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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engine mount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エンジンマウン
ト)
○ 한국은 G3704(철도차량,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
품)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B01(육상차량용 동력기계기구 (부품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
용함.
○ 상품의 속성
-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engine mount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エンジンマウント)’ 관련 용어
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engine mount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エンジンマウント)’에 대한 한·
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차량용 엔진을 지지할 목적으로 전용하는 부속품으로 거래하는 것
으로 확인됨.
☞ 육상 교통 [陸上交通]
도로나 철도 등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교통.
☞ 엔진 마운팅[engine mounting]
엔진 마운트 또는 엔진 서포트라고도 하며, 엔진을 지지하며 차체에 고정시키는 부품을 말한다.
TAG_C4TAG_C5TAG_C6TAG_C73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받아야 할 금전의
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금전을 자기가 받은
손해액으로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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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실정
- ‘공기부양선’ 등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공기부양선은 선저부의 탱크에서 공기를
강력하게 밀어내어 선체를 부상시켜 마찰력을 감소시키는 선박으로 확인됨.
<공기부양선>
<표 223> 관련상품 - 공기부양선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선박과 호버크래프트(공기부양선)에 동일한 분류코드(793)를 부여하고 있음.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도 공기부양선(50291)을 선박
(50)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공기 부양선[hovercraft, Air Cushion Vehicle, 空氣浮揚船]
물(또는 땅) 위에서, 아래로 공기를 내뿜어 만들어진 공기쿠션 위로 미끄러지면서 움직이는 프로펠
러형 탈것.
공기부양선은 이동할 때 선저부의 탱크에서 공기를 강력하게 밀어내어 선체를 부상시켜 마찰력을
감소시키는 선박으로서 "에어쿠션선"이라고도 한다. 물의 저항과 선박의 동요가 적어 속력이 빠르고
쾌적하며 평수구역항행에 적합한 것이 특징이다. 선박안전법에서는 이를 특수선(特殊船)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항행의 특성상 만재흘수선의 표시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