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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세트> ※[포토]입장 발표하는 신천지 이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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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886   20-03-14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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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침해자 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할 것을 요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다. 현행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은 입법과정에서 손 해액 추정규정으로 구성되어 이와 같이 해석하기 다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으나, 이 조 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할 것을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는 것 이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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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이러한 방안은 침해자의 이익액에 의해 피해자의 손해를 산정하는 것이 손해 개념에 부 합하는지, 그리고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아닌지 등의 문제를 발생 시키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익 반환 청구권이라는 독립된 법정 채권은 손해배상 청구권과 구별되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손해배상에 관한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 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우회적으로 회피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 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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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허청장에게 청구된 위의 (3)항에 따라 회부된 문제가 법원에서 더 적절하게 결정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특허청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법원은 상기의 회부가 해당 법원에 제기된 소송으로서 본 문제를 해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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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과실 침해의 경우에 대해서 침해자 이익 반환을 인정하더라도 당해 사안의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둘 필요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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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이후 1936년에 개정된 특허법121 제47조 제2항은 침해자가 고의 (vorsätzlich) 또는 과실로 특허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다시 변경하였고, 이는 현행 독일 특허법 제139조 제2항 제1문122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의 독일 판례는 과실로 특허권 침해행위가 행해진 경우도 이익 반 환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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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니스분류 도입초기에는 니스 분류에 의한 상품류 구분과 관계없이 유사군 코드가 동일한 상품 상 호간은 원칙적으로 서로 유사한 것으로 간주4)되어 상당한 권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2008년 상 품유사여부를 추정5)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그 위상의 변화가 예고되었으며 최근에 개정된 유사상품심사기 준에 의하면 지정상품의 동일유사여부 판단시 유사군 코드는 참고하되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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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독일연방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으로 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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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산(SiO2), 알루미나(Al2O2)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내화 점토의 소성 분말을 말한다. 내화 벽돌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69 - ○ 거래실정 - ‘그로그(grog [fired refractory material], 耐火粘土)’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내화 점토를 구운 분말 형태의 상품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표 288> 관련상품 - 그로그(grog [fired refractory material], 耐火粘土)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샤모트(27829)를 달리 명시되지 않은 점토 및 기타 내화성 광물(2782), 기타 미 가공 광물(278)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내화점토(0533)를 내화물 원 료가 되는 광물 및 암석(053), 비금속 광물 및 암석(석탄과 석유 제외)(05) 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 음. 내화 모르타르의 주요 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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