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 [스타♡펫 HD포토]김민규, 훈남배우는 퇴근 후 고양이 집사
오늘의소식885 20-03-14 01:16
본문
이와 같은 품종 지식재산권 보호체계의 구축을 통해 종자산업 기술시장의 형성에 대한
법률적 기초를 마련하였다.119)120)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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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시 관련법규 및 통과 안건 공포기관 비고
1989. 3.13. <중화인민공화국 종자관리 조례> 국무원
1997. 3.20. <중화인민공화국 식물신품종보호 조례> 국무원령 제213호령 1997년10월1일부터 시행
1997. 9.8. <외국이 투자한 농작물종자기업 심
사비준과 등록관리에 관한 규정>
농업부, 국가계획위원회,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국가공상행정관리국
1998. 8.29. UPOV 가입을 결정
중화인민공화국 제9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
원회 제4차 전체회의
국제식물신품종보호조약
(1978년 협약)에 가입
1999. 4.23. UPOV 정식회원국이 됨
1999. 6.16. <중화인민공화국 식물신품종보호 조
례실시세칙>(농업 및 임업부문) 농업부령 제13호령 공포 즉시 시행
2000. 7.8. <중화인민공화국종자법> 제9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 10월 1l일부터 시행
2001. 2.26.
<주요농작물 품종심사 방법>
<농작물종자 생산판매허가증 관리방법>
<농작물종자 상표관리 방법>
<농작물 상품종자 가공포장 규정>
<주요농작물 범위 규정>
농업부령 제44호령
농업부령 제48호령
농업부령 제49호령
농업부령 제50호령
농업부령 제51호령
표 12 중국의 종자관련 규범의 역사 (국립종자원, 2003)
식물신품종보호조례에 의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식물신품종이 참신성,121) 특이성,122)
일치성123) 및 안정성124)을 갖추어야 한다( 2조). 식물신품종보호조례실시세칙(농업부문)
121) 참신성이란 품종권을 신청한 식물신품종이 신청일 이전에 당해 품종번식재료가 판매된 적이 없거나, 육종자의 허가
를 받아 중국국내에서 당해 품종번식재료가 판매된 후, 1년이 되지 아니하였거나, 국외에서 등과식물 林木, 과수와
관상수목, 품종번식재료를 판매한 후 6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기타 식물품종번식재료 판매가 4년이 경과되지 않은
것을 가리킨다. 식물신품종보호조례 제14조. 122) 특이성이란 품종권을 신청한 식물신품종은 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이미 알고 있는 식물품종과 명백하게 구분되
는 것을 말한다. 식물신품종보호조례 제15조. 123) 일치성이란 품종권을 신청한 식물 신품종이 번식을 거쳐 예견할 수 있는 변이를 제외하고는 그것과 관련된 특징
또는 특성이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식물신품종보호조례 제16조. 124) 안정성이란 품종권을 신청한 식물신품종이 반복번식을 거친 후 또는 특정번식 주기가 종료되었을 때 그와 관련된
특정 또는 특성이 보존되어 변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식물신품종보호조례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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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 농업식물신품종은 식량, 목화, 유지류, 마류, 당류, 채소(메론 포함), 담배, 뽕나
무, 차나무, 과수(견과류 제외), 관상식물(목본제외), 초화류, 녹비작물, 초본성 약재 등 식
물과 고무 등 열대작물의 신품종을 포함한다( 2조).
품종권을 취득한 경우, 권리자는 권한을 부여받은 품종에 대하여 배타적 독점권을 향유
한다. 어떤 개인 또는 單位도 품종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상업목적으로 당해 권
한을 부여받은 품종의 번식재료125)를 중복하여 또 다른 번식재료에 사용해서는 안된
다.126) 다만, i) 권한을 부여받은 품종을 이용한 육종 및 기타 연구활동이나, ii) 농민 자신
이 번식하여 번식재료를 자신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품종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에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127)
국가이익 또는 공공이익을 위하여 승인기관은 식물신품종에 대한 강제허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128) 식물신품종보호조례실시세칙(농업부문)에서는 구체적으로, 국가이익 또는
공공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이거나, 품종보호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실시하지 않으면
서도, 타인이 합리적 조건으로 실시하는 것 또한 불허하는 경우, 또는 중요 농작물 품종
일 경우 품종보호권자가 이미 실시를 하고 있지만 국내시장수요를 현저히 만족시키지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타인이 합리적인 조건으로 실시하는 것을 불허하는 경우에 농업부가
생산, 판매 등 신품종에 대한 강제실시허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29)
한편, 2007년 1월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식물신품종보호권 침해분쟁안건 심리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구체적인 법률 적용에 관한 규정’을 공표하였다. 동 규정에 의하면, 신품
종보호권의 권리자 또는 이해관계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1조), 권리자
의 허락 없이 상업 목적으로 보호품종의 번식재료를 생산, 매매하거나 상업 목적으로 다
른 품종의 번식재료를 생산하기 위해 기 등록된 보호품종의 번식재료를 반복적으로 사용
하는 경우 품종보호권의 침해로 인정된다( 2조).130) 분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문제에
125) 조례에서 번식재료라 함은 식물의 번식을 위한 종자와 식물체의 전체 부분으로 과실, 뿌리, 줄기, 묘, 잎, 싹(눈) 등
을 말한다. 식물신품종보호조례실시세칙(농업부문) 제5조
126) 식물신품종보호조례 제6조. 127) 식물신품종보호조례 제10조. 128) 식물신품종보호조례 제11조. 129) 식물신품종보호조례실시세칙(농업부문) 제12조. 130) 품종권 침해로 고발된 품종의 특징과 특성이 보호품종의 특징, 특성과 같거나 이들 특징과 특성의 불일치가 유전적
차이에 의해 야기된 것이 아닐 경우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침해로 고발된 품종이 상업적 목적으로 보호품종의 번식
재료를 생산, 매매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다. 또한, 품종보호권 침해로 고발된 자가 중복적으로 양친 또는 기타친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호품종의 번식재료를 사용한 경우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보호품종의 번식재료를 상업목적으로 다
른 품종의 번식재료 생산을 위해 중복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본다. 동 규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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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검정을 요구하는 경우, 쌍방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검정자격이 있는 기관과 검정인
을 지정하여 검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관과
검정인에 의해 검정하게 된다( 3조). 검정은 포장관찰, DNA 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이
루어질 수 있으며, 검정 결과에 대해 인민법원은 법에 의해 그 증명결과를 인정한다( 4
조). 손해배상액과 관련하여, 인민법원은 침해를 당한자가 입은 손해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에 근거하여 배상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침해를 당한자가 라이선스 비용에 근거하
여 청구한 경우 라이선스의 종류, 기간, 범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아울
러, 이러한 방법으로 배상금액의 결정이 어려운 경우, 권리의 성질, 기간, 후효과, 라이선
스 금액, 라이선스의 종류, 기간, 범위와, 침해의 조사 및 저지 등에 소요된 비용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50만 위엔 이하로 배상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6조).131)
중국의 식물신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현황과, 작물별 출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132)
131) 국립종자원 번역자료 참조. 132) Min Song, "Development of Seed industry and Plant Variety Protection in China", China Center for
Intellectual Property in Agriculture (CCIPA) ,Chinese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s(C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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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법에 의한 보호
중국 특허법은 제25조에서 i) 과학발견, ii) 지적활동의 규칙 및 방법, iii) 질병의 진단
및 치료방법, iv) 동물 및 식물 품종, v) 원자핵 변환방법을 사용하여 획득한 물질에 대해
서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식물 품종은 특
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단서 규정에서 동물 및 식물 품종의 ‘생산 방법’에 대해서는 특
허를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133) 이와 같은 생산방법이 특허가능한 대상이
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프로세스(essentialy biological proceses)”에 의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인간의 기술적 개입이 생산 프로세스의 결과나 효과를 이루는데 결정적
인 요소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한다. 예를 들면, 식물의 육종방법, 세포수준 이하의 식물재
료, 번식을 위해 이용되는 것이 아닌 식물재료(조직, 기관) 등에는 특허를 부여한다. 특허
심사 지침에 따르면 단일 식물, 식물의 번식재료(종자 등)와 같이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하여 생명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식물품종의 범주 내에 속한 것으로 간주하지
만, 세포, 조직, 식물의 기관들은 식물의 품종에 포함되지 않아서 특허가능한 것으로 취급
한다. 반대로, 유전자변형(GMO) 식물이나 식물 자체와 세포수준 이상의 번식재료는 일반
적으로 식물품종의 범주 내로 취급하여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134)
133) 중국 특허법 제25조. 134) 정상빈 외, “GSP 주요 종자 수출국의 종자 관련 법․제도․정책동향 분석”,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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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 종자 관련 중국특허의 출원 및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출원건수와 등록
건수 모두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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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럽특허조약 제52조 제4항은 인체 또는 동물체와의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특정 유형이나 강도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기술적 속성을 갖는 선행 단계는 그 단계의 수행이 인체 또는 동
물체와의 상호작용의 존재를 필요한 단계로서 암시하고 있는 한
“인체 또는 동물체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는 요
건을 충족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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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서작성능력 향상, 전자출원 시스템 교육과정은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고,
디지털 카메라와 포토샵의 활용, 동영상 제작과 활용은 특허청의 직무와 연관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개선하기보다는 폐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은 공무원의 기본소양을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이지만
교재, 블로그 등 참고자료들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교육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의 재설계, 프로그램의 통합 등이 필요한 것
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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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지표 세부지표
이희연
(2010)
투입요인
평균 교육연수
대학원 재학생 수
규모경제 총사업체 중 대기업의 비율
국지화경제 산업별 입지계수
도시화경제 산업별 다양성지수
김홍주
(2006)
산업구조
특화성
다양성
경쟁성
총사업체수
기술구조
IT특화도
기술 다양성
인적자원
대학원 재학생 수
지역 전문가 비율
사회적 근접성 지역 간 공동연구를 위한 연결 수
조미경
강명구
(2012)
경제기반
대학 수
노동력 밀도
생산자 서비스
도시기반
도로 편리도
인구만명당병상수
기후지수
사회안정
범죄율
기업활동 편리도
지방재정 자립도
표 3. 지역지식재산역량(특허)진단의 지표분류
지금까지 살펴본 국가 및 지역의 혁신역량,지역의 지식재산역량을 살펴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혁신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투입,인프라,활동의 변수들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를 하나의 표에 정리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표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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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TAG_C4
순위 국가
노동시장
유연성
기술수준
교육시스
템
사회간접
자본(SOC)
수준
법적보호 전체
1 스위스 1 4 1 4.0 6.75 3.4
5 미국 4 6 4 14.0 23.00 10.2
12 일본 21 21 5 12.0 18.00 15.4
13 독일 28 17 6 9.5 18.75 15.9
25 한국 83 23 19 20.0 62.25 41.5
28 중국 37 68 31 56.5 64.25 55.6
[표 2-3-1] 제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한 5대 요소별 주요국 순위
※ 츌처 : UBS, Extreme Automation and Connectivity : The global, regional and Investment
implication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Jan, 2016. 2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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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은 창출인력, 관리인력, 서비스인력으
로 구분하고 전문성에 따라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잠재인력으로 구분하여
정책을 수립함을 알 수 있다. 모든 영역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
련하기 보다는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인재상’을 설정
하고, 인력수급 전망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한 분야를
도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전문인력에 대한 관심은 민간기
업이나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구체적인 연구와 계획이 이루어진 것은 2007년 이후라 할 수 있다. 「제3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의 공급전망을 통해 마련된 정책을 보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안정적인 공
급체계가 마련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지식재산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지식경제 활성화의 주요자원이라 할 수
있는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의 기반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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