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_ 제주 해상서 60대 추정 여성 시신 발견…해경 수사중
오늘의소식899 20-03-14 00:54
본문
사법기관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a) 일실이익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입은 부
정적인 경제적 결과, 침해자가 취득한 불
공정한 이익과 같은 모든 적절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사안의 경
우 침해로 인하여 권리자에게 발생한 정
신적 손해와 같은 경제적인 요인 이외의
요소들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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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터 (heater)
난방 장치의 하나. 주로 가스나 전기를 이용하여 공기를 덥혀 실내 온도를 높이는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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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특허법
원문 번역문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第六十五条
侵犯专利权的赔偿数额按照权利人因被侵权所受
到的实际损失确定;实际损失难以确定的,可以
按照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确定。权利人的
损失或者侵权人获得的利益难以确定的,参照该
특허법 제65조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로
인하여 받은 실제 손실에 따라 확정한다; 실제
손실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침해자는
침해로 얻은 이익으로 확정할 수 있다. 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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专利许可使用费的倍数合理确定。赔偿数额还应
当包括权利人为制止侵权行为所支付的合理开支
의 손실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허허가 사용료의 배수를
참조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배상액은 권리
자가 침해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지급한 합
리적인 비용을 또한 포함하여야 한다
상표법
원문 번역문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第六十三条
侵犯商标专用权的赔偿数额,按照权利人因被侵
权所受到的实际损失确定;实际损失难以确定
的,可以按照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确定;
权利人的损失或者侵权人获得的利益难以确定
的,参照该商标许可使用费的倍数合理确定。对
恶意侵犯商标专用权,情节严重的,可以在按照
上述方法确定数额的一倍以上三倍以下确定赔偿
数额。赔偿数额应当包括权利人为制止侵权行为
所支付的合理开支。
权利人因被侵权所受到的实际损失、侵权人因侵
权所获得的利益、注册商标许可使用费难以确定
的,由人民法院根据侵权行为的情节判决给予三
百万元以下的赔偿。
상표법 제63조
상표 사용권의 침해에 대한 보상 금액은 침해
로 인해 권리 보유자가 입은 실제 손해에 따
라 결정되어야 하며, 실제 손해를 결정하기 어
렵다면 침해로 인해 침해자로부터 얻은 이익
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권리자의 손해 또는
침해자의 이익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표
권의 라이센스료의 배수를 참고하여 합리적으
로 결정해야 한다; 악의적인 상표 독점권 침해
의 경우 상황이 심각할 경우 위의 방법에 따
라 결정된 금액의 1배 및 3배를 초과할 수 있
다. 보상 금액에는 권리자가 침해를 중지하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비용이 포함된다; 권리
침해자의 실제 손해, 침해로 인한 침해자의 이
익 및 등록 상표의 라이선스료를 결정하기 어
려운 경우 인민 법원은 침해 사실에 따라 300
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보상해야 한다
○ 대만
특허법
원문 번역문
專利法第97條
依前條請求損害賠償時,得就下列各款擇一計算
其損害:
一,依民法第二百十六條之規定。但不能提供證
특허법 제97조
전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제1항 제1호 민법 제216조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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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의 유통을 위한 개구부(開口部)에서 곤충류나 쥐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치는 눈이 촘촘
한 그물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페인트칠한 철 ·황동 ·구리 ·스테인리스 ·사란(Saran) 등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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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터사이클 [Motorcycle]
원동기를 장착하여 그 동력으로 주행하는 이륜차. 한국의 도로교통법에서는 배기량 125cc 초과 모
터사이클을 이륜자동차
이륜 모터가 달린 탈것. 엔진 실린더 크기는 125cm³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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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운용3)
(1) 본 심사기준은 관련 단체등의 의견을 근거로 하여 상표심사부내에서 검토하고 결정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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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박성수,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경인문화사, 2007, 187면.
374 김상중, “위법이익 반환에 관한 민사책임의 법리”, 비교사법 제25권 2호(2018. 5), 600면.
375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 박영사 (2010),,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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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1959년 특허법 개정 당시 공업소유권제도개정심의회 답신(答申)의 내용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특허권 침해의 경우 특허권자가 그 침해에 의하여 얻은 이득의 반환
또는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실시료 상당액을 특허권자가 입
은 손해의 일부로 본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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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でんどうき[電動機]
[명사] 전동기; 모터.
☞げんどうき[原動機]
[명사] 원동기.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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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관련상품 - 자전거용 모터(bicycle motors,
自転車用補助電動機) 등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기타 엔진과 모터(71893)를 달리 명시되지 않은 발전기(718)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전동기(3012)를 회전전기기계(6301)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
음.
○ 비교분석결과
- ‘자전거용 모터(bicycle motors, 自転車用補助電動機), 육상차량용 모터(motors for land vehicles, 陸上
の乗物用の原動機), 육상차량용 구동모터(driving motor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駆動原動
機)’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전기
제어기기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동력기계기구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90101
(육상차량용 모터)
09B01
(육상차량용 동력기계기구
(부품은 제외))
상품의 범위
‣육상차량(자동차/철도차량/오토
바이)에서 쓰이는 모터(전동기)
‣위에 준하는 전동기기
‣육상차량용 동력기계기구 (부품
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19>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자전거용 모터(bicycle motors, 自転車用補助電動機)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63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모터는 전기 에너지로부터 회전력을 얻는 전동기로서 전기제어기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
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상품의 범위가 상이한 유사군 체계의 비교분석
(1)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 운반기 vs 견인차, 하역용 삭도/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인력거, 썰매, 손
수레, 짐수레 등
○ 한국은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 운반기(G370101)를 단일 유사군으로 분류한 반면
에, 일본에서는 이와 관련된 상품을 견인차, 하역용 삭도(09A03),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4),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12A05),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12A06),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12A71)으로 세분화하였음
○ 상품의 속성
-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 운반기’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트랙터 (tractor)
1. 무거운 짐이나 농기계를 끄는 특수 자동차.
2. <항공> 기체의 앞부분에 프로펠러를 장치한 항공기.
견인력을 이용해서 각종 작업을 하는 작업용 자동차. 한국에서는 농업용이나 토목건설용 차의 대명
사로 되었으나, 정확히는 견인차의 총칭이다. 당기는 것이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는 트레일러 트럭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70101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 운반기
09A03 牽引車, 荷役用索道 견인차, 하역용 삭도
12A04
鉄道車両並びにその部品及び
附属品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5 自動車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
属品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6
二輪自動車・自転車並びにそ
れらの部品及び附属品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12A71 人力車, そり, 手押し車, 荷車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표 220>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2류) -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 운반기 vs 견인차, 하역용
삭도/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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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실정
-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 운반기’ 등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장비로서, 비 대중교통수단이 주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됨.
이나 트레일러 버스의 선두에서 당기는 엔진붙이 차를 말한다. 트랙터의 형식을 대별하면, 차륜식
(車輪式)의 휠형과 무한궤도식(캐터필러)의 크롤러형이 있다. 전자는 비교적 가벼운 작업에 적합하
고, 무한궤도식보다 승차감(乘車感)이 좋으며, 저항이 적고 속도도 낼 수 있다. 후자는 차륜식보다
구조상 접지압(接地壓)이 낮고(휠형에서는 단위면적당 약 1kg, 크롤러형에서는 0.3kg), 지면에 대한
점착력(粘着力)도 크기 때문에 농경지(農耕地)·건설작업장 등의 정지(整地)되지 않는 지면을 저속으
로 주행하는 데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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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상품의 경우 판매에 기여할 만한 상품 상의 캐릭터 장식이 있었는데 이는 상
75 Spring Form v Toy Brokers [2002] FSR 17.
76 Spring Form v Toy Brokers [2002] FSR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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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구매시 강력한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하기에 라이센스 비용뿐 아니라 순이익에 대한
분배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라고 하였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판결의 판단 요소
로 고려하는 것에는 보류하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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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둘째 논거는 만일 침해행위가 없었으면 피해자가 자신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되어 있는 법적 지위를 이용하여 침해자와 동일한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다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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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피고 Toy Brokers는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는 장난감을 제조하고 판매하였으며 피고들
은 장난감에 유명 캐릭터 장식품이 부착되어 이로 인해 판매가 증대되었을 것이므로
침해자 이익반환 관련 이로 인한 기여도가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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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밝힌 회계상 이
익인 DM 120,703.92를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회계상 이익에서
간접비 DM 109,009.57를 공제하면 침해로 인한 이익이 DM 11,694.35를 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 매출액의 30%인 DM 82,157.70를 실시료 상
당액으로 청구하였다.
TAG_C4TAG_C5항공기나 차륜형 기동 장비의 바퀴 제동 시 미끄럼 방지를 위한 제동 보조 장치. 과도한 제동력으
로 인한 타이어 회전 정지와 이에 따른 마모, 항공기, 기동 장비 타이어의 비대칭 미끄러짐으로 인
한 방향 제어 상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타이어가 미끄러지지 않고 최고의 제동력을 유지하도록 한
다.
TAG_C6TAG_C7362 또한 이처럼 구체적 손해가 없더라도 권리 침해로 인한 손해를 인정하므로, 피해
자가 손해배상에 의해 권리 침해가 없었을 때보다 더 좋은 지위에 있게 되어서는 안 된
다는 원칙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