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_ 국가·지방직 공무원 시험 잇단 연기
오늘의소식884 20-03-13 22:18
본문
한편 권리자 또는 적법한 제조․판매권을 갖은 자가 판매한 권리제품을 적법하게 구입
한 경우 구입한 자가 권리제품을 사용 또는 재판매하더라도 권리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
는다는 원칙을 권리소진이라 한다. 특히 권리소진의 원칙이 자기복제(self-replicating)가
가능한 식물 또는 그 종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와 대하여 문제되는데, 식물신품종보호
법 제58조에는 “품종보호권자·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에 의하여 국내에서
판매되거나 유통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권리소진원칙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특
허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고, 비록 국내 사건은 아니나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384)
(Bowman v. Monsanto)에서 권리소진원칙이 자기증식하는 식물의 종자에 대해서 예외적
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한 사례가 존재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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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이용․저촉관계와 관련하여 식물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은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품종보호권자와 특허권자가 동일인이라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처음부터 권리자가 다른 사람이거나, 동일인이었지만 권리자가 하나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몇 가지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용관계에
있어서 후출원 품종보호권자 또는 특허권자가 자신의 보호품종 또는 특허발명을 실시할
때 선출원 특허권자 또는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가의 여부가 문제되며, 저촉
관계에 있어서는 품종보호권자와 특허권자가 각자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
른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산업정책적인 관점에서 선출원한 권리자
의 허락을 받아서 자신의 특허발명이나 보호품종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또한, 해석론 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도 특허법 제98조를 개정하여 품종보호권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식물신품종보호법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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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관계의 경우, 후출원의 특허발명 또는 보호품종이 선행하는 보호품종 또는 특허발명
에 비하여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산업정
책적 관점에서 통상실시권 허여 심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촉관계의 경우 선
출원 또는 同日 출원된 특허권이나 품종보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되는 경우에는
소멸된 특허권이나 품종보호권에 관한 특허발명과 보호품종을 계속 실시할 수 있도록 통
상실시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특허법 제138조와
제105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식물신품종보호법의 경우에는 관련 조문을 신설하여 동
일한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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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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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입법례를 참조하고, 일반적인 권리소진에 관한 내용도 성문법이 아닌 판례에 의
해 인정되어 오고 있다는 점,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종자의 특허권 소진에 관한 판
결267)을 하는 등 법원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종
자에 관련된 특허권의 소진에 관한 내용을 특허법에 별도로 규정하기 보다는 법원의 판
례를 통해 관련 이론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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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유럽특허아카데미는 2018년에 특허심사 실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이 있는 교육과정으로서 특허성 판단, 심사절차 등에 관한 총 12개의 오프
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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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불특정인 대상 공지 유의
특허제도의 신규성 상실은 특허출원 전 해당 품종이 비밀준수 의무가 없는 불특정인에
게 공지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반면, 품종보호제도의 경우 상업적 이용을 추가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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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따라서 개발자 또는 육종가가 신규 품종 또는 그 종자를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품종의 특성을 논문 등을 통해 공개한 경우라면 특허제도에서는 신규성
흠결로 거절되는 반면, 품종보호제도에서는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발자 또
는 육종가는 특허출원을 고려할 경우 품종의 특성을 가능하면 공지하지 않아야 한다.381)
만약 불가피하게 현장공연, 강의 등을 통해 불특정인에게 품종의 특성을 공지해야하는 상
황이라면 비밀준수서약서 등을 받아야 향후 불특정인의 공개에 대하여 의사에 반한 공지
를 주장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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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빠르고 정확한 진단은 다른 의료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
수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다량의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컴퓨터 상에서 수행되는 진단 관련 정보처리방법을 포함하는,
예컨대 의료용 인공지능(AI)의 진단방법에 대한 발명도 특허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바이오·헬스 관련 기술 혁신을 촉진시
켜야 할 필요가 있는데, 특정 기술 관련 연구개발을 특허 제도권 내
로 편입시키는 것은 해당 기술의 연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로서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임
②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른 바 인공지능의 중요성이 강도되면서
마치 인공지능에 법인격이 부여되고 법률행위는 물론 사실행위의 수
행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성급하게 비춰지는 경향이 있음을 부정
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이러한 인공지능의 의료 관련 행위 내지는
유사 의료행위76)를 인간 의사가 수행하는 전통적 의료행위와 동일하
게 취급할 수는 없고, 특히 진단행위는 축적된 사례 데이터에 기초하
여 진단 모델을 세우는 귀납적 탐구방법에 선행된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의 의료행위와 차별화됨
③ 세계 주요 특허 강국들은 진단행위 개념을 축소하여77) 과거에는 실질
76) 의료법상으로도 유사 의료행위(정확히는 의료법 제81조 의료유사업자가 업으로 시행하는 시술을 의미)가 존재하나, 이 ‘유
사’의 의미는 ‘사이비’의 그것과는 다르고, 의사(擬似)의 의미와 비슷한 것으로 보이고, 의료용 AI의 행위가 실은 의료행위는
아니라는 의미에서 ‘유사 의료행위’라고 기술함
77) 조영선, 「특허법」, 박영사, 2011, 제105면~제1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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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의료방법으로서의 진단행위에 속한다고 보았을 발명을 진단행
위에서 배제하는 등 진단행위 관련 발명의 특허 가능성을 높이는 쪽
으로 제도 개혁에 나서고 있음
④ 특허법 해석 또는 특허 심사기준상 의료행위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정의와 반드시 일치할 수 없고 오히려 특허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여
특허법의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78)은 특허법원 판례에 따를 때
에도 명확하나, 이제 특허법의 관점에서는 ‘인간을 수술하거나, 치료
하거나 진단하는 방법’에 대한 해석을 ‘의료법상 의료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으로만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료법상 의료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⑤ 그럼에도 불구, 의료법에서 정하는 ‘의료행위’에 기초하여 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판단하는 하급심 판결79)대법원 판결 판결 등도
여전히 존재하는 등 확립된 법리가 없이 다양한 견해가 혼재되고 있
으므로 의료행위 관련하여, 특허 심사기준에서 의료행위의 정의 규
정을 두되,
⑥ 컴퓨터 상에서 수행되는 진단 관련 정보처리방법은 의료행위에 포함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부정되지 않는 것도 명
백하다는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2) 인공지능이 수행하는 진단방법 발명의 특허 가능성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에 의해 수행되는 진단방법 관련 발
명에 대해 특허 등록이 종래보다 널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
거나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적어도 주체의 관
78) 특허법원 2018. 12. 14. 선고 2018허3062 판결
79) 특허법원 2017. 11. 17. 선고 2017허45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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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는 의료행위의 정의를 축소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사실상 의료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의료인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허 등록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
할 것이다. 그리고 인공지능 등 컴퓨터 상에서의 정보처리방법의 일환으로
의료와 관련된 판단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이를 임상적 판단
으로 보지 않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바이오헬스 분야 기술의
특허 보호 확대를 위하여 타당한 정책 추진 방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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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 내용
(가) R&D 사업단에 특허전담관(CPO : Chief Patent Officer) 임명
지식재산 전략과 R&D의 연계를 통한 우수 IP 창출 촉진을 위한 IP 전략
을 총괄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진단에 따라, 대형 R&D 사업단에 특허
전담관(CPO : Chief Patent Officer)을 도입한다. 즉, IP 전략기획, 특허 포
트폴리오 구축, 연구자 IP 활동 코칭, 권리화 설계, 사업화 연계 등 IP 활동
전반을 총괄할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기업 및 연구소의
전․현직 IP 책임자, IP 전문성을 갖춘 퇴직과학자 등 다양한 전문가 집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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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선발하고, 제4차 산업혁명 신기술 분야 대형연구단(연 50억 이상)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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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촉관계에 있어서는 품종보호권자와 특허권자가 각자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지, 아니면 다른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파트장 과정에 갈등관리 등에 치중하기 보다는 심사관리, 심사지도 과정 등
의 경력개발과 연계된 전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는 것이 적절하다”
심사관 과정, 심판관 과정, 중견심사관 과정 등 현업에 필수적인 교육과정은 표준 가이드를
준수하고(강사와 무관하게 동일한 표준 강의내용으로 구성되도록), 승급과정의 필수과목과 선
택과목에 대한 검토와 재지정이 필요하다.
2)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청소년에게 창의력을 키워줄 수 있는 현장감 있는 지식재산 교육이 확대
되어야 한다. 스웨덴53)은 천연자원이 부족한 척박한 자연환경 때문에 과거
스웨덴 사람들은 필요한 것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였다. 맨손으로 만드는 삶
의 기술에서 얻은 손하나로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경험과 성취감은 새로
운 것을 창조하도록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풍토가 위대한
유산이 되어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에 더하여, 스웨덴 정부
는 1979년 학생들의 창의력 증진을 위해 스웨덴 교사들이 모여 핀업연구소
를 만들었으며, 2,000여 곳이 넘는 학교에서 핀업 교재를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TAG_C4TAG_C5TAG_C6TAG_C7하드스킬(Hard skills)은 심사/심판의 공학기술 분야나 지식재산 관련 특
정 임무나 상황과 관련되고 측정이 용이한 스킬(skills)로서, 심사과의 구성
원은 고학력 전문인력으로 전공분야의 하드스킬을 일정 수준이상 갖추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소프트 스킬(Soft skills)은 대인관계와 소통 관련 소
셜 스킬·성격특성과 특질·태도·직업적성·감성지능 등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서(위키피디아 사전)31), 이는 학력만으로 갖추었다고 하기에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