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_ 박지원 “이만희가 찬 ‘박근혜 시계’ 자기 과시용 아니겠나”
오늘의소식895 20-03-13 13:24
본문
②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7후4663 판결(상고기각)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
정한 다음, 명칭을 “돌출외주면을 갖는 크라운형 풀리 및 그 제조방법”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482168호)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
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은 ‘경사면의 높이가 0.2mm 정
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돌출외주면을 갖는 크라운형 풀리’로서 그 특허출원 전에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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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텐스 오토모티브 파트너쉽 사(이하 ‘라이텐스 사’라고 한다)가 설계하여 작성한
후 지엠비코리아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교부된 도면(을 제1호증의 3)에 기재된 원
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1의 ‘0.2mm CROWN이 형성된 풀리’와 동일한 발명이므로, 원
고가 라이텐스 사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 아닌 자가 출원하여 특허를 받은 것이어서 구 특허법(2006. 3. 3. 법
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제1항 제2호,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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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BGH v. 22.01.2013, Az X ZR 70/11 -Bohrwerkzeug (드릴공구)
<사안의 개요>
피고는 드릴공구에 관한 분쟁특허의 권리자이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분쟁특허
의 이전을 청구하고 있다. 피고는 2002년 원고에게 특정의 드릴공구를 생산할 수 있는
기계를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였는데, 2002년 8월 주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개의 시험용 드릴 샘플을 건네주었다. 한편 2003년 1월 피고는, 2002.
7. 18.을 선출원일로 하여 드릴공구를 유럽특허(분쟁특허)로 출원하고 그 종업원을 발
명자로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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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술분야 구별 여부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에서 화학 분야의 공동발명자 판단과 관
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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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귀하의 고견이 귀중한 연구 자료이므로, 각 질문에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결과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특정 개인의 특성은 노출되지 않으며, 오
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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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E는 커버피스 두께(肉厚)의 양 사이드커버부에 핀 감합공이 있는 것만으
로는 양 사이드커버부를 넓히는 것이 곤란하며 플라스틱인 체인커버가 파괴될 우려가
있으므로 체인을 원활하게 끼워넣기 위해서는 양 사이드커버부의 내면에 사이드커버
부 선단개구부로부터 핀 감합공을 향하여 점차 그 양 사이드커버부 간의 거리가 작아
지게 경사진 핀단 도입가이드홈을 마련하는 것이 어떤지 조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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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인대상발명을 기초로 한 진보성 판단
2011년 개정 전 미국 특허법의 특징은 모든 유형의 제102조(신규성 및 권리 상실
규정) 선행기술이 제103조 비자명성 판단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인데, 심지어 제102조
(f)항 선행기술(비공지 모인대상발명)도 진보성 판단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810)
즉, 2011년 개정 전 특허법(pre-AIA)에 따르면, 모인대상발명과 동일한 발명은 제102
조(f)항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음은 물론, 제103조에서 모인대상발명도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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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Monsanto Co. v. Kamp, 269 F.Supp. 818, 824 (D.D.C. 1967) (“One may take a step at one time, the
other an approach at different times. One may do more of the experimental work while the other makes
suggestions from time to time. The fact that each of the inventors plays a different role and that the
contribution of one may not be as great as that of another, does not detract from the fact that the
invention is joint, if each makes some original contribution, though partial, to the final solution of the
problem.”).
274) Id. at 7 (“and the factual finding that the teachings and claims of the B-S patent are the synergistic
result of the inextricable efforts of Burian and Sempliner, the Court holds that Burian and Sempliner are
joint inventors.”).
275) Aaron X. Fellmeth, supra, at 105.
276) 1-2 Donald Chisum, Chisum on Patents §2.02 (2008).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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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결과 또는 목표를 제시한 자(Suggesting a desired end or result, with no
suggestion of means)
- 다른 자의 지시에 따라 실험한 자( Following the instructions of the person or
persons who conceive the solution without offering any “inventive act”)
- 완성된 발명을 구체화 한 자(Acting to reduce to practice or demonstrate the efficacy
of an already completely conceived invention)
- 선행기술에 대한 일반정보를 제공한 자(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on design
elements or the state of the art, with no knowledge of the ultimate goal or idea)
<표 9> 발명자 판단 기준(Chisum)
다. Eric Cohen이 정리한 CAFC 기준
Eric Cohen이라는 저자는 CAFC 판결 65개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자를 발명자
로 예시하고 있다.277) 다만, ④번이 제시하는 요소를 가진 자가 발명자인 점은 납득하
기 어렵다.
TAG_C4TAG_C5TAG_C6TAG_C7X는 C에게 지시하여 평성 7년 10월 12일경 갑 16 도면을 작성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