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츠> ※참 오만하시네요…정청래, 박지원 저격글 남긴 이유
오늘의소식887 20-03-13 04:33
본문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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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i) 당사자의 관계
원고 1은 철강의 부식방지코팅을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여 영업을
하는 기술개발 회사(벨기에 소재)이고, 원고 2는 그 대표자이다. 피고 1은 자동차부품
판매업자이며, 피고 5는 독일의 자동차제조회사이다. 피고 2, 3, 4, 6은 위 자동차회사
의 종업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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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압 펄스 전원장치를 이용한 연마제품의 제조장치 사건에서44) 법원은 공동발명
자 판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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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차호 개정방안에서 “직·간접적 협력의 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주
관적 공동발명자 요건을 말하는 것이며, 직접적인 협력관계는 물론이고 간접적인 협
력관계가 존재하여도 공동발명자 관계가 인정됨으로 인하여 모인발명을 두고 원발명
자와 모인자 사이에 공동발명자 관계가 인정될 수 있게 된다. 그러한 경우, 원발명자
는 대상 모인발명을 제33조 및 제44조에 근거하여 대상 특허발명을 무효시킬 것인지
아니면 대상 발명의 공동발명자가 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원발명자(피모인자)의
선택지를 넓힌다는 면에서 위 개정방안은 원발명자에게 유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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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7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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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이 보고서는 기술탈취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에 있어, ① 특허법 외의 관련 법
률(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등)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 ② 특허법 관련 규정(제33조부터 제35조, 제44조, 제99조의2 등)에 의한 대응 가
능성과 한계를 검토해 보고, ③ 주요국의 관련 법리 및 논의 동향에 대한 분석을 참고
하여, ④ 특허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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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독일식 입법 + (보충적) 해석론
독일에서는 특허의 이의신청 무효 사유의 하나인 ‘모인(widerrechtliche
Entnahme)’에 대하여 “특허의 본질적 내용이 타인의 발명의 설명, 도면, 모형, 기기
혹은 장치로부터 혹은 타인이 사용하는 방법으로부터 해당 타인의 동의 없이 취득되
어 있을 것(절취)(독일 특허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제21조 제1항을 인용하는 제22
조)”으로 설명하고 있어 특허의 본질적 내용이 모인된 것이라면 모인 특허에 해당하
므로 발명의 과제와 해결수단의 관점에서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피모인발명)의 동
일성이 요구되며(BGH GRUR 1981, 186, 188 – Spinnturbine Ⅱ) 통상의 기술자의 창
작 능력 범위 내의 변경 개량에 의해서는 동일성이 부정되지 않는다(BGH GRUR
1977, 594, 595 – Geneigte Nadeln.).985) 이와 같은 독일식 규정을 마련하면 모인의
성립 범위를 진보성에 근접하는 범위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유사
한 내용을 특허법에 규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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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또한, 항소법원은 분쟁특허를 잘못 해석한 결과 창작적 기여의 성립요건을 엄
격하게 설정하였으며, 기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원고의 타당한 주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즉,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리이전이나 공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제63조 제2항 제1문
에 따라 (공동)발명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특허로 출원한 교시와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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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인되었다고 주장하는 교시를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BGH, Urteil vom
11. November 1980 – X ZR 58/79, BGHZ 78, 358 ff. - Spinnturbine II), 이를 위해
서는 먼저 양 교시가 일치하는 범위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한다. 즉, 모인 여부 및 그
범위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모인된 것과 출원된 교시 사이의 동일성 여부를 확정한 기
초 위에서 판단하여야 하는데, 항소법원은 모인을 검토함에 있어서 분쟁특허의 교시
와 스스로 검토한 원고 1의 기여 사이에 현존하거나 추정적인 상이점에 치중한 것이
며, 그 결과 항소심이 주로 검토한 문제는 발명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교시를 소송서류
로부터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고, 이 교시를 충돌시 주름살 구김으로 감축하여 원고
가 발명적 교시를 알고 있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연
방대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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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리사의 공동발명자 여부
필자는 “발명의 반은 (훌륭한) 변리사가 한다”라는 표현을 좋아한다. 발명자의 발
명을 복수의 청구항으로 다듬는 과정에서 변리사가 추가 발명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
런 측면에서 발명자와 변리사가 공동발명자가 될 여지가 있다. 그런데, 발명자의 의뢰
를 받아 특허출원을 대리하는 변리사가 발명자와 공동발명자로 엮이는 것은 (직업윤
리의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일이다. 미국에서는 그러한 엮임이 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엄격한 규정을 운영한다.704) 발명자와 변리사의 공동발명
자의 가능성 및 관련 안전장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TAG_C4TAG_C5TAG_C6TAG_C7“한편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는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당해 발명 내용
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가능성 내지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데이터가 제시된 실험예가 없으면 완성된 발명으로 보
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험을 통하여 발명
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의 관점에서 공동발명자
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사. 발명의 완성
발명자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발명의 완성’이라는 용어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
다. 대법원은 2013. 4. 11. 선고 2012후436 판결에서 발명의 완성 여부에 관해서 다음
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