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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실시세칙 제13조의 발명자 정의에서 말하는 ‘실질적 특징’은 특허법 제22조 제3항과 관련이 있다. 발명의 창조성289)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특허법 제22조 제 3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당해 발명은 특출한 실질적 특징과 현저한 진보를 구비하고 있고, 당해 실용신안은 실질적 특징과 진보를 구비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290) 즉 특허법실시세칙 제13조의 ‘실질적 특징’과 특허법 제22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특출한 실질적 특징’은 그 의미가 동일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291) 이 견해에 따라서 ‘실질적 특징’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특허법 실시세칙 제21조 는 ‘실질적 특징’에 대하여 현행 기술에서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며, 현 행 기술과 가장 관련성이 있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으로 정의하고 있다.292)293) 특허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설계자의 디자인에 대한 ‘실질적 구별’을 언급하고 있다. “특허권 을 수여하는 디자인은 현존 디자인 또는 현존 디자인의 특징적 조합과 상호 비교하여 288) (2013)沪高民三(知)终字第30号, 289) 중국 특허법상 창조성용어는 우리나라 특허법상 규정한 진보성은 같은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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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질적 동일성’의 의미 특허법상 동일성이 문제되는 장면은 신규성 판단, 선출원 판단, 확대된 선출원 판 단, 분할출원 적법성 판단, 우선권 주장 인정 여부 판단, 모인출원 여부 판단 등 다양 하다. 종래 실무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신규성, 선출원, 확대된 선출원 판단에 서의 ‘실질적 동일성’ 판단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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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들 외에 2차적 요소들은 지분율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러한 2차적 요소로는 “(1) 배경지식(prior art 또는 background knowledge)의 제공, (2) 공동연구개발에 참가한 기간, (3) 설비, 자금, 인력 등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환경 의 조성을 위하여 공헌한 정도, (4) 공동발명자의 동기유발명을 위하여 공헌한 정도, (5) 직급 등을 들 수 있다.”68) 2차적 고려요소가 공동발명자 지분율 산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 사실이나, 발명에의 헌신, 도움이라는 측면에서는 외면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진다. 2차적 요소까지 고려하는 지분율 산정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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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pson 형태의 청구항은 그 자체로 공지요소와 신규요소를 구별하고 있는 것이다. 그 러나 청구항이 Jepson 형태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구성요소가 공지요 100%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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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5年12月13日 平成24年(ワ)第2689号 判決(90%) 대상 발명의 특허공보의 발명자는 D 및 원고로 기재되었다. (1) 원리(principle)를 고려한 착상 “원리를 고려한 착상”에서 원리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는 특허법 상 발명의 정의에 서 “자연법칙”과 상당한 것이고, 자연법칙은 전형적으로 물리, 화학의 원리를 말한 다.124) 이런 측면에서 자연법칙을 원리로 규명하는 것은 중요하고 구체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125) 그리고 착상을 단순한 착상 및 원리를 고려한 착상으로 나눈 다.126) 원리를 고려한 착상이 적절한 이유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며, 원리 122)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7頁(“米国、ドイツ、イギリスの 発明者認定の基準からも基本的にそのようにいうことができる。米国ネバダ大学M.ラフランス教授の論文(はし がきp.ii注1参照)に引用の米国の判例において6.発明の成立段階について、「着想」・「その実施」とある。そし て、着想は、いわば内心の行為といえるので、抽象的、無形的であるのに対し、着想の具体化は、具体的、有形 的である。したがって、「着想」の特定が、より難しい。”). 123)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2-28頁. 124)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2頁(“前記のように、「発明と は、自然法則を利用した技術的思想の創作のうち高度のものをいう」。自然法則とは、自然界における法則、す なわち典型的には物理、化学の原理のことである。生物関係の原理は、つきつめれば物理と化学の原理にあたる と考えられる。「原理」は、一応のもので足り、範囲は柔軟に解し、かつレベルは極く基本的、例えば、高校の 物理と化学の基礎程度で足りるであろう(または、基本的に、その程度の素養に基づいて、必要により学習する ことにより理解でき発明の目的との関係で考えられ、る程度と考えてよい)。原理はまた、利用されるものであ る。原理そのもの、例えばフックの法則(弾性体)、摩擦力、熱膨張、蒸発潜熱、酸化還元反応などは公知で あっても、これらあるいはその組み合わせの利用は、発明の目的との関係で非公知ということが考えられる。原 理そのものでなく、その利用のし方、いわば原理のハード面でなくソフト面に着目するのである。.”). 125)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2-23頁(“発明の定義のうち発明範 囲を示すキーワードは、「自然法則」「技術的思想」「創作」の3語であるが、従来、「自然法則」「技判例の発 明者の認定では、このうち、明示的には、自然法則についてはほとんど論じられておらず、後2者についてのみ論 じられているようである。しかし「技術的思想」の内容を究めるためには、利用されている「自然法則」つまり 「原理」の究明が肝要と考えられる。”). 126)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3頁(“着想を(i)単なる思いつき と(ii)原理を考えた着想に分けたのは”).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87 에 생각이 미치지 않으면 착상의 제안으로 말할 수 없거나 단순한 고안자는 발명자가 아니므로 원리에 대해 미치고 있는 착상이어야 한다.127) 원리와 “재현성이 있는 현상” 사이에 논의가 있다. 재현성이 있는 현상은 “일정한 기술의 실시에 의해 일정한 효과를 내는 관계이고 원리는 불가시(不可視)적, 무형적이 지만, 재현성이 있는 현상은 가시적이다.128) 그러므로, 원리는 재현성이 있는 현상보 다 이해하기 더욱 어려운 것에 대한 원리에 대신 재현성이 있는 현상이 충분하다.129) 따라서 발명의 성립에서 원리를 고려한 착상에 대해서 시험한 경우는 재현성이 있는 현상의 발견, 제시도 가능하고 충족하기 때문이다.130) (2) 모델 설정 “모델 설정”이라는 용어는 착상의 구체화라는 용어와 비슷한 개념이고 착상의 구 체화를 분석하여 착상에 대하여 모델을 중심으로 추출할 수 있다.131) 원리를 고려한 착상에 기초하여 모델이 설정된다.132) 기계계에서 모델 설정이 이해하기 쉬고 화학계 127)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3頁(“第1に、発明が自然法則の利 用である以上、原理に考えが及んでいなければ着想の提案とはいえないのではないかという点、第2に、単なる思 いつきを言ったに過ぎない者を発明者とはしないためである。「単なる思いつき」とあっても、原理に及んでい ない思いつきまでを含む意味である。”). 128)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4頁(“「原理」に代えて「再現性 ある現象」の指摘で足りる。再現性ある現象は、一定の技術の実施によって一定の効果を生じるという関係であ る。”). 129)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4頁(“第4章で詳述する実験による 発明の場合で、原理が分かり難く、一応の原理から実験成果が予測できない程度のときの一応の原理について は、再現性ある現象を用いるべきことになる。ここで留意すべきは、原理は不可視的、いわば無形的であるが、 再現性ある現象は可視的、いわば有形的であることである。当然、原理は、再現性ある現象に比し、分かり難い ことになる。原理に代えて再現性ある現象の指摘で足りる理由は、次のように考えられる。”). 130)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5頁(“したがって、発明成立の一 段階である「原理を考えた着想」についても、その代わりに「再現性ある現象を発見して提示することで足りる と解せられる。”). 131)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8頁(“着想には、「単なる思いつ き」から「原理を考えた着想」の段階が考えられる。「原理」とは、物理と化学の原理である。「原理を考え た」とは、「原理に考えが及んでいる」の意味である。着想の具体化は、原理を考えた着想に基づいて「モデル を設定」し、これに実験・計算によって修正を加え、利用可能なものとすることによって成立する。このよう に、「着想」「着想の具体化」を更に分析し、着想については「原理を考えた着想」(またはp24で述べるよう に、これに代わる「再現性ある現象」)を、そのエッセンス、着想の具体化については「モデルの設定」を、そ の中心としてそれぞれ抽出することによって、「着想」「着想の具体化」を、より具体的にする。”). 132)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88 에서 창제란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창제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모델 설정 이 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한다.133) (3) 발명의 특징적인 구성요소 및 모델 설정 발명자로 인정하는데 있어서 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대하여 발명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그 중 특징적인 구성요소를 기여한 자가 발명자이고 그 특 징적 구성요소는 “원리를 고려한 착상”이나 “모델 설정”에서 고려된다.134) 특징적인 구성요소는 특허성이 있는 사항을 구성한 것이고 청구항을 기본으로 한다.135) 모델을 기술적·권리적인 관점에서 정리하여 대상 발명의 청구항에서 도출한다.136) 청구항에 발명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기 때문에 원리는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 다고 본 것이다.137) 발명의 특징적인 구성요소에 대한 특허성 있는 사상으로 압축되어 발명의 특정은 청구항에 의한 것이다.138) 그리고 발명의 특징적인 구성요소는 모델의 중심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139)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9頁(“「原理を考えた着想」に基 づいて「モデルが設定」される。”). 133)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5-26頁(“モデルの設定この言葉は 機械系では分かりやすい...化学系ではむしろ「創製」(はじめてつくりだすこと(「広辞苑」))などの語がより 適切とも考えられる(化学系は、p.44〜に述べる物質系の典型)。しかし、「創製」も広義で「モデルの設定」と 言って良くはないかと考える。”). 134)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0頁(“発明者を認定するにあたっ て、発明の成立段階という時系列に沿った方向の視点の他に、発明の内容(技術的範囲)である発明を構成する 構成要素a、b、c、…の重要性を考慮する方向の視点がありうる。例えば、重要な構成要素b、cを特徴的な構成要 素とする。すると、各特徴的な構成要素について、「原理を考えた着想」や「モデルの設定」が考えられる。”). 135)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1頁(“特徴的な構成要素は、特許 請求の範囲(クレーム)(特許法第36条第2項)を基本とし、必要により明細書(同条第2項)の発明の詳細な説 明(同条第3項)、図面(同条第2項)を参酌して求められる。判例のいう「特徴的部分」について、p.185参照。 なお、「構成要素」の語は、特許発明の特許請求の範囲(クレーム)を分説して示すときの各部分の意味でも用 いるが。”). 136)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6頁(“モデルを技術的・権利的視 点から整理して特許請求の範囲(クレーム)が導出される。”). 137)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6頁(“クレームには、発明の具体 的な構成を記載するので、原理は記載されないことが多い。その意味で「特許性ある事項」より絞られてい る。”). 138)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6頁(“その意味で「特許性ある事 項」より絞られている。発明の特定はクレームによってなされる。”).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89 특허법 취지 발명의 장려에 따른 산업발전 특허법 보호대상 발명(기술적 사상) 발명 a, 기술적 사상(발명) b, 자연법칙의 이용 c, 창작 착상 착상의 구체화 원리(를 고려한 착상) 모델(의 설정) <표 5> 기술적 사상에 대한 기존 이론과의 비교(影山) 그런데 모델을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는 특히 실험하는 경우에서는 모델이 원리와 일체가 되어 발명이 형성된 경우가 많다고 한다.140)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구 조, 특성 등에 따라서 물건이 특정된다. 그러나 발명에 따라서는 이들에 의해서 물을 특정할 것은 어렵고, 그의 제법이면, 더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물건의 화학 구조가 복잡하거나 순수한 상태로 분리하기가 곤란하거나 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발 명을 제법에 따라 특정하고자 하는 실무상의 필요성은 크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른 제법에서 동일한 물을 만드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법물건을 완전히 특정했다는 것은 아니다.”141) (4) 기술적 사상에 대한 기존 이론과 비교 (5) 발명의 성질에 따른 분류 影山론은 발명의 성립과정을 통하여 발명을 물체계 및 물질계 발명으로 분리할 수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물체계 및 물질계의 발명은 발명의 표현방법은 예를 들어 외 139)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7頁(“前記の発明の特徴的な構成 要素はモデルの中心となるものといえる。”). 140)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7頁(“第4章で詳述する実験による 発明の場合は、再現性ある現象、実験条件、成果物によって、モデルが原理と一体となって発明が形成されるこ とが多い。”). 141)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7-28頁(“ところで、物の発明であ れば、その構造、特性などによって物が特定される。しかし、発明によっては、これらによって物を特定するこ とが困難で、その製法であれば、より容易に特定できるということがある。物の化学構造が複雑であったり、純 粋な状態で単離することが困難であったりするためである。したがって、発明を製法によって特定したいという 実務上の必要性は大きいしかし一般に異なる製製法で物を完全に特定した法で同一物を作ることが可能であるの で、ということにはならない。”).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90 A. 기술 분야 (용도) B. 원리 C 기술적 사상의 창작 건축 토목 물리 물체계 기계 물리 물체계 전기 물리 물체계·물질계 확학 화학 물질계 의약·음식물 화학 물질계 <표 6> 발명의 분류(影山) 관, 성격이고, 이런 표현방법은 발명자를 인정하는 관점에서 고려하여 분리하는 것이 라고 주장한다.142) 물체계의 발명은 “물건의 모양, 물리적 구조, 회로 등과 같은 조합 에 착안한 것이다.”143) 물질계의 발명은 “사용하는 물건의 성질(물성)(물건의 변화를 포함)에 착안한 것이다.”144) 물체계, 물질계 발명의 분류는 특허제도의 발전과 일체하 다고 한다.145) 그리고 기술분야와 원리와 물체계, 물질계에 따르면 발명의 분류를 아 래 표로 제시하였다.146) 나) 발명자의 인정기준 위 제시한 바와 같이 발명은 “원리를 고려한 착상” 및 “모델 설정”으로 성립한 것 이다. 일반적으로 발명자를 인정하는데 있어서 발명의 특징적인 구성요소에 관여하고 모델의 설정, 원리를 고려한 착상에 하나 이상 기여한 자를 기본으로 인정되어야 한 다.147) 원리를 고려한 착상에서 모델 설정 예측이 매우 쉬운 경우에는 모델 설정한 자 142)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44頁(“物体系と物質系の発明及び それを考える理由物体系と物質系の発明は、発明のあらわれ方(いわば外観、性質)から、発明者の認定へと進 む一つの視点を示そうとするものである。あらわれ方から見るので、発明の有形的可視的な面、すなわち発明の 具体化された面、モデルから見ようとする視点である。物体系と物質系の発明については特徴的な構成要素につ き考える。”). 143)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45頁(“物体系の発明とは物の形 状、物理的な構造、回路等のような組み合わせに着目したものである。”). 144)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45頁(“物質系の発明とは、利用す る物の性質(物性)(物の変化を含む)に着目したものである。”). 145)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47頁. 146)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46頁. 147)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34頁(“したがって、発明者、すな わち発明をした者として、特徴的な構成要素に関与し、モデルの設定、原理を考えた着想のいずれかに寄与した 者を基本として認定されるべきことになる(一般の発明者認定の基準)。”).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91 는 발명자로 인정되지 않는다.148) 이러한 이유는 착상 및 착상의 구체화에서 독창성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발명자로 인정된다.149) 그러므로 단순한 모델 설정은 독창적인 작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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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은 이전청구소송에 있어서 특허출원 특허권의 전부이전을 청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880) 전부이전의 청구는 부분이전의 청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심리의 결 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임이 판명되어도 전부이전의 청구만을 하고 있다 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881) 통상 특허출원 특허권의 공유청구는 출원인 특허권자로 되지 않은 자가 기여한 부 분과 출원인 특허권자가 기여한 부분이 있는 발명이 분리 불가능한 경우에 행해진 다.882) 또한, 당초 분리 가능한 2개의 발명이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특허권이 부여된 후에는 특허권을 공유로 하도록 청구하는 수밖에 없다.883) 특허권이 설정등록 된 후에는 출원분할을 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이다.884) 특허출원 특허권의 공유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특허출원 특허권을 공유로 하는 청구의 방법과, 특허출원 특허권에 대하여 일정 지분비율의 공유권(Mitrecht)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법원은, 이전청구소송에 있어서 일정한 지분비율의 공유권이 청구된 경우, 각각의 발명자의 기여도 즉 지분(%)에 대하여 판단해야 한다.885) 독일 연방대법원은, 지분의 크기는 발명에 대한 공헌도(erfinderische Leistung)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는데, 우선 발명의 객체를 확정하며, 다음으로 발명자 각자 해당 발명에 대한 기여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정하고, 마지막으로 발명자 각자의 기여의 중 요성이 다른 발명자의 기여와의 대비에 있어서, 그리고 발명 전체에 대하여 어떤지를 880)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62頁에 소개된 현지법률사무소 PREU BOHLIG & PARTNER의 인터뷰 내용에 기초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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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분야 설명 현재 수급 정도 (5년 이내) 향후 인력 수요 (5년 이후) 매우 부족 하다 부족 하다 적절 하다 충분 하다 매우 충분 하다 매우 증가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현행 유지 감소할 것이다 매우 감소할 것이다 5 4 3 2 1 5 4 3 2 1 IP 가치 평가 사업화를 통한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 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기 위한 정성/정량 평가, 평가 모델 설계 및 운영 등 업무 IP 관리 기업, 공공기관, TLO, 협회 등의 지식 재산 관리 및 제도 운영, 글로벌 네 트워크 구축, 지식재산교육, 저작권 관리 등 업무 글로벌 IP 관리 지식재산에 기반한 국제 규약과 규범 대응, 국제 협상, 국제 관련법 적용 및 모니터링, 해외지식재산권 관리 등의 업무 IP 사업화 지식재산에 기반 하여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 련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기 획, 마케팅, 사업화 관련 업무 IP 분쟁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대응, 지식재 산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분석, 침 해 조정 등 업무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중요도 현재 수행 능력 매우 높다 높다 보통 낮다 매우 낮다 매우 높다 높다 보통 낮다 매우 낮다 5 4 3 2 1 5 4 3 2 1 IP-R&D 컨설팅 ①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② 제품 및 기술 동향 분석 ③ 아이디어 발굴 ④ 권리 확보 가능성 판단 IP 정보 조사분석 ① 기술 및 시장 동향 분석 ② 기술분류체계 수립 ③ 유효특허 선별 및 정량분석 ④ 핵심특허 선정 및 정성분석 ⑤ 특허맵 작성 및 활용 IP 권리화 ① 배경기술 이해 ② 명세서 작성 및 지원 ③ 도면 작성 및 지원 ④ 지식재산 권리화 및 지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20 -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중요도 현재 수행 능력 매우 높다 높다 보통 낮다 매우 낮다 매우 높다 높다 보통 낮다 매우 낮다 5 4 3 2 1 5 4 3 2 1 IP 전략 기획 ①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수립 ② 연구개발 전략 수립 ③ 권리화 전략 수립 ④ 사업화 연계 전략 수립 ⑤ 지식재산 위험 관리 ⑥ 연구개발 동향 분석 IP 거래 ① 거래 대상 발굴 ② 기술 마케팅 ③ 계약 조건 협상 ④ 지식재산 계약 전략 수립 ⑤ 거래 계약 체결 및 관리 ⑥ 거래 계약 이행 및 사후 관리 ⑦ 지식재산 기반 인수합병 전략 수립 IP 금융 ① 지식재산 기반 투자, 담보 관리 ② 지식재산 가치 판단 ③ 지식재산 위험성 판단 ④ 지식재산 금융상품 분석 IP 가치평가 ① 기술성 평가 ② 권리성 평가 ③ 시장성 평가 ④ 사업성 평가 IP 관리 ① 지식재산 유지 관리 ② 영업비밀 관리 ③ 연구노트 관리 ④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⑤ 직무발명제도 운영 글로벌 IP 관리 ① 국제 지식재산 관련법 적용 및 모니터링 ② 국제 규약 및 규범 대응 ③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④ 해외 지식재산권 유지 관리 ⑤ 해외 문서 작성 ⑥ 국제 통상 협상 IP 사업화 ① 지식재산 사업 기회의 발굴 및 평가 ② 사업 모델 개발 및 지식재산 사업화 계획 수립 ③ 사업화 추진 전략 수립 ④ 사업 기회의 타당성 평가 및 사업화 역량 진단 ⑤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⑥ 사업화 자금조달 전략 수립 IP 분쟁 ① 침해 조사 및 모니터링 ② 권리 범위 해석 및 침해 감정 ③ 권리 행사 전략 수립 ④ 분쟁 방어 전략 수립 ⑤ 분쟁 대응 ⑥ 분쟁 교섭 협상 ⑦ 손해배상액 산정 부 록 - 221 - Ⅳ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다음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에 대한 문항입니다. 분야별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력 양성 방안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라며(분야별 2개씩 선택), 기타 응답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양성 방안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드: A 대학 교육 B 대학원 교육 C 일반 직무교육 D OJT(현장실무교육) E 온라인 단기 인증교육(K-MOOC 등을 활용한 Nano-degree, 학점 인정) F 기타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분야별 인력 양성 방안 (각 2개 선택) A (대학) B (대학원) C (직무 교육) D (OJT) E (온라인 인증교육) F (기타) IP-R&D 컨설팅 ①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② 제품 및 기술 동향 분석 ③ 아이디어 발굴 ④ 권리 확보 가능성 판단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P 정보 조사분석 ① 기술 및 시장 동향 분석 ② 기술분류체계 수립 ③ 유효특허 선별 및 정량분석 ④ 핵심특허 선정 및 정성분석 ⑤ 특허맵 작성 및 활용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P 권리화 ① 배경기술 이해 ② 명세서 작성 및 지원 ③ 도면 작성 및 지원 ④ 지식재산 권리화 및 지원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P 전략 기획 ①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수립 ② 연구개발 전략 수립 ③ 권리화 전략 수립 ④ 사업화 연계 전략 수립 ⑤ 지식재산 위험 관리 ⑥ 연구개발 동향 분석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P 거래 ① 거래 대상 발굴 ② 기술 마케팅 ③ 계약 조건 협상 ④ 지식재산 계약 전략 수립 ⑤ 거래 계약 체결 및 관리 ⑥ 거래 계약 이행 및 사후 관리 ⑦ 지식재산 기반 인수합병 전략 수립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P 금융 ① 지식재산 기반 투자, 담보 관리 ② 지식재산 가치 판단 ③ 지식재산 위험성 판단 ④ 지식재산 금융상품 분석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P 가치평가 ① 기술성 평가 ② 권리성 평가 ③ 시장성 평가 ④ 사업성 평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P 관리 ① 지식재산 유지 관리 ② 영업비밀 관리 ③ 연구노트 관리 ④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⑤ 직무발명제도 운영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22 - Ⅴ 일반적 특성 ※ 다음 문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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