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_ SK이노베이션 30분만에 임금협상 타결…코로나19 여파 화상 조인식
오늘의소식883 20-03-12 23:48
본문
그러나 학생, 교원, 교수에 대한 교육, 신기술 관련 교육 등 일정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발명진흥회, 국내 시도 교육청 산하의 발명교육센터, 발명체험
교육관, 선행기술조사 관련 업체(윕스 등) 등 지식재산 교육 관련 경쟁기관
(업체) 등으로 인해 연수원의 교육 수요를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연수원
의 역할을 지식재산 교육기관에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탈바꿈시
킬 필요가 있다. 타기관 등과 중복되는 교육부분은 과감히 정리하고, 새로운
지식재산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현재 타기관들의 지식재산 교육을 살펴보면, 일반인 혹은 전문
가를 신기술 교육 등과 같은 경우에는 보다 고도화되고 전문적인 교육으로
볼 수 있으나, 초·중·고 및 대학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들은 지식
재산에 대한 기본(기초)적인 교육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시도 교
육청 발명교육센터의 교육이나 발명진흥회의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 지식재
산교수 교육, 발명특성화고, 발명교사인증제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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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교육과정 중에서 기업 등의 지식재산권을 진단하는 서비스 관련
실무를 교육하는 지식재산 사전 진단 과정은 2017년에 초급 과정과 중급
과정이 개설되었다가 2018년에는 초급 과정이 폐지되고 중급 과정만 새로
운 커리큘럼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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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식 재
산 창 출
및 권리
화
지식 재산
창출
∙ 발명 문제 확인
∙ 발명 문제 해결
∙ 발명 문제를 확인하고 발명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해
결하는 일은 지식 재산 창출하는 역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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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유럽특허아카데미가 변리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중에 특허
실무에 관한 교육은 유럽특허청 특허절차 실무를 가르치는 교육으로서 수습
변리사에서부터 경력이 높은 변리사에 이르기까지 교육대상자 경력에 맞추
어 단계별로 교육 프로그램들이 설계ㆍ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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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들을 위한 IP-R&D 교육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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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가 좋은 대학, 유명세가 있더라도 실제 강의 가능한 내용은 개론적인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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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지역 IP역량모델은 지역의 혁신상황을 진단하기에 적합하도록 구조화되었으
며,지표의 가중치에서도 지역의 노력에 따라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부각되어 설계되었다.국가
단위 혹은 기관 단위의 지표와 비교했을 때,성과 부분에 대한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구성이
되었으며,지역이 IP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인프라적 요소들에 대한 가중치가 높게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중분류 단계의 지표 간 가중치를 살펴보면,투입의 재정투자,인프라의
RIPC(지역지식재산센터),활동의 민간(기업)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있는데,
해당 지표들은 지역 주체들의 노력/지원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다.소분류 단계의 지표
간 가중치에서도 지역의 IP투자,지자체의 IP조직,RIPC의 지원 활동,공공의 IP경영 및 산학협력,
민간의 IP경영이 강조되었으며,이들 지표는 지자체 및 그 구성 혁신주체들의 노력으로 개선될 수
있는 내용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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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지식재산 교육환경 분석 및 진단
1. 국내 환경 분석
(1)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 교육 정책 현황 분석
지식재산 교육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접근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
한 인재(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6년의 지능정보사회의 중장
기 종합대책(미래창조과학부)은 소프트웨어 및 빅데이터 중심의 인재양성
교육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같은 해 12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서도
‘R&D 사업단에 특허전담관 임명’, ‘중소기업에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IP 기술 사업화 지원)’, ‘국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지식재
산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등 지식재산의 실무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
다. 이러한 지식재산 인재양성이라는 측면에서의 정부의 정책기조는 제3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에 더욱 잘 나타나있다. 이 계획은 2017년
말에 제정되었고, 구체적 내용을 보면, ‘선도적 IP 창출 인재 성장지원’,
‘IP 서비스 인력 전문성 강화 지원’, ‘현장·융합형 IP 인재 육성 기반
내실화’등을 핵심 골자로 한다. 이는 IP의 창출, 보호, 활용, 인프라 등 우
리 정부의 지식재산 체계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였고, 이러한 시스템을
보다 고도화시키기 위해서는 ‘실무형 지식재산 인재’를 많이 확보하고, 양
성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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