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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872 20-03-12 22:39
본문
다만, 가장 최근에 선고된 특허법원 2018. 11. 23. 선고 2017허5184 판결에서는
2009후2436 판결을 인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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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좌동)
② (좌동)
③ (신설) 제2항의 권리를 공유하기 위해서
는 공동발명자 간에는 실질적 상호 협력관
계가 존재해야 하며, 모든 공동발명자는 청
구범위에 기재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
에 기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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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탈취된 기술 유용의 한 유형으로 영업비밀이나 기업보유기술을 도용하여 특
허출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특허출원의 기초가 된 기술 탈취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
지법’이라 한다)에 의해 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기술탈취에 기초한 특허출원
행위가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탈취한 기술을 거의 그대로 특허출원한 경우 해당 출원 특허는 거절 무효로 되며, 정
당한 권리자(기술탈취 피해자)는 출원일 소급제도(특허법 제34조 및 제35조)나 특허권
이전청구제도(특허법 제99조의2)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되므로 정당
한 권리자의 구제에 큰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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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2조 제1호가 ‘발명’을 기술적 사상이라고 규정하며, 그러므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이바지 하여야 발명자가 될 수 있는 점은 당연하다. 판결에서도
‘기술적 사상’을 핵심어로 제시하고 있다.446)
나. 법원의 태도
서울고등법원 2013. 7. 18. 선고 2012나64071 판결은 원고가 발명하였다고 주장하
는 기술이 해당 특허의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하였다. 그 판단은 원고가 해당 특허발명의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청구항에 기재되
어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원고가 기술적 사상에 실질적 기여를 하였어야 했다고 본
것이다. 그러한 기준을 지지하는 견해도 존재한다.447) 그런데 출원 중이나 특허 후에
도 청구발명은 보정 또는 정정될 수 있고, 그러한 보정, 정정 후에는 (공동)발명자 여
부 및 그들 사이의 지분율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448)
다. 미국의 사례
미국에서도 청구항을 기준으로 공동발명자를 판단한다.449)450)451) 그래서 청구항이
445) Id. at 221 (“Patent rights originate in the inventors, and, therefore, inventorship dictates ownership.”).
446) 서울고등법원 2013. 7. 18. 선고 2012나64071 판결(“발명자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
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제공하거나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
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여야 한다.”).
447) 김승군·김선정, “공동발명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고찰”,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65면(“발명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① 해당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초하여 정해진 기술적 사상의 ② 창작
행위에 실제로 가담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해석된다.”)(인용 下田憲雅,“ 特許法における「發明
者(共同發明者)」の意義”, パテント, Vol.62 No.9(2009), JPAA, 102頁).
448) Todd M. Martin, Pervin Taleyarkhan, Righting Inventorship Wrongs: A Multijurisdictional Overview, 10
Landslide 59, 60 (2017) (“Conducting regular check-ins with the inventors, especially if the claims are
amended ...”).
449) Ethicon, Inc. v. U.S. Surgical Corp., 135 F.3d 1456, 1460 (Fed. Cir. 1998) (“[T]he critical question for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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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된 후에 그 청구발명에 기초하여 공동발명자가 결정되어야 한다.452)
Ultra-Precision 판결에서 CAFC는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공동발명자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대상 인물이 쟁점이 된 청구항의 3개 구성요소 중 어떤 것도 착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은 그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았다.453) 좀 더 정확히 설명하
면, 공동발명자는 각 청구항 별로(“on a claim-by-claim basis”) 판단된다.454) 단지, 그
출원 전체의 공동발명자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에 포함된 청구항 중 하나 이상
의 청구항에 기술적 신규사상을 기여한 자는 모두 공동발명자가 된다. 즉, 하나의 청
구항에 대한 공동발명자와 하나의 출원에 대한 공동발명자는 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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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3頁(“ドイツ特許法第1条は、第1項において、特許を付与し得る発明の要件、すなわち、新規性、進歩性及び産
業上の利用可能性を規定している。第2項はさらに、科学上の理論、数学上の方法論及び美学的な形態創作など
を特許可能なものから除外することによって、このような特許を付与し得る発明の消極的な定義を規定してい
る。...ドイツ特許法第6条は、その第1文において、発明の発明者は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と規定している。
しかし、ドイツ特許法などに発明者の定義は規定されておらず、誰が発明者とみなされるべきかについての指針
は与えられていない。”)
365)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3頁(“連邦最高裁判所の判決にて、特許による保護可能な発明を、支配可能な自然力の介在使用の下になされる、
計画性を有する行為に関する教理と規定している。”)
366)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3頁(“この発明者の定義については、本調査研究においてドイツ調査を依頼した弁護士は、発明者に関連する概念
は判例法によって作り出されているとして、以下の見解を示している。「発明者認定における第1の重要な要素
は、創造的活動によって発明の要旨を作り出した人間のみが発明者となり得るという解釈である。実際の発明者
を雇用している会社などの法人は発明者自体には成り得ない。この規則は、会社の公式代表者として活動してい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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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1) 공동발명자의 정의
독일 특허법 제6조의 제2문이 “2명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발명을 완성한 경우는
특허를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는 특허법이 공동발명자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67)
2) 공동발명자 인정 기준
일본의 한 논문에서 독일의 공동발명자 인정기준에 대하여 주관적인 요건을 중시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368) 이하에서 그 자료에서 독일의 공동발명자 인정기준의
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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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착상
미국에서는 (기술적) 착상(conception)이 완성되는 순간 발명이 완성된 것으로 보
고,190) 그 순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자동적으로 생성된다.191) 그러므로 착상에
기여하지 않은 자는 발명자가 아니다.192)193) 착상의 완성은 발명을 완성한 것을 말하
며,194) 발명을 완성하는 중간 과정은 착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아야 한
다. 그런 견지에서 착상은 발명의 완전한(complete) 형태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195) 착
상이 완전한 형태를 가진다는 말은 그 착상만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는 말이다.196) 예를 들어, 기계분야에서는 발명자가 그 착상을 도면으
로 표현하고 약간의 설명을 더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그 도면과 간단한 설명에 근거하
189) 저작권법에서도 그러하다. Tigran Guledjian, Teaching the Federal Circuit New Tricks: Updating the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Patents, 32 Loy. L.A. L. Rev. 1273, 1300 (1999) (“Finally, each of the
contributions from putative authors must be copyrightable on its own.”).
190) Townsend v. Smith, 36 F.2d 292, 295 (Ct. Cust. & Pat. App. 1930) (“the complete performance of the
mental part of the inventive act” and “the formation in the mind of the inventor of a definite and
permanent idea of the complete and operative invention, as it is hereafter to be applied in practice.”).
191) Aaron X. Fellmeth, Conception and Misconception in J oint Inventorship, 2 NYU J. Intell. Prop. & Ent.
L. 73, 83 (2012) (“This subjective component of invention is inherent in the idea of ‘conception,’ which is
integral to establishing the moment when the invention became entitled to a patent.”).
192) Eli Lilly & Co. v. Aradigm Corp., 376 F.3d 1352, 1359 (Fed. Cir. 2004) (a person is a joint inventor
“only if he contributes to the conception of the claimed invention”).
193) Pannu v. Iolab Corp., 155 F.3d 1344, 1351 (Fed. Cir. 1998).
194) Burroughs Wellcome Co. v. Barr Labs., Inc., 40 F.3d 1223, 1227-28 (Fed. Cir. 1994) (“Conception is the
touchstone of inventorship, the completion of the mental part of invention.”).
195) Hybritech Inc. v. Monoclonal Antibodies, Inc., 802 F.2d 1367, 1376 (Fed. Cir. 1986) (“the formation in the
mind of the inventor, of a definite and permanent idea of the complete and operative invention, as it is
hereafter to be applied in practice.”).
196) Burroughs Wellcome, 40 F.3d at 1228 (“conception is complete . . . when the idea is so clearly defined
in the inventor's mind that only ordinary skill would be necessary to reduce the invention to practice,
without extensive research or experimentation.”).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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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발명의 효과를 확인하거나 실물로 구체화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효과
확인작업이나 실물화작업은 발명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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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
바. 일본의 사례
일본에서도 모인자가 대상 발명의 권리범위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이 모인자
를 발명자로 인정한 사례가 많다.554) 이하, 아래어서 그 사례들을 살핀다.
TAG_C4TAG_C5TAG_C6TAG_C7Newman 판사는 Ethicon 판결의 반대의견에서 여러 청구항 중 극히 일부에 기여한
자를 모든 청구항에 기여한 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공동특허권자로 묶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였다.282) 그 주장에 따르면 모인특허에 대하여는 공동특허
권자로 묶는 방안보다는 별도의 특허권자로 분리하는 방안이 더 타당하다. 분리를 통
하여 발명의 가치에 상응하는 특허를 가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