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 비디오 앱 ‘틱톡’, 이병헌 감독과 함께 한 ‘극한반전 챌린지’ 성료
오늘의소식888 20-03-12 18:34
본문
예를 들어, 청구항 제1항이 A, B, C, D 및 E의 5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지고 A 및 B
는 공지요소인 경우, 나머지 신규요소인 C, D 및 E의 중요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A 및 B의 중요도는 0%이고, C, D 및 E의 중요도의 합은 100%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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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5頁. 868)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5頁.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31
① 발명자인 것,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인 것, 발명점유자인 것 중 어
느 하나(발명자가 누구인가 하는 기술적 사항의 판단에 대하여 독일의 법원에서 특정
한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는 발명자라는 것의 증
명은 곤란하므로 발명점유자라는 것의 증명이 되는 것으로 된다. 하지만 이것도 또한
용이한 것은 아니며 이전청구소송에 있어서 가장 곤란한 증명으로 되어 있다. 재판에
있어서는 증인심문이 행해지거나 또는 제출된 서면의 신빙성 등이 문제로 되며, 이들
증거에 기초하여 모인출원의 출원 시에 원고가 발명점유자였는가에 대한 인정이 이루
어진다).
② 발명의 동일성
③ 모인을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출원의 위법성870)
④ 자기의 발명과 피고의 특허출원 특허권에 관한 발명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⑤ 피고의 악의
라. 모인자 기여의 취급
이전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권원 없는 자의 출원에 관한 발명과 정당한
권리자에 속하는 발명과의 사이에 발명의 동일성이 있을 것이 요구된다.871) 권원 없는
자에 의한 출원에 관한 발명이란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다.872)
발명의 동일성이란, 발명의 요지가 동일하면 충분하다. 예를 들면, 정당한 권리자
에 속하는 발명이 일반적 해결수단이고, 권원 없는 자의 출원 발명이 그 일반적 해결
수단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로서 문제없이 인식할 수 있는 구체적 실시물인 경우에는
869)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9頁. 870)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9頁 脚注 233. 출원을 하는 것에 발명점유자가 동의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명점
유자가 구두로 전한 발명에 대하여 출원이 되 버린 경우나, 계약교섭 중에 상대방에게 전한 발명에 대하여 출
원이 된 경우의 출원에는 위법성이 있다(Krasser, 361頁). 또한 직무발명에 있어서 원시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발명자도 사용자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전한 후에 출원을 한 경우의 출원에
는 위법성이 있다(Krasser, 361-362頁).
871) Schulte,R., Patentgesetz mit EPU, 311頁,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
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61頁에서 재인용; Krasser/Ann, Patentrecht 7.
Auflage 2016, § 20, Rn. 6(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는 그 출원 또는 특허권의 내용이 이전청구소송의 원인이 된
권리와 동일한 발명행위를 다룬 경우에 한하여 원고에 대하여 무권리자로 된다); Krasser/Ann, Patentrecht 7.
Auflage 2016, § 20, Rn. 13(이전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출원 특허 발명과 모인대상발명 사이에 충분한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우선 출원이나 특허권으로부터 시작하여 거기에 모인대상발명의 본질적 특징이 나
타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872) BGH GRUR 1979年, 692-693頁 Spinnturbine事件.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32
발명의 요지가 동일하다.873) 정당한 권리자에 속하는 발명에 개변을 가하거나 또는 구
성요소를 추가하여 권원 없는 자가 출원한 경우에는, 변경부분이 통상의 기술자의 창
작능력의 범위 내라면 발명의 동일성이 있고 이전청구가 인정된다.874)
이에 대해 정당한 권리자에 속하는 부분과 비교하여, 출원 발명에 발명적 요소가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명의 동일성이 존재하지 않는다.875) 발명의 동일성이 존재
하지 않는 경우에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에 대한 기여도가 큰 경우는 특허출원을 공유
로 하도록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876) 정당한 권리자의 기여도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면, 공지기술 내지는 공지기술과 비교하여 진보성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의 공유조차 인정되지 않는다.877)
정당한 권리자에 속하는 부분과 출원인이 부가한 부분이 분리 불가한 경우에는, 정
당한 권리자는 특허출원을 공유로 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분리 가능한 경우에는 특허
출원을 분할하여 자기에게 양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878)
1) 공유의 청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이고, 공유자의 1인이 특허출원을 한 경우 독일
특허법 제8조에 기초하여 특허출원 특허권을 공유로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879) 공유
873) BGH GRUR 1981年, 186-189頁 Spinnturbine II事件.
874) BGH 1.3.1977 Geneigte Nadeln事件 BGHZ 68, 242,246 mit Nachweisen; Busse/Keukenschrijver,
Patentgesetz 8. Auflage 2016, § 21, Rn. 61(모인대상에 대한 비본질적 변개와 보충은 그것이 통상의 기술자의
능력 범위 내의 것이라면 목적물의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Krasser/Ann, Patentrecht 7. Auflage
2016, § 20, Rn. 14(출원인이 타인의 발명에 자신의 발명을 추가하였다면, (피모인자는) 절취된 부분에 상응하
는 제한된 부분만의 이전청구를 할 수 있다. 특허출원되거나 특허 받은 문제해결이 전체적인 발명적 방법으로
이전청구권의 원인이 된 기술적 교시로부터 독립적인 것이라면, 그 문제해결이 타인의 발명을 인식한 상태에
서 개량하고 또 그 타인의 발명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전청구권을 발생시키지 못한다. 이에 반하
여 통상의 기술자의 역량 범위 안에서 변개하거나 보충한다고 하더라도 이전청구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875) BGH GRUR 1977年, 594-595頁 geneigte Nadeln事件.
876) BGH GRUR 79年, 692,694頁 Spinnturbine I事件; Maximilian Haedicke/Henrik Timmann, Patent Law: A
Handbook, Beck/Hart, 2014, pp. 275-279 (“If additions made by the applicant constitute a creative
contribution that establishes the status of co-inventor, the entitled party can only recover the part
corresponding to his invention.”).
877) BGH GRUR 79年, 692頁(III4c Spinnturbine I事件; Maximilian Haedicke/Henrik Timmann, supra, pp.
275-279 (“Conversely, the party entitled to the right to be recovered needs to have made at least a
creative contribution that establishes the status of co-inventor if he is to be at least partially successful
with his request to recover his invention.”).
878) Schulte,R., Patentgesetz mit EPU, 311頁,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
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62頁에서 재인용. 879) BGH 20.2.1979 Biedermeiermanschetten BGHZ 73, 337, 342f.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33
자의 1인이 특허출원한 경우에 그 특허출원 특허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도 마찬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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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 2018. 8., 2109-2110면.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82
원고의 출원(10-2010-21941) 청구항 1 피고의 특허(제813410호) 청구항 1
상기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 데이터를 송/
수신하는 통신부;
상기 통신부를 통하여 통화 호의 착/발신을
처리하는 제어부;
단말기의 부가 기능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
모리; 및
상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부여한 기본 전
화번호 및 추가 전화번호에 각각 대응되어
단말기에 출력되는 화면과 단말기의 기능
을 독립적으로 제어하는 다중 인터페이스
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부;를 포함하고, 상기 추가 전화번호에 대응하는 인터페이
스는, 호 발신시 해당 호가 추가 전화번호로 발
신된 것임을 상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인
식할 수 있도록 착신자 전화 번호에 자동
으로 식별코드를 추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인터페이스를 갖는 이동통신 단
말기.
상기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 데이터를 송/
수신하는 통신부;
상기 통신부를 통하여 통화 호의 착/발신을
처리하는 제어부;
단말기의 부가 기능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
모리; 및
상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부여한 기본 전
화번호 및 추가 전화번호에 각각 대응되어
단말기에 출력되는 화면과 단말기의 기능
을 독립적으로 제어하는 다중 인터페이스
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부;를 포함하고, 상기 추가 전화번호에 대응하는 인터페이
스는, 호 발신시 해당 호가 추가 전화번호로 발
신된 것임을 상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인
식할 수 있도록 착신자 전화 번호에 자동
으로 식별코드를 추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인터페이스를 갖는 이동통신 단
말기. 이 사건은 정당한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자(원고)가 모인출원이라고 주장하는 출원
(피고의 출원) 명세서 기재와 동일한 내용으로 출원한 경우로 만일 모인이 인정되었다
면 출원일 소급효 인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을 사안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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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 손해액이나 침해행위 증명의 곤란으로 인한 한계.
1053)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영업비밀 요건을 완화하고(‘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 ‘비밀로 관리
된’) ②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에 대한 벌칙 강화하며, ③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
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079)이 18. 12. 7.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의 탈취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가 강화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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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범위에 여러 청구항이 기재된 경우, 발명자는 각 청구항에 대한 평균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없이 하나에만 혹은 여러 청구항에 기여하면 공동발명자로 인정한다
.”347) 즉 ‘청구항’ 및 ‘기술적 특징’이 공동발명자 판단의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대상 특허의 하나의 청구항에 기술적 특징을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는 발명자의 지위
를 취득하게 된다. 나아가 실질적 공헌한 자를 제시하였다. 즉 실질적 기여한 자는
343)智慧財產法院98年度民專上字第39號民事判決(“所謂「實質貢獻之人」係指為完成發明而進行精神創作之人,其須
就發明或新型所欲解決之問題或達成之功效產生構想(conception),並進而提出具體而可達成該構想之技術手段。
惟因發明係保護他人為完成發明所進行之精神創作,而非保護創作之商品化,是以使用他人所構思之具體技術手段
實際製造物品或其部分元件之人,縱然對物品之製造具有貢獻,仍難謂係共同發明人。”).
344) 智慧財產法院98年度民專上字第39號民事判決(“明人係指實際進行研究發明之人,創作人係指實際進行研究創作新
型或新式樣之人,發明人或創作人之姓名表示權係人格權之一種,故發明人或創作人必係自然人”).
345) 張瑞容, “共同發明人之資格認定與權利 —以 Ethicon Inc. v. United States Surgical Corp 之 CAFC 判決為
例”, 智慧財產權月刊 117 期, 2008; 姚信安, “論共同發明人之判斷──以美國生化領域實務見解簡評智慧財產法院
一○二年度民專上字第二三號民事判決”, 月旦法學雜誌, 275期, 2018.
346) 陳秉訓, “論共同發明人之認定與管理”, 全國律師 19卷10期, 2015; 李素華, “專利法之發明人主義及發明人之認
定”, 月旦法學教室, 163期, 2016.
347)智慧財產法院98年度民專上字第39號民事判決(“發而發明人或創作人須係對申請專利範圍所記載之技術特徵具有實
質貢獻之人,當申請專利範圍記載數個請求項時,發明人或創作人並不以對各該請求項均有貢獻為必要,倘僅對一
項或數項請求項有貢獻,即可表示為共同發明人或創作人。”).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35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정신적 창작을 진행한 자이다. 따라서 발명(또는 실용신안)에
해결해야 할 문제 또는 달성한 효과에 구상(conception)을 발생함에 동시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달성 가능한 구상의 기술수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348) 즉 대상 발
명을 완성하기 위한 정신적 창작을 한 자는 문제 해결하거나 효과적으로 달성 가능함
에 대하여 구체적인 구상의 기술수단을 제공한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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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CAFC)의 판단
항소심에서 P&G는, Lawson 특허발명은 Buell, Blevins 및 Lawson의 공동발명이
며 Buell의 발명일이 1979년 3월 및 1982년 2월이므로 Lawson 특허가 Enloe 특허(발
명일이 1982년 봄)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였다.839) 특히 1984년 제116조 개정에 의해
838) Kimberly–Clark Corp. v. The Proctor & Gamble Distrib. Co., 973 F.2d 911 (Fed. Cir. 1992).
839) Id. at 915 (“P & G argues that the district court erred in holding that P & G was not entitled to
priority. In particular, P & G urges that the invention of the Lawson patent was jointly made by Buell,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22
공동발명에 있어서 상호협력(collaboration) 요건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서로 상대의 연
구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동발명자로 될 수 있다는 것이 P&G의 주장이었
다.840)
연방관할항소법원(CAFC)은, ① 구 특허법 제116조에서는 발명이 둘 이상의 자에
의해 공동으로(jointly)으로 이루어진 경우 공동출원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동
으로(jointly)’의 의미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았지만, 판례는 복수의 자가 협
력하여야(collaborate) ‘공동으로(jointly)’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었고,841) ②
1984년 특허법 개정 시 제116조 제1문은 그대로 둔 채, (i) 발명자들이 물리적으로 함
께 혹은 동시에 일하지 않았다거나, (ii) 각자가 같은 유형 혹은 정도의 기여를 하지
않았다거나, (iii) 각자가 특허의 모든 청구항에 기여를 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그들은
공동으로 출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2문에 추가되었는데, 위와 같은 개정이 공동발
명 인정에 있어 협력관계 요건 요부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지 않으며,842) ③ 1984년 개
정 시 함께 개정된 제103조도 제116조 협력 요건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843) 결국 공동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호협력(collaboration) 요건이 필요하다
Blevins, and Lawson, satisfying the joint inventor requirements of 35 U.S.C. § 116; through error without
any deceptive intention, see 35 U.S.C. §256, Buell and Blevins were not named as co-inventors along with
Lawson. P & G argues that if the district court had corrected the inventorship of the Lawson patent, P &
G would then have been given the benefit of the date of Buell's work in March 1979 and February 1982.
The Lawson patent would thus have priority over K–C's Enloe patent, which is based on work
performed in the spring of 1982.”).
840) Id. (“P & G argues that the 1984 amendment to section 116 defines inventorship more broadly to
eliminate any collaboration requirement; it argues that two or more people can be joint inventors even if
they know nothing of each others' work.”).
841) Id. at 916 (“It is undisputed that this language required some form of collaboration in order that an
‘invention’ be ‘made by two or more persons jointly.’ The courts had also made clear that an invention
can be made ‘jointly’ under Section 116 only if two or more persons collaborate in it. See, e.g., Shields v.
Halliburton Co., 667 F.2d 1232, 1236–37, 216 USPQ 1066, 1069–70 (5th Cir.1982); Monsanto Co. v. Kamp,
269 F.Supp. 818, 824, 154 USPQ 259, 262 (D.D.C.1967).”).
842) Id. at 916-917 (“The “Section by Section Analysis” in the Congressional Record indicates that Congress
intended to codify the principles of Monsanto: Subsection (a) of section 105 amends section 116 of the
patent law to allow inventors to apply for a patent jointly even though (i) they did not physically work
together or at the same time, (ii) each did not make the same type or amount of contribution, or (iii)
each did not make a contribution to the subject matter of every claim of the patent. Items (i) and (ii)
adopt the rationale of decisions such as Monsanto [ ]. Accord Senate Comm. on the Judiciary, Patent Law
Amendments of 1984, S.Rep. No. 98–663, 98th Cong., 2d Sess., p. 8 (1984); see also 1 Donald S. Chisum,
Patents 2–13 (“There is no evidence that Congress intended to discard the fundamental requirement that
there be some form of collaboration between the joint inventors in the development of the final
invention.”) The court in Monsanto [ ] stated the pertinent principles as follows: . . . Monsanto clearly
contemplated collaboration, working together, even if not physically.”).
843) Id. (“Contrary to P & G's argument, the companion amendment to Section 103 does not indicate that
the collaboration requirement of Section 116 was eliminated. A purpose of the 1984 amendment to Section
103 was to overturn a line of cases under which a prior invention which was not public could be treated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23
고 보고 있다.844)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도 K-C의 Enloe 특허가 우선한다고 보고 Lawson 특허의
일부 청구항이 무효라고 본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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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차호 산정방법의 개량
2007년 정차호 산정방법은 실험의 과정이 중요한 화학발명에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점 및 청구항 사이의 중요도를 감안하지 않았다는 점 등의 약점을 가진다. 그 첫 번째
약점은 위 影山光太郎 산정방법의 적용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두 번 째 약점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 이하 개량된 정차호 산정방법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