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 ※국가·지방직 공무원 시험 잇단 연기
오늘의소식863 20-03-09 03:53
본문
“공동발명자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는 관점에서 2인 이상의 단순한 협력
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협력하여 발명을 성립시킨 자를 말하며, 그 협력은 발
명의 완성에 인적교류라는 주관적 협력과 필요한 행위를 제공하는 객관적 협
력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주관적 협력은 공동발명자 간에 상담, 의견교
환, 조언, 지도, 교시 등의 관계행위를 말하고, 객관적 협력은 기술적 과제해
결원리를 착상하거나 구성상 모델을 설정하는 등 발명의 완성에 기여하는 행
위이다.”41)
위 설명에 따르면 공동발명자 인정의 요건은 ‘주관적’ 요건 및 ‘객관적’ 요건으로
구분된다. 이 견해는 공동발명자 개념에 대한 일본의 관련 학설을 소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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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 一般に共同研究開発に投入された人材、労力の多少は
共同発明における持分算定上重要な要素をなす。人的要素が共同発明の完成に与える貢献の度合を無視すること
は到底できないからである。これらしたがって、一般論として共同研究開発に投入された人材の数が多い側は、
そうでない側に比較して大なる持分を有する。また、単位時間あたり極めて苛酷な重労働に従事せざるをえない
共同発明者の持分は、そうでない者のそれに比較して大きい。”).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01
그렇지 않은 사람의 지분에 비해서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606)
공동연구개발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기재를 사용한 경우, 기재의 양 및 가격도 기
재제공자인 공동발명자의 지분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607) 특히 사용된 기재가 회소가
치를 가져, 쉽게 입수할 수 없는 것이거나 양적으로는 근소하지만, 비정상적으로 고가
이므로 이러한 특수 기재의 제공자인 공동발명자의 지분은 관련된 기재를 제공하지
않는 다른 공동발명자의 지분보다 크다.608)
5) 연구개발 자금 부담의 유무 및 그 정도
공동연구개발에서 연구개발 자금 부담의 유무 및 그의 정도는 각 공동발명자의 지
분산정 상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된다. 이것은 마치 몇 명이서 토지,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 그 거출금액의 비율로 지분을 정하는 생각과 거의 같은 면을 가진다.609)
6) 기타 사정
이상의 (가)-(마)의 요소 외에 공동발명의 완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연구과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특수한 정보의 입수나 새로운
정보의 획득이 공동발명자 중 누구에게 이루어졌는지 등의 사정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정도 해당 공동발명의 완성에 공헌한 사실인 것은 의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지분 산정의 하나의 요소로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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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00 -
Ⅰ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지식재산 분야 중요도
※ 다음은 지식재산 분야와 세부 설명입니다.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거나 대응하기 위
해서 앞으로 강화하고 확대해야 할 지식재산 분야가 무엇인지를 향후 중요도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
니다. 지식재산 분야와 세부 설명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수정의견’란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
시기 바랍니다(부록 참조).
※ 중요도 평가 척도: 5. 매우 중요하다, 4. 중요하다, 3. 보통이다, 2. 중요하지 않다,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NO 지식재산 분야 세부 설명
미래 사회에서의
중요도 수정의견
(수정, 통합, 분리, 삭제 등) 5 4 3 2 1
1 IP-R&D 컨설팅
지식재산 관련 연구 개발 기획, 관
리, 컨설팅(IP-R&D), 제품 분석, 아
이디어 발굴, 권리화 등 업무
2
IP 정보 조사
분석
지식재산 정보 분석, 기술 동향 분
석, 지식재산 권리성 분석 등 업무
3 IP 엔지니어링
지식재산 출원, 등록 등의 법률 대
리 지원 업무, 명세서 작성을 지원
하는 명세사, 도면사 등의 업무
4 IP 전략 기획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권리화 전
략 수립,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
리스크 매니지먼트 등 업무
5 IP 거래
지식재산 기반 기술 이전/라이선
싱의 실무적 계약과 코디네이터, 국제 거래 등의 지식재산권 공급
자와 수요자간에 중개하는 업무
6 IP 금융
지식재산 기반으로 융자, 투자 및
자산 유동화, 관련 기술가치보험, 분쟁보험 등의 금융 관련 업무
7 IP 가치 평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
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기 위
한 정성/정량 평가, 평가모델 설계
및 운영 등 업무
8 IP 관리
기업, 공공기관, TLO, 협회 등의 지
식재산 관리 운영,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In-house), 저작권 관리 등 업무
9
IP 국제 통상
협상
국제 규약과 규범 대응, 국제 협상
등의 업무
10 IP 사업화
지식재산에 기반 하여 제품을 개
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
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기획, 사업화 관련 업무
11 IP 분쟁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분석, 침해
조정 등 업무
<표 1>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등에 따른 지식재산 분야(안) 중요도
부 록
- 201 -
Ⅱ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의 필요 역량(핵심 역량) 타당도
※ 다음은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입니다. 각 분야별 전문인력이 갖추어야 하는
필요 역량*의 타당도를 한 문항도 빠짐없이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견이 있으시거나 타당도가
“3. 보통이다”이하인 경우에는 수정의견’란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부록 참조).
* 필요 역량은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인력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지식재산 관련 기본 역량(지식재
산 제도 및 법률, 선행기술조사 등)과 함께 요구되는 핵심적인 역량을 의미함
※ 중요도 평가 척도: 5. 매우 중요하다, 4. 중요하다, 3. 보통이다, 2. 중요하지 않다,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NO 지식재산 분야 세부 설명
미래 사회에서의
중요도 수정의견
(수정, 통합, 분리, 삭제 등) 5 4 3 2 1
12 IP 번역 지식재산 관련 문서의 번역 업무
※ 이 외에도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거나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재산 업무(분야)가 있으시다면 세부
설명과 함께 자유롭게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기술창업 관련 IP 분야, AI, 빅 데이터, 로봇, 바이오 등 4차 산업
분야 기술에 대한 IP 분야 등).
※ 타당도 평가 척도: 5. 매우 타당하다, 4. 타당하다, 3. 보통이다, 2. 타당하지 않다, 1. 전혀 타당하지 않다
NO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타당도 수정의견
5 4 3 2 1 (수정, 통합, 분리, 삭제 등)
1
IP-R&D
컨설팅
① 연구개발 기획을 위한 특허포트
폴리오 분석
② 지식재산 발굴
③ 권리 확보 가능성 판단
④ 지식재산 제도 운영
⑤ 지식재산 권리화
<표 2>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의 필요 역량(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02 -
※ 타당도 평가 척도: 5. 매우 타당하다, 4. 타당하다, 3. 보통이다, 2. 타당하지 않다, 1. 전혀 타당하지 않다
NO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타당도 수정의견
5 4 3 2 1 (수정, 통합, 분리, 삭제 등)
2
IP 정보
조사분석
① 기술 및 시장 동향 분석
② 기술분류체계 수립
③ 유효특허 선별 및 정량분석
④ 핵심특허 선정 및 정성분석
⑤ 특허맵 작성 및 활용
3
IP
엔지니어링
① 명세서 작성
② 도면 작성
① 지식재산 권리화
4
IP 전략
기획
①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② 연구개발 전략 수립
③ 권리화 전략 수립
④ 사업화 연계
⑤ 지식재산 리스크 매니지먼트
⑥ 연구개발 동향 분석
5 IP 거래
① 지식재산 계약 체결 및 관리
② 지식재산 계약 전략 수립
③ 지식재산 계약 이행
④ 계약 조건 협상
⑤ 거래 대상 발굴
⑥ 기술 마켓팅
⑦ 계약 이행 관리
⑧ 지식재산 기반 인수합병 전략 수립
6 IP 금융
① 지식재산 기반 금융상품 개발
② 지식재산 기반 투자, 담보 관리
③ 지식재산 가치 판단
④ 지식재산 위험성 판단
⑤ 손해배상액 산정
⑥ 지식재산 관련 보험 설계
7 IP 가치평가
① 기술성 평가
② 권리성 분석
③ 권리범위 분석
④ 사업 연관성 분석
⑤ 시장성 평가
⑥ 사업성 평가
8 IP 관리
① 지식재산 유지 관리
② 영업비밀 관리
③ 해외 지식재산 관리
④ 연구노트 관리
⑤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9
IP 국제
통상 협상
① 국제 규약 및 규범 대응
② 국제 협상
③ 표준화 기구 활동
10 IP 사업화
① 지식재산 사업 기회의 발굴 및 평가
② 사업 모델 설계 및 지식재산 사업화
계획 수립
③ 사업 기회의 타당성 평가 및 사업화
역량 진단
④ 지식재산 사업화 자금조달 전략 수립
11 IP 분쟁
① 분쟁 방어 전략 수립
② 분쟁 대응
③ 지식재산 권리행사 전략 수립
부 록
- 203 -
- 델파이 1차 질문지에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
※ 타당도 평가 척도: 5. 매우 타당하다, 4. 타당하다, 3. 보통이다, 2. 타당하지 않다, 1. 전혀 타당하지 않다
NO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타당도 수정의견
5 4 3 2 1 (수정, 통합, 분리, 삭제 등)
④ 교섭 협상
⑤ 권리 범위 해석 및 침해 감정
⑥ 손해배상액 산정
⑦ 지식재산 침해 모니터링
⑧ 침해 조사
12 IP 번역 ① 지식재산 문서 번역
② 해외 지식재산권 제도 이해
※ 이 외에도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와 그 인력에게 요구되는 필요 역량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진술하시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04 -
[부록 3] 델파이 2차 조사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연구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량 도출을 위한 델파이 2차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위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
량의 중요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실시한 1차 델파이 조사에 응답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델파이 1차 조사에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량에 대한 중요도와 타당도를 통계 분석한 결과, 델파이
패널위원간의 의견 수렴도와 합의도가 다소 불일치하게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2차 조사를 실시하고
자 합니다. 아울러 델파이 조사는 이번 2차 조사로 종료할 예정입니다. 델파이 2차 조사는 수정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량의 2차 중요도와 2차 타당도, 그리고 상대적 중요
도를 검토하고 수정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2차 질문지는 델파이 1차 조사 결과의 중요도와 타당도에 대한 통계 분석과 수정의견을 반영
하여 개발된 것입니다. 주요 사항은 지식재산 분야 12개를 11개로 통합 및 수정하였고, 이에 따른 지식재
산 분야의 세부 설명과 필요 역량(핵심 역량)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
도하거나 대응하기 위해 중요한 지식재산 분야(11개)의 상대적 중요도를 구하기 위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의 상호 비교 문항을 추가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차 질문지에서 델파이 패널위원님의 역할은 델파이 1차 조사를 통해 수정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
량에 관한 중요도와 타당도를 재검토하여 2차 중요도 및 타당도를 응답해 주는 것이며, 지식재산 분야(11
개)의 상대적 중요도를 구하기 위한 AHP 문항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전문가님의 고견이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되므로, 질문에 빠짐없이 응답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결과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특정 개인의 특성은 노출되지 않으며, 오직 연구를
위한 통계자료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며,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 10
특허청
※ 문의 및 연락처 : OOO, OOO
이메일: OOO / 휴대폰: OOO, 유선전화: OOO
부 록
- 205 -
필독1 델파이 2차 조사지 응답 방법과 예시
※ 아래 응답 척도의 상단에는 델파이 1차 조사에 대한 패널위원님들의 응답 결과를 요약하여 중앙치는 Md로, 사분점간 범위는 [ ]로, 귀하의 1차 응답은 x로 나타냈으며, 하단에는 각 질문에 2차 응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Md(중앙치) : 응답 점수대로 응답자를 나열했을 때 중앙에 오는 값
※ [ ](사분점간 범위) : 중앙값을 중심으로 전체 50%의 응답자가 모여 있는 범위
※ x : 귀하의 1차 응답 값
※ 델파이 1차 조사 분석 결과를 참고하시어 “2차 중요도와 2차 타당도”란에 응답하여 주시고, 만약 귀하의
2차 응답이 사분점간 범위([ ])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의견란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또한, 응답이 사분점간 범위([ ])내에 있는 경우라도 의견이 있으시면 수정의견란에 자유롭게 기재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예시 >
- 위 사항을 모두 읽으셨다면, 다음 페이지의 2차 델파이 조사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재산
분야 세부 설명 구분 미래사회에서의 중요도
IP-R&D
컨설팅
지식재산 관련 연구 개발 기획, 관리, 컨설팅(IP-R&D), 제품 분석, 아이디어 발굴
등 업무
1차
결과
x, Md ① ② x ④ Md
사분점간 범위 ① ② ③ [④ ⑤]
2차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해석>
델파이 1차 조사 결과
중앙치(Md) : 5, 사분점간 범위([ ]) : 4∼5, 귀하의 응답(x) : 3
이번 2차 델파이 조사의 2차 중요도는 ‘4’에 응답하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됨
IP 정보
조사 분석
지식재산 정보 분석, 기술 동향 분석, 지식재산 권리성 분석, 특허맵 작성 등
업무
1차
결과
x, Md ① ② x ④ Md
사분점간 범위 ① ② ③ [④ ⑤]
2차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사유는 ( )입니다. <해석>
델파이 1차 조사 결과
중앙치(Md) : 5, 사분점간 범위([ ]) : 4∼5, 귀하의 응답(x) : 3
이번 2차 델파이 조사의 2차 타당도는 ‘3’에 응답하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견란에 사유를 꼭 기재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06 -
Ⅰ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지식재산 분야 2차 중요도
※ 다음은 1차 델파이조사 통계 분석 결과와 델파이 패널위원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지식재산 분야와
세부 설명입니다.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거나 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강화하고 확대해야
할 지식재산 분야가 무엇인지를 향후 중요도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 분야와 세부 설명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수정의견’란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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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판단을 기초로 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이나 기술적 구성의 추
가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
하는 등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하였다.738)
법원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동일성을 인정한 다음, B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로 볼 수 없으므로739)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출원에 해
736) 피고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원고의 모인대상발명 보유에 대해 다투고 있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
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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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36
용으로부터 판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판단 시 결정적 요인은 출원 발명의 진보성이 인
정되는 부분이 모인된 부분과 일치하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모인자가 통상의 기술 수
준의 범위 내에서의 변경 부가한 경우 모인이 성립한다는 것이 일반적 이해이며, 모
인출원과 모인대상발명을 비교할 때 이와 같은 통상의 기술자의 부가 변경을 고려하
지 않을 때만 정당한 권리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반면, 모인출원발명이 진
보성이 부정되지 않을 경우 모인출원의 본질적 내용은 정당한 권리자의 모인대상발명
과 최소한 부분적으로 다르다고 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 특허법 제4조 제3항의 직접
적용은 불가하다.893) 따라서 모인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은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
분에 기여함에 불과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전기면도기 | 전기면도기
352) 智慧財產法院102年度民專上字第23號民事判決(“發明的構想可以表現在專利之申請專利範圍中的每一技術特徵,
而對一個共同發明之構想,每一位發明人雖無須對該發明做出相同形式或程度之貢獻,但每一位發明人仍必須做出
重要的一部分才能有該發明。此外,確立發明的構想之後,如僅僅只是付諸實施之人並不能稱作發明人;且單純提
供發明人通常知識或是解釋相關技術,而對申請專利發明之整體並無具體想法之人,亦不能稱作是共同發明人。再
者,一位共同發明人並不需要對每一項申請專利範圍做出貢獻,而是對其中一項申請專利範圍有所貢獻即可,且共
同發明人必須有共同從事合作研究之事實,個別進行研究之兩人,縱基於巧合而研究出相同之發明,仍不能稱為共
同發明人。”).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36
면 그들이 공동발명자로 인정한다. 구체적으로 공동발명자는 발명의 구상에 기여하여
야 하고 발명의 구상이 확립될 때까지 기여한 자는 발명자로 인정한다. 발명의 구상은
청구항에 반영되어서 공동발명자는 그 중 하나의 청구항에 기여했으면 공동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요건을 충족해야하고 공동협력관계도 필수적 요건으
로 대만 실무에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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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판례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경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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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12
특허법 개정안(방안 2-1) 특허법 개정안(방안 2-2)
제33조의2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한 특
허요건 특례) (신설)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
닌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특허
출원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
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
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정
당한 권리자의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해서는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무권리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제62조(특허거절결정)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거절이유(이하 "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
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ㆍ제29조ㆍ제32조ㆍ제33조의2ㆍ제
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
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
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1.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3조의2, 제36
제33조의2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한 특
허요건 특례) (신설)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
닌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특허
출원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
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
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해서는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무권리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정당
한 권리자의 발명
2. 제1호에 해당하는 발명과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들의
결합
제62조(특허거절결정)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거절이유(이하 "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
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ㆍ제29조ㆍ제32조ㆍ제33조의2ㆍ제
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
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
<표 46> 특허법 개정방안(방안 2)
구체적으로는 무권리자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요건 특례 규정을 두고, 무권리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비공지 모인대상발명을 진보성 판단의 선행기술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인데, 무권리자 출원 특허에 대해서는 ① 모인대상발명만을 근거로 진보성
판단을 허용하는 방안과 ② 모인대상발명 단독으로 또는 모인대상발명과 다른 공지
선행기술의 조합을 근거로 진보성 판단을 허용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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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자를 청구항(청구발명)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현실적
이유는 청구항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무엇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청구항
이 작성되기 전의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청구항이 아닌 다른 것, 예를 들면 직무발
명 신고서, 연구노트 등을 기준으로 공동발명자를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청구항이 작
성된 후에는 청구항을 기준으로 공동발명자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TAG_C4TAG_C5TAG_C6TAG_C7775) 일본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제29조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다음에 열거된 발명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776) 일본 특허법 (거절사정) 제49조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
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사정을 해야 한다. 1. (생략); 2. 그 특허출원에 관한 발명이 제25조, 제29조, 제29조2, 제
32조, 제38조 또는 제39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3. 내지 6. (생략); 7.
그 특허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 (특허무효심판) 제123조 (“특허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를 무효로 하는
것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이상의 청구항에 관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생략); 2. 그 특허가 제25조, 제29조, 제29조의2, 제32조, 제38조 또는 제39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위반된 경우; 3. 내지 5. (생략); 6. 그 특허가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된 경우; 7. 내지 8. (생략). ②항 내지 ④항 (생략).”).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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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품 발명 특허발명
본건 시작품은 좌우의 유
방을 별개로 보호, 보정
하는 좌우분리형 브래지
어를 좌우 한쌍으로 조합
시킨 브래지어로서, 각
브래지어는 ⓐ 유방을 보
호, 보정하는 캡부와, ⓑ
캡부의 하부에 접속하고, 가슴둘레를 한바퀴 돌아
장착하는 밴드부와, ⓒ
캡부의 상부에 일단측이
취부되고, 어깨부를 통과
한 등 가운데측에서 타단
측이 밴드부에 취부된 어
깨끈을 갖추고 있고, 좌
우의 브래지어의 밴드부
가 브래지어의 장착시에
가슴쪽에서 겹쳐지는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