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오프팩> ※강소휘·러츠 44점 합작 GS칼텍스 1위 점프
오늘의소식851 20-03-08 20:48
본문
120 이후 1936년에 개정된 특허법121 제47조 제2항은 침해자가 고의
(vorsätzlich) 또는 과실로 특허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다시 변경하였고, 이는 현행 독일 특허법 제139조 제2항 제1문122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의 독일 판례는 과실로 특허권 침해행위가 행해진 경우도 이익 반
환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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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이후 특허청측과 국회의원과의 회담에서 이익을 손
해로 추정하는 규정으로 수정하는 방안이 다시 제안되자, 특허청이 이를 받아들여 현재
와 같은 추정규정이 입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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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e bar
(기계공학) 불살
☞ 화격자[fire grate, 火格子]
석탄 등의 고체연료를 연소시키기 위해 주철 또는 강제의 화격자봉을 브레킷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정렬하고 그 위에 연료를 놓고 봉과 봉과의 틈새에서 공기를 보내 연소시키기 위한 장치이다. 더욱
이 연소시킨 뒤의 재도 그 틈새로부터 아래쪽 또는 화격자 후단의 재 용기 안에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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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요컨데 특허권자가 침해자 이익반환을 손해배상의 청구로 주장하여 소송하는 경우 권리
자는 합리적인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주장만 제출하고 권리자는 낮은 기준의 입증 요구만
을 만족시키면 된다. 만약 침해자가 다른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혹은 일부
이익이 다른 지식재산권이나 개별요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입증책
임은 침해자가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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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415 BGH GRUR 1958, 288 – Dia-Rähmchen Ⅰ.
416 Rudolf Kraßer/ Christoph Ann, Patentrecht, 7. neu bearbeitete Aufl., C. H. Beck, 2016, § 35 Rn.
122.
417 BGH GRUR 1962, 401 – Kreuzbodenventilsäcke Ⅲ.
418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on application by a party which has presented reasonably
available evidence sufficient to support its claims, and has, in substantiating those claims, specified
evidence which lies in the control of the opposing party,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may
order that such evidence be presented by the opposing party, subject to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 information. For the purposes of this paragraph, Member States may provide that a
reasonable sample of a substantial number of copies of a work or any other protected object be
considered by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to constitute reasonable evidence.”
419
“Under the same conditions, in the case of an infringement committed on a commercial scale
Member States shall take such measures as are necessary to enable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to order, where appropriate, on application by a party, the communication of banking,
financial or commercial documents under the control of the opposing party, subject to the
132
독일 특허법은 위 지침의 내용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독일 특허법 제
140b조는 특허권자가 침해자 등에게 침해제품의 출처와 판매경로에 대한 정보(Auskunft)
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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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용: 벽에 바로 설치하여 외부의 공기와 실내의 공기를 바꿔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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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벽 등의 표면을 피복하기 위하여 만든 평판상(平板狀)의 점토질 소성제품으로, 내장(內裝)타
일 ·외장타일 ·모자이크타일 ·내산타일 ·바닥타일 ·염전타일 ·쿼리타일 등이 있는데, 시공이 간단하
고 시공 후에 균열을 일으키거나 변색하는 일이 거의 없고 특히 내구성이 있어 주방 ·화장실 ·목욕
탕 ·세면장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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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군코드라 함은 신ㆍ구 상품분류간 상품심사 및 검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1998년 3월 1일 이후
국제분류에 따라 출원ㆍ등록되는 상품이 1998년 3월 1일 이전까지 시행된 한국분류상 제 몇 류 몇 군에
속하는지를 기호화하여 표시한 것으로 상품유사판단기준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최근 유사군 코드 세분화
등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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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천장용: 환기구를 통하여 외부와 연결된 아파트 화장실과 같은 실내의 천장에 설치하여 외부의
공기와 실내의 공기를 바꿔주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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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켓(ソケット)
전구 따위를 끼워 넣어 전선과 접속하게 하는 기구.
배선 기구 종류 중 하나, 코드나 절연 전선에 접속하여 전구를 끼울 때 사용하는 배선 기구.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49 -
○ 거래실정
- ‘전등용 소켓(sockets for electric lights, 電灯用ソケット)’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
과, 전구와 전선을 접속하며 플라스틱 등의 절연재료로 외형을 구성한 상품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플러그, 소켓(77258)을 전기 기기(달리 명시되지 않은 것) 및 이들의 전기식 부
분품(77)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소켓(5554)을 전자부품(55)에 속하
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전등용 소켓(sockets for electric lights, 電灯用ソケット)’에 대하여 ,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 용도를 반영하여 복수 유사군 을 부여하였음.
<표 135> 관련상품 - 전등용 소켓(sockets for electric lights, 電灯用ソケット)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902
(전기조명기구,
전기조명장치(수송기계용은
제외))
11A01,11A02
(전등용 소켓)
상품의 범위 ‣전등, 전구 전기식 조명기기 ‣배전 또는 제어용 기계기구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50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전등용 소켓(sockets for electric lights, 電灯用ソケット)은 전등용으로 쓰이지만 전등과 전선을 연결하
는 기능 또한 주요한 속성이므로, 재료, 최루 가스화기는 최루탄 발사기와 같은 총기류의 상품으로 인
식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전기소켓(G3909)과도 유사한 상품으로 볼 수 있음. 이에 따라
G390102,G3909와 같이 유사군코드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3) 광부용 램프(miners' lamps, 鉱夫用ランプ)
○ 한국은 G3902(전기조명기구, 전기조명장치(수송기계용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1A02(전구
및 조명용 기구), 19B25(가스등, 석유램프, 램프등피)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광부용 램프(miners' lamps, 鉱夫用ランプ)’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와 장치 (수송기계기구용, 의
료용 등 특수용도의 조명기
구는 제외) ‣위에 준하는 기기나 장치
(11A01) ‣전구 및 조명용 기구(11A02)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3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전등용 소켓(sockets for electric lights, 電灯用ソケット)
☞ 램프 (lamp)
1. 표시등
2. 남포등(석유를 넣은 그릇의 심지에 불을 붙이고 유리로 만든 등피를 끼운 등).
3. 알코올램프와 같은 가열용 장치.
광선을 만들어내는 영화용 전구의 총칭. 용도와 기능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형광 램프,
백열 램프, 텅스텐 할로겐 램프, HMI 램프, 카본 아크 램프 등이 대표적이다.
TAG_C4TAG_C5TAG_C6TAG_C7제2항 전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가 의도적이라
면 법원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침해의 심각
성을 근거로 입증된 손해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