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야구게임은 시범경기 시작 | 군포철쭉축제


해킹- ※야구게임은 시범경기 시작

해킹- ※야구게임은 시범경기 시작

오늘의소식      
  848   20-03-08 14:02

본문











































1036)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 調査研究報告書), 81-82頁(“특히 특허청장(Hearing Office)의 권리부여절차에 있어서 모인특허출원 또는 모인 특허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모인자의 기여의 취급에 대하여는 현지 대리인에 따르면, 모인특허출원 또는 모인 특허에 있어서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 ‘A(선행기술)+B(신규요소)’에 대하여 모인자가 개량발명 ‘A(선행기 술)+B(신규요소)+C(신규요소)’를 한 경우, 모인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의 구제로서는, 당해 개량발명이 진정한 권리자와 모인자의 공동발명인 경우에는 진정한 권리자로의 일부 명의변경을 명하는 것 등이 생각되며, 다른 한편 당해 개량발명이 모인자의 단독발명인 경우에는 C를 삭제하는 청구항 명세서의 보정을 명하고, 또한 진 정한 권리자로의 전부명의변경을 명하는 것, 출원의 거절을 명하거나 또는 B를 삭제하는 청구항 명세서의 보 정을 명하고 또한 진정한 권리자에게 A+B의 소정기간 내 신출원의 허용을 명하는 것 등이 생각된다고 한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③ 모인자의 발명이 권리범위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 모인자의 발명이 권리범위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에는,793) 공유의 권리로 되지 않고 진정한 권리자에게 권리의 전부가 귀속되므로 진정한 권리자에 의한 이전청구가 인정 되는 것으로 된다고 한다. 한편, 모인자가 출원인으로서 출원절차를 수행하고 있는 사 이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는 진정한 권리자가 특허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발생과 귀속에 관한 이론구성에 따라 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 권(민법 제702조), 부당이득에 기초한 반환청구권(민법 제703조)794) 또는 준점유자로 부터 회수자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196조 등)에 따라 금전적으로 평가하여 모인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②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이 권리범위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이 권리범위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는,792) 상기 知財高判平 成19年7月30日 판결의 판지를 전제로 하면, 공유의 특허권으로 되지 않고 모인자에게 791) 민법 제258조(특허권의 공유에 대하여도 준용된다. 민법 제264조) 규정의 ‘법원에 의한 공유물의 분할’에 대 하여 판례에서는, ① 사정을 종합고려하면 공유물을 특정의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며, ② 다른 공유 자에게는 금전으로 취득시켜도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기준: 가격의 평가가 적정히 되고, 취득하는 자에게 지불능력이 있음) 경우에는 어느 1인에게 취득시키고 그 1인이 다른 자에 대하여 금전을 지 불하여 정산하는 방법(전면적 가격배상)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最判平成8年10月31日、民集50巻9号2563頁). 792) 大阪地判平成12年7月25日(最高裁ホームページ)을 따르면, 진정한 권리자여도 모인출원의 특허청구범위에 기 재된 발명의 구성 중 특징적 부분에 기여하지 않으면 권리의 공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99 권리가 귀속하는 것으로 되며, 따라서 진정한 권리자의 이전청구가 인정되지 않고, 다 만 진정한 권리자가 영업비밀로서 비닉하고 있던 발명(정보)이 명세서에 의해 공지되 어 버린 것에 대하여는 논문 등에 의해 공지되어 버린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전기면도기 | 전기면도기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많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귀하의 고견이 귀중한 연구 자료이므로, 각 질문에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결과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특정 개인의 특성은 노출되지 않으며, 오 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1심 법원은 (원고가 발명을 보유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무단 모인이 없었고 모인대 상발명이 특허출원에 개시된 발명과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전기면도기 | 전기면도기
more than adding the common general knowledge in the art.”). 981) 즉,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 등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효과 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경우’를 넘는 정도의 개량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모인발명이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 동일성이 부정되게 되므로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로 처리하거나 모인자 단독 권리 로 보아야 하는데, 일반적인 발명자 판단 기준(실질적 기여)과 모인 판단 기준(협의의 실질적 동일성)을 달리 함으로 인해 그 판단이 쉽지 않은 점이 있다. 예를 들면, 변경 개량의 정도가 낮은 수준의 발명이 乙 단독 권 리로 됨에 반해, 그보다 상대적으로 변경 개량의 정도가 높은 수준의 발명이 甲과 乙의 공유로 되어 어색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특허심판원은 2017. 3. 22.자 2014당3053 심결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모인대상발명 과 이 사건 특허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데다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기술사상을 피고가 도용한 후 이를 이용하여 특허출 원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 가 불복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 이 사건이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원고 주장 심결취소사유는, Y가 본건 발명을 발명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객관적 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한편, 본건 발명의 기본적인 구성은 모두 X로부터 Y에게 전 달된 기술정보와 부합하므로 본건 발명은 Y를 발명자로 하는 발명은 아니며, X를 발 800) 中山信弘 小泉直樹 編, 前揭書(新.注解特許法(上卷)), 412頁에 소개된 것을 정리한 것임.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07 명자로 하는 발명이거나, 적어도 X를 공동발명자로 하는 발명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 이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TAG_C3
나. 발명의 완성 시점 발명은 명확하며 재현 가능한 상태에서 완성됨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그 발명이 가지는 ‘효과’를 완전히 파악하여야 발명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로 발명이 명확하면 그 때 발명이 이미 완 성된 것이고, 그 발명의 효과는 그 후에 따로 측정, 확인될 수 있다. 다만, 선택발명, 용도발명 등 그 발명의 효과가 확인되어야 발명이 완성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발명에 있어서는 효과의 확인 후 발명이 완성될 것이다.
TAG_C4TAG_C5TAG_C6TAG_C7
나. 주관적 요건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견해 발명자들 사이에 직접적 의견교환이 존재하면 그들의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하는 것 은 당연하다. 그러나, 직접적 의견교환이 없어도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505) 그러한 경우 상호작용(interaction)506) 또는 인지(knowledge)만으 로도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 연구원의 연구결과가 후행 연구원 의 연구와 ‘결합’되었다는(conjoined) 이유로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한 미국의 판례가 있는데,507) 여기서의 ‘결합’이 상호작용의 한 형태라고 생각된다.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 두 발명자가 육체적으로 같이 연구할 필요까지는 없으며, 선행 발명자가 연구 를 한 후 그의 연구를 이어받아 다른 후행 발명자가 연구를 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 다.508)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대형 국제연구프로젝트에서는 연구를 총괄지휘하는 센터를 두고 세계 각국의 연구원이 본인의 연구결과를 그 센터로 보고하고 후속연구의 지시 를 받게 된다. 그 체계에서 A국의 연구원과 B국의 연구원은 서로 물리적, 육체적으로 협업을 하지 않고 나아가 의사교환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구결과가 모 아져서 하나의 발명을 형성할 것이라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509) 그렇다면, 어떤 부 503)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2. 7. 9. 平成19(ネ)第10067号 判決. 504) 知的財産高等裁判所平成20. 5. 29. 平成19(ネ)第10037号 判決. 505) Arbitron, Inc. v. Kiefl, No. 09-CV-04013, 2010 U.S. Dist. LEXIS 83597, at *16-17 (S.D.N.Y., Aug. 13, 2010) (선발명자가 발명의 앞 부분을 완성하고 그 결과를 후발명자에게 넘기고 그가 발명의 뒷 부분을 완성하 였으며, 그 두 발명자 사이에 아무런 의사교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둘을 공동발명자로 인정한 사례). 506) Eric Ross Cohen, Clear As Mu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veloping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the Federal Circuit, 28 Berkeley Tech. L.J. 382, 390 (2013) (“The analysis for joint inventorship first requires that there must be some degree of interaction between the joint inventors and that they are working toward a common goal.”). 507) Eli Lilly, 376 F.3d at 1359 (“labor [was] conjoined with the efforts of the named inventors.”). 508) Monsanto, 269 F.Supp. at 824 (“A joint invention is the product of collaboration of the inventive endeavors of two or more persons working toward the same end and producing an invention by their aggregate efforts. . . . It is not necessary that the entire inventive concept should occur to each of the joint inventors, or that the two should physically work on the project together. One may take a step at one time, the other an approach at different times.”).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72 분적인 또는 미완성의 연구가 모아져서 합으로서의 하나의 발명을 형성할 가능성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그들 사이의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즉, 공동발명의 가 능성에 대한 인지(knowledge)만으로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 현대의 여러 다 종다양한 연구형태에서 공동발명자 사이의 의사교환(communication)을 필수적으로 보는 법리는 지나치게 경직된(rigid) 법리가 된다.510) 3. 모인 후 변경된 발명에서의 공동발명자 인정 사례 연구 가. 미국의 Arbitron v. Kiefl 판결511) 1) 사건 이력 Arbitron v. Kiefl 사건은 Arbitron이 보유한 특허에 대하여 John Barrett Kiefl가 공 동발명자라고 주장하자, Arbitron이 원고로서 John Barrett Kiefl를 피고로 하여 공동 발명자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원고는 17개 미국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특허 중 하나가 대상 276특허이었다. 대상 특허발명은 전체적으로 방송시청자 측정 장치(broadcast audience measurement device)에 관한 것이다.

주최 군포시 ㅣ 주관 군포문화재단 ㅣ 후원 경기도·경기관광공사 ㅣ Tel_031.390.3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