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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특징주] 제이앤티씨, 상장 첫날 오름세··· 공모가보단 하회

휴대용> ※[특징주] 제이앤티씨, 상장 첫날 오름세··· 공모가보단 하회

오늘의소식      
  857   20-03-0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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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水槽 수조; 물통; 물탱크. ☞ 加熱器 난방 장치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90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수족관용 히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 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수족관용 히터(aquarium heaters, 水槽用加熱器)’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상품의 용도와 판매부문을 기준 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에서는 이들 외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복수유사군 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 상의 차이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는데, 일본에서는 상품이 구비한 히터의 속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표 83> 관련상품 - 수족관용 히터(aquarium heaters, 水槽用加熱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816 (수족관용 여과장치, 수족관용 히터) 09A05,09E11,09E99,19B55 (수조용 히터) 상품의 범위 ‣수족관용 여과장치, 수족관 용 히터 ‣위에 준하는 수족관용 장치 및 기기 ‣어업용 기계기구(7류 09A05) ‣비금속제 인공어초(19류 09A 05) ‣공업용 냉난방 장치(11류 09 E11) ‣서적용 멸균장치(11류 09E9 9) ‣관상어용 수조(21류 19B55) 상 품 속 성 및 거 래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 √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91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수족관용 히터(aquarium heaters, 水槽用加熱器)는 비록 난방장치의 속성을 구비하고 있으나, 그 용도가 전문화되어 있고 판매부문 또한 구별되고 있어 거래사회에서 일반적인 난 방장치와는 다른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수족관용 여과장치(aquarium filtration apparatus, 水槽用濾過装置) ○ 한국은 G1816(수족관용 여과장치, 수족관용 히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05(어업용 기계 기구), 09E99(서적용 멸균장치), 09G62(공업용 정수장치), 19B55(관상어용 수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 함. ○ 상품의 속성 - ‘수족관용 여과장치(aquarium filtration apparatus, 水槽用濾過装置)’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수족관용 여과장치(aquarium filtration apparatus, 水槽用濾過装置)’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수족관 용품 전문업체에 의해 판매되고 있으며, 기능 또한 수족관용(수조용)으로 전문화되 어 있어 일반적인 물 여과장치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확인됨. 실 정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8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수족관용 히터(aquarium heaters, 水槽用加熱器) ☞ 수족관 (水族館, aquarium) 물속에 사는 생물을 모아 놓고 기르는 설비. 물에 사는 생물을 그들의 생태 조건에 적합한 환경 속에 서 기르고 진열하여 그들의 생태나 습성 따위를 여러 사람이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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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우려되는 침해 행위로부터 피고 또는 피고인을 제한하는 금지명령 (b) 침해받은 특허 또는 특허 제품으로 구성된 물품과 관련하여, 침해자에게 특허 제품을 파기하거나 인도할 것을 명령 (c)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의 청구 (d) 침해로 인해 피고가 취득한 이익의 반환 (e) 특허가 유효하며 피고에 의해 침해를 받았다는 선언과 그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선언서 (2) 동일한 침해와 관련하여 법원은 손해배상과 동시에 이익 반환도 되어야 한다는 취지 두 가지 모두를 명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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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특허법 제97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침해가 의도적이라면 법원은 요청에 따라 침해의 심각성을 근거로 입증된 손해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손 해배상액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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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pirator 흡인기(吸引器), 흡입기(吸入器), 빨개. 공동(空洞)에 들어 있는 액체나 기체를 흡인함으로써 제거하 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 - ○ 거래실정 - ‘코용 흡인기(nasal aspirators, 鼻水吸引器)’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콧물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인식되고 거래되는 것으로 파악됨(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본에서도 콧물을 빨아들이는 목적의 기기로 서 거래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코용 흡인기와 그 속성이 정확히 일치하는 상품이 검색되지 않았으나, 오존 흡 입기, 산소 흡입기(87233)를 달리 명시되지 않은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 기기(872)에 속하 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코용 세정기(鼻用洗浄器)(664641), 의료용 흡인기(医 療用吸引器)(6646)를 의료용 기기(66)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코용 흡인기(nasal aspirators, 鼻水吸引器)’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 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G110101)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보조용품 (01C01)과 동일한 유사군을 부여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음. - 한국에서는 콧물을 제거하여 병증을 개선하는 치료목적의 기기로 판단한 반면, 일본에서는 직접적인 치 료기능 보다는 보조적인 의료용품으로 판단한 것으로 추정됨. 즉, 분류기준(용도, 기능)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한 것으로 추정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101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 01C01 (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 상품의 범위 ‣사람 또는 동물의 진단/수술/치 료를 위해 주로 병의원에서 사 용하는 기계나 기구(검사 및 진 단기구) ‣진단/수술/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으나 주로 병의원에서 환자 의 처치에 사용하는 기계나 기 ‣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 <표 13> 관련상품 - 코용 흡인기(nasal aspirators, 鼻水吸引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3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한국의 거래실정이나 유관 정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게시자료나 거래실정을 미루어 볼 때, 코용 흡인기는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청각 보호구 (hearing protectors, 医療用聴覚保護具) ○ 한국은 G110101(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1C04(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 마개),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청각 보호구 (hearing protectors, 医療用聴覚保護具)’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청력보호구 청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귀마개와 귀덮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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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실시료에 의한 계산법’은 합리적인 침해자가 실제적인 판매를 하지 않은 상황 에서, 침해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 알 수 없다면 합리적인 실시료로 추산하여 법원에서 책정하는 배상액으로 배상액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특허권자 측에서 주장하지 않는 계산방식이며, 전체 사건중의 10%만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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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Marcus Schönknecht, “Determination of Patent Damages in Germany”, IIC (2012), 309, 316. 158 BGH GRUR 2010, 1090; BGH GRUR 2012, 1226 - Flaschenträger. 이에 대하여 Thomas F. Cotter, Comparative patent remedies : a legal and economic analysi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273f. 는 반대하는 견해를 취하면서, 이 쟁점에 관한 대립되는 견해들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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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준사무관리 법리는 위법하게 취득한 이익에 대한 반환을 인정하는 일반 적 법리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준사무관리 법리는 우리나라에서 이익 반환 제도를 입법화하는 것에 대한 논거로도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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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コルク(Cork) 1. 코르크질[층](나무껍질의 내면 조직). 2. 코르크 마개. ☞ Cork 1. 코르크(코르크나무를 재료로 한 가볍고 부드러운 목재) 2. (특히 포도주병의) 코르크 마개 3. (병을) 코르크 마개로 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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