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록> ※[개장시황] 코스피, 美 금리인하에 하락 출발 후 급반등
오늘의소식850 20-03-08 06:59
본문
브레이크의 유압 회로는 흔히 앞바퀴, 뒷바퀴의 두 계통으로 나누어져 있고, 어느 한쪽이 손상되어
도 다른 쪽 브레이크가 작동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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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류를 넘는 유사상품역무에 대한 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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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식재산법원의 손해배상산정 방식, 범위 및 적용 비율
통계에 의하면 대만 지식재산법원의 특허소송 1심 96건의 사건 중에서 특허권자가 가장
많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계산 방식은 ‘총 이익액 계산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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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Pan Manufacturing Corp v Corsets Silhoutte Ltd 사건67에서는 해당 기밀 정보의 침
해로 인한 신뢰 위반과 관련된 사건이고, 그에 반해 Siddell v Vickers 사건은 단순히 특허
사건이라는 이유로 Siddell v Vickers 사건의 침해이익 반환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것은 아
니라고 하면서 Siddell v Vickers 사건에서 피고들은 특허 응용(appliance)에 있어서 비용
이 더 적게 드는 다른 방법에 의해 제품이 생산될 수 있는 반면, 해당 사건에서는 상품
이 기밀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전혀 생산될 수 없다는 점이 다르다고 하여 침해이익반환
방법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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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자가 그 침해의 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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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비스업류 구분의 신설
1954년 2월 10일자 개정 상표법시행규칙(대통령령 제872호)은 서비스업류 구분을 신설하고, “영업표 등
록출원자는 류별에 의하여 영업표를 사용할 영업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01류부터 제
112류까지 총 12개의 서비스업류 구분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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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에 설치되는 항공조명
항공기의 외부에 설치되는 항공등·착륙등·유도등·날개점검등·충돌방지등과, 항공기의 내부에 설치되
는 계기반(計器盤) 및 제어반(制御盤) 조명등·독도등(讀圖燈)·경보등·객실등이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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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손해를 특허를 허락하고 실시할 때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실시료에 의해 계산하
는 방법이다.
<표 141> 관련상품 - 모발건조기(hair driers, ヘアドライヤ ), 모발건조기(hair dryers, ヘアドライヤ )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90602
(두발 건조기)
09E25,11A07
(모발건조기)
상품의 범위
‣두발건조기 ‣미용실용 두발건조기, 미용실용
헤어스티머 등(09E25)
‣미용 또는 위생목적의 가정용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56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모발 건조기는 용도나 기능, 형상, 생산 및 판매부문 등의 거래실정에 있어서 가정용과 미용실용을 구분
하기 어려우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6) 네일램프(nail lamps, ネイル用乾燥ランプ)
○ 한국은 G390602(두발 건조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E25(미용실용 두발건조기, 미용실용 헤어스
티머 등), 11A07(미용 또는 위생목적의 가정용 전열용품, 세면실용 손건조장치, 가정용 모발건조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네일램프(nail lamps, ネイル用乾燥ランプ)’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네일램프(nail lamps, ネイル用乾燥ランプ)’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손톱에 도
포된 젤을 건조하기 위한 용도의 상품이며 가정용과 업소용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전열용품, 세면실용 손건조장치,
가정용 모발건조기(11A07)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42>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모발건조기(hair driers, ヘアドライヤ ), 모발건조기(hair dryers,
ヘアドライヤ )
☞ ネイル
네일. 손톱
☞ ランプ
램프. 남포. 전등.
(출처 :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57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전기가열식의 이용기기 또는 손건조기(77583)을 가정용 전열기기(7758)로 분
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네일램프(nail lamps, ネイル用乾燥ランプ)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네일램프(nail lamps, ネイル用乾燥ランプ)’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
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가정용과 상업용을 동일한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상호 비유사한 것
으로 구분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이 상이하여 다른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한국 일본
<표 143> 관련상품 - 네일램프(nail lamps, ネイル用乾燥ランプ)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90602
(두발 건조기)
09E25,11A07
(네일용 건조램프)
상품의 범위
‣두발건조기 ‣미용실용 두발건조기, 미용실용
헤어스티머 등(09E25)
‣미용 또는 위생목적의 가정용
전열용품, 세면실용 손건조장치,
가정용 모발건조기(11A07)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4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네일램프(nail lamps, ネイル用乾燥ランプ)’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58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네일램프는 용도나 기능, 형상, 생산 및 판매부문 등의 거래실정에 있어서 가정용과 미용실용을 구분하
기 어려우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7) 가스점화용 마찰발화기(friction lighters for igniting gas, ガス点火用摩擦発火器), 가
스점화기(gas lighters, ガス点火器)
○ 한국은 G410201(가스점화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9A02(가정용 비전기식 가열기구, 가정용 조리
대, 가정용 싱크대, 멀티쿠커)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가스점화용 마찰발화기(friction lighters for igniting gas, ガス点火用摩擦発火器), 가스점화기(gas
lighters, ガス点火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가스점화용 마찰발화기(friction lighters for igniting gas, ガス点火用摩擦発火器), 가스점화기(gas light
ers, ガス点火器)’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가스레인지나 양초 등의 점화를 목적으
로 사용하는 점화도구인 것으로 확인됨.
☞ friction
마찰
☞ ignite
불이 붙다, 점화되다; 불을 붙이다, 점화하다
<표 145> 관련상품 - 가스점화용 마찰발화기(friction lighters for igniting gas, ガス点火用摩擦発火器), 가스점화기(gas lighters,
ガス点火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59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가스점화용 마찰발화기(friction lighters for igniting gas, ガス点火用摩擦発火
器), 가스점화기(gas lighters, ガス点火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
준상품분류에서는 가스점화기(60972)를 민생용 전기전자기계기구(60)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가스점화용 마찰발화기(friction lighters for igniting gas, ガス点火用摩擦発火器), 가스점화기(gas
lighters, ガス点火器)’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
국은 점화용구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가정용 조리용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가스점화용 마찰발화기(friction lighters for igniting gas, ガス点火用摩擦発火器), 가스점화기(gas
lighters, ガス点火器)’는 가정에서 또는 조리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식당 등의 영업장
에서 사용하거나 촛불의 점화용으로도 사용되는 상품임. 한편, 사용장소나 수요자의 범위 등을 불문하
고 점화기능을 공통적으로 구비하는 것은 명확하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410201
(가스점화기)
19A02
(가정용 비전기식 가열기구,
가정용 조리대, 가정용
싱크대, 멀티쿠커)
상품의 범위
‣성냥을 제외한 불을 붙이는
데 쓰이는 작은 기구(흡연용 은 제외)
‣가정용 비전기식 가열기구, 조리대, 가정용 싱크
대, 멀티쿠커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4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가스점화용 마찰발화기(friction lighters for igniting gas,
ガス点火用摩擦発火器), 가스점화기(gas lighters, ガス点火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60 -
다. 상품의 범위가 상이한 유사군 체계의 비교분석
(1) 빵 만드는 기계/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비 vs 우유살균기, 산업용 아이스크림 제조기, 산
업용 빵 제조기
○ 한국은 빵 만드는 기계(G1805)와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비(G3812)를 다른 유사군 으로 구분
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우유살균기, 산업용 아이스크림 제조기, 산업용 빵 제조기(09A08)와 같이 단
일 유사군 으로 분류하였음
○ 상품의 속성
- ‘빵 만드는 기계,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비’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1805 빵 만드는 기계
09A08
牛乳殺菌機, 業務用アイスクリ ム製造機, 業務用製パン機
우유살균기, 산업용
아이스크림 제조기, 산업용 빵
제조기 G3812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
비
<표 147>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1류) - 빵 만드는 기계/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비 vs 우유살균기, 산업용
아이스크림 제조기, 산업용 빵 제조기
☞ 제빵기[bread machine]
빵 반죽을 부풀리고 굽는 전기 기기.
☞ 아이스크림 제조기[ice cream freezer]
냉동용기에 들어 있는 주걱을 회전시켜 셔벗이나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기기.
☞ アイスクリーム
아이스크림
☞ 냉각
식어서 차게 됨. 또는 식혀서 차게 함.
☞ cooling apparatus
냉각 장치
☞ 제빙 장치(ice making device0
-10℃로 냉각된 브라인 탱크 내에 아이스 캔을 넣어 그 안에 물을 주입하여 얼음을 만드는 장치이
다.
TAG_C3TAG_C4TAG_C5TAG_C6TAG_C7334
335
332 劉尙志 외 2인, “專利評價與損害賠償”, 元照岀版公司(2018), 171.
333 2011. 12. 21. 개정되었고 개정법률은 2013. 1. 1.부터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