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U> ※베토벤·헨델·쇼팽 첼로선율로 ‘공감’ 이끌어 낸다...신지혜 2월29일 독주회
오늘의소식877 20-03-07 21:0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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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즉 침해자가 거둔 수익을
소구하는 구제 방법의 이론적인 구성은 침해자가 특허권자의 수탁인으로 행동한 것으로
간주하는 태도도 있으나, 미국 대법원은 그것보다는 형평법원이 특허 침해 사건을 재판
할 경우 보통법상의 손해배상을 인용하는 대신 수탁자가 수탁 재산을 자신의 목적을 위
하여 이용한 경우 그 수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형평법상 원칙에 준하여 침해자의 이익을
반환하도록 한 것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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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에서는 부당이득 일반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야 한다는 견해와 부당이득자의
상황에 의해 정해지는 가치에 의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는데, 지식재산권 침해의 경
우 전자의 견해에 의하면 적절한 이용료가 기준이 되고, 후자의 견해에 의하면 침해자의
이익이 기준이 된다고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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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이러한 시각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피고의 비용 공제에 관한 법리가 형성되
는 데에 영향을 주었다.
여기에 대하여 Georgia-Pacific 법원은 증거법의 원칙상 원고가 먼저 피고의 침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침해자의 매출의 상당 부분을 자기 자신이 거둘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성공해야만 침해자의 이익에 대한 증거 개시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개정 법률하에서
침해자의 이익이 독립된 구제 방법이 아니라 증거적인 요소로만 작용한다는 차이는 실무
에서 매우 큰 차이를 가져온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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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도 알루미늄합금 등의 가벼운 합금으로 만든 와이어스포크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퀴 안쪽에 연결된 브레이크의 냉각에 적합하며 가볍고 미관상 경쾌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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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외에 My Kinda Town v Soll, Woolley v UP Global Sourcing UK Ltd, JWL v House
of Fraser, Spring Form v Toy Brokers 및 Bodo Sperlein Ltd v Sabichi Retail Ltd 등의 사건
에서 해당 부분들은 필수적인 요소들이 아니었으나, 침해자는 전체 이익에 대해서 반환
하여야 하였으며, 이와 대비해 JWL v House of Fraser, Spring Form v Toy Brokers 사건에
서는 일부 이익만이 반환되었기에 이들 판례들은 필수적 요소를 침해 이익 반환방법을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요소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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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isson (영어)
[군사] 탄약 상자, 탄약차; [토목] 케이슨, 잠함(潛凾) ((수중 공사용)); 부동(浮動) 수문 ((도크용))
☞ caisson (프랑스어)
1. (수중 공사용) 잠함(潛函),케송 2. 군용 운반차,수송 차량 3. (천장의) 오목한 판자 장식,격자
☞ ケーソン (caisson)
케이슨; 잠함(潛函)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네이버 프랑스어
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04 -
○ 거래실정
- ‘케이슨 (caissons [vehicles], ケーソン(運搬車))’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
에서는 선박과 관련된 케이슨의 거래실정이 확인되지 않음. 일본에서는 탄약운반차로 거래되는 실정이
일부 확인됨.
일본
<케이슨(탄약운반차)>
<표 164> 관련상품 - 케이슨 (caissons [vehicles],
ケ ソン(運搬車))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케이슨(ケーソン)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
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케이슨 (caissons [vehicles], ケーソン(運搬車))’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
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선박용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자동차용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2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12A05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상품의 범위
‣선박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65>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케이슨 (caissons [vehicles], ケ ソン(運搬車))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05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케이슨 (caissons [vehicles], ケーソン(運搬車))은 수중건설작업용으로 쓰이는 콘크리트 구조물로서의
거래실정은 확인되지만, 선박이나 자동차와 관련된 명확한 거래실태가 없는 상품이어서, 분류체계를 변
경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스크류프로펠라(screw-propellers, スクリュー(推進器))
○ 한국은 G3702, G3703(스크류프로펠라)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1(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
품 (공기부양선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스크류프로펠라(screw-propellers, スクリュー(推進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스크류프로펠라(screw-propellers, スクリュー(推進器))’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
과, 주로 선박용 부속품이 거래되고 있으며, 비행기용 부품의 판매는 드물게 이뤄지고 있음. 이는 프로
펠러 비행기의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스크루프로펠러 (screw propeller)
(비행기·기선의) 스크루 추진기
원동기의 힘에 의해 선박·항공기를 추진하는 장치이며 축(軸)에 2∼6매의 날개깃을 고정시킨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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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TAG_C4TAG_C5TAG_C6TAG_C7
미국의 경우, 침해자의 이익을 반환받는 방법은 형평법상 인정되었다가 이후 개별법에서
입법화되었다. 그런데 이익 반환이 형평법상 인정되었던 논거는, 수탁자가 수탁 재산을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그 수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형평법상 원칙에 준하여
이익 반환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법리는 독일에서 침해자 이익 반환의
논거로 준사무관리를 제시했던 것과 유사해 보이는데, 결국 위법하게 취득한 이익은 그
이익이 귀속되어야 했던 사람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사고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을 것
이다. 그리고 이익 반환 제도는 미국의 법률에 입법화되면서 손해배상과 명확하게 구분
되는 구제수단으로 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