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트롯신이 떴다’ 베트남 트로트 버스킹서, 장윤정이 눈물 흘린 사연은?!
오늘의소식868 20-03-07 20:45
본문
1016) 조영선, 앞의 논문(모인 특허권에 대한 이전청구의 법률문제), 368-369면; 손천우, 앞의 논문(정당한 권리자
의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제도), 314-316면.
1017) 우리 특허법의 경우 제33조 제1항에서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
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
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일본 특허법의 경우 특허요건을 정한 제29조에서 “산업
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을 한 자는 ……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
라의 경우에는 공동발명의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반면, 일본의 경
우 이와 같은 명문의 규정은 없고 공동발명자도 제29조의 발명자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
게 되므로 공동발명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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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선, 정한이 작성한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원고의 제안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이라면, 이 사건 특허신고서의 핵심내용으로 보이는 종래기술의 동작설
54) 부산고등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나1486, 1493 판결(“오히려, 갑 제66호증, 을 제2 내지 5호 증, 을 제6호
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1, 2을 제 19, 20호증, 을 제 36 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 □, 당
심 증인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 설립시인 1987년경부터 제조·판매하던 화인
드럼 스크린 프레스 (Fine Drum Screen-Press)와 □이 1995, 12. 20.자 계약에 의하여 경남 사천환경사업소에
납품한 종합 처리장치 (을 제24호증)를 서로 연결하여 사용하면서부터, 이들을 하나의 기계에 결합시키고 거
기에 여액저장조를 부가하여 그 크기를 축소 시키면 하나의 효율적인 종합 전처리기계가 될 수 있겠다는 착
상을 하였고 (이러한 착상은 이 사건 특허출원의 범위에 기재되어있는 발명 구성요건과 대체로 일치한다), □
의 기술개발팀에 그러한 장치의 개발방향을 제시하거나 개발 과정에서 개선하거나 보완해야 할 점 등을 세부
적으로 지시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기술 개발팀 소속□, □등과 함께 피고의 착상에 따른 제품
개발을 위해 스케치, 설계 도면 작성 등의 실무 정리 작업을 한 사실, 피고는 1997. 5. 22. □변리사에게 이 사
건 발명품의 특허 출원을 위임하면서 특허출원비용 또한 스스로 부담 한 사실, 피고는□ 이사건 발명품의 특
허출원 당시 변리사 □으로부터 장차 한국환경기계(주)와의 특허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고가 분쟁에 지나
치게 개입되어 □의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것이 우려되는 바, 원고를 발명자로 출원하면 이러한 우려에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특허권 보유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원고를 발명자로 특허출원
한 사실, 원고는 2001. 6. 30. □을 퇴사한 후(퇴사 이전 인 1998. 30.과 1999, 30, 합계 40,000,000원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 명목으로 이미 받았다) 2002 11.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까지 16개월 이상 특허권 양도에 따른
보상을 요구한 적이 전혀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있는 바,”).
55) 부산고등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나1486, 1493 판결(“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출원의 범위에
기재되어있는 발명 구성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새로운 착상을 한 자, 즉이 사건 발명품
의 특허 발명자는 피고 라 할 것이다.”).
56)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0. 7. 선고 2004가합10788 판결.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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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과 이 사건 발명의 동작설명 등에 관한 내용 및 그러한 내용에 관한 도면
이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특허신고서의 1 내지 6면, 9 내지 12면에 많은 수
정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은 정한이 작성한 그대
로인 채 전혀 수정된 흔적이 없고, 단지 'How', ‘Why?' 등 이 사건 발명에 대
한 설명과정에서 부가된 것으로 보이는 내용만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발명의 핵심은 오디오를 모노음이 아닌 스테레오음으로 출력시키는
것이고, 이 사건 특허신고서에도 그러한 내용이 수기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바, 이 사건 발명이 이루어질 당시 연구부서가 아닌 특허부서에서 특허출원업
무를 담당하고 있던 원고가 이 사건 발명의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
면, 그러한 아이디어가 기재된 부분 및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 혹은 전체 내용을 자신이 직접 작성하거나 아니면 정한으로 하여금 수
정된 청구항을 다시 기재하도록 하여 모든 내용을 정한이 작성하도록 한 후,
정한으로부터 공동발명자임을 확인받는 형식으로 자신이 이 사건 발명의 공
동발명자라는 증거를 남길 수 있는 여지가 많았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원
고가 특허부서의 본래 업무인 청구항의 수정과 관련하여서만 자신이 직접 수
기로 이를 수정한 점.”
마. 발명자의 기재 추정력
특허신고서에 기재된 발명자는 공동발명자로 추정된다는 사건을 소개한다. “가라
오케-콤팩트 디스크 및 이를 이용한 오디오 제어장치” 발명의 사건에서57) 법원은 “원
고가 이 사건 발명의 공동발명자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원고가 실제 발명자로 추정된
다고 할 것이다”라고 설시하였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발명자의 기재에 추정력을 인
정하면서 원고는 특허신고서에 공동발명자로 기재되지 않았고 “단지 특허출원과 관
련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를 이 사건 발명의 공동발명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
이다”라고 판시하였다.58)
박막증착장치 및 그 방법 등 발명의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박막증착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특허발명의 출원서에 발명자로 기재된 점을 인정하고, 원고가 대상 발명
의 “공동발명자라는 점을 배척할 만한 상당한 반증이 없는 한 원고를 대상 발명의 공
동발명자로 추단하였다.”59)
57)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0. 7. 선고 2004가합10788 판결.
5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0. 7. 선고 2004가합10788 판결.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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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발명자 기재의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존재한다. 피리벤조심 등 발
명의 사건에서60) 원고는 특허출원서에 발명자로 기재되었지만 법원은 추정력을 부정
하고, 대상 발명의 발명자는 “실체적·객관적” 기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한
후 원고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61)
“특허출원 시 실제로 발명자가 아님에도 같은 연구팀의 팀원들을 공동발명자
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고 발명자 기재에 대해서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하고 심사관 또한 이를 심사하지 아니하여 특허출원 시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발명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직무발명 보상을 받
을 수 있는 발명자는 특허출원서 발명자란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체적·객
관적으로 정하여져야 한다. 특히 관리자의 경우 구체적인 착상을 하고 부하에
게 그 발전 및 실현을 하게 하거나 부하가 제출한 착상에 보충적 착상을 가
한 자, 부하가 행한 실험 또는 실험의 중간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
운 착상을 가하여 발명을 완성한 자, 소속 부서내의 연구가 혼미하고 있을 때
구체적인 지도를 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은 공동발명자에 해당하지만
부하인 연구자에 대한 일반적 관리 및 연구에 대한 일상적 관리를 한 자, 구
체적인 착상을 나타내지 않고 단지 어떤 연구과제를 주어 발명자인 부하에
대하여 일반적인 관리를 한 자, 부하의 착상에 대하여 단지 양부의 판단을 한
자 등은 공동발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판결은 ① 실무에서 발명자 기재가 정확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는 점 및 ② 심사
관이 발명자 기재의 진실성에 대하여는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발명자 기
59) 서울고등법원 2012. 3. 29. 선고 2011나21855 판결(“원고가 이 사건 제1특허의 출원서에 발명자로 기재된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제1특허의 발명제안서를 작성한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않으므로 원고
가 이 사건 제1특허의 공동발명자라는 점을 배척할 만한 상당한 반증이 없는 한 원고를 이 사건 제1특허의
공동 발명자로 추단할 수 있다. ... 그러나 원고가 피고 회사를 입사하기 전에도 반도체 공정 등의 개발과 관
련하여 상당한 정도의 경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1특허의 공동발명자라는 앞서의 추단을 뒤집고 원고가 이 사건 제1특허의 공동 발명자가 아니라고 인
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8가합550 판결.
6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8가합550 판결(“원고는 이 사건 제1특허발명에 포함되는 3%, 5% 유
제를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나 유제의 농도는 각 나라별로 관행적이고 일반적인 살포물량이 존재하는 경우 저
절로 결정되고 그 조성과 관련하여 새로운 착안이 필요한 것은 아닌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 입사 이전부터
피고 회사는 피리벤족심 제제의 제품화를 위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왔고 그 제제를 유제로 하는 실험까지 하
여 왔으므로 원고가 피리벤족심 제제의 조성을 청구범위로 하는 이 사건 제1특허발명과 관련하여 새로운 착
안을 한 바 없고 실험 과정에서 구체적인 착상을 나타내지 않고 단지 어떤 연구과제를 주어 발명자인 부하에
대하여 일반적인 관리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제1특허발명과 관련하여 실제적인 발명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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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에 대하여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상 판결은 발명자 기재에 추정력을 인정한
선행 판결들과 상충하는 것이고 이러한 상충은 향후 대법원 판결에서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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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결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발명의 해당 청구항은 삭제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청구
발명의 신규요소에만 기여한 자는 발명자가 아니게 될 것이다. 그런 견지에서 어떤 연
구원이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발명이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기술적 기여
를 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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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착상이 공개되지 않아 비밀정보인 경우 그 구 착상을 활용하여 새 착상을
한 자는 구 착상을 한 자와 공동발명자가 된다.434)
<표 12> 착상과 구체화 법리 제안
바. 미국식 착상 및 구체화 법리의 도입방안
위 조영선 교수의 설명은 미국식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몇 군데 오해의 소지를 가
진다. 그래서 필자는 미국식 법리를 도입하는 우리의 착상·구체화 법리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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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사. 착상의 대상: 신규사상
선행기술과 동일한 내용을 말한 자는 그 자체로는 발명자가 되지 못한다.216)217) 착
상은 신규사상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218) 재료의 구입선, 시장상황 등을 설명한 자도
그 자체로는 발명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219) 다른 자의 지시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는
215) Burroughs Wellcome Co. v. Barr Labs., Inc., 40 F.3d 1223, 1228-29 (Fed. Cir. 1994).
216)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90 (2013) (“Finally, it has been found that merely explaining the
current state of the art is an insignificant contribution to conception.”).
217) Caterpillar Inc. v. Sturman Industries, Inc., 387 F.3d 1358, 1377-78 (Fed. Cir. 2004).
218) Monsanto Co. v. Kamp, 269 F. Supp. 818, 824 (D.D.C. 1967) (“if each makes some original contribution .
. .”).
219) Hess v. Adv. Cardiovascular Sys., Inc., 106 F.3d 976, 981 (Fed. Cir. 1997).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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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그 자체로는 발명자가 되지 못한다.220) 특히, 화학실험에서 테스트를 위하여 여
러 조성물을 준비하는 행위는 발명행위가 되지 못한다.221)
2.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가. 청구항기준 원칙
청구항이 발명을 정의하는 것이다.222)223) 그런 견지에서 공동발명자 여부를 판단하
는 장면에서도 청구항을 기준으로 발명을 확정하고 그 청구발명을 기준으로 공동발명
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224)225)226) 좀 더 정확히 설명하면, 공동발명자는 각 청구항
별로(“on a claim-by-claim basis”) 판단된다.227) 침해자가 침해하는 것이 발명이 아니
라 청구발명 또는 청구항이라는 표현을 고려하여도 공동발명자는 청구항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28) 어차피 특허출원, 특허와 관련한 모든 분쟁은 청구항 및 청구발
명을 중심으로 진행되므로,229) 발명자 판단도 청구발명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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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면도기 | 전기면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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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의 정도는 일반적으로 “(가) 기술적인 불가결성의 정도, (나) 기술수준, (다) 유
용한 것으로 고려된 정도, (라) 특허발명에서 기여한 특징적인 구성요소의 수(예: 청구
항의 수), (마) 구성요소의 특징 정도 (바) 신규성, 진보성의 정도와 같은 요인을 갖춘
것으로 생각된다.”182)
간접적으로 가담의 주관적 관여는 “상담 → 의견교환 → 조언 → 지도 → 교시 및
관여의 정도는 강해진다. 이 기술내용은 위의 일반적인 요인 외에, 특히 “가담”의 성
격에서, 일반 또는 개별, 추상적이나 구체적하거나 관여 기간, 관여의 효과 정도 등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결국, 관여의 형태와 내용을 고려하여 기여 정도가 결정된다. 결
합적 기여에는, 직접적인 기여와 간접적으로 가담을 맞춘 기여에 대한 기여 정도가 결
정된다.” 183)
또한 원리 또는 모델에만 불가결한 기여를 했다고 해도 다른 관계자의 발명 전체
에 대한 기여와의 관계에서 공평의 견지에서 발명자가 될 수 없는 것도 있다고 생각
된다.184)
원리·모델에의 직접적인 기여는 간접적인 가담에 비해 명확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기여의 정도를 먼저 고려하게 된다. 간접적으로의 가담의 정도는 직접적인 기여의 정
도도 고려하여 구한다.185)
の両方に相当な寄与をした者について、原理またはモデルのウェイトが小さい方のみへ寄与した者との関係で、
発明者としてよい場合が生じ得ると思われる)。”).
182)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8頁(“寄与の程度は、一般に、
(イ)技術的な不可欠性の程度、(ロ)技術レベル、(ハ)有用と考えられる程度、に特許発明であれば、寄与した
特徴的な構成要素の数(例、請求項の数)、(ホ)構成要素の特徴の程度、A新規性、進歩性の程度のような要因
から成ると考えられる。”).
183)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8頁(“。間接的加担における主観
的関与については、相談→意見交換→助言→指導→教示(第6章p.88)と関与の程度は強くなる。一般に、相談で
は不十分であるが、助言・指導ではその技術的内容により、教示では関与はより十分と考えられる。この技術的
内容は、上記の一般的な要因の他に特に「加担」の性質から、一般的か個別か、抽象的か具体的か、関与の期
間、関与の効果の程度などを考慮することになろう。結局、関与の態様と内容を考慮して寄与の程度が決せられ
る。結合的寄与では、直接的寄与と間接的加担を合わせた寄与について、寄与の程度が決せられる。”).
184)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8頁(“また、原理またはモデルの
みに不可欠な寄与をしたとしても、他の関係者の発明全体への寄与との関係で、公平の見地から発明者となり得
ないこともあると思われる(例えば、原理またはモデルの一方のウエイトが極めて小さい発明で、ウェイトが小
さい方に不可欠な寄与をした者について生じ得ると思われる)。”).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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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발명자의 발명에 대한 기여(정도)
= 원리에 대한 기여 + 모델에 대한 기여
= 원리 중요도 × 원리에 기여 정도 + 모델의 중요도 × 모델에 대한 기여 정도
<표 8> 지분율 산정기준(影山)
(2) 지분율 산정기준
위 언급한 원리 모델의 중요도, 원리·모델에 대한 기여에 맞춰 공동발명의 경우
각 발명의 발명에 대한 기여(정도)를 다음 공식과 같이 정량적으로 구한다.186)
관계자의 주관적 관여에 의하여 기여 정도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 측면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다른 관계자의 기여와의 비교를 적절히 고려한다. 또한, 상기의 기
여비율은 발명자의 인정의 당부를 되돌아보는 의미도 있다. 187)
3) 발명자/공동발명자의 인정 및 지분율 산정의 기본적인 절차
대상 발명에 대한 발명의 특정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한다. 그래서 물체계 또는 물
질계 발명을 분류하고, 발명자의 인정을 향해서, 정량적으로 발명자의 지분율 산정방
법을 제시한다. 이하는 기본적인 절차에 대한 影山책 123~126면을 요약 정리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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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허법상 관련 규정에 따라 타인의 기술(모인대상발명)을 탈취한 자가 모인
대상발명을 그대로 자신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한 경우, 해당 출원 특허는 거절 무효
로 되며, 정당한 권리자(기술탈취 피해자)는 출원일 소급제도나 특허권 이전청구제도
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되므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에 큰 문제가 없
1051)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위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상생협력법 또는 하도급법 적용이 가능하지만, 대
기업은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탁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대
등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공동공급계약’ 또는 ‘공동개발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어 법 적용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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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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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목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기술탈취 문제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방안 2(입법에 의한 해결)
모인의 성립 범위를 좁은 의미의 실질적 동일성 이내로 할 경우 별도의 입법이 필
요 없겠지만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그 성립 범위를 넓게 인정하되 ‘실질적 기여’ 기준
에 의한 대응이 불충분하거나 혹은 위에서 언급한 해석론상 과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입법적 방안으로는 미국식(pre-AIA)과 독일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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