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반의반’ 남다름, 정해인 아역으로 캐스팅 확정!
오늘의소식902 20-03-06 07:44
본문
193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67면.
194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68-1669
195 大阪地判 昭54・11・28 判例工業所有権法 2851의 391면, 2851의 397면
70
⚫ 기타 대체제, 경쟁제의 존재196
⚫ 침해자의 시장개발노력, 경영노력, 브란드력, 판매력 등197
⚫ 침해품의 기타 특징198
⚫ 침해품의 가격이 낮은 점199
⚫ 원고 제품과 침해품의 판매지역의 비경합200
⚫ 원고의 제품과 침해품의 거래처, 판매경로의 비경합201
⚫ 원고의 제품과 침해품의 수요자의 비경합202
⚫ 원고의 실시태양과 침해자의 실시태양의 차이203
⚫ 특허발명의 낮은 기여율204
⚫ 특허권자등의 공유자의 공유지분비율205 또는 이익액 비율206
⚫ 전용실시권자 또는 독점적통상실시관자의 특허권자에 대한 약정 실시료액207
한편 법원이 다음과 같은 추정의 복별을 불허한 사례도 있다:
⚫ 원고 실시여력의 일시적 부존재208
196 東京地判 平11・7・16 判時1698호 132면, 139-140면
197 東京高判 昭62・9・29 判例工業所有権法 2851의 830면, 2851의 832면
198 東京地判 平18・12・22 判タ1262호 323면, 340면
199 東京地判 平18・7・26 判タ1241호 306면, 334면
200 大阪地判 平元・10・9 無体集 21권 3호 776면, 809면
201 東京地判 平18・12・22 判タ1262호 323면, 340면
202 東京地判 平18・7・26 判タ1241호 306면, 334면
203 東京地判 平19・9・19(平17(ワ)1599호)
204 東京地判 平10・11・26 判例工業所有権法 〔第2期版〕 5469의 147면, 5469의 158면
205 大阪地判 平13・9・20 判例工業所有権法 〔第2期版〕 2335의 348면, 2335의 362면 등
206 東京地判 昭44・12・22 無体集 1권 1호 396면, 402면
207 大阪地判 平13・10・9 判例工業所有権法 〔第2期版〕 2339의 447면, 2339의 473면 등
208 大阪地判 昭61・10・21 判時1217호 121면, 125면
71
⚫ 원고의 특허발명 불실시209
⚫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낮은 점210
⚫ 기타 대체기술의 존재211
⚫ 대체제, 경쟁제의 존재212
⚫ 침해품의 다른 특징213
⚫ 침해품의 독자적인 캐치프레이즈의 사용214
⚫ 원고의 제품과 침해품의 거래처, 판매경로의 비경합215
⚫ 원고의 신용불안216
⚫ 피고와 원고의 영업력의 우열217
⚫ 피고의 활발한 선전활동 및 지명도의 우위218
나. 상표법
第三十八条
2 商標権者又は専用使用権者が故意又は過失により自己の商標権又は専用使用権を
侵害した者に対しその侵害により自己が受けた損害の賠償を請求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
者がその侵害の行為により利益を受けているときは、その利益の額は、商標権者又は専用
使用権者が受けた損害の額と推定する。
제38조
209 東京地判 平21・10・8(平19(ワ)3493호)
210 東京地判 平21・10・8(平19(ワ)3493호)
211 東京地判 平21・8・27(平19(ワ)3494호)
212 大阪地判 平22・1・28(平19(ワ)2076호) 등
213 東京地判 平21・8・27(平19(ワ)3494호)
214 大阪地判 平13・9・20 判例工業所有権法 〔第2期版〕 2335의 348면, 2335의 362면
215 大阪地判 昭61・10・21 判時1217호 121면, 125면
216 名古屋地判 平17・4・28 判時1917호 142면, 152면
217 名古屋地判 平17・4・28 判時1917호 142면, 152면
218 東京地判 平21・8・27(平19(ワ)3494호)
72
2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
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
는 경우에 있어서, 그 자가 그 침해의 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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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다만 법원은 재량에 의해 전항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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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이 명백히 불공정한 경우에는 손해
액을 감액할 수 있다
○ E.U 지식재산권 집행지침
원문 번역문
DIRECTIVE 2004/48/EC
Article 13 Damages
1.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the c
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on applic
ation of the injured party, order the i
nfringer who knowingly, or with reaso
nable grounds to know, engaged in a
n infringing activity, to pay the righth
older damages appropriate to the actu
al prejudice suffered by him/her as a
result of the infringement.
When the judicial authorities set the da
mages:
(a) they shall take into account all appr
opriate aspects, such as the negative
economic consequences, including lost
profits, which the injured party has s
uffered, any unfair profits made by th
e infringer and, in appropriate cases, e
lements other than economic factors,
such as the moral prejudice caused to
the rightholder by the infringement;
or
(b) as an alternative to (a), they may, i
n appropriate cases, set the damages
as a lump sum on the basis of eleme
nts such as at least the amount of ro
yalties or fees which would have been
due if the infringer had requested au
thorisation to use the intellectual prop
erty right in question.
지침 2004/48/EC
제13조 손해배상
1. 회원국은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침
해행위를 고의로 또는 알 수 있는 합리적
이유를 갖고 행한 침해자에 대하여, 그 침
해의 결과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에 상
응하는 배상액을 권리자에게 지급할 것을
사법(司法)기관이 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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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전자, 즉 침해자가 거둔 수익을
소구하는 구제 방법의 이론적인 구성은 침해자가 특허권자의 수탁인으로 행동한 것으로
간주하는 태도도 있으나, 미국 대법원은 그것보다는 형평법원이 특허 침해 사건을 재판
할 경우 보통법상의 손해배상을 인용하는 대신 수탁자가 수탁 재산을 자신의 목적을 위
하여 이용한 경우 그 수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형평법상 원칙에 준하여 침해자의 이익을
반환하도록 한 것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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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틸렌 램프 [acetylene lamp]
아세틸렌 가스에 점화하여 조명에 사용하는 램프.
☞ flare
(불길이) 확 타오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53 -
○ 거래실정
- ‘아세틸렌 조명기(acetylene flares, アセチレンランプ), 조명용 랜턴(lanterns for lighting, 照明用カンテ
ラ)’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아세틸렌 조명기(acetylene flares, アセチレンラン
プ)’는 아세틸렌 가스를 연료로 하는 비전기식 조명기구인 것으로 확인됨.
- ‘조명용 랜턴(lanterns for lighting, 照明用カンテラ)’의 경우, 한국에서는 휴대용 손전등으로, 일본에서
는 휴대용 석유등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아세틸렌 조명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
되지 않음.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자체 전원기능을 갖춘 휴대용 전등(81312)을 비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
(81317)와 구분하고 있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カンテラ(칸델라 – 휴대용 석유등)와 직접적으
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아세틸렌 조명기(acetylene flares, アセチレンランプ), 조명용 랜턴(lanterns for lighting, 照明用カンテ
ラ)’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전기식 상품으
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비전기식 조명기구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아세틸렌 조명기(acetylene flares, アセチレンランプ)’의 경우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 때문
신호탄. 조명탄.
☞ 랜턴 (lantern)
손에 들고 다니는 등. 보통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유리 덮개를 씌우고 손잡이가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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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식재산권의 경우는 보통의 유체물과 달리 그 이용가능성 자체가 아니라 시장에서
그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손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
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침해자의 이익액은 피해자가 상실한 지식재산
권이 갖는 시장에서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바로 피해자의 손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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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그리고 일실이익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일실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침해행위와의 인과관계에 의해 결정되므로,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전에 손해의 발생을
관념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부당하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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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11년 특허법 개정시에 법에서 총 판매액 계산법을 삭제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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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
70
67 Peter Pan Manufacturing Corp v Corsets Silhoutte Ltd [1963] 3 All ER 40.
68 JWL v House of Fraser [2016] EWHC 626 (Ch).
69 Design & Display [2016] EWCA Civ 98; [2016] FSR 27.
70 Deming Liu, “Reflecting on an Account of Profits for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33
흔치 않지만 Siddell v Vickers 사건, My Kinda Town Ltd v Soll 사건의 1심 법원이 증분이
익 접근법을 사용한 경우에도 상급심 법원은 이들 법원이 기여도를 구하는 방법을 고려
한 것으로 해석했다. Celanese v BP Chemicals 사건71에서는 특허받은 부분이 전체 이익에
대해서 이례적인 기여를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할당 이익(base allocated profit)에 추가
적인 이익을 더하는 것으로 제안하였으나, 이는 이미 기본적인 할당 이익이 계산된 기여
도를 통하여 이뤄진다는 점에서 기여도를 정하는 방법을 통해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TAG_C4TAG_C5TAG_C6TAG_C7항공기나 차륜형 기동 장비의 바퀴 제동 시 미끄럼 방지를 위한 제동 보조 장치. 과도한 제동력으
로 인한 타이어 회전 정지와 이에 따른 마모, 항공기, 기동 장비 타이어의 비대칭 미끄러짐으로 인
한 방향 제어 상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타이어가 미끄러지지 않고 최고의 제동력을 유지하도록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