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전북 7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병원 입원 후 ‘음성판정’ | 군포철쭉축제


인물- ※전북 7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병원 입원 후 ‘음성판정’

인물- ※전북 7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병원 입원 후 ‘음성판정’

오늘의소식      
  934   20-03-05 21:27

본문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한 다)은 원고의 발명과 동일한 것이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이하 '이 사건 제2항 발명'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내부리브(rib, 12a)를 5개 씩 7개 단위조합으로 하여 몸체의 길이방향을 따라 동일한 간격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한정한 것인데, 이는 원고의 발명의 3×4 (12개)와는 다른 구성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 의 실시례인 도면 3과 관련된 기재 및 CAE분석으로부터 그 구성차이에 따른 형태변 화의 차이라는 효과도 있어 보이므로,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원고의 발명과 동일하다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55 고 할 수 없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1. 우리나라의 법리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987) 공동발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관여자 사이에 실 질적 상호협력 관계가 필요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공동발명의 인정은 쉽지 않을 것 으로 보인다. 다만, 특허법원 판결 중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의 공동발명을 인정한 것이 있다.988) 이 사건에서 법원은, (i) 이 사건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 사이에 실질 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인출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지만(특허법 제33조 본문 위반 아님), (ii) 甲과 乙은 ‘실질적인 협력관계’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부를 완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甲과 乙은 공동발명자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데(특허법 제44조 위반으로 무효), ‘실질적 협력관계’의 인정 을 전제로 공동발명 성립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독일의 판례(공동발명의 성립에 주 관적 요건을 요구하지 않음)와는 차이가 있고 그 사정범위가 넓다고 보기는 어렵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제3장 및 제4장에서는 발명자 공동 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해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법리를 검토해 본다.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주체는 발명자 또는 승계인에 한 하므로 기술탈취 문제는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것에서 출발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발명자 공동발명자 판 단 법리를 비교해 보고 기술탈취 문제(특허법상 모인의 문제)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 안을 검토해 본다.
전기면도기 | 전기면도기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I. 우리나라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 방법 1.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가. 발명자 판단 법리 1) 법 규정 발명자가 발명을 한 것이다.30) 그러므로 발명자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발 명에 대해 살필 필요가 있다. 특허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 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이다.31) 특허청 심사지침서에서 “발명 27) Mueller Brass Co. v. Reading Indus., 352 F. Supp. 1357, 1372-73 (E.D. Pa. 1972), aff'd, 487 F.2d 1395 (3d Cir. 1973) (“The exact parameters of what constitutes joint inventorship are quite difficult to define. It is one of the muddiest concepts in the muddy metaphysics of the patent law . . .”). 28) Eric Ross Cohen, Clear As Mu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veloping Law of J oint Inventorship in the Federal Circuit, 28 Berkeley Tech. L.J. 382, 384 (2013) (“Even well-reasoned cases, standing alone, tend to affirm the impression that the law is unclear and unhelpful for practitioners guiding researchers and institutions because of the highly case-specific nature of the analysis.”). 29) Dennis Crouch, The Changing Nature Inventing: Collaborative Inventing, Patently-O (July 9, 2009) (the average number of inventors per issued patent increased from 1.6 in the 1970s to 2.5 in 2000 and after). 30) 정차호·강이석·이문욱, “공동발명자 결정방법 및 공동발명자간 공헌도 산정방법”, 중앙법학 제9집 제3호, 2007, 663면 참조.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50 자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기술적 사상을 창작한 자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발명의 개념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발명으로부터 발명자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 및 그 의 판단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그와 관련하여 우선 학설에 대한 논의를 정리한 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대상 발명 1~7, 9~12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것으로서 구성하는 창작활동을 한 것이다. 대상 발명 8에 대해 원고가 주도적으로 착상하였으 므로 원고의 지분율은 70%이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전기면도기 | 전기면도기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한편 위와 같은 개정에 추가하여, 모인 출원에 (i)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과 (ii) 모인 자의 발명이 청구항별로 구분되어 있고, 아직 출원 단계라면 출원을 분할하는 방법으 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내용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 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이러한 판단을 기초로 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TAG_C3
17) 전략기술경영연구원,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대중소기업 협력체계 구축방안 연구”,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연구과제, 2017. 10., 19, 106면. 18) 전략기술경영연구원, 앞의 보고서, 19면. 19) 전략기술경영연구원, 앞의 보고서, 21면. 20) 18. 12. 7. 국회에서 가결된 영업비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이로 인 한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TAG_C4TAG_C5TAG_C6TAG_C7

주최 군포시 ㅣ 주관 군포문화재단 ㅣ 후원 경기도·경기관광공사 ㅣ Tel_031.390.3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