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기 _ 애리조나 스프링캠프 인근 코로나19 확진… 긴장감 고조
오늘의소식936 20-03-05 18:28
본문
발명자 판단을 위해서는 청구항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항의 공지요소가 아
닌 신규요소에 기여하여야 한다. 청구항의 신규요소에 대한 기여만으로는 부족하고
진보성을 충족케 하는 요소(진보요소)에 대한 기여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견
이 존재할 것이다. 공동발명자 판단을 위해서는 신규요소에 대한 기여만으로 충분하
고, 그 공동발명자 지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신규요소보다는 진보요소가 지분율을
더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신규요
소만에 기여한 자의 지분율이 0%가 되어 결과적으로 그 자가 공동발명자가 아닌 것
으로 판명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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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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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연구 목적하에, 제2장에서는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
해 검토한다. 기술탈취 관련 법규는 ‘특허법 외의 관련 법률’과 ‘특허법’으로 나누어
살펴보는데, ‘특허법 외의 관련 법률’로는 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중
소기업기술보호법 등을 검토 대상으로 한다. ‘특허법 외의 관련 법률’의 경우, 법률의
주요 내용, 관련 규정, 관련 판례 등에 대해 살펴본 후 기술탈취 문제에 대한 적용 가
능성과 그 한계, 최근 제도개선논의 등을 살펴보고, 특허법의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한
기술탈취 문제 대응가능성과 그 한계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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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착상이 공개되지 않아 비밀정보인 경우 그 구 착상을 활용하여 새 착상을
한 자는 구 착상을 한 자와 공동발명자가 된다.434)
<표 12> 착상과 구체화 법리 제안
바. 미국식 착상 및 구체화 법리의 도입방안
위 조영선 교수의 설명은 미국식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몇 군데 오해의 소지를 가
진다. 그래서 필자는 미국식 법리를 도입하는 우리의 착상·구체화 법리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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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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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2009후2463 판결 인용(9건)725)
①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5허1430 판결726)
<사안의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튜브 시스템 벤딩머신, 특허 제10-1066921호)은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도면을 도용한 것으로서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가 무효심
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무권리자 출원이어서 무효라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특허심판원 2015. 1. 29.자 2013당2091 심결).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전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도면
및 견적서에 개시된 C-type 벤딩머신에 관한 것이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당 도면 및
견적서를 제공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이 동일한 발명이 아
니라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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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결
대법원은 2014년의 2011다77313 판결에서 기재된 발명자의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즉, (예를 들어) 갑과 을이 공동발명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그 둘의
지분율이 각 50%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시한 것이다. 대상 판결은 표면적으로는 지
분율 균등을 추정하는 법리를 제시하지만, 그 이면에는 발명자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
하고 있다. 즉, 갑과 을이 공동발명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그 둘의 지분율이 각
50%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은 그 둘이 공동발명자인 사실은 당연히 추정되고 나
아가서 지분율 균등도 추정된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대법원이 2011다77313 판결
을 통하여 발명자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하는 법리를 이미 설시하였는데, 하급심 법원
7517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을 제15호증의 1, 2,을 제 16, 17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D이나 피고 회사가
소속 직원인 원고에 대한 일반 관리자로서 원고에게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제1고안의 완성을 후원하거나
위탁한 것 외에 제1고안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 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D은 실용신안 공보의 기재에도 불
구하고 제1고안에 관한 고안자로보기 어려우므로, 제1고안에 관한 D의 기여도는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685)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77313 판결(“위 기술료 가운데 원고 회사가 피고들의 배임행위로 얻지 못한
이익 상당액은 피고 2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
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하는데(특허법 제33조 제2항), 특허법상 위 공유관계의 지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역시 재산권이므로 그 성질에 반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민법의 공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민법 제278조 참조). 따라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 사이에 지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262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지분의 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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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 이면의 의미를 알아채지 못하고 발명자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하지 않는 법리
적용의 오류를 범하였던 것이다. 적어도 대상 판결이 선고된 2014년 11월 13일 후에
선고된 하급심 판결들은 모두 대상 판결의 법리를 따르기를 거부한 것이거나 대상 판
결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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