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리버풀 18연승…맨시티 단일 시즌 최다연승과 타이
오늘의소식958 20-03-04 05:46
본문
711) 모인(冒認)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것을 제 것처럼 꾸며 속임”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712) 조영선, 「특허법(제5판)」, 박영사, 2015, 236-246면.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54
2. 모인출원 특허의 거절 무효
모인자가 피모인자의 발명을 거의 그대로 출원한 경우(특허받은 경우 포함)에는 해
당 모인 출원 특허가 거절 무효됨에 의문이 없으나 모인대상발명을 변경 개량하여
출원한 경우에는 모인출원에 해당하는 범위가 문제된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Ⅳ. 모인자 기여의 취급
모인자 기여의 취급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아직 법리가 확립되어 있
지 않고, 미국의 경우도 2011년 특허법 개정으로 제도가 변경되면서 비슷한 상황으로
보인다. 반면 독일이나 영국은 피모인자‧모인자 공동의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공유관
계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자.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8年4月28日 平成24年(ワ)第21035号 判決(10%=1/10)
대상 발명5에 대하여 특허공보에서 발명자는 원고를 포함하여 총 10명이 기재되었
다.
2) 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나12203 판결(60%)
원고는 대상 특허발명 1, 2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단독으로 발
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표이사 김씨가 원고 몰래 발명자를 자신 단독으로 하
여 특허등록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미국의 경우 모인 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수단으로 출원일 소급제
도(interference 절차(pre-AIA) 혹은 derivation 절차(post-AIA))만 두고 있고 특허권
이전청구제도는 없다. 따라서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청구가 인정되는 범위는 문제로
되지 않으며, 제135조 모인 절차에서 ‘실질적으로 동일(substantially the same)’의 의
미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범위가 정해질 것이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TAG_C3TAG_C4
모인자가 피모인발명을 개량하여 새로운 발명을 한 경우, 피모인자와 모인자가 공
동발명자가 될 수 있음은 앞에서 상술하였다. 그렇게 모인특허에서 원발명자가 모인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원발명자에게 유리하다. 그런
데, 원발명자를 공동발명자로 허용하는 경우, 그 허용의 판단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다. 원발명자 및 모인발명자의 실질적 기여에 따라 그들 사이의 지분율을 결정해
야 한다. 이러한 공동발명자 여부 판단 및 공동발명자 사이의 지분율 산정은 특허법에
서도 가장 어려운 작업이 된다. 그런 견지에서 그 작업은 전문가에 의하여 수행될 필
요가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작업을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 1차적
으로 특허심판원이 판단(심결)하고, 그 판단에 불복하는 자가 특허법원, 나아가 대법
원으로 상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모인사건을 특허청에서 수행하는 국가로는 미
국593) 및 영국이 포착된다. 우리나라에 모인심판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미국 및 영
국의 모인심판제도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TAG_C5TAG_C6TAG_C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