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코로나19 9번째 사망자 발생…폐렴 증세로 칠곡경북대병원 입원 ]]>
오늘의소식963 20-03-03 09:20
본문
미국과 같이 학제 융합형 및 실천적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클리닉 프로그램, 특허 프로보노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대학-산업계간 숙련도 불일치를 해소하고, 창의성의 발휘될 수 있는
10) 지식재산권 고급인재 부족, 인재지원 투입 미흡, 구조적 한계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식재산인재 13·5규획’ 발표
하였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국립종자원의 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4년 8월 31일 현재, 총
7261건의 품종보호출원이 있었으며, 이들 중 5,136건의 품종이 등록되었고, 843건이 거절
되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 84 -
(1986.12.31. 법률 제3891호) 것으로 보는 경우’로 변경함.
1990년 개정 특허법
(1990.1.13. 법률 제4207호) 공지예외 적용 대상 박람회를 하나의 호로 정리함.
2001년 개정 특허법
(2001.2.3. 법률 제6411호)
- 자기공지의 경우를 ‘시험’, ‘간행물에의 발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발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술
단체에서의 서면발표’로 정함.
- 박람회의 경우 박람회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음.
- 진보성 판단의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함(발표한 후에 개량을
가하여 발표된 발명과 출원된 발명이 동일하지 않게 되는 경우
를 상정).
2006년 개정 특허법
(2006.3.3. 법률 제7871호)
현재와 같이 변경됨(“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
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한다.”).
2006년 개정의 취지에 대해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종전 ‘시험, 간행물에의
발표 등 특정한 공개형태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공개한 경우’로 제한된 적용대상을 모든
형태의 자발적 공개 행위로 확대함으로써 법규의 실질적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개정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194)
(i) 연구활동의 활성화 및 기술축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인이 자발적으로 공
개하여 그 기술이 알려진 경우에도 그 공개된 기술에 대하여는 특허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하나, 종전에는 특허출원인이 시험, 간행물에의 발표 등 특정한 형태로 연구결과를 공개
하는 경우에만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특허출원 전 6월 이내에 특허출원인
이 행한 모든 공개행위를 특허거절이유에서 제외하여 그 공개된 기술에 대하여도 특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출원인의 자유로운 연구결과 공개를 촉진하여 연구활동
활성화 및 기술축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국회 위 심사보고서, 3면).
(ii) 개정안 제29조제1항제1호에 의할 경우 출원인에 의하여 외국에서 공개된 발명활동
(외국에서의 제품 광고 및 출시 등)이 현행법에 규정된 특정한 공개형태에 해당하지 아니
하여 특허를 거절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바, 개정안 제29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외
국에서 간행물 이외의 방법으로 알려진 기술에 대해서도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개정하
는 취지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임(국회 위 심사보고서, 24-25면).
194)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05.12., 3면 및 24-25면.
- 85 -
(iii) 국제학술단체에서의 논문 발표의 경우 많은 외국 저명 학술단체가 연구결과 논문
을 홍보차원에서 학회 개최 또는 학술지 발간 전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추세로서 이러
한 공개행위는 서면발표도 아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195)을 통한 발표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어 현행 특허법상 특정한 공개형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거
나, 특정한 공개형태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도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
으로 보임(국회 위 심사보고서, 25면).
(iv) 공개 형태를 특정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출원인이 행한 공개 형태가 본 규정에
서 한정한 공개 형태인지에 대하여 출원인에게는 입증의 부담이, 심사관에게는 판단의 부
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공개 형태에 대한 제한을 없앰으로써 모든 형태의
자발적 공개 행위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법규의 실질적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국회 위 심사보고서, 25면).
한편, 특허청 발행 보고서에서도 “개정법은 공개 형태에 대한 제한을 없앰으로써 모든
형태의 자발적 공개행위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입증 및 심사의 부담을
덜고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고 하여 같은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196)
② 의사에 반한 공지
‘자기공지’의 경우와 달리 ‘의사에 반한 공지’의 경우 1946년 군정법령 특허법
195) 다음과 같은 기관들의 전기통신회선에만 해당함
① 정부․지방자치단체,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기구
② 고등교육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의 학교 또는 외국의 국공립대학
③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국․공립 연구기관
④ 특허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⑤ 고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의 학교 도는 외국의 사립대학
⑥ 다음에 해당하는 학술단체
행정기관으로부터 설립에 관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술단체, 행정기관으로부터 설립에 고나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단체에 가입된 학술단체, 특허청에 신고한 학술단체
196) 특허청, 우리나라 특허법제에 대한 연역적 고찰, 2007.5., 189-190면(“개정 특허법은 특허출원 전 6월 이내에 특
허출원인이 행한 모든 공지행위를 특허거절이유에서 제외하여 그 공개된 기술에 대하여도 특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전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시험, 간행물에의 발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발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술단체에서의 서면발표, 박람회의 출품 등으로 제29조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
우에 한하여 공지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았다. 오늘날은 공개의 형태가 다양화되어 위와 같이 특정한 공개형태로 인
정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개정법은 공개 형태에 대한 제한을 없앰으로써 모든 형태의 자발적 공개행위
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입증 및 심사의 부담을 덜고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 86 -
관련 법률 개정 내용
1946년 군정법령 특허법
(1946.10.15. 군정법령 제91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경우에도 공지예외 적용.
1993년 개정 특허법
(1993.12.10. 법률 제4594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특허
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변경함(법문의
뜻 명확화)
표 17 의사에 반한 공지 관련 특허법 개정 연혁
관련 법률 개정 내용
1946년 군정법령 특허법(1946.10.15. 군정법령 제91호) 6개월
1961년 제정 특허법(1961.12.31. 법률 제950호) 6개월
2011년 개정 특허법 (일부개정 2011.12.2. 법률 제11117호) 12개월
표 18 공지예외 유예기간 관련 특허법 개정 연혁
관련 법률 개정 내용
1973년 개정 특허법
(1973.2.8. 법률 제2505호)
출원시 취지기재 및 30일 내 증명서 제출 요건 마련( 7조 제2
항).
1986년 개정 특허법 절차적 요건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 1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5
표 19 자기공지의 절차적 요건 관련 특허법 개정 연혁
(1946.10.15. 제91호) 제24조에 규정된 이후 법문의 명확화를 위한 개정 외에 실질적 내용
의 변화 없이 현행법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2018년 교육훈련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3) 실천과제
청소년을 위한 창의력 강화 프로그램과 지식재산 교육영역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은 미국 지식재산소유권자 협회와 미국 특허상표청이 실시하는 청
54)
- 256 -
소년 교육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례로 미국의 IP
Patch 프로그램을 살펴보자. 이 프로그램은 본래, 발명ㆍ혁신 과정에서 지식
재산이 행하는 역할에 관한 교육을 통해 우리 국가경제에 있어서 발명ㆍ혁
신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알게 함으로써 소녀들로 하여금 과학, 기술, 엔지니
어링, 수학 분야의 업무경력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미국 지식재산
소유권자협회 교육재단, 미국 특허상표청, 미국 걸스카웃 연맹 간의 제휴를
통해 개발되었다.55) 커리큘럼은 이하와 같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일본의 지역사회와 연계한 산·학·연·관 학습지원시스템과 같이 지역
내 IP교육이 실제 실무와 바로 연계될 수 있는 환경구축을 통해 IP교육 내
실화도 필요하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그 이유는 벼 등 식량작물 종자시장의 경우 국가 및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저
렴한 가격으로 민간에 공급했기 때문이다. 반면, 채소 종자시장의 경우 민간이 주도하고
있으며, 화훼류나 과수류의 경우 민관 혼합형으로 평가할 수 있다.350)
그림 86 국내 종자의 생산 및 공급 주체 (출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169 -
① 식량작물
식량작물은 직접 식용으로 사용되거나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작물이다. 국내에서
는 벼, 보리, 콩, 옥수수 및 감자가 5대 주요 식량작물로 취급되고 있다. 국내 식량작물의
종자는 주된 부분이 국가 주도로 생산 및 보급되고 있다. 예를 들면, 벼, 보리, 콩의 경우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육종이 이루어지며, 국립종자원이나 도농업기술원 등에서 종자생산
되고, 보급은 농협이나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이루어진다.351)
그림 87 정부 보급종 생산 및 공급 절차 (출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식량종자의 정부 보급종에 대한 가격 결정방식은 해마다 약간씩 바뀌고 있지만 기본틀
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예를 들면, 벼 종자의 경우, 정부 공공비축미 특등품 수매가격
에 20% 가산한 금액으로 수매하며, 소독, 포장, 운송 등 농안기금으로 지원한 직접경비를
가산한 투입원가를 산정하고, 투입원가의 95% 수준을 공급가격으로 결정한다.352)
352) 김수석 외,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발전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12.19면
- 170 -
그림 88 옥수수 품종보호 상위 10개 출원인 연도별 출원동향 (농기평, 2014)
② 채소작물
채소작물 종자는 식량작물 종자와는 달리 주로 민간 종자업체에 의해 육종과 생산, 채
종, 정선 및 판매의 전 과정이 수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1대 교잡종이기 때문에
자가채종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양번식하는 마늘과 생강, 고정종인 상
추 등에서 부분적으로 자가채종이 이루어지고 있다. 1991년부터 해외 채종이 시작되어 물
량과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채소종자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종자의 수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해외 채종에 의한 수입을 제외할 경우 수출액이 순 수입액보다 많
은 편이다.353)
353) 김수석 외,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발전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12.24면
- 171 -
그림 89 채소작물 종자의 유통과정 (출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그림 90 배추 품종보호 상위 10개 출원인 연도별 출원동향 (농기평, 2014)
③ 화훼류
국내 화훼 종자시장은 민관 혼합형이다. 예를 들면, 육종의 경우 국립원예특작원을 통
해 관 주도로 이루어지기도 하며, 개인육종가를 중심으로 육종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다
만, 화훼류의 경우 외국에서 도입된 품종의 비율이 높은 상태이다. 생산과 유통은 주로
종자업체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일부 화훼농가의 경우 자가 번식하여 사용하기도 한
다.354)
- 172 -
그림 91 백합 품종보호 상위 10개 출원인 연도별 출원동향 (농기평, 2014)
④ 과수류
과수종묘는 외국에서 도입된 품종의 비율이 높은 상태이지만, 사과, 배, 복숭아 등을 중
심으로 국산품종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대부분 접목, 삽목 등 영양번식을 통해 생산되
어 묘목 형태로 농가에 보급되고, 이들 묘목생산과 판매는 주로 과수종자업체에 의해 이
루어지지만, 많은 과수농가가 자가 번식하여 사용하기도 한다.355)
그림 92 감귤 품종보호 상위 10개 출원인 연도별 출원동향 (농기평, 2014)
354) 김수석 외,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발전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12.35면
355) 김수석 외, 위의 보고서, 33면
- 173 -
2. 국내 종자시장의 주요 당사자
①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국내 종자시장에서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역할은 상당히 크다. 특히 식
량작물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면, 벼,
보리, 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경우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육종을 주도하고 있고, 국립종자
원과 道농업기술원에서 종자의 생산과 조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보급 및 영업은 농협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과수류 및 화훼류의 경우 국립원예특작원에서
육종을 담당하고 있다.356)
그림 93 농촌진흥청의 주요 품목에 대한 품종보호 출원동향 (농기평, 2014)
② 종자기업
국내에서 종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종자관리사 및 등록시설 기준을 갖추어 주
생산시설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는데, 2014년 11월
현재 1368개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작물별로는 식량작물 60개 업체, 과수 411개, 채소
227개, 화훼 213개 업체 등이다.357)
- 174 -
그림 94 종자업 등록업체 현황 (국립종자원, 2014)
종자업체의 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영세한 생산․판매업체가 대부분이
다. 유전자원의 관리, 신품종 육성, 종자의 품질관리 및 가공처리 등의 기술력을 갖춘 전
문업체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TAG_C3
식물특허는 명세서가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완전하다면, 제112조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무효로 되지 않는다. 청구항은 해당 식물에 대한 공식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68) 일반
특허의 명세서 기재요건을 규정한 특허법 제112조에 규정된 명세서의 “완비, 명확, 간결
및 정확”요건은 식물특허에서는 특허법 제162조에 규정되어 있는 명세서의 “합리적으로
가능한 정도” 요건으로 변경되었다. 일반특허에서 요구하는 실시가능성(Enablement)은 요
구되지 아니하고, 보정에 의하여 새로운 사항(new matter)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TAG_C4TAG_C5TAG_C6TAG_C7∙ 기업가 정신과
∙ 발명품 가치 평가와 기술 거래는 지식 재산의
활용 수단이며, 그 가치를 증진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