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관리> 문 대통령, 28일 국회에서 여야 4당 대표와 회동
오늘의소식971 20-03-02 15:45
본문
한편, 청구범위의 내용은 그로부터 명세서에서 기술된 발명의 부분이 권리로서 보
호받는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할 때에만 비로소 공유관계를 인정하
는 판단기준으로 기능하며, 이 경우에는 기술된 실시형태가 더 이상 청구항으로 포섭
될 수 없고, 그 결과 보호대상에 대한 공유관계를 성립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연방대법원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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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Tigran Guledjian, Teaching the Federal Circuit New Tricks: Updating the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Patents, 32 Loy. L.A. L. Rev. 1273, 1293 (1999) (“Thus, to increase innovation, improve the “economic
health” of the Nation and create more jobs, the amendment recognized the ‘realities of modern team
research’ by relaxing the requirements of joint inventorship and allowing more patents to be filed by joint
inventors.“).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98
III. 공동발명자 간 지분율(share rates) 산정방법
1. 서론
공동발명자 판단이 쉽지 않다. 공동발명자 판단에 관한 법리가 채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아가 공동발명자 간 지분율 산정방법을 논하는 작업이 약한 지반 위에 집
을 짓는 어리석은 또는 무의미한 작업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최소한 공동발명자 판단
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review) 또는 검증(confirm)하는 수단
으로서 지분율을 산정해보는 작업이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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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인심판제도의 신설
특허법 제99조의2가 규정하는 이전청구 제도는 피모인발명과 모인발명이 동일성의
범주 내에 있는 경우 활용될 수 있다. 만약, 피모인발명 A에 대하여 모인자가 개량을
하여 새로운 발명을 만든 경우 동 제도는 활용될 수 없다. 그 새로운 발명에까지 이전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모인자에 의한 발명적 부가를 피모인자가 무상 취득하는 또 다
591) 조영선, 앞의 책(2018), 186면(실질적 상호 협력을 설시한 판례(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를 제시하며, 그 판례가 주관적 의사가 필요함을 설시한 것이라고 해석함).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95
른 부당이익이 발생하게 된다.592) 그런 점에서 이전청구 제도는 그 활용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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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모인의 성립 범위를 실질적 동일성 범위로 이해하면 모인의 성립범위와 이전
청구가 인정되는 범위가 같다고 이해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인
의 성립 범위를 실질적 기여 기준으로 보고 이 범위가 진보성이 부정되는 범위까지
포섭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두 범위를 같게 볼 것인지 다르게 볼 것인지 문제될 수 있
다. 또한, 일정한 경우 모인특허를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로 볼 수 있는지도 문제
된다. 이 문제에 대한 국내 논의 상황은 ‘모인자 기여의 취급’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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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11년 개정법(2011. 3. 29. 법률 제1047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원사업자가 제12조의
3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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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허권 이전청구제도
모인의 성립 범위와 이전청구 인정 범위의 관계에 대해서는, ① 거절 무효의 범위
를 넓게 보고 동일한 범위로 이전청구도 인정하는 방안, ② 거절 무효의 범위를 넓게
보되 이전청구는 좁은 범위로 한정하는 방안, ③ 거절 무효의 범위를 좁게 보고 동일
한 범위로 이전청구도 인정하는 방안 등이 가능할 것이다. 학설 중에는 ①의 입장을
취한 견해도 있고,1041) ②의 입장을 취한 견해도 있으며,1042) ③의 입장을 취한 견해도
1039)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 2018. 8., 2109-2110면; 김관식, 앞의 해설(모인출원, 직무발명제도 해설),
179-180면(“우리나라 특허법 제34조, 제35조에 대응하는 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영국 특허법 제8
조 제3항 (c) 및 제37조 제4항 등에서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일 소급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발명(독일의 경우
에는 우선권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발명)의 기준이 되는 발명은 ‘모인대상발명’이 아닌 ‘모인출원발명(die
Erfindung selbst, des Patents, the earlier application, the specification of that patent)’으로 해석된다. 우리나
라 심사지침서에도 동일한 취지로 되어 있다.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심사지침서, 2011, 2106면 및 5309면; 특
허청, 특허 · 실용신안 심사기준, 2015, 2109면 및 5311면. 일본의 경우에도 출원일 소급제도에 대하여 마찬가
지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40) 강경태, 앞의 토론문(모인출원 토론문), 2면.
1041) 조영선, 앞의 논문(모인 특허권에 대한 이전청구의 법률문제), 365-366면(③의 입장을 취하면 피모인자가
모인출원을 이유로 이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아지게 되는 점, 이 때 뒤에서 보는 것처럼 출원발
명의 가공자(加功者)인 피모인자는 그 기여분에 상응하여 특허권의 공유지분을 획득한다고 해야 하는바, 이는
기존의 우리 특허법 해석론과 실무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도여서 그 적용 범위를 너무 넓히는 것은 적절치 않
다는 점, ①의 입장을 취하여 진보성 없는 기술적 변형을 단순 모인출원으로 취급하더라도 여전히 모인자에게
는 가공(加功)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①이 타당할 것이라는 견해).
1042) 손천우, 앞의 논문(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제도), 314-316면(“출원일 소급제도만 있을 때에는
모인대상발명의 핵심적(특징적) 구성을 모인(탈취)하여 출원 등록한 모인출원발명을 등록무효로 볼 것인지 여
부가 쟁점이었기 때문에 모인대상발명과 모인출원발명 사이의 동일성의 의미와 범위를 다소 확대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러한 해석이 구체적 타당성에도 부합되었다. 위 대법원 2009후2463 판결도 그러한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전등록청구의 경우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모인대상발명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을 포
함한 특허발명 전체에 대해 이전등록을 인정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 제3설은 제2설과 같이 출원
일 소급제도와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에서의 발명의 동일성을 다르게 보되, 모인출원발명에서 변경 부가된 구성
의 내용에 따라 공유지분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모인출원자가 상당한 정도의 구성을 변경 부
가한 경우 이전등록청구를 일체 허용하지 않고, 출원일 소급제도만을 허용한다면 모인출원자가 변경 부가시킨
구성이 진보성이 인정되는 등의 발명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장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의 이전등록청구를 인용하되 모인출원자의 공유지분청구권을 인정할 수도 있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02
있다.1043)
4. 정리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수단으로서 ① 출원일 소급제도와 ② 특허권 이전청구 제도
가 있는데, 두 수단에서 구제의 범위(즉, 동일성의 범위)가 다르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①의 경우는 좁게(거절 무효의 범위를 넓게 보되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일 소급 범위는 좁게 인정) ②의 경우는 넓게(거절 무효의 범위
를 넓게 보고 동일한 범위로 이전청구도 인정) 보게 되면, (i) 출원일 소급제도를 활용
하면 오히려 이전청구제도에 비해 불이익한 결과가 도출되어 불합리한 점이 있고, (ii)
현재도 그 활용도가 높지 않은 출원일 소급제도의 존재의의가 더욱 퇴색될 것이라는
점도 있는 등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두 수단에서 구제의
범위(즉, 동일성의 범위)는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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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의 판단: 이상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 특허발명의 내용은 본건 시작품
의 형상 구조에서 보이는 기술사상에 의거한 것이고 ‘본건 시작품에 개시된 발명’과
‘본건 특허발명’은 후기의 점을 제외하고는 그 구성이 일치하고, 작용효과도 동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일부구성이 일치하지 않는 점도 이 판
단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후기와 같다). 이 점에 대해 피고는, 본건 시작품에
개시된 발명은 본건 특허발명 중 ⓐ 청구항 3의 ‘밴드부가 가슴측에서 다른쪽 유방측
에 치우친 위치에 분리가능’이라고 하는 구성, ⓑ 청구항 4의 ‘좌우 브래지어의 한쪽
혹은 양쪽이 캡부, 밴브부 및 어깨끈이 연속하여 일체로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구성,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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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서상 발명자 출원인 양수인
피고발명 C Z2, Z3 Z1, Y
특허발명 B A X
<표 30> 피고발명과 특허발명의 관계(知財高裁 平成17年(行ケ)第10193号)
ⓒ 청구항 6의 ‘좌우 브래지어의 양방 캡부에 보정용 밴브부 혹은 보충밴드를 수납하
기 위한 포켓부를 설치하고 있는’ 구성을 각각 결하고 있어서 양 발명은 동일성을 결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이유없다. ⓐ에 대하여는, 본
건 시작품은 한쪽(정상 유방측) 밴드부는 다른쪽(절제된 유방측) 캡부의 하방위치에서
분리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점이 나타나 있고, ‘밴드부가 가슴측에서 다른쪽 유방측에
치우친 위치에 분리가능’한 구성을 결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 및 ⓒ에 대하여는,
브래지어를 일체형성하는 것 및 브래지어의 캡부에 밴드용 포켓을 설치하는 것은 주
지기술로 인정되기 때문에 피고가 지적하는 상기 ⓑ 및 ⓒ의 상위점은 단순한 관용수
단의 전환 또는 부가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건 시작품에 개시된 발명은 본건 특허발명
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