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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3   20-03-0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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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백분율 사례수 예 69.52% 130 아니오 30.48% 57 변리사 의무연수 의견 33 - 20 - ㅇ (개선안 의견) 의무연수제도 관련 주요 의견은 실무 중심 연수, 교육 품질 강화,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온라인 연수 도입, 의무연수시간 축소, 기타 등으로 구분됨 구분 변리사 의무 연수 의견 실무 실제적인 현장 실습적인 의무연수 필요 이론보다는 실무 중심의 연수 필요 이론 교육보다는 튜토리얼 제공 수준의 실무 교육이 바람직함 실무 중심으로 강화 필요 수동적으로 듣는 강의보다 능동적으로 참여 및 실습해볼 수 있는 강의가 늘어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명세서 작성, 소송실무) 품질 변리사에게 꼭 필요한 내실 있는 교육이 절실합니다. 의무연수 시간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변리사 업무에 필요한 연수내용을 만들 고 합숙과정으로 할 것 시간을 줄이고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함 최신 법리와 판례, 업계 동향 등을 숙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됨. 단순한 이론 위주의 강의 보다는 실제 사례 위주의 강의와 새로운 영역의 강의가 많아지면 좋겠음 외부강사 섭외 시에 강의 역량의 검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업계 관련 정보 취득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로운 정보의 획득이 필요 다양화 기술과 관련된 내용의 연수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신기술 관련 강의가 많았으면 합니다. 좀 더 다양한 내용의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함 연수과목이 좀 더 다양화, 실무화, 전문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거래, 투자, 가치평가 등 새로운 업무 분야에 대한 연수가 필요합니다. 변리사 업무 영역 확장을 위한 세미나 개설 필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전문 분야 별 세미나는 큰 도움이 되지만, 너무 일반화된 논 의에 기반한 강의는 변화가 없이 반복되는 느낌도 있습니다. 업무영역 개선에 대비한 선제적인 연수도 필요하다.(가치평가 등) 온라인 역량 향상에는 도움이 되나 번거로울 때가 많음. 온라인 연수를 더 늘리면 좋겠습니 다. 지방소재 변리사를 위해 100% 온라인 연수 가능 필요 지방의 경우 서울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교육 이수 불가능 축소 의무연수시간이 너무 많음, 축소가 필요함 시간만 뺏음. 자료집 배포로 대체하면 좋겠음 연수의무시간 비중이 너무 큼 형식적인 절차로 시간수를 줄여야 한다. 온라인 연수 가능 시간을 줄여주세요. 경력이 많은 변리사의 경우, 의무 연수가 오히려 업무에 방해가 됩니다. 경력에 따 라 의무연수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해외 변리사와의 연계 연수가 많았으면 좋겠음 정례적인 연수 프로그램 있으면 좋을 듯 합니다. 연수 성적에 따른 차등 이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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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유에서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그것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단계에서 완성된 것이다.438) 그 발명의 효과가 목적하는 바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 또는 그 효과 가 정확하게 인식·측정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은 발명의 완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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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인심판제도의 신설 특허법 제99조의2가 규정하는 이전청구 제도는 피모인발명과 모인발명이 동일성의 범주 내에 있는 경우 활용될 수 있다. 만약, 피모인발명 A에 대하여 모인자가 개량을 하여 새로운 발명을 만든 경우 동 제도는 활용될 수 없다. 그 새로운 발명에까지 이전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모인자에 의한 발명적 부가를 피모인자가 무상 취득하는 또 다 591) 조영선, 앞의 책(2018), 186면(실질적 상호 협력을 설시한 판례(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를 제시하며, 그 판례가 주관적 의사가 필요함을 설시한 것이라고 해석함).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95 른 부당이익이 발생하게 된다.592) 그런 점에서 이전청구 제도는 그 활용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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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정차호·강이석·이문욱, “공동발명자 결정방법 및 공동발명자간 공헌도 산정방법”, 중앙법학 제9집 제3호, 2007, 679면(“다수 종업원의 연구개발에 의한 직무발명에 기인한 이익을 배분함에 있어서도 당해 발명에 대한 종업 원 각각의 공헌도를 근거로 하여 배분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65) 정차호·강이석·이문욱, “공동발명자 결정방법 및 공동발명자간 공헌도 산정방법”, 중앙법학 제9집 제3호, 2007, 679면. 66) 권태복, “산학관 공동연구 결과물(발명)의 소유권 배분기준에 관한 연구”, 嘉泉法學 제5권 제1호 2012. 67) 정차호·강이석·이문욱, “공동발명자 결정방법 및 공동발명자간 공헌도 산정방법”, 중앙법학 제9집 제3호, 2007, 680면(“공동발명자간 자율적 결정은 (1)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공동발명자간 결정된 공헌도에 대하여 만족하 기가 어렵다는 점, (2) 직급, 나이 등 공헌도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요소가 개입되어 일부 공동발명자의 불 만을 야기하기 쉽다는 점, 청구항의 보정, 정정, 무효 등으로 인하여 발명이 변하는 상황에 적절히 대웅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단점을 내표하고 있다. 이하에서 그러한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동발명자간 공헌도 산 정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66 2) 청구항이 있는 경우 지분율 산정방법 가) 1단계: 공지요소와 신규요소의 구별 각 청구항의 구성을 공지기술의 구성요소(공지요소)와 새로이 창작된 구성요소(신 규요소)를 나눌 수 있다. 청구항의 공지요소와 신규요소를 구별하기 가장 쉬운 청구항 으로는 소위 Jepson 형태의 청구항인데, 그 청구항은 전반부인 전제부에 공지요소들 을 기재하고 후반부인 특징부에 그 발명의 특징적인, 즉 신규요소들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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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의 법리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987) 공동발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관여자 사이에 실 질적 상호협력 관계가 필요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공동발명의 인정은 쉽지 않을 것 으로 보인다. 다만, 특허법원 판결 중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의 공동발명을 인정한 것이 있다.988) 이 사건에서 법원은, (i) 이 사건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 사이에 실질 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인출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지만(특허법 제33조 본문 위반 아님), (ii) 甲과 乙은 ‘실질적인 협력관계’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부를 완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甲과 乙은 공동발명자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데(특허법 제44조 위반으로 무효), ‘실질적 협력관계’의 인정 을 전제로 공동발명 성립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독일의 판례(공동발명의 성립에 주 관적 요건을 요구하지 않음)와는 차이가 있고 그 사정범위가 넓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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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붙임 4 기업(출원인)의 변리 서비스 인식에 관한 실태조사 「변리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변리사 제도 개선 방안」 - 출원인의 변리 서비스 인식 서면자문 의뢰 - < 2018. 1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대리인 서치 1. 출원인은 연구단계중 어느 시기에 대리인을 찾는지요. 2. 출원인 대리인을 어떤 방식(how)으로 또는 어디서(where) 찾고, 적격인 대리인을 찾 는데 애로사항은 없었는지요. 대리인 위임 3. 대리인은 어떠한 기준요소들을 고려하여 위임을 결정하는지요. 4. 수가는 어떤 방식으로 정해졌고, 위임결정에 어느 정도 중요하게 작용하는지요. 면담(Meeting) 5. 면담은 연구자와 IP관리자(특허팀 담당직원 또는 변리사), 대리인 간에 어떤 방식(예: 삼자간, 양자간)으로 이루어지는지요. 5-1. 연구자와 대리인 간에 만 면담이 이루어지는 경우 연구자가 요구하는 사항은 무 엇인지요. 5-2. IP관리자가 발명등급, IP전략 등을 바탕으로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변리 사는 지시사항에 대한 적절한 의견을 제시했는지요. 6. 면담한 대리인과 실제 작성자(예: 명세사, 신입변리사 등)가 다를 경우가 있는데 동 일여부가 중요한지요. 명세서 작성 단계 7. 선행기술조사는 출원인에 전적으로 위임해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외주를 주는지요. - 107 - 8.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유사기술이 있는 경우 필요한 데이터 보완은 출원인 또는 대 리인에 의해 이루어지는지요. 9. 대리인은 쓸모 있는 특허를 만들기 위해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적절하게 의견을 제 시하고 권리범위를 제대로 설정하였는지요. 기타 10. 현행 변리사제도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출원등록 이외에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 한 업무영역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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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이나 기술자료를 탈취한 후 특허출원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 비밀 침해행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중소기업기 술침해행위에 해당할 것임에는 큰 의문이 없다.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 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별로 여러 가지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영업비밀이나 기술자료를 탈취한 후 특허출원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술탈취 관련 법규들의 위반행위 중 특히 특허 출원 행위에 대해서만 제재의 강도를 더 높일 필요성이 있는지는 신중한 검토를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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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독일식 입법 + (보충적) 해석론 독일에서는 특허의 이의신청 무효 사유의 하나인 ‘모인(widerrechtliche Entnahme)’에 대하여 “특허의 본질적 내용이 타인의 발명의 설명, 도면, 모형, 기기 혹은 장치로부터 혹은 타인이 사용하는 방법으로부터 해당 타인의 동의 없이 취득되 어 있을 것(절취)(독일 특허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제21조 제1항을 인용하는 제22 조)”으로 설명하고 있어 특허의 본질적 내용이 모인된 것이라면 모인 특허에 해당하 므로 발명의 과제와 해결수단의 관점에서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피모인발명)의 동 일성이 요구되며(BGH GRUR 1981, 186, 188 – Spinnturbine Ⅱ) 통상의 기술자의 창 작 능력 범위 내의 변경 개량에 의해서는 동일성이 부정되지 않는다(BGH GRUR 1977, 594, 595 – Geneigte Nadeln.).985) 이와 같은 독일식 규정을 마련하면 모인의 성립 범위를 진보성에 근접하는 범위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유사 한 내용을 특허법에 규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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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안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규정 개정(공동발명자 정의 無) 입법적 해결 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선택지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33조를 개정하여, ① 모인대상발명으로부터 통상 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 ②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는 점을 항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이에 따 라 정비하는 방안이다. 가. 구체적 방안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08 현행 특허법 특허법 개정안 라 한다)을 기초로 특허출원한 경우, 그 특 허출원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 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타인의 발명으로부 터 그 특허출원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 으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해서는 그 타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다. ④ 타인의 발명을 기초로 특허출원한 경우, 그 특허출원의 출원인과 그 타인이 그 특 허출원 발명에 공동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 정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해서는 제 3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허출원인과 그 타 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 다. ⑤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 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 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제34조(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 자의 보호)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이 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특허출원이 제 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62조제 2호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 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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