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19 여파, 기업 경기전망 11년만에 최저
오늘의소식985 20-03-01 10:55
본문
주의할 것은, 직접적 기여를 먼저 산정하고, 간접적 가담은 직접적 기여도 고려하
여 요구한다.
2)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19年(2007)7月30日 平成18年(行ケ)第10048号 判決
법원은 먼저 발명자는 청구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시한 후,91) 청구항 구성요
소 중 특징적 부분에 기여한 자가 발명자라는 법리를 제시하였고, 그 후 그 특징적 부
분에 여러 명이 기여한 경우 그들이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설시하였다. 그 설시
에서 그들 사이의 주관적 의사교환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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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발명에 관하여 특허성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대상 발명 구성요소 E에서 “(1)
편평에서 선형의 분무가 형성됨”은 공지기술이고, “(2) 분무의 확대 각도가 약 180도
가 되어, (3) 내부의 폭 W가 작을수록 양호(良好)한 미립화 상태를 나타내고 실용적으
661) (“特許法旧35条の相当の対価を請求し得る,特許出願された発明の発明者については,願書に添付された特許
請求の範囲の記載を基準としその発明の技術的思想を把握した上で,当該技術的思想の創作に貢献している者か
否かによって判断すべきである。”).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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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W≦0.2mm가 타당하며, (4) 분무의 확대 각도는 색(sack) 직경(D)과 슬릿의 색
(sack) 내벽으로부터의 절입량(切込量)(A)으로 규정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공
지였다거나 용이하게 발명을 할 수 없다는 점”은 그의 특허성이 있는 것이다. 즉 법원
은 청구항에서 공지요소나 공지요소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한 것,
즉, 특허성 있는 것에 공헌한 자를 공동발명자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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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공보의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하는 경우, D가 공동발명자가 아니라는 사실 또
는 원고가 단독발명자라는 사실을 원고가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법
원은 피고가 공동발명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를 발명자
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증명책임에 대한 법리적용의 오류를 범한 판결인 것으로 생각
된다. 대법원 2011다77313 판결은 공동발명자 사이에 지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
는 경우 균등한 지분율이 추정된다고 설시하였는데,685) 그렇다면 발명자가 한 명이 단
독발명자의 경우에는 그 자의 지분율이 100%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
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하급심 법원들이 그러한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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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상 발명 2
b, d는 원고의 지시에 단순히 따른 것이며, d 및 b의 지분율을 합하면 50%이고 원
고의 지분율은 50%로 주장한다.
2) 창조성 있는 공헌
‘창조성 있는 공헌’이란 “창조성 있는 지력노동”이라고 한다.301) 창조성은 특허법
제22조가 규정하는 창조성과 같은 의미인가? 발명자 인정에서 말하는 창조성은 특허
성립요건에서 말하는 창조성과 판단각도에서 다르다는 견해가 있다.302) 따라서 발명
자 자격요건에서 말한 ‘창조성 있는 공헌’은 “2인 이상의 자연인이 하나의 발명을 완
성할 때 모두 공헌한 경우에 그 중 누군가 발명의 실질적 특징의 형성에 공헌하였는
지는 평가하는 것이다.”303) 따라서 각 청구항에서 실질적 특징을 가진 청구항을 구별
한 후, 당해 청구항에서 모든 기술특징이 당해 청구항에 실질적 특징에 공헌한 것이
아니라, 당해 청구항 중에서 어떤 기술특징으로 인한 효과를 판단한 것이다.304)
3) 소결
다시 정리하면, 발명자는 대상 청구항이 특정한 발명을 완성할 때 그 발명의 실질
적 특징에 공헌한 자를 말한다.305)306) 대상 발명의 발명자는 대상 발명의 출원에 대하
300)(2013)沪高民三(知)终字第30号(“根据《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2000年修正,以下简称《专利法》)第十七条
第一款的规定,发明人或者设计人有权在专利文件中写明自己是发明人或者设计人;根据《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实施细则》(2002年修订,以下简称《专利法实施细则》)第十二条规定,专利法所称发明人或者设计人,是指对
发明创造的实质性特点作出创造性贡献的人。因此,涉案专利“复合材料风力机叶片及其制备方法”(专利号:
200510024818.8)作为一项发明创造,其署名人应当是对该专利技术方案的实质性特点作出创造性贡献的人。其中,
所谓实质性特点是指发明创造的设计要点或关键技术特征,体现着该发明创造与已有成果的技术差别;”).
301) 2013)沪高民三(知)终字第30号(“所谓创造性贡献是指创新性的智力劳动。”).
302) 尹新天, 「中国专利法详解」, 知识产权出版社, 2014, 53頁(““创造性贡献”中的“创造性”与《专利法》第二十二条
规定的“创造性”虽是同一措辞,但各自的评判角度有所不同。”).
303) 尹新天, 「中国专利法详解」, 知识产权出版社, 2014, 53頁(“以评判两者在实现方式和产生效果方面的差别大小;
作为确定发明人或者设计人资格的“创造性贡献,是指当有两个以上自然人对一项发明创造的完成都作出了贡献的情
况下,评判其中哪些人对形成发明创造的“实质性特点”作出了贡献。”).
304) 任广科, “无合作意图共同完成发明创造的专利权利归属 ”, 电子知识产权 , 2010, 54-55页(“在确定专利的某项权
利要求具有实质性特点之后,需进一步确定组成该权利要求的某项技术特征所起的作用, 并不是权利要求中的每一
项技术特征都对该权利要求的实质性特点有创造性贡献。从权利要求的组成分析,独立权利要求的实质性特点是由
其特征部分的某些技术特征所决定的;从属权利要求的实质性特点是由其限定部分的某些技术特征所决定的。是否可
以认定具有实质性特点的独立权利要求中特征部分的所有技术特征和从属权利要求中限定部分的所有技术特征均对
实质性特点有创造性贡献?这种认识不正确,理由很简单:申请人在书写权利要求时,有可能将应放在前序部分的
技术特征写入独立权利要求的特征部分或从属权利要求的限定部分, 但只要专利整体具备新颖性和创造性,在专利
审查中,并不会以此而不授予其专利权。”).
305) (2013)沪高民三(知)终字第30号(“根据《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2000年修正,以下简称《专利法》)第十七
条第一款的规定,发明人或者设计人有权在专利文件中写明自己是发明人或者设计人;根据《中华人民共和国专利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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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서명권을 가진다.307) 실무에서 서명자는 발명자로 인정한다.308)
2. 공동발명자의 법리
가. 공동발명자의 정의
특허법 및 특허법실시세칙에서 공동발명자에 대해 규율하고 있지 않다. 학설에서
공동발명자는 한 발명에 대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합작하여 완성한 발명이 공동발명
이고 그들 모두가 공동발명자라고 말한다.309) 합작·위탁하여 완성한 발명자는 공동발
명자로 볼 수 있다. 특허(전리)법 제8조에서 특허출원의 권리 및 특허권의 귀속에 대
해 규정하고 있다. 즉 “2인 이상의 단위 또는 개인이 합작하여 완성한 발명창조, 한
단위 또는 개인이 다른 단위 또는 개인의 위탁을 받아 완성한 발명창조는, 별도 협약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출원의 권리가 발명창조를 완성한 또는 공동으로 완성
한 단위 또는 개인에게 귀속되며, 출원이 등록된 후에는 출원한 단위 또는 개인이 특
허권자가 된다.”310) 그러나 현실에서 발명을 창작할 때 주체 간에 협력한 의사 없이
완성한 발명인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공동발명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는 후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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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특허의 분리
모인특허가 원발명자(피모인자)의 단독발명에 관한 제1청구항, 모인발명자의 단독
발명에 관한 제2청구항, 원발명자와 모인발명자의 공동발명에 관한 제3청구항으로 구
성된 경우, 그 하나의 특허를 3개의 특허로 분리하여 등록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가 있다. 불편한 동거를 그 3개 청구항 모두에 강요할 필요가 없다. 제1항 특허는 원
발명자가 보유하고, 제2항 특허는 모인발명자가 보유하고, 제3항 특허에 대하여만 두
사람이 공동발명자가 되면 된다. 하나의 특허에서의 청구항 하나하나에 대하여 따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면, 개별 청구발명에 대하여 개별 특허가 존재한다고 볼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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