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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987 20-03-01 10:18
본문
1) 원고 주장
원고는 다른 연구원과 공동으로 대상 발명을 발명한 진정한 공동발명자이다. ① 대
상 각 발명은 모두 원고를 포함한 발명자들의 착상에 의한 것이고 개량한 것이 아니
다. 원고는 대상 제품의 제조기술이나 시험평가 기술도 그가 확립한 것이라고 주장한
666) “전기 7과 같이, 대상 발명 6의 발명자 중, P14가 상사로서의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한편으로 원고는 논의 및 검토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을 인정받아 원고 경력과 다
른 발명에 있어서의 공헌내용도 종합하면, 당시 원고는 대상 발명 6에 관한 연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
고 있었음이 추인된다. 대상 발명 6의 또 다른 발명자인 P5의 공헌 내용을 함께 고려하면, 대상 발명자에 대
해서는 공동발명자인 원고, P14 및 P5의 공헌도 비율은 원고가 50%, P14 및 P5가 합해서 50%로 인정하는 것
이 상당하며, 이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는 없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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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원고를 포함한 발명자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바 있다. ③ 원고는
공동발명자 중 한 명으로 대상 각 발명에 이르는 연구의 모든 것에 관여하였으며, 나
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④ c 및 f의 지분율에 대하여, c는 대상 발명 1, 2, 4 및
8에만 관여하고 f는 대상 발명 4 및 6에만 관여하였지만 c 및 f는 당시 피고 회사의 팀
리더 또는 테마의 리더이며, 피고의 사내의 관습으로 특허출원서에 기재된 것이고 실
질적으로 관여는 없고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은 0%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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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 박창수, “강학상의 모인출원-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 한국특허법학회 42차
정기학회(2012. 10. 20.), 7면.
746) 손천우, “무권리자의 특허출원(모인출원)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 :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한 발명과 증명책
임 등을 중심으로”, 사법논집 제58집, 법원도서관, 2015, 549면.
747) 김관식, “발명의 동일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3, 437-438면.
748) 정차호, 「특허법의 진보성」, 박영사, 2014, 439-438면(모인대상발명을 선행기술로 포섭할 필요성은 인정되
어도 현행 특허법 규정 하에서는 그러한 해석이 어려워 보이므로, 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제29조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제안).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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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 사이의 공동발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749) ② 모인출원이 실질적 동
일성의 범위를 벗어났으나 진보성은 없는 등의 경우에도 개량발명을 그대로 이전등록
받도록 허용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자의 창작 범위를 넘어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750) ③ 모인기술에
비하여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발명에 대하여는 모인기술을 제공한 자와 해당 출
원의 출원인이 공동발명자인 것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견해75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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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는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당해 발명 내용
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가능성 내지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데이터가 제시된 실험예가 없으면 완성된 발명으로 보
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험을 통하여 발명
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의 관점에서 공동발명자
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사. 발명의 완성
발명자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발명의 완성’이라는 용어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
다. 대법원은 2013. 4. 11. 선고 2012후436 판결에서 발명의 완성 여부에 관해서 다음
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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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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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변리 서비스업 현황 조사
변리사 업무범위 및 변리 서비스업 현황 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산업간 융합 가속화
및 신기술의 출현 증가로 기업의 첨단제품 출시 경쟁과 지식재산분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래에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핵심기술
분야에서 주도할 지식재산을 선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해지면
서 변리 서비스 역할의 중요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특허청에서는 산업변화에 따른 변리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변리사 제도
의 향후 운영 방안을 도출을 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대한변리사회를
통해 “변리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변리사 제도 개선 방안”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 사무소(또는 법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변리 서비스 시장 현황
을 파악하고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변리사 제도 개선을 위한 선제적 대책을 마
련하고자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변리 서비스에 종사하면서
느낀 점이나 개선점 등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면 향후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도
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
료는 본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사항
귀하의 연락처는 귀하께서 특허청과 대한변리사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연구를
위한 개인정보이용에 동의해주신 정보에서 수집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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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calfe와 Lax 박사가 발명자이며, 신청인들이 최소한 이 사건 발명에 대한 특허
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지분을 갖는다는 것이 신청인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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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법리
미국에서도 발명자는 (공지요소가 아니라) 신규사상을 창출하여야 한다고 본다
.456)457)458) 선행기술을 제공한 자는 발명자가 되지 못한다.459) 공동발명자라고 주장하
joint conception is who conceived, as that term is used in the patent law, the subject matter of the
claims at issue.”).
450) Eli Lilly & Co. v. Aradigm Corp., 376 F.3d 1352, 1359 (Fed. Cir. 2004) (a person is a joint inventor
“only if he contributes to the conception of the claimed invention”).
451) Trovan, Ltd. v. Sokymat S.A., Irori, 299 F.3d 1292, 1302 (Fed. Cir. 2002) (“to compare the alleged
contributions of each asserted coinventor with the subject matter of the properly construed claim to then
determine whether the correct inventors were named.”).
452) Sherry L. Murphy, Determining Patent Inventorship: A Practical Approach, 13 N.C. J. L. & Tech. 215,
235 (2012) (“Therefore, unless it is a situation where it is quite clear who the inventor or co-inventors
will be, the decision of who to include as the inventors of the application should be saved until after a
claim set is in place.”).
453) Ultra-Precision Mfg., Ltd. v. Ford Motor Co., 411 F.3d 1369, 1383 (Fed. Cir. 2005).
454) George M. Sirilla, How the Federal Circuit Clarified the “Muddy Concept” of Joint Inventorship, 91 J.
Pat. & Trademark Off. Soc'y 509, 509 (2009).
455) Mark A. Lemley, Point of Novelty, 105 Nw. U. L. Rev. 1253, 1261–62 (2011) (“And the law properly
denies inventorship claims from people who contribute only knowledge found in the prior art. In doing so,
the law focuses on the point of novelty: those who contribute new claim elements are inventors; those
who contribute claim elements from the prior art are not.”).
456) Pannu v. Iolab Corp., 155 F.3d 1344, 1351 (Fed. Cir. 1998) (novel aspect).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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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의 기여가 선행기술에 이미 존재하였다는 이유로 공동발명자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로는 Swanson v. Alza,460) Elmotec v. Visteon,461) Eli Lilly v. Aradigm462) 등이 존재
한다.463) Pannu v. Iolab 판결에서 CAFC는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상 기여가
기존에 존재하던 선행기술을 단순히 설명하는 이상이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464) 어
떤 아이디어가 공개되고 그 공개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누군가 발명을 하게 되면, 그
아이디어를 제공(공개)한 자는 발명자가 되지 못한다.465)
미국 판례에서 ‘창작적인 공헌(original contribution)’을 한 자를 발명자로 본 사례
가 있는데,466) 그 창작적 공헌의 의미가 신규사상의 창작의 의미와 다르지 않다고 생
각된다. 청구항을 기준으로 하면서도 청구항의 공지구성요소가 아닌 신규사상에의 공
헌을 기준으로 발명자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2007년 정차호 교수의 논문이 있
다.467) 일본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밝힌 글이 있다. 지재고재가 청구항의 기술적 사상
을 기초로 발명자를 판단한다고 설시한 바 있으며,468) 나아가 발명자는 청구항을 기준
으로 판단하며, 그 구성요소 중 특징적 부분에 기여한 자라고 설시하였다.469)
457) Aaron X. Fellmeth, Conception and Misconception in Joint Inventorship, 2 NYU J. Intell. Prop. & Ent. L.
73, 96 (2012) (“It would seem that a collaborator who contributed nothing more than information or
designs well known in the art would not qualify as an inventor unless the application of that prior art to
the problem at hand would have been nonobvious.”); at 102 (“One does not invent merely by repeating
public information or using ordinary skills; the contribution must go beyond well-known prior art.”).
458) Bd. of Educ. ex rel. Bd. Of Trustees of Fla. State Univ. v. Am. Bioscience, Inc., 333 F.3d 1330, 1340
(Fed. Cir. 2003) (“general knowledge regarding the anticipated biological properties of groups of complex
chemical compounds is insufficient to confer inventorship status with respect to specifically claimed
compounds.”).
459) Sherry L. Murphy, Determining Patent Inventorship: A Practical Approach, 13 N.C. J. L. & Tech. 215,
229 (2012) (“Explaining concepts that are well-known and found in textbooks does not rise to the level of
inventive contribution.”).
460) Swanson v. Alza Corporation, 2015 WL 1304436, *7-*14 (N.D. Cal. 2015).
461) Elmotec Statomat, Inc. v. Visteon Corp., 2009 WL 1034929, *3–*4 (E.D. Mich. 2009).
462) Eli Lilly and Co. v. Aradigm Corp., 376 F.3d 1352, 1359 (Fed. Cir. 2004).
463) 유사한 판결들을 모아놓은 자료: Robert A. Matthews, Jr., 4 Annotated Patent Digest § 26:119 (“Not joint
inventor if only contribute what is already in the art”).
464) Pannu v. Iolab Corp., 155 F.3d 1344, 1351 (Fed. Cir. 1998).
465) Sherry L. Murphy, Determining Patent Inventorship: A Practical Approach, 13 N.C. J. L. & Tech. 215,
230 (2012) (“Generally, once an idea becomes public knowledge, the person it originated from cannot be
said to contribute to conception of any idea built thereupon.”).
466) Monsanto Co. v. Kamp, 269 F.Supp. 818, 824 (D.D.C. 1967).
467) 정차호·강이석·이문욱, “공동발명자 결정방법 및 공동발명자간 공헌도 산정방법”, 중앙법학 제9집 제3호,
2007, 670면.
468)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0. 7. 17. 平成19(ネ)第10099号 判決.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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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법리
진정한 발명자로 되기 위해서는, 해당 청구범위에 기재된 특허발명의 구성 가운데,
종전의 기술적 과제의 해결 수단과 관련되는 부분(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현
실에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470) 다른 글은 그 ‘특징적 부분’을 “기존기술의 문제를
극복하고, 신규성·진보성을 가진 부분”이라고 설명한다.471) 그렇다면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보성에 기여하는 요소에 기여하여야 하는가?
<일본 디자인 사건에서 신규사상을 기준으로 판단한 사례>
디자인의 공동창작자 판단에서도 기존 선행 디자인과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일본 오사카지재지방법원의 직무디자인 보상금 청구사건에서472) 실내에 설
치하여 빨래를 거는 빨래걸이대 디자인등록 4건에서 제1창작자로 기재된 직원이 회사
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그 당시 개발팀장이었고, 대상 디자인의 개발을
위하여 원고, 개발팀의 직원, 생산팀의 직원, 외부 디자인전문업체 대표 등이 참가하
여 약 1년 동안 여러 디자인 후보를 검토, 수정하여 최종 디자인을 결정하였다. 법원
은 (원고가 자신이 진정한 창작자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원고가 디자
인의 방향성을 구체화 하는데 기여한 점은 맞지만, 기존 디자인과 차이가 나면서 수요
자에게 새로운 심미감을 주는 창작부분을 직접 발상하거나 창작한 것으로 인정할 증
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를 진정한 창작자로 인정하지 않았다.473) 선행디자인에서
469)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19年(2007)7月30日 平成18年(行ケ)第10048号 判決.
470) 牧野利秋·飯村敏明·三村量一 外2, 「知的財産法の理論と實務」, 新日本法規出版, 2007, 276頁(“真の発明者とさ
れるためには、技術的思想の創作行為に現実に関与すること(創作的関与)が必要である。そして、ある発明に
つき特許がされるのは、出願時点において新規かつ進歩性のある発明を公開した代償であって(中山信弘編 『注
解特許法上巻(第3版)I 230-240頁(青林書院、2000年))、特許法が保護しようとする発明の実質的価値は従来
技術では解決できなかった技術的課題を解決し得る新規なものとして、具体的構成をもって公開された解決手段
にあるものである。そうすると、真の発明者とされるためには、当該特許発明の特許請求の範囲に記載された発
明の構成のうち、従前の技術的課題の解決手段に係る部分(発明の特徴的部分)の完成に現実に関与することが
必要である(三村・前掲)。”)
471) 下田憲雅, “特許法における「発明者(共同発明者)」の意義知財高判平成19年3月15日知財高裁平成18年(ネ)第
10074号トラゾリルアルコキシカルボスチリル誘導体とそれを含有する医薬成分控訴事件”, パテント Vol.62
No.9, 2009, 103頁(“① 当該特許請求の範囲の記載等により定められた技術的思想の特徴的部分(従来技術の問題
を克服し,新規性・進歩性を有する部分で,当該発明の作用効果を奏する部分)を抽出し,次に ②当該発明が完
成に至る具体的な過程において発明者であると主張する者がどのような行為を行ったかを認定し,発明者である
と主張する者が①の当該特許請求の範囲の記載等により定められた技術的思想の特徴的部分の創作に実質的に貢
献したと認められる場合”).
472) 平成29年10月12日 言渡 平成27年(ワ)第8271号(職務意匠に基づく対価等請求事件).
473) 가산직무발명전문블로거, “제품 디자인의 개발과정 중 수차례의 디자인개발회의에 임직원 다수가 참여하고
외부 디자인전문업체도 참여하여 최종 디자인을 확정하고 등록한 경우 – 진정한 디자인 ..”, 2018. 8. 17.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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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한 내용은 그 자체로는 새로운 창작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그런데, 선행디자인 A
또는 그 일부와 선행디자인 B 또는 그 일부를 끌어와서 그 두 디자인의 결합으로 새
로운 심미감을 도출하는 디자인을 창출하였다면 그 끌어옴과 결합을 한 자는 진정한
창작자로 인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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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무권리자 출원 특허에 대해서는 제29조 외에 특허요건 특례 규정
을 추가하여 모인대상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거절 무효로 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① 방안 1과 유사하게 ‘모인대상발명으
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만을 거절 무효 대상으로 하는 방
안(방안 2-1)과, ② 모인대상발명 단독으로 혹은 모인대상발명과 다른 공지 선행기술
의 조합을 근거로 진보성 판단을 허용하는 방안(방안 2-2)이 가능할 것이다.
TAG_C4TAG_C5TAG_C6TAG_C738) 권창환,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한 판단기준”, 「정보법 판례백선(Ⅱ)」, 학국정보법학회 편, 박영사, 2016,
20면.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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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명의 특징적 부분
발명자 여부를 판단하면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요소 중 특징적 부
분의 완성에 기여한 자를 발명자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