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 ‘연애의 참견 시즌3’ 한혜진 “상황이 나쁘게 돌아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 | 군포철쭉축제


목재> ★ ‘연애의 참견 시즌3’ 한혜진 “상황이 나쁘게 돌아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

목재> ★ ‘연애의 참견 시즌3’ 한혜진 “상황이 나쁘게 돌아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

오늘의소식      
  969   20-03-01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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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 유럽특허청 특허정보센터(PATLIB) 직원도 수강 가능 교육기간 • 2018년 12월 11일 ~ 12월 12일 교육장소 • 비엔나 유럽특허아카데미는 2018년에 특허정보에 관한 교육과정으로서 특허데 이터 및 국제특허문헌센터(INPADOC) 입문 과정 외에 2개의 과정을 추가 로 더 개설했는데, 초급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수준 높은 선행기술조사 및 유용한 조사 보고서 과정과 중급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특허심사정보조회서 비스 ESPACENET을 활용한 조사 과정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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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프로그램 명칭 교육방식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 2018 특허 조사 원격교육 ○ 특허정보의 사업상 활용 원격교육 ○ 특허통계 및 PATSTAT 입문 강의교육 ○ ○ 특허데이터 및 국제특허문헌센터(INPADOC) 입문 강의교육 ○ 수준 높은 선행기술 조사 및 유용한 조사보고서 강의교육 ○ 특허심사정보조회서비스 ESPACENET을 활용한 조사 강의교육 ○ [표 3-4-16] 특허정보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2018) 유럽특허아카데미는 또한 2018년에, 특허정보와 관련해 특허 시스템에 관한 기초지식을 가진 초급 경력자를 대상으로 특허데이터 및 국제특허문헌 센터(INPADOC) 입문 과정을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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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유럽특허아카데미가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심사에 관해 개설한 프로그램들은 크게 특허검색 및 의견서에 관한 교육과정과 특허출원 심사를 위한 특허성 판단에 관한 교육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특허 검색 및 의견서 등에 관한 교육과정은 이러닝 과정을 제외하고 4개가 개설 되었는데, 이들 과정들은 모두 2017년에도 동일하게 개설되었던 과정들이 다. 한편, 유럽특허청 실무로서 의견서 초안 작성에 관한 교육과정은 2017 년에 원격교육 방식으로 개설되었으나, 2018년에는 개설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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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미국은 의료방법발명도 다른 발명과 달리 취급하지 아니하고 특허의 대 상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미국 특허법은 의료방법발명에 대한 특허 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의료인(medical practitioner)이 행한 의료행위 (medical activity)가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의료인 또는 관련 의료기 관(related health care entity)에 대하여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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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한편, 문서작성능력 향상, 전자출원 시스템 교육과정은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고, 디지털 카메라와 포토샵의 활용, 동영상 제작과 활용은 특허청의 직무와 연관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개선하기보다는 폐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은 공무원의 기본소양을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이지만 교재, 블로그 등 참고자료들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교육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의 재설계, 프로그램의 통합 등이 필요한 것 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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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는 동 교육과정이 회원국 특허청ㆍ유관기관 직원, 유럽특허청 특허정보센터(PATLIB) 직원을 대상으로만 운영되었으나, 2018년에는 교육 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어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들도 이를 수강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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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조례제정 세부지표 산출 방법 1 IP관련 조례 수 - IP관련 조례수 /(광역지자체내 기초자치단체수+1) *IP관련 조례수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지식재산","특허"," 디자인","상표"를 검색어로 관련 조례 1차 추출 후,전문가에 의 한 필터링 표 14. 조례제정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67 - 그림 22. 주요 지역별 결과(조례제정) 각 지자체가 제정한 지식재산권 관련 조례의 수는 해당 지자체에서 지시재산 관련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경기지역에서 해당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서울과 대전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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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약 용도발명의 효력범위 조정 필요성 □ 설문내용 ○ 투여 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 용도발명이 특허로 등록된 경우, 의사의 처방 또는 의사의 지시에 따른 의약품 투여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 제한을 검토할 필요성 □ 응답결과 소속기관별 응답 분포 전체평균 3.54점 - 77 - 소속기관별 찬성응답 비율* (필요 + 매우필요) ○ 효력범위 조정에 대해서 전체 찬성응답 비율은 57.7% - 정부부처(100.0%), 병의원(73.3%), 법률사무소(68.8%) 소속 응답자들의 찬성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78 - □ 의약 용도발명 특허에 대한 효력제한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 특허의 용법용량 발명이 기재된 제네릭 또는 바이오시밀러는 그 자체가 특허 침해로 해당 의약품이 출시될 가능성이 낮음 - 약에 대해서는 개발자에게 투여행위까지 상당히 맡겨야 함 - 특허로 제한을 걸게 되면 오히려 그 약품의 사용에 제약이 되어 의약 산업발전에 저해되기 때문 - 용도발명 특허가 인정된 의약품은 (1) 의료행위의 수단이지만, 동시에 (2) (의약)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기 때문 - 의료행위에 대한 특허권 행사를 막기 위해 치료방법 등 발명을 허용 하지 않았는데 용도발명이라 해서 취지가 다르지 않을 것 같고, 애초 에 의약품은 허가받은 용법, 용량, 용도로만 처방 가능하므로 발생할 가능성도 없어 보임 - 약물을 repositioning하거나 타 약물과 병용하는 경우, 그 방법을 개발 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며, 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해주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의료행위와는 구분되어야 함 - 의약의 용도에만 권리가 미치는 것 - 특허 권리에 대한 효력 제한은 또 다른 제제이며 활성화를 규제이며 방해하는 요인임 - 79 - 현행 심사기준에 따르면 각종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방법 발명이 임상적 판단을 포함 하는 경우, 진단방법에 해당하여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불인정됩니다. 따라서 컴퓨터에서 구현되는 정보처리방법인 AI를 활용한 진단방법의 산업상 이용가능성도 불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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