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유포한 20대 검거 | 군포철쭉축제


환경- ★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유포한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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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962   20-02-29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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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청구권의 내용으로 규정하는 방법(제1안) 침해자 이익 반환을 손해배상청구권의 내용으로 규정하는 입법례를 다시 살펴보면, 손해 배상액 산정시 고려 요소로 규정한 경우(EU 지식재산권 실현 지침, 독일)와 손해배상액 을 산정하는 독립된 방법으로 규정한 경우(중국, 대만)로 구분할 수 있다. 105 그런데 EU 지식재산권 실현 지침과 독일 특허법에 대해서도, 침해자 이익 반환은 단순히 손해배상액 산정의 한 고려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독립된 방법 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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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는 손해배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 수단이 없는 경우에 침해 이후 상표권자가 상 표를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과 통상적으로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이 익의 차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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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정안 제1안 제1문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침해자 이익 반환을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독립된 방법으로 규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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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은 법관의 재량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방식이다. 특허법 제65조 제2항에 의하 면 ‘권리자의 손해, 침해자의 이익 및 특허 실시료를 결정하기 어렵다면, 인민법원은 특 허권의 유형, 침해의 성격 및 상황에 따라 1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로 배상금액을 부여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300 ’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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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표 33> 관련상품 - 의료용 전기온열쿠션(heating cushion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熱式クッション), 의료용 전기온열 패드(heating pad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熱式パッド), 외과용 열전식 압박포 (thermo-electric compresses [surgery], 外科用電熱式圧定布), 의료용 전기담요(blanket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気毛布)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56 - 목발은 제외)(10D01)로 분류하였음. - 한국에서는 직접적인 치료 효과가 없는 보조적인 의료용품으로 판단하였으나, 일본에서는 치료목적의 의료기기로 판단하였음. 이는 판매부문 등의 거래실정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의료용 전기온열쿠션(heating cushion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熱式クッション), 의료 용 전기온열 패드(heating pad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熱式パッド), 외과용 열전식 압 박포 (thermo-electric compresses [surgery], 外科用電熱式圧定布), 의료용 전기담요(blanket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気毛布)’는 물리치료기기와 사용 목적이 매우 유사하지만 의사의 처방 전 없이도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보조용품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3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의료용 전기온열쿠션(heating cushion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熱式クッション), 의료용 전기온열 패드(heating pad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熱式パッド), 외과용 열전식 압박포 (thermo-electric compresses [surgery], 外科用電熱式圧定布), 의료용 전기담요(blanket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気毛布)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57 - (14) 외과용 스펀지 (surgical sponges, 医療用スポンジ)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외과용 스펀지 (surgical sponges, 医療用スポンジ)’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외과용 스펀지 (surgical sponges, 医療用スポンジ)’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주 로 상처 부위의 세정, 지혈, 압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보조용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외과용 스펀지 (surgical sponges, 医療用スポンジ)와 관련하여,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탈지면, 거즈, 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54191)을 의약 및 의료용품(54)으로 분류함으로써,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 ☞ surgical 외과의, 수술의 ☞ surgery (surgical) 1. 수술 2. (의사의) 진료 (시간) 3. (의사의) 진료소 ☞ 스펀지 (sponge) 생고무나 합성수지로 해면(海綿)처럼 만든 물건. 탄력이 있고 수분을 잘 빨아들여 쿠션이나 물건을 닦는 재료로 많이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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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3776 판결 역시,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한 이익의 액을 상 표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상표권 규정과 관련하여, “상표권자는 상표권 침해자 가 취득한 이익을 입증하면 되고 그 밖에 침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간의 인과관계에 대하 여는 이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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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
35 USC 289 Additional remedy for infringement of design patent Whoever during the term of a patent for a design, without license of the owner, (1) applies the patented design, or any colorable imitation thereof, to any article of manufacture for the purpose of sale, or (2) sells or exposes for sale any article of manufacture to which such design or colorable imitation has been applied shall be liable to the owner to the extent of his total profit, but not less than $250, recoverable in any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having jurisdiction of the parties. 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prevent, lessen, or impeach any other remedy which an owner of an infringed patent has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title, but he shall not twice recover the profit made from the infringement. 33 C.L. Roberts, “The Case for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Remedies in Patent Law Business Law Forum: Intellectual Property Remedies,” 14 Lewis & Clark L. Rev. 653 (2010). 34 Dane S. Ciolino, “Reconsidering Restitution in Copyright”, 48 Emory L. J. 1 (1999). 21 “디자인 특허 침해에 대한 추가적인 구제 방법 (Additional remedy for infringement of design patent)”이라는 조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조항에 따른 구제 방법은 실용 특허와 디자인 특허 침해시 인정되는 공통의 구제 방법과 함께35 특별히 디자인 특허에 대하여 인정되는 독립된 구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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