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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950   20-02-2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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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범위에 여러 청구항이 기재된 경우, 발명자는 각 청구항에 대한 평균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없이 하나에만 혹은 여러 청구항에 기여하면 공동발명자로 인정한다 .”347) 즉 ‘청구항’ 및 ‘기술적 특징’이 공동발명자 판단의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대상 특허의 하나의 청구항에 기술적 특징을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는 발명자의 지위 를 취득하게 된다. 나아가 실질적 공헌한 자를 제시하였다. 즉 실질적 기여한 자는 343)智慧財產法院98年度民專上字第39號民事判決(“所謂「實質貢獻之人」係指為完成發明而進行精神創作之人,其須 就發明或新型所欲解決之問題或達成之功效產生構想(conception),並進而提出具體而可達成該構想之技術手段。 惟因發明係保護他人為完成發明所進行之精神創作,而非保護創作之商品化,是以使用他人所構思之具體技術手段 實際製造物品或其部分元件之人,縱然對物品之製造具有貢獻,仍難謂係共同發明人。”). 344) 智慧財產法院98年度民專上字第39號民事判決(“明人係指實際進行研究發明之人,創作人係指實際進行研究創作新 型或新式樣之人,發明人或創作人之姓名表示權係人格權之一種,故發明人或創作人必係自然人”). 345) 張瑞容, “共同發明人之資格認定與權利 —以 Ethicon Inc. v. United States Surgical Corp 之 CAFC 判決為 例”, 智慧財產權月刊 117 期, 2008; 姚信安, “論共同發明人之判斷──以美國生化領域實務見解簡評智慧財產法院 一○二年度民專上字第二三號民事判決”, 月旦法學雜誌, 275期, 2018. 346) 陳秉訓, “論共同發明人之認定與管理”, 全國律師 19卷10期, 2015; 李素華, “專利法之發明人主義及發明人之認 定”, 月旦法學教室, 163期, 2016. 347)智慧財產法院98年度民專上字第39號民事判決(“發而發明人或創作人須係對申請專利範圍所記載之技術特徵具有實 質貢獻之人,當申請專利範圍記載數個請求項時,發明人或創作人並不以對各該請求項均有貢獻為必要,倘僅對一 項或數項請求項有貢獻,即可表示為共同發明人或創作人。”).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35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정신적 창작을 진행한 자이다. 따라서 발명(또는 실용신안)에 해결해야 할 문제 또는 달성한 효과에 구상(conception)을 발생함에 동시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달성 가능한 구상의 기술수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348) 즉 대상 발 명을 완성하기 위한 정신적 창작을 한 자는 문제 해결하거나 효과적으로 달성 가능함 에 대하여 구체적인 구상의 기술수단을 제공한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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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2년 일본의 影山光太郎(카게야마 코우타로우) 이론 일본의 影山光太郎가 공동발명자 지분율 산정방법에 대하여 치밀하게 논한 바 있 다. 影山론의 내용에 대하여 주로 발명 및 공동발명의 성립과정을 분석하고 특히 ‘착 상’에 대한 원리를 추출한다는 것과 발명자/공동발명자의 인정 기준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을 설명하였다. 이하에서 影山론에 의한 공동발명자의 인정 기 준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의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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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9年3月27日 平成26年(ワ)第15187号 判決(“これらを総合的に評価すると,本件発明1等の 特徴的部分の着想及びその具体化に対しては,D及びBの貢献が顕著であり,H及びFの貢献がそれに次ぐもの とみられるが,いずれにせよ,原告の貢献度が,他の発明者の平均的な貢献度よりも高いとは認められない。 す なわち,原告は,上記〔4〕の実験補助者的役割を果たしたことを含め,被告においてプロジェクトチームを中 心に研究開発する中で本件発明1等に関与したことは間違いないが,特許請求の範囲に基づいて定められる特許 発明の技術的範囲に係る思想の創作への貢献という意味では,中核的な貢献をしたとは認められないことはもと より,他の発明者6名の平均を超えた積極的な貢献をしたものとは認めるに足りない。”).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28 1) 래미네이트 발명에 관하여 원고들은 래미네이트 발명에 대하여 소외 기타 공동발명자보다 핵심적으로 공헌하 였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가 래미네이트 발명에 관한 그들의 공 헌이 훨씬 크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원고 증명 책임! 그리고 발명의 완성 후 제품화 단계에서 기술이 추가 투입된 것은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에 있어서 고려요소로 볼 수 없다. 법원은 6명의 발명자 중 원고들의 지분율을 각 1/6로 판시하였다.670) 2) 대상 제3 발명 법원은 대상 제3 발명의 구체화는 NB-1 프로젝트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NB-1 프로 젝트의 위치, 기타 증거에서 인정한 제3 발명의 완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3 발명에 대해서도 원고들의 지분율을 각 1/6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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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특허법상 동일성이 문제되는 모든 장면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고 해당 조문의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면 될 것이며, 모인 성 립 범위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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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차호 개정방안은 김승군·김선정 개정방안에서 ‘실질적 협력관계’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있다. 실질적 협력관계라는 표현이 공동발명자 사이의 주관적 의사를 필요 로 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존재하므로,591) 주관적 의사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을 표현 하기 위해서 ‘실질적 협력관계’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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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자를 인정하는 요소로 원리·모델의 구분 가능성, 원리에서 모델의 예측의 어려움을 다룰 수 있다. 이하 표646)에서647) 원리·모델의 구분, 예측의 어려움, 중요성 을 참조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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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서는 모두 모델로 취급한다.651) ➈ 단계: 원리 및/또는 모델에의 기여 정도 를 요구한다. 652) ➈ 단계: 모델에만 기여 정도를 요구한 다.653) <표 18> 원리 및/또는 모델의 관여자: 2가지 경우(影山) ➈ 단계에서 말하는 기여 정도는 “일반적으로 (가) 기술적인 불가결성의 정도, (나) 기술수준, (다) 유용한 것으로 고려된 정도, (라) 특허발명에 기여한 특징적인 구성요 소의 수(예: 청구항의 수), (마) 구성요소의 특징 정도, (바) 신규성, 진보성의 정도와 같은 요인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면 된다.654) ➉ 단계: 발명자의 지분율 산정방법655) 648)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24頁. 649) ➁ 원리를 추출할 수 없는 경우는 ➅-1 경우와 같은 경우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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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백분율 사례수 예 69.52% 130 아니오 30.48% 57 변리사 의무연수 의견 33 - 20 - ㅇ (개선안 의견) 의무연수제도 관련 주요 의견은 실무 중심 연수, 교육 품질 강화,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온라인 연수 도입, 의무연수시간 축소, 기타 등으로 구분됨 구분 변리사 의무 연수 의견 실무 실제적인 현장 실습적인 의무연수 필요 이론보다는 실무 중심의 연수 필요 이론 교육보다는 튜토리얼 제공 수준의 실무 교육이 바람직함 실무 중심으로 강화 필요 수동적으로 듣는 강의보다 능동적으로 참여 및 실습해볼 수 있는 강의가 늘어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명세서 작성, 소송실무) 품질 변리사에게 꼭 필요한 내실 있는 교육이 절실합니다. 의무연수 시간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변리사 업무에 필요한 연수내용을 만들 고 합숙과정으로 할 것 시간을 줄이고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함 최신 법리와 판례, 업계 동향 등을 숙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됨. 단순한 이론 위주의 강의 보다는 실제 사례 위주의 강의와 새로운 영역의 강의가 많아지면 좋겠음 외부강사 섭외 시에 강의 역량의 검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업계 관련 정보 취득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로운 정보의 획득이 필요 다양화 기술과 관련된 내용의 연수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신기술 관련 강의가 많았으면 합니다. 좀 더 다양한 내용의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함 연수과목이 좀 더 다양화, 실무화, 전문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거래, 투자, 가치평가 등 새로운 업무 분야에 대한 연수가 필요합니다. 변리사 업무 영역 확장을 위한 세미나 개설 필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전문 분야 별 세미나는 큰 도움이 되지만, 너무 일반화된 논 의에 기반한 강의는 변화가 없이 반복되는 느낌도 있습니다. 업무영역 개선에 대비한 선제적인 연수도 필요하다.(가치평가 등) 온라인 역량 향상에는 도움이 되나 번거로울 때가 많음. 온라인 연수를 더 늘리면 좋겠습니 다. 지방소재 변리사를 위해 100% 온라인 연수 가능 필요 지방의 경우 서울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교육 이수 불가능 축소 의무연수시간이 너무 많음, 축소가 필요함 시간만 뺏음. 자료집 배포로 대체하면 좋겠음 연수의무시간 비중이 너무 큼 형식적인 절차로 시간수를 줄여야 한다. 온라인 연수 가능 시간을 줄여주세요. 경력이 많은 변리사의 경우, 의무 연수가 오히려 업무에 방해가 됩니다. 경력에 따 라 의무연수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해외 변리사와의 연계 연수가 많았으면 좋겠음 정례적인 연수 프로그램 있으면 좋을 듯 합니다. 연수 성적에 따른 차등 이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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