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취업문도 ‘심각 단계’
오늘의소식956 20-02-29 12:54
본문
기대치 보다 강사들의 역량은 있으나 강의 시간이 부족한 느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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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교 육 내 용
산ㆍ학ㆍ관 연계에 의한
지식재산을 활용한 상품 개발
(강의)
산ㆍ학ㆍ관 연계에 주목하고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제품 개발의 다양한 사례를 설명
경영 관점에서의 중소·벤처 기업의
지식재산 활용 사례
(강의)
중소·벤처 기업의 관점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 연구개발,
제조, 판매 등 기업 활동이 지식재산권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소개함과 동시에,
지식재산권 취득의 필요성 판단 등 기업 경영에 있어서 지식재산의 사용 방법을 설명
경영을 위한 지식재산 전략
오픈 & 클로즈 지식재산 전략
(강의)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지식재산 전략의 제공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지지재산에 대한 대처
(강의)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을 활용한 선진 경영에 대해 소개 (특별강사)
사례 검토
(그룹 연습)
주어진 사례에 따라 경영적 관점을 포함하여 어떻게 지식재산을 활용해야 할지 수강자
들이 검토한다. 사무국에서 사전에 수강자에 교육자료를 송부하기 때문에 학습자는 자
료를 읽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연수 당일은 그룹으로 나누어지고, 어
떻게 지식재산을 활용해야 할 것인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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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1] 과장급과 고위공무원단의 역량평가방식 비교
앞에서 살펴본 정부의 역량평가체계32)에 기반하여 특허청 과장급의 소프
트 스킬(Soft skills)역량진단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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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순위
(7)역량
(8)활동
o (역량) 지역 IP지원에 대한 RIPC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인력의 전문성, RIPC 예
산규모, 컨설턴트 교육으로 측정
- (인력전문성) RIPC 내 인력의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IP관련 경력, 자격증
수 등을 활용하여 산출
- (RIPC 예산규모) RIPC를 운영하는 예산 규모로 측정
- (컨설턴트 교육) RIPC 컨설턴트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평균 외부교육 참
여 횟수, 외부교육 참여율, 1인당 지원 금액을 통해 산출
o (활동) RIPC가 얼마나 활발하게 지역의 IP활동 지원을 하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지표로 IP
스타기업 출원 및 사업성과, 상담활동, 인식제고 교육 활동으로 측정
- (IP스타기업 출원 및 사업성과) IP스타기업은 RIPC가 선정을 통해 경영적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지표의 수치가 높을수록 RIPC의 활동이 활발하다고 할 수 있음
- (상담성과) RIPC가 수행하는 기업 및 개인 대상 IP 관련 상담활동의 건수 및 기업 수
로 측정함
- (인식제고 교육성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IP 교육을 통해 지역 내 IP에 관한 인식제
고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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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지역의 인프라 중 인력을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요소(A)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
요
약간
중요
같
다
약간
중요
중
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요소(B)
(10)IP전문인력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6)IP교육 ( )( )( )( )( )( )( )( )( )( )( )( )( )( )( )( )( )
*위 두 가지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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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
다)이 특허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32) 두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듯 특
허법 역시 넓은 의미에서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에 기여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법률이므로,33) 특허법 제94조가 “특허권자와 경업관계에
설 수 있는 자”의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에서 “업으로서”의 요건
을 명문화한 것이라는 해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라 여겨진다. 그렇
다면 특허권의 침해죄를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자만이 저지를 수
있는 진정신분범의 일종으로 볼 여지가 생기게 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해석 하에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가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여 투약
하게 됨으로써 의약용도발명을 환자가 실시하게 되는 경우에 그러한 의사
의 행위를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가공하는 불가벌적 행위로 단정
할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 경우에는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이용하
여 범죄행위를 실행하는 것인지 여부, 즉 특허권 침해죄의 간접정범의 성
립 여부를 검토해야만 하게 될 것이고, 간접정범의 성립 요건으로 구성요
건적 행위를 실행하는 자에 대한 의사지배를 요구하지 않는 공범설 내지
판례의 입장을 따른다면 이때의 의사는 간접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 것
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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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연수대상
교육횟수 (교육인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지식재산의 이해 중앙부처 공무원 3(91명) 3(122명) 3(127명) 3(157명)
지식재산 경영전략 관계부처 및 16개 시도 간부 공무원 1(27명) 3(74명) 4(121명) 3(75명)
지식재산권 지도요원 관련부처 공무원 1(28명) 1(8명) - -
지자체공무원 지식재산교육 지자체 공무원 2(61명) 3(47명) - -
지자체 맞춤형 지식재산 지자체 공무원 9(466명) 10(397명) - 1(43명)
공무원(국유특허) 직무발명 실무 타부처·지자체 공무원 1(32명) 1(46명) 1(55명) 1(34명)
지자체 브랜드관리 실무 지자체 공무원 - - - 1(10명)
계 17(705명) 21(694명) 8(303명) 9(319명)
[표 3-2-3]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타부처 공무원 교육과정 운영실적(2013~2016)
2. 일반인 교육
(1) 변리사 및 지식재산 실무인력 교육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일반인을 변리사, 지식재산 신규인력, 지식재산 실무ㆍ관
리 인력, 산하기관 및 선행기술 조사기관, 기타 등으로 세분화하여 교육 대
상별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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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중에 저작권 등의 집중관리에 관한 교육과정들은 법률실무자, 집
중관리단체, 정책입안자 등으로 교육대상을 구분하고 담당업무에 따라 참고
ㆍ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커리큘럼으로 운영ㆍ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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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
사무직 직원 3년차 연수
사무직 직원연수 실시 요강에 근거해, 중견 직원으로서 필요한 특허청의 역할,
기능에 대한 이해, 직무 수행 능력의 향상과 산업재산권 행정에 관한 지식의 습
득을 도모한다.
TAG_C4TAG_C5TAG_C6TAG_C7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농어업인의 자가채종 행위를 현행 특
허법상 특허권의 제한 사유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도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의 조
화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특허제도 자체의 정책 결정의 문제이다. 특히, 식물신품종보호
법상 자가채종의 적용범위에 관한 고시조차도 아직까지 공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품종보
호권의 예외범위로 자가채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법에서도 동일하게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적다. 하지만, 지금까지 종자의 보존 및 개발에 기여해 온 농부
의 권리를 인정하고, 농업에서의 전통적인 관행을 존중하며, 생물 다양성 등의 가치를 존
중하기 위해 농부의 자가채종을 특허권의 제한사유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다만,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와 관련된 논의는 ‘품종보호제도와 특허제
도의 조화’를 목표로 하는 동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향후 추가로 논의해야 할
쟁점으로 넘기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