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두유 _ [속보]충남 천안서 40대 여성 코로나19 확진…충남 두번째 ]]>
오늘의소식958 20-02-28 18:26
본문
714) 상고미제기로 확정.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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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3888호로 심리한 다음, 2016. 11. 22.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출원이 아니고, 공동출
원 규정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도 아니며, 그 특허 출원 전에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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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5단계: 계산식 적용하여 지분율 결정
위 1 내지 4단계가 종료되면 그 이후에는 주어진 계산식에 의하여 단순히 지분율
을 계산하기만 하면 된다. 청구항이 n개인 경우,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위에서 제시된
지분율을 구한 후 각 청구항에서의 지분율을 합한 다음 청구항 개수 n으로 나누어서
총 지분율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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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착상
미국에서는 (기술적) 착상(conception)이 완성되는 순간 발명이 완성된 것으로 보
고,190) 그 순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자동적으로 생성된다.191) 그러므로 착상에
기여하지 않은 자는 발명자가 아니다.192)193) 착상의 완성은 발명을 완성한 것을 말하
며,194) 발명을 완성하는 중간 과정은 착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아야 한
다. 그런 견지에서 착상은 발명의 완전한(complete) 형태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195) 착
상이 완전한 형태를 가진다는 말은 그 착상만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는 말이다.196) 예를 들어, 기계분야에서는 발명자가 그 착상을 도면으
로 표현하고 약간의 설명을 더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그 도면과 간단한 설명에 근거하
189) 저작권법에서도 그러하다. Tigran Guledjian, Teaching the Federal Circuit New Tricks: Updating the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Patents, 32 Loy. L.A. L. Rev. 1273, 1300 (1999) (“Finally, each of the
contributions from putative authors must be copyrightable on its own.”).
190) Townsend v. Smith, 36 F.2d 292, 295 (Ct. Cust. & Pat. App. 1930) (“the complete performance of the
mental part of the inventive act” and “the formation in the mind of the inventor of a definite and
permanent idea of the complete and operative invention, as it is hereafter to be applied in practice.”).
191) Aaron X. Fellmeth, Conception and Misconception in J oint Inventorship, 2 NYU J. Intell. Prop. & Ent.
L. 73, 83 (2012) (“This subjective component of invention is inherent in the idea of ‘conception,’ which is
integral to establishing the moment when the invention became entitled to a patent.”).
192) Eli Lilly & Co. v. Aradigm Corp., 376 F.3d 1352, 1359 (Fed. Cir. 2004) (a person is a joint inventor
“only if he contributes to the conception of the claimed invention”).
193) Pannu v. Iolab Corp., 155 F.3d 1344, 1351 (Fed. Cir. 1998).
194) Burroughs Wellcome Co. v. Barr Labs., Inc., 40 F.3d 1223, 1227-28 (Fed. Cir. 1994) (“Conception is the
touchstone of inventorship, the completion of the mental part of invention.”).
195) Hybritech Inc. v. Monoclonal Antibodies, Inc., 802 F.2d 1367, 1376 (Fed. Cir. 1986) (“the formation in the
mind of the inventor, of a definite and permanent idea of the complete and operative invention, as it is
hereafter to be applied in practice.”).
196) Burroughs Wellcome, 40 F.3d at 1228 (“conception is complete . . . when the idea is so clearly defined
in the inventor's mind that only ordinary skill would be necessary to reduce the invention to practice,
without extensive research or experimentation.”).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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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발명의 효과를 확인하거나 실물로 구체화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효과
확인작업이나 실물화작업은 발명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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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범위에 여러 청구항이 기재된 경우, 발명자는 각 청구항에 대한 평균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없이 하나에만 혹은 여러 청구항에 기여하면 공동발명자로 인정한다
.”347) 즉 ‘청구항’ 및 ‘기술적 특징’이 공동발명자 판단의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대상 특허의 하나의 청구항에 기술적 특징을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는 발명자의 지위
를 취득하게 된다. 나아가 실질적 공헌한 자를 제시하였다. 즉 실질적 기여한 자는
343)智慧財產法院98年度民專上字第39號民事判決(“所謂「實質貢獻之人」係指為完成發明而進行精神創作之人,其須
就發明或新型所欲解決之問題或達成之功效產生構想(conception),並進而提出具體而可達成該構想之技術手段。
惟因發明係保護他人為完成發明所進行之精神創作,而非保護創作之商品化,是以使用他人所構思之具體技術手段
實際製造物品或其部分元件之人,縱然對物品之製造具有貢獻,仍難謂係共同發明人。”).
344) 智慧財產法院98年度民專上字第39號民事判決(“明人係指實際進行研究發明之人,創作人係指實際進行研究創作新
型或新式樣之人,發明人或創作人之姓名表示權係人格權之一種,故發明人或創作人必係自然人”).
345) 張瑞容, “共同發明人之資格認定與權利 —以 Ethicon Inc. v. United States Surgical Corp 之 CAFC 判決為
例”, 智慧財產權月刊 117 期, 2008; 姚信安, “論共同發明人之判斷──以美國生化領域實務見解簡評智慧財產法院
一○二年度民專上字第二三號民事判決”, 月旦法學雜誌, 275期, 2018.
346) 陳秉訓, “論共同發明人之認定與管理”, 全國律師 19卷10期, 2015; 李素華, “專利法之發明人主義及發明人之認
定”, 月旦法學教室, 163期, 2016.
347)智慧財產法院98年度民專上字第39號民事判決(“發而發明人或創作人須係對申請專利範圍所記載之技術特徵具有實
質貢獻之人,當申請專利範圍記載數個請求項時,發明人或創作人並不以對各該請求項均有貢獻為必要,倘僅對一
項或數項請求項有貢獻,即可表示為共同發明人或創作人。”).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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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정신적 창작을 진행한 자이다. 따라서 발명(또는 실용신안)에
해결해야 할 문제 또는 달성한 효과에 구상(conception)을 발생함에 동시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달성 가능한 구상의 기술수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348) 즉 대상 발
명을 완성하기 위한 정신적 창작을 한 자는 문제 해결하거나 효과적으로 달성 가능함
에 대하여 구체적인 구상의 기술수단을 제공한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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➃ 단계: 주관적 관여(관계자 간의 발명성립을 향한 의도)가 없는 자를 제외한
다.639)640)
➃ 단계에서는 관계자 간의 대상 발명에 대하여 발명을 완성하기 위한 의도적, 주
관적 관여가 없으면 발명자로 볼 수 없다. 정리하자면, 발명자 간의 주관적 관여가 있
어야 공동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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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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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독일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발명에 대한 창작적 기여를 한 자를 발명자로 본다.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은 문제
를 해결하는 독자적인 기여를 한 자를 발명자로 본다.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 한편
으로는 주관적 요건을 중시한다는 설명, 공동작업이 필요하다는 설명 등이 존재하는
데,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작업의 인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도 존재한다.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의 부족으로 독일에서 모인자와 피모인자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에 대한 설명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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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
1심 법원은, Zipher 측이 제출한 증거 상당수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이 사건 특
허들 중 일부에 대해 Markem과 Zipher의 공유를 인정하는 판단을 하였다.
TAG_C4TAG_C5TAG_C6TAG_C7피고는 대상 발명2-1, 2의 특징적 부분은 주행 테이블을 고객의 침해상황을 요소로
레이스마다 생성하는 점에 있어서 원고는 창작적으로 기여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 제1
연구개발부 C 및 D가 기술적 사상을 창작한 것이다. 기타 구성은 원고가 대상 발명
2-1, 2의 발명자라 하더라도 원고의 지분율은 20%가 상당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