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신예 우기훈, 바를정엔터테이먼트와 전속계약 맺어
오늘의소식942 20-02-28 01:30
본문
352 그리고 침해자가 시장에서의
수요를 충족시켜 시장기회를 소비하면 권리자의 시장기회는 동일한 범위에서 축소되는
데,
353 이처럼 소비된 시장기회는 되돌릴 수 없으므로 침해자가 그 시장기회의 가액을 반
환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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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자 이익반환에 의한 계산방식은 침해자의 권리침해 제품의 판매 수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후 비용 및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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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하급심이지만, 법원도 피
고가 직접비와 침해 상품 사이에 관련이 있음을 충분히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간접비를 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 판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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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lson v Betts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은 침해이익의 반환과 손해배상 모두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고 항소 법원도 이를 지지하며 역사적으로는 법으로만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형평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침해이익의 반환을 구할 수 있었고
법으로 손해배상을 원하는 경우 법원에 이익반환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두 가
지 모두를 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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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대만 특허법 제97조는, 피해자의 일실이익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제1
호)는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와 상실한 이익에 손해배상이 한정된다는 민법 제216조
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침해자의 이익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제2호)와
실시료 상당액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제3호)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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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plainant shall be entitled to recover, in addition to the profits to
be accounted for by the defendant, the damages the complainant has
sustained thereby…”16
그러나 1946년 특허법이 개정되면서 침해자의 이익을 금전적 구제의 기준으로 삼는 명
문 조항이 삭제되었고, 동 조항은 약간의 어구 변화를 거쳐 현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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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독일 판례에서는 이러
한 법 형성의 근거로 2가지 논거가 제시되고 있다. 첫째 논거는 침해자가 특허권을 오로
지 특허권자의 사무처리를 위해 이용한 것으로 취급해야 하고, 따라서 침해자는 민법 제
687조 제2항, 제681조, 제667조의 유추적용에 의해 침해행위로 취득한 것을 인도해야 한
다는 것이다.
TAG_C4TAG_C5TAG_C6TAG_C7이 판결은 우선 침해로 인한 이익을 계산하는 원칙이 이익 반환을 허용하는 법률
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간접비(Gemeinkosten)가
침해품의 제조 및 판매가 없는 경우에도 발생하였을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간접비의 일부를 공제한 항소심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