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 ‘경찰 조사’ 가수 로이킴 최종 기소유예 처분[전문] | 군포철쭉축제


휴대용> ★ ‘경찰 조사’ 가수 로이킴 최종 기소유예 처분[전문]

휴대용> ★ ‘경찰 조사’ 가수 로이킴 최종 기소유예 처분[전문]

오늘의소식      
  930   20-02-27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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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특허법 특허법은 기술탈취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 (무권리자)의 출원 특허에 대한 취급이나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둠으 로써 간접적으로 기술탈취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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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4단계: 1 내지 3단계의 모든 청구항에의 적용 하나의 청구항에 대하여 위 1 내지 3단계를 모두 거친 후에는 나머지 청구항에 대 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위 1-3단계를 모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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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인 제2항 발명과 제2항 발명의 종속항인 제3항 발명도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았다. 우선, 실질적 기여 기준을 판시한 대법원 2009후2463 판결 직후인 2011년 11월부터 2015년까지의 특허법원 판결들을 보면(8건),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차이점에 대 해 확인한 다음 이와 같은 차이점이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 에 지나지 않고 그 변경으로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아서, 특허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 판단함으 로써 모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976) 인하여 두 발명의 작용효과도 서로 다르다 할 것이므로, 두 발명은 동일한 발명이라 할 수 없음); 특허법원 2010. 1. 21. 선고 2009허1019 판결(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은 일부 구성이 서로 다르고, 그로 인하여 두 발명 의 작용효과도 서로 다르다 할 것이므로, 두 발명은 동일한 발명이라 할 수 없음); 특허법원 2009. 12. 3. 선고 2008허14414 판결(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은 핵심 구성이 서로 다르며, 그로 인하여 작용효과에도 현저한 차 이가 있어 동일한 발명이라 할 수 없음); 특허법원 2009. 12. 3. 선고 2008허14421 판결(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 명은 구성 및 작용효과에서 동일하므로, 두 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라 할 것이며, 이 점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976)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4허7707 판결(“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벤딩테이블 구성’, ‘캐리지, 베이스프레 임, 고주파가열기 및 벤딩테이블 상호간의 배치구조에 관한 구성’은 모인대상발명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에 불과한 것이고, 이로 인해 특별한 작용효과가 발생 한다고 볼 수 없어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원고가 그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라 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정발명은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5허1430 판결(“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일부 차이 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구성의 변경에 불과한 것이어서, 원고가 그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대상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특허법원 2014. 4. 3. 선고 2013허8703 판결(“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 1-2가 모인대상고안 1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닐 뿐만 아니라, 모인대상고안 1에 비해 향상된 작용효과를 가지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1항 고안에 대하여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 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4. 1. 10. 선고 2013허3401 판결(“위와 같은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 자가 모인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과 모인대상발명 2에 도시된 보조수조 및 제3 배출구의 위치에 위와 같은 주 지관용의 기술을 참작하여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가·변경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로 인 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 모인대상발명 1, 2에는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들과 동일한 구성이 개시 또는 암시되어 있어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모인대상발명 1, 2의 구성상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로 인한 작용효과가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76 다음으로 2016년과 2017년에 선고된 4건의 특허법원 판결에서는 모인 여부 판단 시 2009후2436 판결이 아닌 2003후2218 판결을 인용하면서 ‘실질적 동일성’ 기준을 적 용하고 있는데,977) 특허법원 2015허8042 판결을978) 제외하면 구성의 차이 유무로 실질 적 동일성을 판단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특허법원 2015허8042 판결의 경우 차이점에 대한 평가는 하면서도 차이점이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않고 그 변경으로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점이 주지관용 기술의 단순 부가에 해당하는지 여 부를 판단하고 있는 점에서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하고 있는 특허법원 판결들과 차 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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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4항(이하 '이 사건 제4항 발명'이라고 한 다)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항(이하 '이 사건 제3항 발명'이라고 한다) 에 있어 각각의 단위조합들 간의 간격을 20∼25㎜(실제 기재는 '이내'이나 명백한 오 기로 보임)로 한정한 것인데, 그러한 기술적 특징이 원고의 발명에 나타나 있지 않고, 5개 리브들의 단위 조합을 7개 조합으로 배치되는 것과 관련된 수치(20 내지 25㎜의 범위는 리브의 두께와 간격, 개수, 그리고 양 끝단의 마진부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징인 5×7의 배열로 보인다.)로서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동일한 내용으 로 한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동일한 이유에 의하여 그 효과가 인정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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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 및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증거에 근거하여 원고와 김씨가 대상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동발명자라고 판시하였 다.686) 다만, 대상 특허발명 1, 2의 “경위와 과정, 그 주요 기술적 사상, 원고와 피고의 686) 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나12203 판결(“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내지 11, 24, 30, 31, 41, 42호증, 을 제7, 10, 12, 13, 22, 25, 2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박 현근, 박종관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할 때, 원 고와 피고 김영배는 공동으로 이 사건 제1, 2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동발명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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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구범위의 내용은 그로부터 명세서에서 기술된 발명의 부분이 권리로서 보 호받는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할 때에만 비로소 공유관계를 인정하 는 판단기준으로 기능하며, 이 경우에는 기술된 실시형태가 더 이상 청구항으로 포섭 될 수 없고, 그 결과 보호대상에 대한 공유관계를 성립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연방대법원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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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무 <실질적 협력을 요구한 사례>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후468 판결에서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 후 특허법원 2003. 5. 30. 선고 2001허7141 판결에서 법원은 “공동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발명에 나타난 기술적 사상의 창작 및 발명의 구성에 실질적으로 협력 하였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실질적 으로 협력한 자가 공동발명자라는 법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실질적으 로 협력하는 행위인지가 중요하며, 특히 주관적 요건이 필수적인지 여부가 해결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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