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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941 20-02-27 23:50
본문
法实施细则》(2002年修订,以下简称《专利法实施细则》)第十二条规定,专利法所称发明人或者设计人,是指
对发明创造的实质性特点作出创造性贡献的人。因此,涉案专利“复合材料风力机叶片及其制备方法”(专利号:
200510024818.8)作为一项发明创造,其署名人应当是对该专利技术方案的实质性特点作出创造性贡献的人。其中,
所谓实质性特点是指发明创造的设计要点或关键技术特征,体现着该发明创造与已有成果的技术差别;所谓创造性
贡献是指创新性的智力劳动。据此而言,只有在发明创造的过程中,对创造出与已有成果的技术差别作出了创新性
劳动的人,才是发明创造的发明人或设计人,并依法享有该项发明创造的署名权。
306) 唐震, “署名人须对专利的实质性特点作出创造性贡献”, 人民司法, 2015年 10期, 65-68頁 참조.
307) 专利法 第十七条(“ 发明人或者设计人有权在专利文件中写明自己是发明人或者设计人。”).
308) 北京市高级人民法院(2014)高民(知)终字第4815号(“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第十七条第一款规定:“发明人
或者设计人有权在专利文件中写明自己是发明人或者设计人。”在无有效相反证据的情况下,在专利文件中写明自己
是发明人或者设计人的人通常可以被认定为该专利的发明人或者设计人。”).
309) 吴琪明, “共同发明人的划分标准和共同发明专利权人的权利义务”, 政治与法律, 4期, 1986, 35页(“当一项发明是由
两个以上的人(包括两人在内)共同合作创造出来时,此项发明就称为共同发明,全体发明人即称为共同发明人。那么,能
否就据此认为,所有参加发明活动的人都是共同发明人呢?要回答这一问题,就涉及到共同发明人的划分标准问题。”).
310) 专利法 第八条(“两个以上单位或者个人合作完成的发明创造、一个单位或者个人接受其他单位或者个人委托所完
成的发明创造,除另有协议的以外,申请专利的权利属于完成或者共同完成的单位或者个人;申请被批准后,申请
的单位或者个人为专利权人。”).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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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테마 선택에서 고안의 제출, 창조성 있는 사상의 제출, 구체적 실시형태
의 완성의 전 과정까지 참여자의 성과에 대한 공헌을 판단한다. ② 창조성 있
는 공헌의 여부를 기준하여, 연구에 참여한 전원의 기여를 고려함으로써, 실
질적인 문제의 해결에 창조성 있는 공헌을 한 사람이 발명자로 확정된다. 한
명 또는 복수 사람이 창조성 있는 공헌에 대하여 한 경우, 이들은 모두 공동
발명자가 된다. 상기 두 개의 요소 중 전자에 대해서는 발명의 요건을 바탕으
로 발명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은 빼야 한다. 후자의 발명의 창조성에 대해서
는 발명에 실질적인 특징이 있어 이 실질적인 특징과 발명의 기술 특징으로
현재 기술과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으며 이 본질적인 차이점은 당업자
가 연상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창조성 있는 공헌을 한 자는 발명 사상
및 관련 구체적 기술개발을 제출한 사람도 포함된다.”311)
위 설명은 공동발명자를 구상한 자 및 구체적 기술개발자로 구별하고 있다. 그러나
구상을 구체화 한 자가 없으면 공동발명자 아니라는 관점이 있지만 구상만으로 공동
발명자로 인정해야 한다.312) 공동발명자 인정과 관련하여 기술별로 판단요소에 차이
가 없다는 견해가 있는데,313) 실험의 과학인 화학분야의 특수성은 별도로 검토되어야
311) 姚兵兵, “如何确定职务发明的发明人”, 国家知识产权局,(“在司法实践中,可以从以下方面考察是不是共同发明
人。一是以事实为根据,可从选题到方案的提出,到创造性思想的提出,到具体实施方案完成的全过程,看参与者
对成果所作的贡献;二是以是否有创造性贡献为标准,来衡量参加课题研究的所有成员的贡献,从而确定对解决实
质性问题作出创造性贡献的人为发明人,如果有两个或两个以上的人都有创造性贡献,则他们就是共同发明人。在
此基础上,须具备以下要件:第一,有一个发明创造存在,基于这一要件,排除了与发明创造无关人员的可能。第
二,发明创造具有实质性的特点,实质性特点是指发明创造的技术特征同现有技术相比具有本质的区别,这种本质
区别是所属技术领域的普通技术人员并非能够想到的,它体现了发明创造的技术水平。第三,应具有创造性贡献,
包括提出发明思想及相应具体技术方案的人。本案原告即是参与所涉发明专利的讨论和一定的具体工作,但其参与
和具体工作对整个发明的技术方案来说仅是其中的一个部分,尚不能证明其对现存发明专利完整技术实质性特点作
出贡献,本案第三人即专利发明人有些是二被告的工作人员,也有其聘请的其他技术人员,原告也是其聘请的技术
顾问,但因其对整个发明仅作了发射机等具体设备的工作,发明的技术方案没有实质性的贡献,所以其主张没有得
到法院的支持。同时原告也不属非职务发明,也没有共同协议研究、开发的事实,因此其主张应是专利权人则成为
无源之水。”).
312) 吴琪明, “共同发明人的划分标准和共同发明专利权人的权利义务”, 政治与法律, 4期, 1986, 36页(“根据这一划分标
准, 一般认为共同发明人包括构思人和使构思具体化的人两类。但学术界对于构思人能否算作共同发明人存有分歧。
有一种观点认为, 如果某人对发明的某一部分提出构思而没有使构思具体化, 那么这类人不能算作共同发明人。笔者
认为, 这种观点对于帮助确定共同发明人的范围有一定意义, 但在概括上似乎过于绝对。现实生活中有例外的情况。
比如, 上例中的某乙对解决新型活塞提出了构思, 但由于某种原因(如技术设备跟不上, 没有相应的试验场所, 或者某
乙摔然死亡等) , 没有使其构思具体化。以后, 某丙正是根据某乙的构思, 才使新型活塞研制成功。像这种情况, 难道
我们能将某乙排斥在共同发明人行列之外吗?显然这是不近情理的。因而, 笔者认为, 在确定构思人是否为共同发明
人的问题上, 只有当某人的构思对他人的实践活动起了直接的指导作用, 即如果没有该参与人的构思作指导, 他人就
无法解决这一问题。这样才能认定该构思人为共同发明人。如果参与人也提出了构思, 但实际上根本行不通或者理论
上根本就是错误的, 那么这种人当然不能算作共同发明人。探讨共同发明人应具备何种条件, 以及哪些人能成为共同
发明人”).
313)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49頁 (“ 공동발명자의 인정에 대해서 발명 실험, 실증을 불문하고 발명의 효과를 알기 얻은 발명인 비즈니스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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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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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범위에 여러 청구항이 기재된 경우, 발명자는 각 청구항에 대한 평균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없이 하나에만 혹은 여러 청구항에 기여하면 공동발명자로 인정한다
.”347) 즉 ‘청구항’ 및 ‘기술적 특징’이 공동발명자 판단의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대상 특허의 하나의 청구항에 기술적 특징을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는 발명자의 지위
를 취득하게 된다. 나아가 실질적 공헌한 자를 제시하였다. 즉 실질적 기여한 자는
343)智慧財產法院98年度民專上字第39號民事判決(“所謂「實質貢獻之人」係指為完成發明而進行精神創作之人,其須
就發明或新型所欲解決之問題或達成之功效產生構想(conception),並進而提出具體而可達成該構想之技術手段。
惟因發明係保護他人為完成發明所進行之精神創作,而非保護創作之商品化,是以使用他人所構思之具體技術手段
實際製造物品或其部分元件之人,縱然對物品之製造具有貢獻,仍難謂係共同發明人。”).
344) 智慧財產法院98年度民專上字第39號民事判決(“明人係指實際進行研究發明之人,創作人係指實際進行研究創作新
型或新式樣之人,發明人或創作人之姓名表示權係人格權之一種,故發明人或創作人必係自然人”).
345) 張瑞容, “共同發明人之資格認定與權利 —以 Ethicon Inc. v. United States Surgical Corp 之 CAFC 判決為
例”, 智慧財產權月刊 117 期, 2008; 姚信安, “論共同發明人之判斷──以美國生化領域實務見解簡評智慧財產法院
一○二年度民專上字第二三號民事判決”, 月旦法學雜誌, 275期, 2018.
346) 陳秉訓, “論共同發明人之認定與管理”, 全國律師 19卷10期, 2015; 李素華, “專利法之發明人主義及發明人之認
定”, 月旦法學教室, 163期, 2016.
347)智慧財產法院98年度民專上字第39號民事判決(“發而發明人或創作人須係對申請專利範圍所記載之技術特徵具有實
質貢獻之人,當申請專利範圍記載數個請求項時,發明人或創作人並不以對各該請求項均有貢獻為必要,倘僅對一
項或數項請求項有貢獻,即可表示為共同發明人或創作人。”).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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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정신적 창작을 진행한 자이다. 따라서 발명(또는 실용신안)에
해결해야 할 문제 또는 달성한 효과에 구상(conception)을 발생함에 동시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달성 가능한 구상의 기술수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348) 즉 대상 발
명을 완성하기 위한 정신적 창작을 한 자는 문제 해결하거나 효과적으로 달성 가능함
에 대하여 구체적인 구상의 기술수단을 제공한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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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명자 판단기준에 관한 학설 및 판례
한 학자는 발명자를 “발명의 완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공헌한 자’는 발명의 완성
을 위한 정신적 창작을 진행한 자이고, 구상(conception)을 제시함에 동시에 구체적으
로 달성 가능한 구상의 기술수단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341) 발명의 실질적 공헌의
의미는 발명의 특허출원범위(claim)에 대한 공헌이다.342) 물론 위 학자의 발명자 정의
의 출처도 실무판례에서 정리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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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 Markem v Zipher [2005] R.P.C. 31; CIPA Guide Sixth Edition §7.08 and §37.05.
910) CIPA Guide Seventh Edition §7.08 (“Notwithstanding that, by s.125, the invention for which a patent has
been granted is to be taken as that specified in the claims of the patent, the court will not just look at
the form of the claims of a pending application to decide what the invention is and who is the deviser of
that invention. Moreover, the issue of inventorship can arise even before an application has been filed, or
where an application has been filed but no claims have yet been formulated. The Court of Appeal
recognised in Markem v Zipher that patent attorneys often draft a first set of claims very broadly so as
to get the most out of the search and claims will be amended prior to grant. The issue for the court will
be to see what is “the heart” of the invention, even though there may be more than “one heart”, and
each claim may not need to be considered a separate “heart” on its own.”); CIPA Guide Seventh Edition
§37.05 (“Entitlement is no longer to be decided on a claim by claim basis. Following the Court of Appeal
in Markem v Zipher [2005] R.P.C. 31; [2005] EWCA Civ 267, the issue for the court will be to see what
is “the heart of the invention” and, even though there may be more than “one heart”, that may not mean
that each claim is “a heart”. This is discussed at §7.08.”).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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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판단에 있어서 선행기술이 고려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911)
모인 판단 시 특허의 유무효가 문제될 수 있는지에 대해 종래 견해는, 모인이 문제
된 발명이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여부는 고려될 필요가 없다고 보았지만, 최근 판례에
의해 이러한 실무가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데,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발명에 대해
귀속 여부를 다툴 실익이 없다는 점을 설시한 판결이 있다.912)
다. 모인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영국은 무권리자 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수단으로 이전청구제도
911) Yeda v Rhone Poulenc [2008] R.P.C. 1; UKHL 43, Markem v Zipher [2005] R.P.C. 31; CIPA Guide Sixth
Edition §7.08 and §37.04.
912) CIPA Guide Seventh Edition §7.08 (“Issues of validity of claims will be relevant: especially where claim
1 is overly broad. Traditionally entitlement wa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alleged inventor’s perception
of what he had discovered, rather than what might turn out in the light of the prior art actually to have
been invented. In other words, validity considerations are not generally to be taken into account in
assessing entitlement questions and “invention” in this context should not mean a “patentable invention”,
see Norris’s Patent [1988] R.P.C. 159 and Viziball’s Application [1988] R.P.C. 213. . . . However, two
particular decisions have changed this practice. In Yeda v Rhône-Poulenc Rorer [2008] R.P.C. 1; [2007]
UKHL 43, Lord Hoffmann held that s.7(2) provided an exhaustive code to entitlement to the grant of a
patent. Section 7(3) defined the inventor as “the actual deviser of the invention”, and so it was necessary
to distinguish between the person who had made the invention and the person who had made a
non-inventive contribution.“Deciding upon inventorship will therefore involve assessing the evidence
adduced by the parties as to the nature of the inventive concept and who contributed to it. In some cases
this may be quite complex because the inventive concept is a relationship of discontinuity between the
claimed invention and the prior art. Inventors themselves will often not know exactly where it lies.” Also,
in Markem v Zipher [2005] R.P.C. 31, the Court of Appeal felt that, as a matter of convenience, if a claim
was clearly and unarguably invalid, then not only could the Comptroller take that into account when
exercising his wide discretion, and deal accordingly with such claims, he ought to do so as there was no
point in “handing rights in an invalid monopoly from one side to another” and “the sooner an obviously
invalid monopoly is removed, the better from the public point of view”. Where there was “self-evidently
no bone”, the “dogs [should] be prevented from fighting over it”. So Jacob L.J. concluded:“if an inherent
part of a claim to entitlement is also an assertion of or acceptance of invalidity, the entitlement claim
must fail.” The Hearing Officer proceeded to consider this aspect of Markem in Statoil v University of
Southampton BL O/204/05 and found that the principle applied where either of the parties to the
entitlement dispute raised the question of validity, and the defendant “should not be allowed to get away
with pleading invalidity as an inherent part of his defence”. Thus, questions of patentability can now be
raised pre-grant in entitlement proceedings and previous cases to the contrary will no longer be good
law. However, care may be needed in applying this where the invention in question is patentable in an
overseas jurisdiction but not patentable in the UK (e.g. because it relates to computer software or a
method of doing business—as in LIFFE v Pinkava [2007] R.P.C. 30; [2007] EWCA Civ 217).”); CIPA
Guide Seventh Edition §37.06 (“Although the traditional position was that validity should no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deciding questions of entitlement (Norris’s Patent), this did not mean that there was
no need to look for any contribution from the referrer to the very feature which distinguishes the claims
of the contested application/patent from the prior art (Derbyshire Maid’s Patent BL O/40/97). Now,
following Markem v Zipher, the issue can be explored, even without a request for revocation, and where
there is a clear and unarguable attack, then there is no point in the Comptroller passing such claims from
the defendant to the claimant: see the discussion at §7.08.”).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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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출원일소급제도를 모두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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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정차호·강이석·이문욱, “공동발명자 결정방법 및 공동발명자간 공헌도 산정방법”, 중앙법학 제9집 제3호, 2007,
684면.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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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일본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1. 발명자의 인정기준
일본에서 발명자가 자연인이라는 기본적 명제를 말하며,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에
서 공동발명자 사이의 지분율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하는 글이 존재한다.69) 그러나, 작
금은 중요성을 인지하는 단계가 아니라 그 중요한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시하여야 할 단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조차 아직까지 해결방안을 제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동발명자 인정이 쟁점이 되는 사건은 예를 들면,
“모인출원에 관한 소송,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 발명자 지위의 확인, 발명자의 기
재의 보정 청구 등 소송 또는 특허권침해소송에 권리 불행사의 항변” 등이 있다.70) 그
렇게 여러 소송에서 공동발명자 인정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 법리는 아직 정
립이 되지 않고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발명자’를 판단하는 일본의 법리를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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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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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일 소급제도에 있어서 동일성 특허권 이전청구에 있어서 동일성
제1설
대법원 2009후2463 판결 기준(실질적
기여 기준) 적용. - 모인대상발명(A)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어려움 없이 추론해 낼 수
있는 정도의 변형, 즉 진보성 획득에
이르지 못한 기술적 변형 일체의 경
우 동일성의 범위에 포함하여 거절‧무
효. - 거절‧무효된 모인출원의 범위에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일 소급 인정.
통상의 기술자가 모인대상발명으로부
터 어려움 없이 추론해 낼 수 있는
정도의 변형, 즉 진보성 획득에 이르
지 못한 기술적 변형 일체의 경우에
도 동일성의 범위에 포함시켜 이전등
록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 - 조영선 교수의 견해772)를 제1설로
이해함.
제2설
동일성 범위를 넓게 해석함. 발명의 동일성의 범위를 넓게 보더라
도 정당한 권리자가 실제 발명한 것
이상의 권리를 취득할 위험이 없다고
설명함.773)
동일성 범위를 왼쪽처럼 넓게 해석하
는 경우, 모인출원자가 부가, 변경한
구성까지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등
록시키는 것은 부당한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동일성 범위를 좁게 해
석함.
<표 27> 출원일소급제도/특허권이전청구제도에 있어서 동일성에 대한 학설
견해도770) 같은 취지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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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TAG_C4TAG_C5TAG_C6TAG_C7
라. 특허의 분리
모인특허가 원발명자(피모인자)의 단독발명에 관한 제1청구항, 모인발명자의 단독
발명에 관한 제2청구항, 원발명자와 모인발명자의 공동발명에 관한 제3청구항으로 구
성된 경우, 그 하나의 특허를 3개의 특허로 분리하여 등록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가 있다. 불편한 동거를 그 3개 청구항 모두에 강요할 필요가 없다. 제1항 특허는 원
발명자가 보유하고, 제2항 특허는 모인발명자가 보유하고, 제3항 특허에 대하여만 두
사람이 공동발명자가 되면 된다. 하나의 특허에서의 청구항 하나하나에 대하여 따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면, 개별 청구발명에 대하여 개별 특허가 존재한다고 볼 수
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