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퍼> ★ 류현진, 코로나19로 시름하는 국민에 응원 메시지 “힘내세요”
오늘의소식931 20-02-27 14:39
본문
이에 반하여 손해의 발생, 즉 특허권자등의 매출 감소로 인한 일실이익의 발생의 입증책
임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앞에서 보았다시피 손해발생 추정설에 따르면 손
해의 발생도 추정되므로 입증책임을 원고가 부담하지 않지만, 손해액 추정설에 따르면
손해의 발생이 추정되지 않으므로 침해자가 아닌 원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아이폰 se2 아이폰 se2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2008년의 독일 특허법 개정 당시의 입법자료도 이익 반환을 인정하는 논거로 이러한 입
장을 취하였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준사무관리 법리에 의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아이폰 se2 아이폰 se2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145
據方法以證明其損害時,發明專利權人得就其實
施專利權通常所可獲得之利益,減除受害後實施
同一專利權所得之利益,以其差額為所受損害。
二,依侵害人因侵害行為所得之利益。
三,依授權實施該發明專利所得收取之合理權利
金為基礎計算損害。
依前項規定,侵害行為如屬故意,法院得因被害
人之請求,依侵害情節,酌定損害額以上之賠償
。但不得超過已證明損害額之三倍。
손해의 입증 방법이 없는 경우에 특허권자는
그 특허 실시로 얻을 이익과 침해가 있은 이
후 특허 실시를 통해 얻은 이익의 차액을 손
해액으로 할 수 있다.
아이폰 se2 아이폰 se2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170 이에 대하여 Peter Meier-Beck, “Herausgabe des Verletzergewinns – Strafschadenersatz nach
deutschem Recht?”, GRUR 2005, 617, 620은 제품에 직접 귀속시킬 수 있는 비용은 간접비가 아니
라 직접비(제품 원가)이므로, 이 판결의 표현은 경영학적 관점에서 보면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아이폰 se2 아이폰 se2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160 획득한 이익이 침해행위에
어느 정도 기인하였는지는 정확히 계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가되는 것이라고 설명
된다.
아이폰 se2 아이폰 se2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아이폰 se2
잡석은 화강암을 쪼갠 것으로 기초 공사에 사용된다.
상품구분 상품
05
대분류 중분류
연료 A 고체연료 01
액체연료 기체연료 02
공업용 오일 B 공업용 오일 01
공업용 유지 C 동물성유지 식물성유지 가공유지 01
왁스 D 왁스 01
고급지방산 E 고급지방산 01
역무구분 역무
35
광고업 35A01
경영 진단 시장조사 제품의 판매에 관한 정보제공 35B01
재무서류의 작성 또는 감사 또는 증명 35C01
직업알선 35D01
경매의 운영 35E01
수출입 역무의 대리 또는 대행 35F01
속기 필경 35G01
서류의 복제 35G01
문서 또는 테이프의 파일링 35G01
건축물의 방문객 접수 및 안내 35H01
광고용구대여 35J01
타자기, 복사기 및 워드프로세서의 대여 35J0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2 -
나. 연혁2)
일본 상표법상 상품의 유사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된 것은 1921년 법부터이다. 그 이전의 상표조례나 상
표법에서는 상품의 ‘유사’ 라고 하는 개념은 채용되어 있지 않고, 동일 상품에 어느 정도의 폭을 가지고
보호범위를 조정해왔다. 그러나 1921년 법부터는 상표권에 근거한 권리보호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상품
의 유사라고 하는 개념이 채용되어, 상표권에 의한 보호가 지정상품이 유사한 상품에도 미치도록 상표법
에 명시되었다. 이후 특허청은 상품의 유부에 관하여, 재료주의 및 생산자주의를 주된 기준으로 해서, ‘상
품유사례집’ (1932년)을 작성하고, 1953년에는 ‘상품유사례집(개정판)’ 을 공개했다. 그 후 1957년 약간의
수정을 거쳐 1961년에 현재의 심사기준의 원형이 되는 ‘유사상품심사기준’ 이 작성되었다.
아이폰 se2 아이폰 se2아이폰 se2 아이폰 se2
TAG_C3TAG_C4TAG_C5TAG_C6TAG_C7
☞ 덩어리
1. 크게 뭉쳐서 이루어진 것.
2. 부피가 큰 것이나 크게 뭉쳐서 이루어진 것을 세는 단위.
☞ かいじょう[塊状]
덩어리진 모양.
☞ Agglomerate
뭉치다, 한 덩어리가 되다; 합치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54 -
○ 거래실정
-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agglomerated cork for building, 建築用の塊状コルク)’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
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건축재료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상품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응집코르크(응집제를 사용한 것인지 여부 불문)와 응집코르크 제품(6332)을
코르크 제품 및 목제품(가구 제외)(63) 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코르크 입자
(26823)를 기타 가공 기초재료 및 중간제품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agglomerated cork for building, 建築用の塊状コルク)’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
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코르크를 단일 유사군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플라스틱, 고무, 목재 등을 포괄하는 복수 유사군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2002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07A03,07C01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상품의 범위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07A03)
‣목재(07C0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75>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agglomerated cork for building, 建築用の塊状コルク)
<표 274> 관련상품 -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agglomerated cork for building, 建築用の塊状コルク)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55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는 플라스틱, 고무나 일반적인 목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재질이므로, 현행 분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0) 석제(石製) 통(tanks of masonry, 石製タンク)
○ 한국은 G2502(석제 통)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G59(액체저장용 석제탱크, 석제공업용 물탱크),
19B49(가정용 석제 물탱크)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석제(石製) 통(tanks of masonry, 石製タンク)’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석제(石製) 통(tanks of masonry, 石製タンク)’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유의할만
한 거래실태가 확인되지 않음. 돌로 만든 저장용기가 거의 판매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석제(石製) 통(tanks of masonry, 石製タンク)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
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탱크(51213)를 용도로 구분하지 않고 재질에 따라 금속
제 탱크(512131), 고무제 탱크(512132), 기타 탱크(512139)로 구분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석제(石製) 통(tanks of masonry, 石製タンク)’에 대하여, 한국은 재질을 중심으로 석제 통(탱크)을 단
일 유사군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공업용과 가정용을 비유사한 것으로 구분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과 관계없이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석제(Stone levee ,石製)
돌로 만듦. 또는 그런 제품.
☞ せっかい[石階]
석계; 돌층계; 섬돌.
☞ 통(桶)
무엇을 담기 위하여 나무나 쇠, 플라스틱 따위로 깊게 만든 그릇.
☞ タンク(tank)
1. 탱크.
2. 기체·액체를 담는 용기.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56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석제(石製) 통(탱크)은 공업용(상업용)과 가정용의 구분이 모호하고 기본적인 속성이 유사하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1) 비금속제 기념판(memorial plaques, not of metal, 記念プレート(金属製のものを除
く。))
○ 한국은 G2607(비금속제 묘비)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20E01(비금속제 기념판)의 유사군코드를 적용
함.
○ 상품의 속성
- ‘비금속제 기념판(memorial plaques, not of metal, 記念プレー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2502
(석제 통)
09G59,19B49
(석제 통)
상품의 범위
‣석제 통(탱크)
‣위에 준하는 석제 저장용기
‣액체저장용 석제탱크, 석제공업
용 물탱크(09G59)
‣가정용 석제 물탱크(19B49)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7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석제(石製) 통(tanks of masonry, 石製タンク)
☞ a commemorative[memorial] plaque
기념 명판[액자]
☞ きねん[記念]
기념.
☞ Memorial
1. 기념비
2. 기념비(적인 것)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57 -
○ 거래실정
- ‘비금속제 기념판(memorial plaques, not of metal, 記念プレー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 에 대한 한·
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기념일이나 사람 등을 기억하기 위하여 제작한 판 형태의 기념물이
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비금속제 기념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
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비금속제 기념판(memorial plaques, not of metal, 記念プレー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묘비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번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한국은 Memorial에 ‘(죽은 사람을) 기념하기 위한, 추도의’
의 의미가 있으므로, 묘비와 관련된 유사군을 부여하였음. 반면 일본은 통상적인 기념판(記念プレート)
의 의미로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였음.
3. (죽은 사람을) 기념하기 위한, 추도의
☞ Plaques
[명사] 명판(名板: 사람·사건 등을 기려 이름과 날짜를 적어 벽에 붙여 놓은 물건)
벽체, 가구 등에 장식적인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원형 장식판.
☞ プレート
판. 금속판. 간판(看板).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한국 일본
<표 277> 관련상품 - 비금속제 기념판(memorial plaques, not of metal, 記念プレ 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58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기념품으로서의 사용실태가 대부분이지만 국문번역명칭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2) 비금속제 기념물(monuments, not of metal, モニュメン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
○ 한국은 G2607(비금속제 묘비), G5203(석제 조각품, 콘크리트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의 복수 유
사군코드를, 일본은 20C01(금속제 장식용 천), 20C50(금속제 장식용 상자), 20D50(승객용 금속제 이
동식 계단), 26C01(석제 조각)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비금속제 기념물(monuments, not of metal, モニュメン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 관련 용어는 아래
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2607
(비금속제 묘비)
20E01
(비금속제 기념판)
상품의 범위
‣비금속제 묘비, 비금속제 묘지
용 명판
‣비금속제 묘지 또는 장제용품
‣비금속제 기념판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27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비금속제 기념판(memorial plaques, not of metal,
記念プレ 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
☞ 기념물 [monument, 記念物]
1.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보존하는 물건.
2. [같은 말] 기념품(기념으로 주거나 사는 물품).
역사적·예술적·학술적·관상적(觀賞的) 가치가 매우 큰 물건.
기념비, 기념 건조물 등과 같이 사적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조물, 또는 과거의 사적(史蹟)을
기념하고 있는 유적.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59 -
○ 거래실정
- ‘비금속제 기념물(monuments, not of metal, モニュメン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 에 대한 한·일 양
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기념물과 기념품의 의미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비금속제 기념물(monuments, not of metal, モニュメ
ン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비금속제 기념물(monuments, not of metal, モニュメン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에 대하여 한·일 모
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기념비와 조각상으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기념품이 포함되는 다양한 상품과 관련된 유사군코드를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기념품 (紀念品)
[명사] 기념으로 주거나 사는 물품.
☞ モニュメント(monument)
모뉴먼트, 기념비; 기념물, 유적; 유물
☞ Monument
1. (건물·동상 등의) 기념물.
2. 기념비적인[역사적인] 건축물.
3. 기념비적인 것.
<표 279> 관련상품 - 비금속제 기념물(monuments, not of metal, モニュメン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60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니스 명칭인 monuments의 의미에 비추어보면, 현재 적용된 상품의 범위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일
본의 경우에는 기념품(souvenir)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됨. 이에 따라,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3) 슬레이트가루(slate powder, 粘板岩の粉)
○ 한국은 G3301(시멘트, 시멘트 기초제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6B01(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
물)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슬레이트가루(slate powder, 粘板岩の粉)’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2607,G5203
(비금속제 기념물)
20C01,20C50,20D50
(비금속제 기념물)
상품의 범위
‣비금속제 묘비, 비금속제 묘지
용 명판
‣비금속제 묘지 또는 장제용품
(G2607)
‣석제, 콘크리트제, 대리석제 조
각품
‣위에 준하는 재료로 만든 예술
품(G5203)
‣금속제 장식용 천(6류 20C01)
‣금속제 장식용 상자(6류 20C50)
‣승객용 금속제 이동식 계단
(6류 20D50)
‣석제 조각(19류 26C0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8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비금속제 기념물(monuments, not of metal,
モニュメン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
☞ slate dust
슬레이트 분말, 진충재료.
☞ 슬레이트 (slate)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61 -
○ 거래실정
- ‘슬레이트가루(slate powder, 粘板岩の粉)’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거래
실태가 확인되지 않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슬레이트(가공한 것)와 슬레이트 또는 응결슬레이트의 제품(66132)을 석회, 시
멘트 및 조립식 건축재료(유리 및 점토 재료 제외)(661) 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
분류에서는 점판암 (으깬 것)(051512)을 비금속 광물 및 암석(05)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슬레이트가루(slate powder, 粘板岩の粉)’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
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시멘트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비금속 광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번역의 차이로 인해 비롯된 것으로 판단함. 슬레이트는 시멘트를 원료로 하지만, 점판암은 비금속
광물로 볼 수 있어, 양국 간에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지붕·천장·내장·외장 등에 사용되는 천연 또는 인조 돌판으로, 쉽게 쪼개지는 세립의 점토질 변성암
이다. 점판암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