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루, TV조선 ‘바람과 구름과 비’로 두 번째 연기 도전한다 ]]> | 군포철쭉축제


국회- 이루, TV조선 ‘바람과 구름과 비’로 두 번째 연기 도전한다 ]]>

국회- 이루, TV조선 ‘바람과 구름과 비’로 두 번째 연기 도전한다 ]]>

오늘의소식      
  932   20-02-2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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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만일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권을 이용하여 침해자와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 다면, 특허권자는 고정비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특허 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특허권자가 고정비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취득할 수 없 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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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침해에 대한 소송 및 이러한 소송의 제기는 위의 제 3 항에 근거하는 회부 및 회부의 실시를 포함한다; (b) 원고라 함은 특허권자를 포함한다; 그리고 (c) 피고라 함은 상기 언급된 상대방 당사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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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침해행위와 획득한 이익 사이에 법적 의미의 인과관계가 어떠한 범위에서 존재 하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획득한 이익의 어느 정도를 반환해야 하는지는 사실심 판사가 개별 사안의 모든 사정을 자유롭게 평가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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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4 - 그 후 1981년 7월 30일자 상표법시행령 제10431호에서 상품류 구분표를 규정한 구 상표법시행령 제5조 를 삭제하고 상품류 구분을 상표법시행규칙에서만 정하는 것으로 하는 개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1981년 8월 31일자 상표법시행규칙(상공부령 제641호)은 동 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류 구분표(별 표1)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업류 구분표(별표2)를 정하였는데, 별표1의 경우에는 상품군 개 념을 도입하였지만 별표2에서는 여전히 대표명칭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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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제1안의 제2문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에서 어떤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지 규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에서 변동비는 물론이고 고정 비도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도 아래346에서 다시 검토하 나, 여기서 그 결론을 간략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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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 이와 그 지지 조직 및 입안의 생리ㆍ병리ㆍ치료 기술 따위를 연구하는 의학 분야 (출처 : (사)대한 의료기기판매협회, 사단법인 일본 의료기기산업연합회, 네이버 국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88 - ○ 거래실정 -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와 치과용 의료기기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두 영역에 속하는 상품의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가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일반 의료기기와 치 과용 기기를 통합적으로 취급하는 업체가 일부 검색되었으나, 양국 모두 대체적으로 일반 의료기기 판 매업체에서 치과용 기기를 취급하지 않았으며, 치과용 의료기기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체가 다수 검색 되었음. 수요자의 범위에 있어서도 치과용 기기를 다루는 인력은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등 으로 일반 진료과목의 의사와 구분되는 영역임.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전기식 진단용 기기와 방사선 기기 (774), 달리 명시되지 않은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 기기(872)의 분류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인 의료기기와 치과용 의료기기를 유사한 상품으로 판단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치 과용 기기(667)를 의료용 검체검사기기(663), 처치용・시설용 기기(664), 생체기능보조・대행기기(665), 치료용・수술용 기기(666), 동물전용 기계 기구・장치(668), 기타 의료용 기기(669)와 같이 의료용 기기 (66)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함으로써, 유사한 상품으로 판단하였음. - 사단법인 일본 의료기기산업연합회에서는 의료기기를 진단용 의료기기(화상 진단 시스템 등), 치료용 의료기기(처치용 기기, 생체기능 보조·대행 기기, 치료 또는 수술용 기기 등), 기타 의료기기 (치과용 기 기, 치과 재료, 안과 용품 및 관련 제품, 위생재료, 위생용품 및 관련 제품, 가정용 의료기기)로 구분하였 음. ○ 비교분석결과 - 치과용 의료기계기구와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가 다른 것으로 보고 비유사한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용도가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 여 유사한 상품으로 분류하였음.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치과용 의료기계기구와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는 한국의 거래실정 상 서로 다른 영역으로 구분되어 인식되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의료기기(치과는 제외) vs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보행보조기, 목발/ 보철충전용 재료(치과용은 제외) ○ 한국에서는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 목발, 보행보조기구/ 보철충전용 재료(치과용은 제외)를 동일한 유사군으로 분류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각각의 유사군으로 구분하고 상이한 상품으로 판단하였음.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89 - ○ 상품의 속성 - 의료기기, 보행보조기, 목발/ 보철충전용 재료(치과용은 제외)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110101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 의 료용 팔찌, 류머티즘방지 반 지 10D01 医療用機械器具(「歩行補助 器・松葉づえ」を除く。)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10D02 歩行補助器, 松葉づえ 보행보조기 목발 01C03 補綴充てん用材料(歯科用の ものを除く。) 보철충전용 재료(치과용은 제외) <표 64>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0류) - 의료기기(치과는 제외) vs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보행보조기, 목발/ 보철충전용 재료(치과용은 제외) ☞ 의료기기 한국 의료기기법 제2조(정의) 제1항에서는 "의료기기"를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 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 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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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Joachim v. “Ungern-Sterberg, Einwirkung der Durchsetzungsrichtlinie auf das deutsche Schadensersatzrecht”, GRUR 2009, 460, 463. 369 양창수, “특허권 침해로 인산 손해배상 시론 - 특허법 제128조 제1항에 대한 구체적 해석론 -”, 법조 588호(2005. 9), 56-57면. 370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297. 371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297-298. 372 양창수, “특허권 침해로 인산 손해배상 시론 - 특허법 제128조 제1항에 대한 구체적 해석론 -”, 법조 588호(2005. 9), 46-47면. 116 다면, 일실판매이익이나 일실실시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가 인정될 것이고, 혹은 일실판매이익이나 일실실시료 등이 없더라도 기술독점상태를 훼손하므로 추상적인 독점적 이용가능성이 침해되어 손해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373가 주장되고 있 다.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있어서는 권리침해가 권리자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였는지를 검토하지 않은 채 권리를 실시하여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침해하 였다는 사정 자체에서 곧바로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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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 상표법상 침해자의 이익 조항은 특허법의 해당 조문과 법문 이 완전히 동일하고, 학계에서의 논의도 특허법의 논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 회반죽 [plaster, lime plaster] 소석회, 모래, 여물, 해초물 등을 섞어 만든 미장용 반죽으로 목조 바탕, 콘크리트 블록, 벽돌 바탕 등에 흙손으로 발라서 벽체나 천장 등을 보호하며 미화하는 효과를 가지게 한다. 가수량이 불충분 하면 벽면에 팽창성 균열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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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이익 반환을 손해배상의 특별한 형태로 인정하는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 학설에서는 다음 과 같이 설명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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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그런데 이후에는 본 조항에 따른 침해자의 이익은 위와 같이 매출에서 원가를 공제한 순이익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자의 매출에서 그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변동비 및 당해 매출 발생에 직접 칠요한 직접고정비만을 공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한계이익설(공헌이익설 이라고도 함)이 다수설이 되었다고 한다. 이 가운데에서도, 매출로부터 공제해야 하는 변동비의 규모는 특허권자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특허권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는 특허권자등 기준의 한계이익설, 또는 특허권자등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조이익이고, 그 조이익으로부터 공제해야 하는 변동비는 특허권자를 기준으로 하되 침해자가 임증책임을 부담하 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특허권자등 기준의 조이익·한계이익 입증책임배분설이 소수설이지만 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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