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스경X현장]프로배구도 무관중 경기…“중단했으면” 목소리도 | 군포철쭉축제


속보- [스경X현장]프로배구도 무관중 경기…“중단했으면” 목소리도

속보- [스경X현장]프로배구도 무관중 경기…“중단했으면” 목소리도

오늘의소식      
  922   20-02-2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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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객관적 측면에 직접적인 기여는 대상 발명의 성립단계에서 원리, 모델에 대한 것이 163)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7頁(“会社内での関係会社内で も、直接「研究・開発の進展(発明の成立)に向けて」研究・開発を行っている部門と同部門から委託を受けて 測定等を行う部門との関係を考えると、測定等部門には共同発明成立のための主観面が欠けていることがありう る。この場合、研究・開発部門の従業員のみが発明者となると考えられる。”). 164)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1頁(“共同発明者は、①客観面を 不可欠に直接に行った者(これらの者の間に主観的関与は必要)(直接型、間接型において)、②客観面を直接 に行った者に不可欠に間接的に主観的関与をして加担した者(主観的関与が客観面を行ったと同視しうる程度と 考えられる)(間接型)、または③客観面への直接的寄与と客観面を行った者への間接的加担を合わせて発明成 立への不可欠な寄与をした者(結合型)となる(共同発明者認定の基準)。”). 165)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1頁(“共同発明者の認定、共同発 明者間の寄与割合を算定するにあたっては、通常、(i)関係者の客観面への直接的寄与、(i)主観的関与による 間接的加担の順に考察することになる。”).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95 다.166) 이하에서 공동발명자의 판단요소인 원리 및 모델에 관한 고려요소들을 정리해 서 설명하고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기준 및 산정방식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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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정부과제비용에 특허출원과 관련된 관납료까지 포함시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관납 료 대납까지 사무소에 부담을 지우는 행위로 반드시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과될 확률이 적은 소송대리권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당장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 는 공공기관 과제부터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연수 의무연수제도 폐지 및 축소운영 필요(시간 1/2 줄임) 의무연수는 비효율적이므로 반드시 없애주세요. 기타 변리사회가 회원변리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만 업무를 처리하는 것 같음 상표의 유사판단/식별력 같은 걸 대한변리사회가 주관하는 사이트 등에 업로드하면 변리사들이 유사/비유사 또는 식별력 있음/없음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으 면 좋을 것 같음(집단지성을 이용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산학, 공공기관 등의 미수금이 누적되며 1년이 도과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대한변리사회에서 특허분석 프로그램 개발하여 회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변리사회에서 자체적인 기술평가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술평가팀(변리사로 구성)을 만들어 기술평가 전문기관으로 인식되어야 함(현재는 발명진흥회에 종속되어 있음) 특허청과 변리사회 간에 상호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합니다. 변리사회 발행 ‘특허와상표’ 신문의 제호를 ‘변리사’로 바꿀 시대가 성숙되었다고 생 각합니다. 특허청의 쓰레기 특허를 양산하는 정책과 등록률 관리 정책 등은 지양해야 한다. 기술발전의 국제적인 실정을 반영하는 데에 국내법이 다소 뒤늦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의 기술은 소프트웨어(4차 산업혁명의 제품들이 대부분 이와 관련될 것입니다)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국내법은 프로그램을 매체 에 저장된 경우에만 한정하여 특허로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는 저작권 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법리가 상이하고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에서도 프로그램 자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특허청 및 산하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허 지원 정책들은 주관기관(전략원 등) 풀에 등록된 사무소에 접근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형 사무소의 경우 풀에 등록 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고객이 해당 정책을 사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없 습니다. 출원 지원 등의 지원 정책은 기업체에서 협업하는 사무소와 진행할 수 있도 록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허청 심사관과 변리사가 사건에 관하여 상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필요함 특허청 심사관은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대리인을 대할 필요가 있음 프로그램 저작권 관련하여 일본처럼 변리사 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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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심결례919) 및 학설에 따르면, 권리부여절차에 있어서 일부명의변경을 명하고 자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특허법 Section 36920) 소정 공유관계의 취급을 변경하는 것 이 상당한지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한다.921) 마. 관련 판결례 1) Yeda v Rhone Poulenc [2008] R.P.C. 1, H.L. 가) 사안의 개요 발명자 판단 기준에 대해 판시한 대법원 판결례로 사안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922) 1987년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연구소(Weizmann Institute of Science) 화학면역학 부서(Department of Chemical Immunology) 과학자들은 암에 대한 화학요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는데, 각각의 치료 형태 자체보다는 우수한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종 래 치료법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 중 하나는 상피세포증식인자(epidermal growth factor) 수용기(receptors)(암 세포 표면에 만연함)에 부착하는 모노클로날 항 체(monoclonal antibodies)의 사용이었는데, 이러한 항체들은 세포증식억제효 (cytostatic)가 있었다(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지만 파괴하지는 않음). 다른 하나는 세 포독성(cytotoxic)을 갖는 항종양제(antineoplastic drugs)의 사용이었다(암세포를 파괴 함). 이 방법의 문제점은 항종양제가 건강한 세포도 함께 파괴한다는 점이었고 이 때 문에 투여량에 제한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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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것은, 직접적 기여를 먼저 산정하고, 간접적 가담은 직접적 기여도 고려하 여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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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실질적 기여 기준(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적용하고 있는 2015허1430 판 결, 2014허7707 판결 및 2017허5184 판결의 경우, 구체적 구성 대비에 있어서는 ‘실질 적 기여’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만 최종 결론에 있어서는 모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실질적 동일성을 판단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740) 즉, 해당 판결에서는 ‘실질적 기여’ 기준이 ‘실질적 동일’ 기준의 일부로 포섭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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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본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착상과 구체화에 대한 설명이 일관성을 갖추지 못한 점에서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사정이 썩 나아 보이지 않는다. 새로운 착상의 제공자가 발명자라고 설명하면서도 또 구체화를 한 자를 발명자로 보기도 한다. 착상과 구체화의 차이에 대하여 명쾌하게 설 명하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일본에서의 이러한 불명확함이 우리나라에도 수입된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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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커버피스는 1종류의 구조의 것이다. 이후 2011년 개정법(2011. 3. 29. 법률 제10475호로 일부개정된 것)에서는 ① 원사 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7) 경우에는 요구목적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 특허발명의 특징적인 부분인 ‘떡이 가진 장기간 보관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떡생지 제조공정인 구성 2’는 모인대상발명의 구성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고, 병 회사가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구성 2에 모인대상발명에 없는 구성 1, 3, 4를 새로 부가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 의 변경에 지나지 않고 그 변경으로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아서, 병 회사가 특허발명 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 없다는 이유로, 위 특허발명은 무권리자가 출원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한 사례). 4) 의정부지방법원 2009.5.29.선고 2008노1357 판결(항소기각); 대법원 2009.11.26.선고 2009도5230 판결(상고기각). 5) 이 사건 영업비밀을 변형하여 출원된 특허의 출원일은 2006. 8. 4.이며 등록일은 2006. 9. 14.인데, 위 결정에 따르면 특허출원 당시 이미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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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항이 없는 경우 지분율 산정방법 직무발명 신고서 제출의 시기에는 청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분율을 산정할 청구항이 없는 상태이다. 그 상태에서는 지분율을 어떻게 구하는가? 청구항이 없는 경우에도 발명자가 생각하는 발명을 가능한 한 청구항의 형태로 재구성하고 그 렇게 재구성된 청구항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산정할 수 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청구항이 제시된 후에 어차피 청구항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산정하게 될 것이므 로 직무발명 신고서 제출의 당시에도 가급적 청구항을 가정하고 지분율을 산정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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