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광주 예술가 플랫폼 `모람` 예술가들의 날개 역할 자청
오늘의소식917 20-02-25 21:14
본문
Metcalfe와 Lax 박사가 발명자이며, 신청인들이 최소한 이 사건 발명에 대한 특허
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지분을 갖는다는 것이 신청인들의 주장이다.
구분 5시간 이하 6~10시간 11~15시간 16~20시간 21시간 이상 계
50만원 이하
38.10%
8
23.81%
5
14.29%
3
19.05%
4
4.76%
1
2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7.32%
3
31.71%
13
26.83%
11
19.51%
8
14.63%
6
41
100만원 초과
150만원 이하
1.03%
1
12.37%
12
23.71%
23
30.93%
30
31.96%
31
97
1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0.00%
0
1.64%
1
16.39%
10
26.23%
16
55.74%
34
61
200만원 초과
0.00%
0
2.38%
1
2.38%
1
14.92%
6
80.95%
34
42
- 15 -
(3) 출원비용 별 업무프로세스
ㅇ ‘귀 소(또는 법인)의 특허출원 업무프로세스를 출원 비용에 따라 선
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복수 선택 가능)’라는 질문에 대해 출원 비
용이 올라갈수록 포함되는 업무 프로세스가 많아지는 추세를 보이
고 있음
Q6. 귀 소(또는 법인)의 특허출원 업무프로세스를 출원 비용에 따라 선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복수 선택 가능)
구분 1.발명
상담
2.선행
기술
조사
3.특허
성 검토
및 출원
전략
회의
4.명세
서 초안
작성
5.사무
소 내부
검토
6.발명
자 및
관리자
검토
7.명세
서 수정
등 검토
의견
반영
8.명세
서
최종안
작성
계
5 0 만 원
이하
34.48%
10
79.31%
23
17.24%
5
31.03%
9
24.14%
7
27.59%
8
34.48%
10
27.59%
8
29
5 0 만 원
초 과
100만원
이하
63.04%
29
54.35%
25
41.30%
19
82.61%
38
67.39%
31
67.39%
31
67.39%
31
78.26%
36
46
100만원
초 과
150만원
이하
70.21%
66
68.09%
64
55.32%
52
87.23%
82
71.28%
67
78.72%
74
77.66%
73
89.36%
84
94
150만원
초 과
200만원
이하
71.19%
42
76.27%
45
67.80%
40
84.75%
50
74.58%
44
83.05%
49
83.05%
49
96.61%
57
59
200만원
초과
88.98%
32
97.22%
35
94.44%
34
97.22%
35
97.22%
35
97.22%
35
100.00
%
36
100.00
%
36
36
- 16 -
(4) 전체 특허출원 건 중 IP-R&D부터 출원까지 진행한 건 비율
ㅇ ‘2017년 기준 귀 소(또는 법인)가 담당한 전체 특허출원 건 가운데
IP-R&D(또는 특허분석)에서부터 출원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담당한
건의 비율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위: %)’라는 질문에 대해
83.65%가 ‘20% 이하’라고 응답함
- 대부분의 사무소에서 IP-R&D부터 출원까지 패키지로 업무를 담당
하고 있지 않음
- 변리사의 업무가 기술 개발 이후 단순 출원 업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나타냄
- 특허 품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R&D 품질 개선이 필요함
Q7. 2017년 기준 귀 소(또는 법인)가 담당한 전체 특허출원 건 가운데 IP R&D(또
는 특허분석)에서부터 출원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담당한 건의 비율을 기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단위: %)
구분 벡분율 사례수
20% 이하 83.65% 87
20% 초과 40% 이하 6.73% 7
40% 초과 60% 이하 3.85% 4
60% 초과 80% 이하 2.88% 3
80% 초과 100% 이하 2.88% 3
계 100% 104
- 17 -
(5) 현재 업무 범위
ㅇ ‘귀 소(또는 법인)의 현재 업무 범위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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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에서는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에 대해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법리를 비교
해 보고 제도 개선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각국에서의 ① 모인의 의의, ②
모인 출원 특허의 거절 무효 판단에 있어 모인의 성립 범위, ③ 모인 출원 특허에 대
서 론
21
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수단, ④ 모인자의 기여 시 권리 귀속 법리 등에 대해 비교
검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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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5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53
제5장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I. 우리나라
1. 모인의 의의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만일 이러한 정당한 권리자 아닌 자
(‘무권리자’)가 한 특허출원의 경우 거절이유에 해당하며(특허법 제62조 제2호), 무권
리자의 특허출원이 특허로 등록된 경우 무효사유에 해당하는데(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실무상 무권리자 출원 특허를 모인(冒認) 출원 특허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
다.711)
모인출원의 유형으로, ① 정당한 권리자 모르게 제3자가 무단으로 출원하는 경우,
② 공동발명에 있어 공동발명자 일부를 누락한 채 나머지 공동발명자의 명의로 출원
하는 경우, ③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이후에 제3자가 서류를 위조하는 등 무단으로 출
원인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 ④ 정당한 권리자와 승계인 사이의 출원인 명의변경 약정
에 하자가 있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의 출원이 결과적으로 무권리
자 출원으로 되는 경우 등이 흔히 거론되는데,712) 모인의 의의에 대한 특허법상 명문
의 규정은 없고 특허법 제34조에서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의 승계인이 아닌 자’를 ‘무권리자’라고 칭하고 이하 무권리자 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
한 권리자의 보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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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관여자가 원리 및 모델에 공통에 기여하는 경우(간접적 가담 포함)
(6)-2 관여자가 원리 또는 모델에 정도를 달리해 기여하는 경우(간접적 가담 포함)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02
(7) 상기(6)-2의 경우, 원리, 모델의 중요도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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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법원 2009후2463 사안의 개요
甲이 경영하는 개인업체 연구개발부장 乙이 丙 회사로 전직하여 甲의 영업비밀[이
하 ‘모인(모인)대상발명’이라 한다]을 丙 회사 직원들에게 누설함으로써 丙 회사가 甲
의 모인대상발명을 변형하여 명칭이 “떡을 내장하는 과자 및 그 제조방법”인 특허발
명을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사안에서, 특허발명의 특징적인 부분인 ‘떡이 가진 장
기간 보관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떡생지 제조공정인 구성 2’는 모인대상
발명의 구성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고, 丙 회사가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구성 2에 모인대상발명에 없는 구성 1, 3, 4를 새로 부가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
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않고 그 변경으로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아서, 丙 회사가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
으로 기여한 것이 없다는 이유로, 위 특허발명은 무권리자가 출원하여 특허를 받은 경
우에 해당하여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등록이 무
효라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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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산정
공동발명자가 그 발명의 완성에 공헌한 정도에 따라 지분율이 결정되는 것이 당연
하다.600)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해당 발명에 공헌한 정도를 산
정하여 공동발명자 각자의 지분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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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TAG_C4TAG_C5TAG_C6TAG_C7
다) 모인자의 기여에 관하여 현행법상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대응
위 보고서에서는 이전청구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 모인자의 기여에 관
하여는 특단의 입법조치를 하지 않아도 아래와 같은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