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D _ 경북 영덕 동쪽서 규모 2.7 지진…기상청 “피해없을 것” | 군포철쭉축제


SSD _ 경북 영덕 동쪽서 규모 2.7 지진…기상청 “피해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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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910   20-02-2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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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명자 기재에의 추정력 부여 발명자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및 일본의 판례에서 발명자 기 재에 추정력을 부여한 사례가 많다. 일본의 한 학자가 추정력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 장하는데, 필자는 그 주장에 동의한다. 三村은 발명자 기재의 추정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회사가 어떤 종업원을 발명자로 기재하여 특허를 출원한 경우, 그 자 가 진정한 발명자인 것이 사실상 추정되어야 하고, 회사나 다른 제3자가 그 사실을 다 투는 경우 그 추정을 복멸할 증명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688) 三村은 회사가 특허출원 서를 스스로 작성하였으므로 금반언의 원칙에 따르더라도 그 발명자 기재가 맞는 것 으로 보아야 하고, 회사가 그 기재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회사가 아님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타당한 설명이다. 회사가 그 기재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 하는 경우 금반언의 원칙까지 적용되어 강한 추정력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689) 다만, 제3자가 그 기재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금반언의 원칙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제3자가 직무발명신고서에 같이 서명한 자 중 한 명이라면 그 자에게도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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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대상 발명 1 및 2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대상 발명3에 대한 원고의 지분 율이 60%라고 주장하였다. 통상 별도의 지분율 기재가 없는 경우 균등지분율이 원칙 이므로 이 경우 회사는 50%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나, 대상 발명 1 및 2에 대하여 원고가 단독발명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60%만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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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 이외의 공동발명자가 대상 제3특허의 창출에 기여한 바에 대 하여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에 따라서 원고의 지분율을 70%로 판시하였다.662) 4) 평가 지분율이 따로 기재,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발명자 간 균등지분율이 추정되 어야 할 것이고, 그 추정과 다른 수치를 주장하는 자가 그 추정을 복멸할 증명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상 사건에서는 추정치보다 높은 수치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법원은 반대로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 다고 보고, 피고가 달리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잘못을 범 하였다. 이렇게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면 원고가 100% 지분율을 주 장하여도, 피고가 그와 다른 지분율을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100%를 인정하여야 하 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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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관련하여 법원은 조성물에 관한 발명의 착상(완성)은 그 조성물의 화학구조를 특정하는 것과 동시에 그 조성물을 합성(제조)하는 방법을 특정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다.550) 그 법리에 따르면 신규한 합성법을 제공한 자와 그 합성법을 사용하여 신규한 조성물을 합성한 자는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합성법이 이미 알려진(공지의) 것이라면 그 합성법을 제공한 자가 공동발명자가 될 수는 없다.551) 그 런데 대상 사안에서는 원고의 합성법은 신규한 것이었고 공개되지 않은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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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상 발명 6에 관하여 법원은 발명자의 기재의 추정력을 인정하는 면을 전혀 보이지 않고 연구보고서의 기재내용 등을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지분율을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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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본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착상과 구체화에 대한 설명이 일관성을 갖추지 못한 점에서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사정이 썩 나아 보이지 않는다. 새로운 착상의 제공자가 발명자라고 설명하면서도 또 구체화를 한 자를 발명자로 보기도 한다. 착상과 구체화의 차이에 대하여 명쾌하게 설 명하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일본에서의 이러한 불명확함이 우리나라에도 수입된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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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들 외에 2차적 요소들은 지분율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러한 2차적 요소로는 “(1) 배경지식(prior art 또는 background knowledge)의 제공, (2) 공동연구개발에 참가한 기간, (3) 설비, 자금, 인력 등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환경 의 조성을 위하여 공헌한 정도, (4) 공동발명자의 동기유발명을 위하여 공헌한 정도, (5) 직급 등을 들 수 있다.”616) 2차적 고려요소가 공동발명자 지분율 산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 사실이나, 발명에의 헌신, 도움이라는 측면에서는 외면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진다. 2차적 요소까지 고려하는 지분율 산정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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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모인 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수 단으로 정당한 권리자 출원에 대한 우선권 제도와 특허권 이전청구제도를 모두 마련 하고 있는데, 우선권 제도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모인출원 특허에 대 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수단으로 특허출원 특허 이전청구소송(독일 특허법 제8조) 에 있어서는 출원발명 또는 특허발명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의 기여도를 객 관적으로 평가하여 둘 모두의 기여가 인정되는 공유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 례의 확립된 입장이다. 다만, 학설상 다른 견해는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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