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손학규, ‘호남3당’ 합당 다시 거부 “선거편의 위한 지역 정당 이합집산 안 돼” | 군포철쭉축제


속보 - 손학규, ‘호남3당’ 합당 다시 거부 “선거편의 위한 지역 정당 이합집산 안 돼”

속보 - 손학규, ‘호남3당’ 합당 다시 거부 “선거편의 위한 지역 정당 이합집산 안 돼”

오늘의소식      
  909   20-02-25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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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 EU회원국 및 비회원국들 중 주요 출원국들로는 다음과 같은 국가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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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특정의 치료효과를 갖는 의약제제를 생산하기 위한 물질의 사용(“use of the compound for the manufacture of a medicament for the said therapeutic application”) (ii) 특정의 치료효과를 갖는 의약제제를 생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공지물질 X를 사 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a process for the manufacture of a medicament for the said therapeutic application characterized in the use of the said compound X”) - 하지만 EPC 2000 개정으로 제54조(5)가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제2의 약 용도에 대해서도 치료 용도를 한정하여 물질 형태로* 청구항을 작성할 수 있게 됨 * 예를 들어, “Compound X for use in treating disease Y”과 같은 형태를 말 하며, 여기서 Y 질환이 제2의약 용도에 해당 EPC 2000 제54조 [신규성] (5) 또한 위 제(2)절 및 제(3)절은 Art.53(c)상의 방법을 위해 특정의 용도로 사 용되는 (4)절의 물질이나 조성물과 관련하여 그러한 용도가 선행기술에 포함 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물질이나 조성물의 특허성을 부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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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 연구는 품종보호제도와 특허제도의 장단점을 활용한 효율적 권리확보 방안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향후에는 세계 종자시장에서의 기업들의 비즈니스 전략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의 종자 지재권 ‘활용’ 전략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본 다. 아울러, 세계 종자시장에서의 식량작물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내 식량작물 종 자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지재권 확보 및 활용 전략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종자기 업의 지재권 확보 및 활용 전략과, 공익을 목표로 공공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등 의 지재권 전략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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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준거틀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결과 (1) 공무원 교육과정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운영하는 공무원 교육과정은 크게 특허청 공무원 과정과 타부터 및 지자체 공무원 과정으로 구분되고, 특허청 공무원 과정은 다시 법제도 (기본과정, 심사실무, 법률과정)와 직무역량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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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유럽특허아카데미는 2017년에 유럽특허청의 이의신청 절차 에 관한 교육, 식물신품종 및 식물품종 특허의 보호에 관한 교육, 유럽특허 체계에 관한 교육 등 총 3개의 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였다. 하 지만 이 중에서 유럽특허청에서의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교육은 2018년에 는 이러닝 교육과정으로 대체되었고, 신물신품종 보호에 관한 교육은 2018 년에 운영되지 않았다. 다만 유럽특허아카데미는 2017년에 이어 2018년에 도 유럽특허체계에 관한 과정을 연속 개설ㆍ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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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발명이 최종적으로 특허로 등록되는 경우 그 특허의 효력범위가 의사의 투약행위에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일측은 의약의 용도발명이므로 의약의 용도에만 권리가 미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고, 다른 한 측은 의사가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처방을 하거나 의사의 지시로 의료인이 의약품을 환자에게 투여하는 행위에도 특허의 효력이 미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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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두유제품이 RR 콩을 원료로 제도된 점은 인정하였으니, 몬산토의 DNA 분자 특허의 효력이 식물이나 콩에는 미칠 수 있으나, 콩 가공 제품인 두유에는 미 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허된 DNA의 특징이 잡초를 죽이는 글리포세이트 라는 물질에 반응하지 않는 점에 있는데, 두유제품에 제초제 내성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특허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유럽 공동체는 생물학적 발명 의 특허요건과 그 효력범위에 관하여 1998년 공동체가 따라야 할 기준(Directive 98/44)을 제시했는데, 동 사건은 이 기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해 처음으로 제기된 문제이며, 다른 유럽 국가에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한 헤이그 지방법원은 Directive 98/44의 해석을 유럽사법법원(ECJ)에 의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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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법원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여 실제 치료 효과를 갖는 방법 이면 그 행위는 널리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면서, 그러한 행위가 의료인에 의하여 행하여질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산업상 이용가능성 판단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 면 앞서 “모발의 웨이브 방법” 사건에서의 법원 판단의 모호함에도 불 구하고, 두 판결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우리나라 특허법상 의료행위 방 법 발명의 특허 대상적격을 부정하기 위한 요건은 ①인체를 필수 구성요 건으로 하여 ②인체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③의료적 목적과 의료 적 효과를 갖는 것이면 족하고 ④그 밖에 그러한 행위가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거나 이루어져야만 하는가는 산업상 이용가능성 판단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 결과 우리나 라와 유럽의 판단 기준은, 동물체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인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로 유사하게 접근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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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1986.12.31. 법률 제3891호) 호) (2)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서는 2006년 개정 취지에 대해 “출원공개, 등록공고 를 제외한 모든 국내․외의 자기 공지행위에 대해 공지 예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공지형태 제한이 완화”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197) 권리자에 의한 공개의 경우 조약 또 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권리자에 의한 공개이든 권리자의 의사에 반한 공지이든 공지형태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한다.198) 한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출원 등을 함으로써 그 발명이 특허 공보 등에 게재되어 공지된 경우에는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특허법 제 3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이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결과 그 발명이 특허공보 등에 게재되어 공지된 경우에, 특허공보 등에 의한 공개는 특허 출원에 대한 절차의 일환으로 특허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공개하는 것이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적극적인 의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간 행물에 발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허법 제30조 규정은 적용되지 않 는다고 설명하고 있다.199) 다만, 출원된 발명이 공개가 있기 전에 취하 또는 무효로 되거 나 거절결정이 확정되는 등 출원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특허청의 착오로 공개된 경우 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공개로 보아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 다.200) (3) 일본의 경우 ① ‘공개 특허공보에 의한 공지’ 사례 197)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2014, 3219면(“본 규정은 2006. 3. 3.자 개정으로 출원공개, 등록공고를 제외한 모든 국내․외의 자기 공지행위에 대해 공지 예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공지형태 제한이 완화되었다. 이는 공지․ 공용의 국제주의 도입에 따라 외국에서의 공지․공용에 대해서도 공지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생겼으며, 국제학술단체 의 논문이 학술지가 아닌 인터넷을 통해 사전 공지되는 추세이고, 또한 공지 예외의 적용 대상을 특정한 공지형태로 한정함에 따라 그 적용여부 판단이 출원인 및 심사관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198)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2014, 3220면. 199)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2014, 3223-3224면. 200)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2014, 3224면. - 88 - 일본에서는 공지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자기공지 유형의 공개태양이 제한적으로 열거되 고 있던 구 특허법 당시 ‘공개특허공보에 의한 공지’가 ‘간행물 발표에 의한 공지’에 해당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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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산업부, 문화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중소기업벤처부, 검찰·경찰 등과 연계한 공동 교육과정의 개설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나) 강사 심판관 교육과정에 법원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는데 있어서 어떤 법리, 고려사항이 무엇인 지에 관한 판사가 강사로 섭외되기를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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