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 민주노총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동기본권 보장 앞장” | 군포철쭉축제


생활경제 - 민주노총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동기본권 보장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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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902   20-02-2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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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갑 7 발명은 본건발명과 동일한 발명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종래기술과 같이 외통의 내주면에 조구 (条溝)를 형성하는 것 대신, 외통에 삽입하는 축의 외주면에 조구(条溝)를 형성하였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본 건발명과 갑 7 발명은 공통하는 것이며, 또한 가공 및 사용 후의 세정을 용이하게 한다고 하는 작용효과에 있 어서도 격별하게 다른 것은 없다. 그리고 갑 7 발명에 있어서도 조구(条溝)가 형성되고 있는 축상의 이너 슬 리브(inner sleeve)가 삽입되어 잇는 후반부분(출구측)에 있어서 팥소 등의 유동성이 낮은 가소성 식품을 블레 이드와 동시에 회전하지 않고 외통의 선단에 설치된 송출구에 이송하여 그 전방에 송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작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그 구성으로부터 분명하다. 본건발명에서는 ‘전기 축의 외주면과 전기 외통의 내주면에 내연(内縁)과 외연(外縁)이 각각 미끄럼접촉(摺接)하여 회전하는 나선상의 송출용 블레이드를 축과 외통 사이에 개재시켜’라고 하고 있는바, 갑 7 발명에서는 ‘전기 이너 슬리브(inner sleeve)의 외주면과 전기 외통의 내주면에 내연에 설치된 골와 외연이 각각 미끄럼접촉하여 회전하는 나선상의 송출용 블레이드를 축 과 일체로 회전하도록 설치하는 것에 의해 이너 슬리브(inner sleeve)와 외통 사이에 개재시켜“라고 하고 있 다. 하지만 본건발명의 특허청구범위 기재에 있어서 송출용 블레이드에 골(骨)을 설치하는 것은 배제되고 있 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본건 명세서에는 실시예로서 축의 외주면에 축방향에 연하여 직선상으로 조구(条溝) 를 형성한 태양이 기재되어 있는바, 적어도 그와 같은 태양의 것에 관한 한, 블레이드가 가소성 식품을 전단 하는 것은 분명하며, 그 정도도 골(骨)이 있는 경우와 별로 변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므로 갑 7 발명에 있어서 골(骨)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가지고 본건발명과는 원리가 다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본건발명에 서는 ’전기 축을 비회전 또는 송출용 블레이드의 회전보다 저속으로 회전하도록 한다‘에 대하여, 갑 7 발명에 서는, ’전기 이너 슬리브를 비회전‘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축을 비회전으로 하는 태양에 관한 한, 갑 7 발명과 본건발명과는 원리를 달리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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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 布井要太郞, 前揭論文(共同発明者の要件), 14頁.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38 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각 공동발명자의 기여는 그 자체로서 발명적일 필요는 없고 평균적 수공적(手仕事的)은 아닌 태양으로 기술적 문제의 발명에 입각한 해결과 인과 관계가 존재하며,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의 관점으로부터 비본질적 또는 부차적 의미 이상의 의미를 실현하고 있는 정도의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아, 공동개발작업팀 관여 자가 통상의 기술자의 평균적 능력을 넘는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 명자임을 긍정하였다.898) 2) 공동발명자일 요건으로서 공동발명자 사이에 공동작업의 인식이 필요한지 여부 가) 필요설 ① 공동개발작업팀에 있어서 공동발명자의 요건으로서 각 관여자가 해당 발명을 협동작업하에 행한다는 인식하에 개발작업에 종사하는 것을 필요로 하며 그 이유로 서, 공동발명자의 창작적 기여의 요건에 대하여 의식적 공동자업의 인식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함으로써만 단독발명자의 발명적 소여의 경우보다 그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하는 견해와(Lüdecke),899) ② 정보가, 문제에 관련하는 지식(知見) 교환의 장 이외에서 얻어진 경우에는 해당 지식(知見)이 해당 발명의 기술적 교의(教 義)의 실현에 있어 중요한 경우에도 공동발명자의 지위는 배제된다는 견해(Homma) 등이 있다.900) 나) 불요설: 통설 및 판례 898) 布井要太郞, 前揭論文(共同発明者の要件), 14頁. 이상 결론으로서, 공동발명자란, 독자의 인식사고과정에 기초 하여 얻어진 기여에 의해 특허능력을 갖는 발명의 실현 즉, 당해 기술적 문제해결과 상당 인과관계를 갖는 태 양으로서 공동작업을 한 자가 공동발명자라고 정의된다. 바꾸어 말하면, 당해 발명에 대한 인과관계적(kausal) 독자성을 갖는(selbständiger) 정신적(geistige) 기여가 되어 있는지 여부는 각 관여자의 개별적 관여를 기초로 하여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도달한 완성한 발명의 최종결과의 관점으로부터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布井要太郞, 前揭論文(共同発明者の要件), 15頁. 899) 다른 한편 Lüdecke는, 아직 완성한 문제해결에는 도달하지 못한 선행개발작업을 한 자는 이것과는 무관계하 게 의도된 결과를 하나의 발명으로 ‘융합시켜(verschmelzen)’ 이것에 의해 공동발명자로 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안에 있어서는, 특허를 구하는 권리는 그 융합에 의해 발생한다. 왜냐하면 위 융합의 시점 이전에 있어서는 완성한 발명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그 때문에 위 융합은 이미 존재하 는 권리의 법률행위에 기한 이전이 아니라, 공동발명자적 공동작업과 동시(同視)되어 당해 복수의 관여자에게 원시적으로 특허를 구할 공동체상의 권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된다. 또한, 누군가가 타인의 미완성의 작업을 당해 타인이 당해 발명에 대한 앞으로의 공동작업을 담당하는 것 없이 그 타인의 개발을 계속하는 사안에 있 어서, 그 양자를 공동발명자로 간주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안에 있어서도 개발의 계속 및 완성을 위 해 선행개발행위의 인도 및 수계 등의 합의에 기초한 공동개발작업이 전제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布 井要太郞, 前揭論文(共同発明者の要件), 15頁. 900) 布井要太郞, 前揭論文(共同発明者の要件), 18頁 脚注 6.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39 공동발명의 성립을 위해 주관적 요건(공동작업의 인식)은 불필요하며 객관적 측면 에서 공동의 기여가 존재하면 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901) “공동발명자 간의 공동작업의 인식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견해 중 하나는 (Chakraborty/Tilmann),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에 대 해, 주관적 요건 및 어떤 상황상의 여건은 발명에 대한 관여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기여의 객관적 평가가 그 기준으로 된다고 하고 있다.902) 따라서 복수의 자 중 한 명이 그 자체로 완성된 발명을 하고 이것이 제3자의 기여 에 의해 추가적으로 개발된 경우 제3자의 추가 작업이 출원되고 보호를 구하는 발명 에 대한 것인지에 좌우될 것이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제3자가 공동발명자 간주될 수 있다.903) 901) Maximilian Haedicke/Henrik Timmann, supra, p. 251 (“A joint invention involving several participants only exists if said participants have found the solution to the technical problem posed as a result of their joint activity. Section 6 sentence 2 PatG fails to determine what is meant by joint activity. It is particularly unclear whether a deliberate interaction of the individual participants in the inventive process is necessary. This can be highly relevant for the determination of joint inventorship in inventions based on the successive actions of individual participants. In some cases, the participants of sequential development activities are viewed as co-inventors where further development is on the basis of mutual consent. The criterion of deliberate interaction, however, gives no indication as to the nature of the contribution made by the individual. The existence of deliberate interaction is thus unnecessary to the assessment of joint inventorship. The only decisive issue is whether, from an objective point of view, a contribution by the co-inventor exists.”). 주관적 요건 불요설을 취한 판례와 학설로 BGH Mitt 1996, 16 = NJW-RR 1995, 696, 698 – Gummielastische Masse Ⅰ; Chakraborty/Tilmann p. 65; Busse/Keukenschrijver § 6 mn. 34; Bartenbach/Volz ArbnErfG § 5 mn. 50; Henke p. 54; Hellebrand p. 150 등을 들고 있고, 다른 견해로 Kraßer § 19 Ⅲ 5 (p. 342 et seq.); Homma p 82; Hellebrand FS Barenbach (2005), p. 141, 149, 155 등을 들고 있다. Busse/Keukenschrijver, Patentgesetz 8. Auflage 2016, § 6, Rn. 39 (“공유관계는 양쪽이 계획 한 공동작업의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 통례이지만, 모인자가 모인한 교리를 개량하는 방법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릴레이식 기여도 공동발명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도 불요설의 입장이다. 한편, 조영선, 모인 특허권에 대한 이전청구의 법률문제, 사법 39호, 사법발전재단, 2017, 369면(“참고로 독일에서는, 공동발 명의 성립에 주관적 공동의사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Haedicke/Timmann, Handbuch des Patenrechts, C.H. Beck(2012), Section 3:33-34; BGH 17.01.1995- X ZR 130/93.). 또한 이런 법리를 근거 로, 최초의 발명에 제3자가 임의로 창조적 개변을 가하고 그런 기술적 공헌이 양자 사이에 공동발명을 형성할 정도에 이른다면 최초발명자와 그런 개변을 가한 제3자는 최종 발명에서 각자의 기여분에 상응하는 지분으로 특허권을 공유하는 것으로 본다(Haedicke/Timmann, section 3:128.). 이런 연유로 독일에서는 오래 전부터 지 분이전을 통한 모인출원의 구제가 비교적 유연하게 인정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에서도 마찬가지로 설명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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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법리를 사안에 적용한 결과 법원은, (i) 이 사건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 사 719)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후288 판결에 의해 심리불속행 기각됨.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62 이에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인출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특허법 제33조 본문 위반 아님, (ii) 甲과 乙은 실질적인 협력관계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 술적 특징부를 완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甲과 乙은 공동발 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특허법 제44조 위반으로 무효).720) ③ 특허법원 2016. 12. 8. 선고 2016허3730 판결721) <사안의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에 해당한다는 등 의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은 무권리자 에 의한 출원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특허심판원 2016. 4. 27.자 2015당5538 심결).722)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고의 직원인 A, 금형 설계업체 완정밀의 대표 B가 피고와 공동으로 발명한 것임에도, 피고의 아들인 C가 무단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이라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정한 발명자는 C이고 C로부터 발명 내 용을 지득하여 알고 있던 피고가 그 내용을 원고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이 피고의 주장 이다. 한편, 모인대상발명은 (i) 금형 설계업체인 완정밀의 대표 B가 금형 수정·가공업 체인대흥와이어의 대표 D에게 보낸 이메일과 (ii) 피고가 원고 회사 재직 시 수행한 테스트 데이터에 관한 문서(원고 직원에 의해 작성됨)에 개시된 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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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 제4항, 제6항, 제7항과 원 고의 발명은 원심 판시와 같은 구성 및 효과의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의 위 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특허발명의 모인출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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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의 주장 대상 발명에 대하여 D가 대상 특허발명의 본질적 부분에 깊게 관여하고 있던 것이 671)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8年4月28日 平成24年(ワ)第21035号 判決(“このほか,本件特許5に関しては,発明者は原 告を含め10名とされているから,共同発明者間の原告の貢献度は10分の1である。この点に関し,原告は, 発明者とされた者のうち原告以外の者の実質的貢献はないとも主張するが,これを認めるに足りる証拠はなく, むしろ,原告も署名押印した配分申請書(乙71)において、本件特許5の補償金の配分につき原告が10%と されていることからすれば,原告の貢献度は10分の1と認定するのが合理的である。”).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30 고. 피고 회사의 영업방침으로 주도한 것이다. 대상 특허의 출원 절차 및 중간 절차에 서의 기술적인 면에서의 대응은 D가 한 것이고 원고는 회사 외 변리사의 사무연락 등 의 사무처리를 담당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원고를 권리화에 참가시켜 공동발 명자로 기재한 것은 D가 대상 발명 출원에 있어서 원고가 오랫동안 함께 일해왔기 때 문에 보답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는 대상 발명에 대하여 지분율은 거의 존재하지 않 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은 대상 발명에 대하여 D의 지분율은 90%이고, 원고의 지분율은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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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83 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경우 추후 입법적 해결을 고민해 보는 것이 나을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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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나리오 2 갑이 a 발명을 창출하고 그 후 그 a 기술은 공지기술이 되었다. 회사원 을이 그 a 558) 진보성까지 충족되어 특허가 되는지 여부는 발명자 판단과는 무관하다. 기술의 진보의 정도는 발명자의 지 분율에 영향을 미친다. 진보성을 충족하지 못하게 하는 미미한 신규기술의 지분율은 0에 가깝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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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는, 평성 7년 11월 10일 본건출원의 준비를 위해 변리사에 대하여 지시 내지 설명 을 손으로 적은 서면을 팩스송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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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붙임 5 국내 변리 서비스 수가 비용 가. 국내 변리 서비스 수가 비용 □ 주요 대기업 (1) 시간제(Time charge) 방식 ㅇ 대부분 해당 건에 Cap을 씌워놔서 시간이 더 들어가더라도 해당 Cap 이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A사) 국내출원 명세서는 약 200~300만원(매우 중요한 발명은 물론 500만원 이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음), 특허청 거절 대응은 60만 원 정도 - (B사) A사보다 비용이 조금 더 약함 (2) 주요 대기업의 장단점 ㅇ (장점) 비용을 밀리지 않고 지급한다는 점, 유사 기술에 대한 출원이 많다는 점 때문에 사건 자체의 비용이 크진 않더라도 정형화되어 일을 함으로써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 ㅇ (단점) 어려운 기술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타고객사의 출 원건을 수임하거나 처리하는데 지장 초래 □ 일반기업 (1) 기업의 정액제 방식 ㅇ 기업이 사건에 대하여 비용을 정해놓은 경우에는 그 비용에 맞추어 청구 - 109 - (2) 사무소 수가표 ㅇ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사무소에서 정한 수가표 제시 (1) 선행기술조사 : 50만원 (2) 국내 명세서 작성 기본료 : 80 ~ 150만원 (청구항 1개, 명세서 페이지 15쪽, 도면 1개 기준)이고 아래와 같이 금액이 추가될 수 있고, 등록될 경우 기본료에 상응하는 비용을 성사금으로 수 령 ▪ 독립항 추가 10만원 ▪ 종속항 추가 3만원 ▪ 명세서 페이지 추가 3만원 ▪ 도면 추가 1만원 ※ 많은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발명의 내용, 노력, 시간과 상관없 이 건당 1백만원 혹은 150만원, 적게는 100만원 미만으로 일률적으로 산정 하기도 함(발명의 중요도와 상관없이 이러 한 일률적인 수가 시스템은 저품질 특허를 양산) (3) 특허청 거절 대응 : 30 ~ 50만원 (사무소에 따라서는 무료) (4) 심판/소송 : 사건별로 상이하며, 무효심판의 예를 들면 700 만원 착수금/승소시 700만원 (5) 해외출원 : 각국당 100 ~ 150만원 (번역료 별도) (6) 해외출원의 특허청 거절 대응 : 50~100만원 (7) 기타 행정적 처리 : 5 ~30만원의 수수료 □ 대학·공공연 ㅇ 매우 낮은 수가 체계 제시 -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형화하기 어려움 - 대략 명세서 1건당 100만원 정도 수준 - 특허청 거절 대응은 비용이 없거나 20만원 정도 수준 - 110 - 나. 해외심사결과 대응 비용 □ 해외대리인의 의견을 받아 진행을 하는 경우 ㅇ 대부분의 나라에 있어서 현지 대리인의 비용은 시간당 200~300달러 이고, 시간당 300달러가 넘는 경우도 있음 - 현지대리인의 의견을 받아 진행을 하는 경우 1,000에서 4,000달러 정도의 현지대리인 총비용이 발생 □ 국내대리인이 내용을 검토하여 진행을 하는 경우 ㅇ 국내대리인이 내용을 검토하여 진행을 하는 경우 현지대지인 비용 은 600에서 2,000달러 정도 비용 발생 - 국내대리인의 비용은 현지대리인의 의견을 받아 진행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30만원~80만원 정도 청구 ㅇ 최근에는 현지대리인의 의견을 받는 경우와 국내대리인이 내용을 검토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들도 발생 -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계약상 수가표에 명시적으로 기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의 편차는 20~40만원 범위 ㅇ 대학·공공연 등의 경우 현지대리인의 의견을 받는 경우 국내대리인 비용은 20만원 국내대리인이 검토하는 경우 국내대리인 비용은 40 만원 정도인 경우가 많음 다. 정리 ㅇ 현지대리인 의견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경우, 비용은 현지대리인 1,000~4,000달러, 국내대리인 20만원~80만원 ㅇ 국내대리인이 검토를 하여 대응을 하는 경우, 현지대리인비용은 600~2,000달러, 국내대리인 비용은 40만원~80만원 - 111 - 붙임 6 주요국 특허 출원 비용 □ 미국 특허 출원 시의 특허변호사 또는 변리사 수임료 ㅇ 미국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하려면 미국 특허변호 사 또는 변리사의 도움이 필수임32) ㅇ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서비스의는 투여한 시간에 비례하며, 특히 법률 산업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는 투여한 시간에 비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는 특허의 경우에도 해당 - 현재 미국 top 10 특허 로펌의 경우, 1년차 associate의 시간 당 수 임료는 400~450불 정도이고, 파트너 급의 특허 변호사의 시간 당 수임료는 600~1,000불 정도이며, 중급 미국 특허 로펌의 경우의 시 간 당 수임료는 이의 70% 정도로 추산 ㅇ 미국에서 특허를 출원하려면 어느 정도의 특허 변호사 비용 관련한 자료는 많지 않으며, 상기 비용은 지역, 로펌의 인지도 등에 따라 천차만별임(아래 표 참조)33) [ IP Watchdog, “The cost of obtaining a patent in the US” ] 32) 참고로 미국 변리사란 미국 특허청이 주관하는 변리사 시험(patent bar exam)에 통과한 자이며, 미국 특허변호사란 상기 변 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가 미국 50개 주에서 시행되는 변호사 시험(bar exam) 중 하나 이상에 합격한 경우임. 33) - 112 - ㅇ 위 자료에 따르면 아주 간단한 발명의 특허변호사 수임료는 550~750만원, 난이도가 중간 정도인 발명의 특허변호사 수임료는 1,100~1,300만원, 아주 복잡한 발명의 특허변호사 수임료는 1,800만 원 이상으로 나와 있음 - 참고로 위 표를 게재한 IP Watchdog은 특허업계 블로그 중 top 5 에 뽑히는 블로그이며, 위의 표는 IP Watchdog에서 2015년 발표한 자료임 ㅇ 이에 반하여 위 표는 2명의 미국 특허변호사가 근무하는 소형 특허 전문 로펌의 변호사 수임료로 위 표의 가격은 앞서 언급한 가격과 대동소이함 ㅇ 이와는 반대로 미국에서도 top 10 특허전문 로펌에서 특허를 출원 할 경우,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됨 - 예컨대, Fish & Richardson, Finnegan Henderson, Knobbe Martens 등에서 특허를 출원할 경우, 특히 “발명의 설명”이 복잡한 장문으로 이루어지는 bio, 약학 분야의 변호사 수임료는 수천만원 에 달하는 경우도 많음 □ 유럽 특허 출원 시의 특허 변호사 또는 변리사 수임료 ㅇ 유럽의 주요 국가, 즉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변호사 수임료 역시 미국 변호사와 거의 비슷하다고 간주할 수 있고, 동 비용은 달러와 유로화의 가치에 따라 변할 수도 있으므로 유럽에서 특허 명세서를 처음부터 작성하여 출원할 경우의 비용도 미국과 비슷할 것으로 추 정됨 - 113 - □ 일본 특허 출원 시의 특허변호사 또는 변리사 수임료 ㅇ 일본의 특허 변호사 또는 변리사 수임료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여 월등히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예컨대, 변호사 수로 일본 2위의 로펌인 Anderson Mori & Tomotsune의 경우, 난이도 중급 수준의 발명을 특허로 출원하기 위한 수임료는 약 600~700만원 정도임(명세서 작성 비용 400~500 만원과, 심사관의 거절에 대응하는 중간사건 비용 200만원 정도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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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영선 교수의 설명에서 새롭고 구체적인 착상을 발명과 동일시 하는 면은 미 국 법리와 상통하는 면이 있다. 미국에서는 발명으로 인정되는 착상은 명확하고 영속 적이어야(definite and permanent) 한다. 발명의 완성에 이르지 못한 명확하지 않은 착상은 아직은 발명이 아닌 것이다. 조영선 교수는 일본에서 사용하는 ‘구체적인’ 착 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그 용어는 구체화와 혼동되는 것이므로 사용하지 않 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확하고 영속적인 착상은 그 자체로 발명인데, 그 발명을 단순 히 구체화 하는 작업은 발명의 작업이 아니라 ‘확인’의 작업 및/또는 ‘실물화’의 작업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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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자는 2인 이상이 합작하여 발명을 완성한 자라고 설명된다.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 사이에 주관적 의사교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정 설이 정립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민법의 첨부법리를 공동 발명에 적용하며 주관적 의사교환이 필요치 않다는 주장을 펼친 논문이 발견된다. 향 후 중국의 공동발명자 법리가 어떻게 발전될지에 대하여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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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차목)의 경우 아이디어(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 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보호대상으로 하며,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 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 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 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부정경쟁행위(차 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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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는 위 박람회에서 돌아와 입수한 대동(大同) 샘플을 원고에게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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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발명의 정의를 근거로 살핀다. 발명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이다. 그러 므로, 남의 발명을 도용, 모인, 복사(copy)하지 않고 그 스스로 창작하였고 그것이 기 술적 사상이라면 그 기술적 사상을 창출한 자는 발명자가 된다. 그 후 그 발명이 신규 성 결여 또는 진보성 결여로 인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는 사정과 발명자 판단은 별개 의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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