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_ FFP 위반으로 중징계…맨시티가 뭘 잘못했길래
오늘의소식909 20-02-24 05:32
본문
가. 출원일 소급 제도
1) 개요
특허법은 일정 기간 내에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한 경우 정당 권리자의 출원을 무
권리자 출원 시에 출원한 것으로 보는 규정(출원일 소급효 규정)을 둠으로써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고 있는데(특허법 제34조 및 제35조),752) 이와 같은 특허법상 구제 수
단은 ‘출원일 소급제도’라고 할 수 있다.753)
749) 성창익, 앞의 평석, 327면; 손천우, 앞의 논문(무권리자의 특허출원(모인출원)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 : 모
인대상발명을 변경한 발명과 증명책임 등을 중심으로), 552-553면. 한편, 성창익, 앞의 평석, 331면에서는, 대상
판결(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의 사안에서 원고의 선행발명 자체의 완성에 관하여 피고가
기여한 것이 있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경우에는 선행발명이 원 피고의 공동발명으로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부의 완성에 관하여 원고가 관여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특허발명
은 여전히 원 피고의 공동발명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앞서 소개한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과는 다른 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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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청구항과 갑, 을 및 병의 3명의 공동발명자가 존재하며, 각 청구항의 중요도
가 각 70%, 20% 및 10%이며, 해당 청구항에서의 3명 공동발명자의 공헌도가 아래 표
와 같은 경우를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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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影山光太郎(카게야마 코우타로우) 이론
1) 발명자의 법리
가) 발명의 개념
발명의 성립에 대하여 종래의 2단계론(藤幸朔)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과제
를 해결하기) 위해 ① 착상을 하고; ② 그 착상을 구체화함으로써 발명이 완성된다고
한다. 실무에서 많은 판례도 2단계론(藤幸朔)을 적용하고 있다.121) 影山론은 그 2단계
론보다 진일보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는데, 이하에서 그 이론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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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원고는, 피고 A가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을 무단으로 절취하여 이 사건 특허
발명으로 출원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지만,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이
지 않았다.718)
(iv) 공동출원 규정 위배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이 민/군 공유기술인 경우에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의미가 한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인 SL200 및 SL210 서지보호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 사건 본
약정 당시 피고 A가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서지보호기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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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술분야 구별 여부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에서 화학 분야의 공동발명자 판단과 관
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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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우리나라의 민법 규정(“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
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이나 형법 규정(“제
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도 ‘공동’의 의미
에 대해 판례에 맡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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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발명 1~7, 9~12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것으로서
구성하는 창작활동을 한 것이다. 대상 발명 8에 대해 원고가 주도적으로 착상하였으
므로 원고의 지분율은 70%이다.
TAG_C3TAG_C4TAG_C5TAG_C6TAG_C72011년 개정된 미국 특허법은 종전 선발명주의(First to Invent)에서 선출원주의
(First-Inventor-to-File)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종전 저촉절차(35 U.S.C. 135
Interferences)는 파생 절차(35 U.S.C. 135 Derivation proceedings)로,826) 종전 저촉 특
허(35 U.S.C. 291 (pre-AIA) Interfering patents)는 파생 특허(35 U.S.C. 291 Derived
Patents)로827)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 특허심판원(The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에 대한 파생 절차 신청은 선출원(derived application) 공개일 또는 선 특허 발행일
중 빠른 날부터 1년 이내에만 할 수 있으며,828) 민사소송(civil action)은 선 특허 발행
일부터 1년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다.829)
2) 이전청구제도
가) 개요
825)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106, 110頁. 826) 35 U.S.C. 135 (“(a) INSTITUTION OF PROCEEDING.—(1) IN GENERAL.— An applicant for patent
may file a petition with respect to an invention to institute a derivation proceeding in the Office. The
petition shall set forth with particularity the basis for finding that an individual named in an earlier
application as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derived such invention from an individual named in the
petitioner’s application as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and, without authorization, the earlier application
claiming such invention was filed. Whenever the Director determines that a petition filed under this
subsection demonstrates that the standards for instituting a derivation proceeding are met, the Director
may institute a derivation proceeding. (2) TIME FOR FILING.—A petition under this section with respect
to an invention that is the same or substantially the same invention as a claim contained in a patent
issued on an earlier application, or contained in an earlier application when published or deemed published
under section 122(b), may not be filed unless such petition is filed during the 1-year period following the
date on which the patent containing such claim was granted or the earlier application containing such
claim was published, whichever is earlier.”).
827) 35 U.S.C. 291 (“(a) IN GENERAL.—The owner of a patent may have relief by civil action against the
owner of another patent that claims the same invention and has an earlier effective filing date, if the
invention claimed in such other patent was derived from the inventor of the invention claimed in the
patent owned by the person seeking relief under this section. (b) FILING LIMITATION.—An action under
this section may be filed only before the end of the 1-year period beginning on the date of the issuance
of the first patent containing a claim to the allegedly derived invention and naming an individual alleged
to have derived such invention as the inventor or joint inventor.”).
828) 35 U.S.C. 135 (a)(2); 이해영 외, “미국 개정특허법(AIA: 2011)의 개정내용 분석 및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 특허청, 2012.12., 44면.
829) 35 U.S.C. 291 (b): 이해영 외, 앞의 보고서, 51면.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17
미국에서는 모인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의 이전청구를 인
정하는 제도는 없으며, 발명자가 특허를 취득하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상
스스로 출원할 필요가 있다. 자기의 발명이 모인된 발명자는 자기도 특허출원을 함으
로써 interference 절차(pre-AIA) 혹은 derivation 절차(post-AIA)를 통해 특허를 취득
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한 구제에는 시간적 제약이 있다. 즉, 미국 특허법
제135조(35 U.S.C. 135) 및 제291조(35 U.S.C. 291)에 규정된 내용은 모두 선 후 출원
또는 선 후 특허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후출원자 또는 후 특허권자인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에 대한 것이므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없이 이전청구를 인정하는 다른 주요국
의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